신박한 과학여행 ③국립대구기상과학관

날씨와 과학의 ‘흥미진진한 만남’

국립대구기상과학관은 삶터와 가깝다. 금호강이 유유히 흐르는 대구 동구 동촌유원지 옆에 자리한다. 강변 산책로에서 벗어나면 기상과학관으로 연결된다. 국립대구기상과학관은 날씨와 과학의 흥미진진한 만남이 실현되는 곳이다. 무심코 지나친 날씨를 들여다보고, 느끼고, 과학과 함께 체험하는 일이 재미있다. 우리나라 기상과학의 역사와 세계의 기후변화를 쉽게 이해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기상과학관 입구에는 물방울 모양 마스코트 ‘기상이’가 방문객을 반긴다. 우산과 온도계를 들고 본격적인 날씨 탐구 여행의 출발을 알린다. 2014년 개관한 기상과학관은 3개 주제관으로 나뉘며, 3전시관은 올봄 새 단장을 마치고 일반에 공개했다.

새 단장

1층 1전시관 주제는 ‘기상과의 만남’이다. 전시관에 들어서면 세계 날씨 변화를 한눈에 보는 지구ON 모형이 눈길을 끈다. 지구ON은 인공위성으로 관측한 지구의 기상, 자연재해 등을 구 표면에 실감 나게 투영한다. 1전시관에서 4개 지구본으로 하루 온도가 달라지고 사계절이 생기는 까닭 등을 살펴본다. 강풍 체험기로 바람을 맞고, 기상청에서 실제로 사용한 옛 기압계와 습도계도 구경할 수 있다. 1전시관은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태양과 물, 바람에 대해 꼼꼼히 이해하는 공간의 의미가 짙다.

날씨 체험은 ‘날씨 속 과학’이 주제인 2층 2전시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체험 시설이 가득한 2전시관은 기상과학관을 찾은 아이들에게 인기 높다. 전시관 중앙에는 커다란 구름 소파가 놓였다. ‘날씨아카이브’에서 구름 소파에 누워 천장의 화면을 보며 사계절 날씨를 입체적으로 체험한다. 세계 곳곳의 기후변화를 보고,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손전등으로 찾는 게임도 흥미롭다.

‘날씨 만들기’는 눈 내리고 번개 치는 변화무쌍한 날씨를 직접 만들어보는 코너다. 벽면에 구름과 태양, 바람 모형을 붙이면 움직이는 그림 날씨가 만들어진다. 날씨 아이콘을 결합하면 무지개와 토네이도가 등장하기도 한다. 글과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귀여운 그림으로 날씨가 형성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2전시관에는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를 구현하는 공간이 마련됐다. 새로운 태풍 이름을 만들어 메일로 보내거나 토네이도 발생 과정을 보고, 지진과 해일로 건물이 물에 잠기는 현상도 재현한다. 2전시관의 마지막 코너는 ‘기상탐험대’ 체험이다. 대형 화면 앞, 모형 열기구를 타고 대구 시내를 내려다보며 대구가 왜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지 알아본다.

올해 4월 새롭게 꾸민 3전시관 주제는 ‘예보의 과학’이다. 날씨 예측의 심장으로 불리는 기상 슈퍼컴퓨터의 역사와 현재 활용되는 슈퍼컴퓨터 5호기 두루·마루·그루 삼총사를 만나고, 기상예보관이 돼서 일기도를 직접 그려본다. 우산을 들고 기상 캐스터로 변신해 일기예보의 주인공이 되고, 날씨와 관련된 생활 현상이나 기상청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들여다본다. 3전시관 관람은 탄소 중립을 약속하는 손도장 찍기로 마무리된다. 기상과학관에는 날씨를 입체적으로 관람하는 4D영상관과 VR체험기도 있으며,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일부 시설은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주말에는 기후 관련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기후변화 쉽게 이해하는 공간
재미있게 직접 보고 체험

야외에는 측우기와 해시계, 풍기대 등 역사 속 기상관측 도구, 실제로 사용되는 날씨관측기 등이 전시된다. 기상과학관 옆에는 대구지방기상청이 자리한다. 국립대구기상과학관 관람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어린이 1000원, 관람 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30분이며(월요일, 1월1일, 명절 연휴 휴관), 예약제로 운영한다.

기상과학관을 나서면 금호강 산책로를 따라 망우당공원으로 연결된다. 임진왜란 때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곽재우 장군을 기려 조성한 공원이며, 중앙에 곽재우 동상이 있다. 공원 이름은 장군의 호에서 따왔다. 공원 남쪽 조양회관은 일제강점기에 대구 지역 청년들이 민족의식을 일깨우던 공간이다. 달성공원 앞에서 옮겨 온 건물은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망우당공원에서 금호강이 내려다보이며, 임란호국영남충의단전시관과 영남제일관 등을 두루 둘러볼 수 있다.

동촌유원지를 지나 금호강 북쪽으로 발길을 옮기면 옛 대구선 기찻길을 따라 오붓한 산책로가 조성됐다. 열차가 오가던 철교인 아양기찻길은 카페와 전망대가 들어서 시민 쉼터로 거듭났고, 밤이면 야경이 아름답다. 아양기찻길은 지저동 벚꽃길을 비롯해 금호강 변 꽃길 산책로와 이어진다.

2008년 운행을 중단한 옛 대구선 도심 구간은 여러 추억의 공간을 남겼다. 입석동 옹기종기행복마을은 기찻길 옆 마을의 잔영이 있다. 철길 옆에는 예전 마을을 오가던 증기기관차가 벽화로 재현됐으며, 골목 곳곳에서 만나는 벽화가 정겹다. 철로는 벚꽃 터널로 단장했고, 골목에 차 한잔할 카페도 있다. 옹기종기행복마을 인근 대구 구 동촌역사(국가등록문화재)는 2014년 작은도서관으로 변신했다. 도서관 내부에 동촌역에서 사용하던 빛바랜 철도 장비를 전시하며, 야외에는 기찻길이 보존됐다.


옻골마을

옛 대구의 향수에 더 깊이 취하려면 옻골마을로 이동한다. 옻나무가 많던 마을은 경주 최씨 집성촌으로, 20여 채 고택을 품고 있다. 400년 전통을 자랑하는 마을에는 대구 백불암고택(국가민속문화재), 수구당(대구문화재자료), 동계정(대구문화재자료), 화전고택 등 수려한 가옥이 옛 담장 따라 단아한 자태를 뽐낸다. 마을 입구에 수령 350년 된 회화나무 두 그루가 인상적이며, 한옥 숙박이 가능하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국립대구기상과학관→망우당공원→옹기종기행복마을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국립대구기상과학관→망우당공원→동화사
둘째 날: 아양기찻길→옹기종기행복마을→동촌역사작은도서관→옻골마을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국립대구기상과학관 http://science.kma.go.kr/daegu
- 동구 문화체육관광 https://dong.daegu.kr/main/pagec.htm?mnu_uid=52   

문의 전화   
- 국립대구기상과학관 053)953-0365
- 동구청 관광과 053)662-4077
- 동촌역사작은도서관 070-4214-6859
- 옻골마을 053)983-6407

대중교통
[기차] 서울역-동대구역, KTX 수시(05:05~23:00) 운행, 약 1시간45분 소요. 동대구역 맞은편 정류장에서 156번 간선버스 이용, 대구지방기상청 정류장 하차, 국립대구기상과학관까지 도보 약 200m.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대구광역시버스정보시스템 https://businfo.daegu.go.kr
[버스] 서울-동대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하루 19~22회(06:00~다음 날 01:30) 운행, 약 3시간30분 소요.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맞은편 정류장에서 156번 간선버스 이용, 대구지방기상청 정류장 하차, 국립대구기상과학관까지 도보 약 200m.
*문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대구광역시버스정보시스템 https://businfo.daegu.go.kr

자가운전
중앙고속도로 동대구 IC→화랑교→동촌유원지 방면 우회전→국립대구기상과학관

숙박 정보
- 퀸벨호텔: 동구 동촌로, 053)282-1000, http://queenvell.com
- 호텔에밀리아: 동구 팔공산로, 053)623-1000, www.emillia.co.kr
- 팔공산온천관광호텔: 동구 팔공산로185길, 053)985-8081, www.palgongspa.co.kr
- 표충재 전통체험관: 동구 신숭겸길 17, 053)428-9980
- 한옥 1957: 중구 국채보상로 101길 20-2, 053)214-1957

식당 정보
- 미소명가미역(가자미미역국): 동구 효동로6길, 053)956-9658
- 고향집칼국수(칼국수): 동구 송라로, 053)751-6850, http://gohyangjip.itrocks.kr
- 솔연회물회(물회): 동구 화랑로25길, 053)745-7016, https://solyeon.modoo.at
- 명산가(곤드레밥정식): 동구 공항로, 053)984-3550

주변 볼거리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 대구 불로동 고분군, 대구방짜유기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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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