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가는’ SM벡셀 직원 탄압 의혹

“내보내려 안달” vs “기업 흠집내기”
2년 동안 질질 끈 진실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국내 건전지 시장 점유율 2위 기업인 SM벡셀. 2020년 한 직원이 퇴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부당 징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신질환까지 앓은 직원. 이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했다”고 주장한다. 회사 측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해명이 석연치 않다. 2년을 끌어온 양측의 진실공방은 이제 그 종착역만을 남겨뒀다.

직원 A씨가 SM벡셀에 입사한 때는 2019년 8월. 그는 정규직 입사 약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사직을 강요받았다. 명확한 이유도 없이, 집요한 사직 요구는 8번이나 반복됐다. A씨는 “2020년 3월16일, B 영업본부장(이하 B 본부장)이 나를 부르더니 ‘퇴사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사직 요구가 반복될 때마다 그 이유를 물었지만, 끝까지 들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뜬금없이
사직 강요

이어 “인사총무팀에게 사직 요구의 이유를 물었더니 ‘전혀 모른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B 본부장은 내가 인사팀에게 문의한 사실을 알고 그것까지 질책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는 2020년 3월26일 이뤄진 A씨와 B 본부장의 면담 녹취를 입수했다. A씨는 B 본부장에게 사직 이유를 계속 물었다. 하지만 B 본부장은 30분간 이어진 대화에서 “회사가 준비가 안 됐다”거나 “너 정말 모르냐”는 등 두루뭉술한 답변만 반복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고, 그 이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제시해야 한다.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일방적인 요구. A씨가 이에 응해줄 이유는 없었다. A씨 증언에 따르면 그는 보름 동안 사직 요구를 네 번 받았고, 이를 모두 거절했다.

결국 B 본부장이 칼을 빼들었다. B 본부장은 A씨가 네 번째 사직 요구를 거절한 직후, 다른 직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A씨에게 “야, 어디가!”라고 소리치거나 “내가 참 대단한 직원 하나 뽑았네” 등의 비꼬는 말을 일삼았다.

얼마 뒤에는 A씨에게 ▲일일업무 작성 ▲법인카드 반납 ▲외근 통제 ▲모든 업무의 최초 계획과 지연 사유 보고 ▲기존 업무 배제 후 본인의 업무역량 보고 등 각종 지시를 내렸다.

A씨는 이를 두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 비정상적이고 부당한 지시였다”며 “사직 요구를 거절한 뒤 이런 지시가 쏟아진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인가”라고 꼬집었다.

A씨에 대한 압박은 계속됐다. 어느 날에는 A씨 자리가 B 본부장 바로 앞으로 옮겨졌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는 B 본부장이 전 직원을 소집한 자리에서 A씨를 일으켜 세운 뒤 “A씨 입사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과정을 조사하겠다”며 “입사 과정에서의 허위사실·상품 출시 및 인증과 관련된 문제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공식석상에서 사람을 죄인 취급했다. 내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고 털어놨다.

퇴사 요구 거부하자 부당 징계 주장
사측 “사실과 달라…법적 대응 고려”


이윽고 휴대폰 요금, 자동차 보험료 등 영업사원 수당 지급도 끊겼다.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비급여액을 몰래 삭감하려다 A씨에게 사전 적발되기도 했다.

갖은 괴롭힘이 이어지는 동안, A씨는 큰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을 드나들게 됐다. 약을 먹지 않고서는 잠들 수조차 없었다.

이후로도 ‘A씨 죽이기’는 계속 이어졌다. 2020년 6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A씨는 적극적인 진술과 소명서 제출로 대응했지만, 결국 중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B 본부장을 비롯해 그를 괴롭혔던 여러 사람들이 인사위원·참고인 등으로 속속 참여한 가운데, A씨에게는 ‘무급 정직 3개월’이라는 처벌이 내려졌다.

A씨는 재심을 요구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10월경 복직한 A씨는 곧바로 인사발령됐다. 하루 1~2건의 고객 불만 접수를 처리하고, 일이 없을 때는 모니터만 보고 있는 한직에 배치됐다. 정직 전의 업무와 연관성도 없었다. A씨가 항의하자 “업무가 없으니 오히려 스트레스가 없지 않느냐”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B 본부장은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을뿐더러, 내 성과가 적힌 업무평가 결재를 반려했다”며 “복직 이후로도 몸과 마음 모두 힘든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의 몸 상태는 점점 악화됐다. 급기야 호흡곤란 증세와 함께 실신했고, 응급실로 실려가기도 했다. A씨는 사흘간 입원해 집중 약물치료를 받았다.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이어가기가 힘든 상황에서 그는 재택근무를 요청했다.

갑자기
정직 처분

A씨의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질 리 만무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당지시·부당조치·차별대우를 받았는가. 개인적인 스트레스로 재택근무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피해 사실 중 일부를 열거한 답신을 보냈지만 묵살당했다.

재택근무를 요청한 바로 다음 날 ‘코로나 유행’을 이유로 전 직원의 절반 이상이 재택근무를 지시받았지만, 여기서도 A씨는 재택근무 대상에 들지 못했다.

사내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그는 벡셀을 인수한 SM그룹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지난해 그룹 건의함·이메일 등을 통해 그룹 측에 피해 사실을 꾸준히 알렸다. 한때 조사가 잠시 이뤄지긴 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내사종결됐다.

A씨는 “그룹 감사실 또한 벡셀의 비위행위를 감출 뿐,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는 생각에 힘들고 허탈했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9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적응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회사는 A씨의 병원 진료·유급휴가·병가 등을 반려했다. 오히려 A씨에게 결근을 지시했고, 그가 병원 진료를 위해 결근하자 주휴수당을 차감했다.

진료를 위한 무급휴가·결근은 계속 이어졌고, 그만큼 급여가 깎였다. 심할 때는 한 달에 70만원씩 공제되기도 했다. 반대로 A씨가 감당해야 할 병원비는 계속 불어났다. 그가 스스로 지불한 병원비는 이미 500만원을 넘어섰다. 지원금이라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한 80만원뿐이었다. 

지노위·복지공단이 피해자 손들자
“당연히 근로자 편들 것” 재심 포기

회사에서 생긴 병을 치료하겠다는데, 회사에서는 돈을 지원해주긴커녕 오히려 줄 돈도 깎은 셈이다.

이 와중에도 B 본부장은 사직을 종용했다. 견디다 못한 A씨는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무급 병가를 쓰고,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 A씨는 “어떻게 되든지 오는 7월이면 회사에 복귀해야 한다”며 “회사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대충 예상이 되는데, 그걸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좀 힘들 것 같긴 하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A씨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SM그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A씨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려 했지만, 과도한 요구 조건을 내걸어 수용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A씨에게 이를 통보하자 그때부터 산업재해 신청·재택근무 요청·공론화 위협 등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쪽(SM벡셀) 임원들이 제기한 근무태만·업무 불이행 등 여러 문제점 중 하나만 갖고도 얼마든지 해고 사유가 되는 것 아니냐”며 “따돌림을 당한 것, 공개적으로 면박을 준 것 등은 개인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A씨의 ‘징계결의서’에 따르면 SM벡셀 측이 주장하는 A씨의 잘못은 ▲상사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상 과실로 회사 손실 야기 ▲개인사업 영위 ▲허위 보고 ▲동료 간 공포감 조성 등 총 5가지다. 

하지만 회사 측의 이 같은 주장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여럿 존재한다. 일단 대부분의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 A씨는 피해사실 입증을 위해 각종 녹취와 문건·회사 이메일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A씨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일부 직원들의 진술서 이외에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마땅치 않다.

직장 내 
괴롭힘?

이와 관련해 SM그룹 관계자는 “우리가 증명을 잘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직원들을 질책하면서 매번 녹음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사측 주장 중 일부가 명확하게 틀린 점도 확인됐다. 사건의 기본적인 선후 관계를 무시한 결과다. 앞서 사측은 “A씨의 요구를 거절하자 A씨가 산업재해(산재)를 신청하고 재택근무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우선 B 본부장이 A씨를 불러 “6개월치 급여를 줄 테니 사건을 정리하라”고 제안하고, 다시 A씨가 역제안을 하다 협상이 결렬된 날은 2020년12월22일로 확인된다. 당일 관련 내용을 주고받은 메일이 남아있다. 사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산재 신청과 재택근무 요구는 이날 이후에 이뤄졌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이로부터 5개월 전인 2020년 7월 말에 이미 산재 신청을 마쳤다. 재택근무 요청도 이보다 앞선 2020년12월10일에 있었던 일이다.

‘요구’에 대한 이견도 있었다. A씨는 “회사에서 ‘몇 개월치 급여를 줄 테니 나가달라’는 식으로 계속 말하길래 홧김에 조건을 올려쳤다”며 “나갈 생각은 애초에 없었다. 그런데 이를 가지고 돈을 이유로 ‘회사를 협박했다’고 주장한다. 말도 안 된다”고 항변했다.

결정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에서도 A씨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이들은 사측의 주장도 검토했지만, 대부분 근거가 부족해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020년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A씨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지노위는 사측에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A씨에게 3개월 치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적응장애’ 업무상 질병 인정
회사는 진료·휴가·병가 반려

판정서에 따르면, 당시 사측이 제시했던 세부 징계 사유는 8가지였다. 지노위는 이 중 한 가지만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고, 나머지 7가지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마저도 일일업무보고·주간업무보고 지시 불이행은 인정되지 않았고, 월간업무보고 지시 불이행만 인정된 것이다.

지난해 9월 근로복지공단 산하 서울업무상질병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판정서에서 A씨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위원회는 “퇴직 종용 과정에서 각종 부당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반박하는)회사 측 주장은 사실로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복직 후 인사발령을 두고는 “사측은 징벌적 배치 전환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신청인 1인이 근무하는 부서로 업무 배제에 가까운 전환으로 생각된다”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상기된 내용으로 미뤄볼 때 회사와의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신청인에게 ‘고도’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부연했다.

사측에 이 같은 판정 결과에 대해 문의했다. SM그룹 관계자는 “지노위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기업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 편을 들어주는 게 맞는 것”이라고 답했다. 사측은 판정에 대한 별도의 재심 요청을 하지 않았다.

각종 판정이 있었던 후로도 회사의 ‘탄압’은 계속돼왔다. A씨는 최후의 수단으로 각종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지난 2년간 부당 징계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다퉈온 양측의 대립을 결판낼 마지막 ‘한 방’이다.

A씨는 “이미 벌어진 부당노동행위를 부정하며 근로자에게 가스라이팅을 일삼는 등 사용자 의도가 아주 불순하다”며 “판정이 아닌 판결이 나와도 이렇게 발뺌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의 다툼
마지막 승부 

한편 SM그룹 관계자는 “회사에 ‘소송하겠다’고 통보했으면 그대로 하면 될 일이다. 계속 언론에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A씨의 의도를 잘 모르겠다”며 “아직 ‘팩트’도 없고, 쌍방의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보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유감이다. 결국 ‘대기업 흠집내기’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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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