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박한 과학여행 ②울진 국립해양과학관

생동감 넘치는 바다 탐험의 시작

유익한 내용이라도 재미가 없으면 끌리지 않는다. 경북 울진에 바다를 입체적으로 배우고 신나게 체험하는 국립해양과학관이 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시설을 만지고 조작하며 바다 생태계를 이해한다. 바닷속전망대, 바다마중길393, 파도소리놀이터 등을 갖춰 가족 여행객에게 사랑받는다.

2020년 7월에 문을 연 국립해양과학관은 해양과학 전문 전시·교육·체험 기관이다. 본관은 면적 1만2345㎡에 지상 3층 규모다. ‘원 오션 원 플래닛(One Ocean, One Planet)’이라는 주제로 꾸몄으며, 1~10존 상설전시실과 VR어드벤처, 3면영상관이 있다. 건물은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 바다에 비친 독도를 형상화했다. 과학관이 자리한 울진군 죽변면이 독도와 가장 가까운 육지라는 점에서 더 의미 있다.

독도를 형상화

관람은 광장에서 시작한다. 우락부락하게 생긴 바이퍼피시, 철 조각 수천 개로 표현한 레이스산호, 문어를 닮은 뱀파이어오징어 등 심해 생물을 모티프로 한 예술 작품이 전시된다. 과학관 건물에 들어서면 여러 나라 언어로 쓰인 환영 인사가 방문객을 반긴다. 본격적인 관람은 3층에서 출발한다. 미디어 아트를 보여주는 ‘오션플랫폼’과 푸른 바다로 빠지는 듯한 ‘오션홀’을 지나, ‘하나로 흐르는 바다’ ‘다양한 생명체의 바다’ 등 다채로운 바다 이야기를 담은 전시실이 이어진다.

국립해양과학관 전시실은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놀이와 결합했다. 예를 들어 ‘하나로 흐르는 바다’ 전시실에서는 바다가 해류로 인해 순환한다는 사실을 ‘러버덕의 해류 여행’ 이야기로 풀어낸다. 키오스크에서 캐릭터를 선택하면 해당 캐릭터가 해류를 따라 바다를 돌아다닌다. 어린이들은 이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해류를 이해한다.

바다를 개척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담긴 ‘미지의 바다 도전하는 인류’ 전시실에서는 심해 탐사 로봇을 비롯한 갖가지 해양 탐사 도구를 만난다. 태블릿으로 공중에 매달린 트리에스테호를 비추면 증강현실(AR) 영상이 등장해 색다른 체험을 제공한다. ‘인류 일상 보고의 바다’ 전시실에서는 쓰레기 모형을 가운데 올리면 관련 내용이 나와, 해양 쓰레기에 따른 환경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느낄 수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실시간 관측되는 바다’ 전시실에서는 조그 다이얼로 무역풍의 세기를 조절해 엘니뇨와 라니냐를 만들어본다. ‘역동하는 지구 변화하는 바다’ 전시실에서는 조이스틱을 움직여 해저 지각변동의 원리를 쉽게 이해한다. 체험 기구마다 작동하는 방법이 달라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전시실마다 상주하는 해설사가 친절히 설명해준다.

직접 체험하며 바다 생태계 이해
가족 여행객에게 사랑받는 곳

상설전시실을 다 보고 2층으로 내려가면 ‘해양생물 톡톡’ 코너가 기다린다. 해양생물 그림을 색칠해 스캐너에 올리면 바다 세계로 꾸며진 대형 스크린에서 어린이가 그린 해양생물이 움직인다. 어린이들이 해양생물과 가까워지는 기회다. 이외에 해양과학 영상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3면영상관과 독도에서 남극까지 탐험하는 VR어드벤처도 있다. VR어드벤처는 코로나19로 운영을 중단했으나, 이달 중순 재개할 예정이다.

1층에서 밖으로 나가면 파도소리놀이터가 있다. 고래와 잠수정, 해초 모양 놀이 기구에서 어린이들이 활기차게 뛰어논다. 놀이터 앞이 바다라 시원하다. 놀이터 옆에는 다음 달 오픈을 목표로 해양 환경 관련 바다미로를 만들고 있어, 체험 거리가 늘어날 예정이다.

과학관의 화룡점정은 바다마중길393과 바닷속전망대다. 393m에 이르는 바다마중길393은 바다 위를 걷는 듯해 산책 코스로 안성맞춤이다. 바닷속전망대는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도 수심 7m 해양 세계를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다. 국립해양과학관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월요일, 1월1일, 명절 당일 휴관), 별도 공지 때까지 관람료는 없다.

과학관을 둘러본 뒤에는 죽변항에서 대게를 비롯해 오징어, 감성돔 등 싱싱한 해산물을 맛본다. 소박한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항구 마을을 여유롭게 산책해도 좋다. 죽변항 근처에는 하얀 등대와 드라마 〈폭풍 속으로〉 세트장 같은 명소가 있다. 대나무로 둘러싸인 ‘용의꿈길’을 따라 걷다 보면 감탄사가 계속 나온다.

바다 위를 달리는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은 요즘 울진에서 떠오르는 관광 시설이다. 4인승 궤도차가 해안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여, 바닷가를 걷지 않고도 파도가 바위에 부딪치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죽변승하차장에서 후정승하차장을 오가는 코스와 봉수항정차장까지 오가는 코스가 있으나, 현재 봉수항정차장에 갔다 오는 코스만 운행한다. 이 코스는 2.8㎞로 1시간 정도 걸린다.

울진아쿠아리움

마지막으로 들를 곳은 울진엑스포공원 내에 있는 울진아쿠아리움이다. 중심에 자리한 왕돌초 수조가 인상적이다. 울진의 대게 서식지 왕돌초를 재현했다. 울진아쿠아리움의 특징은 동해안에 서식하는 각종 상어와 희귀 물고기, 잔점박이물범, 수달 등 다양한 해양생물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곳곳에 포토 존도 설치돼 아이들이 즐거워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국립해양과학관→죽변항→죽변해안스카이레일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국립해양과학관→죽변항→죽변해안스카이레일
둘째 날: 울진아쿠아리움→왕피천케이블카→망양정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국립해양과학관 www.kosm.or.kr
- 울진군 문화관광 www.uljin.go.kr/tour
- 죽변해안스카이레일 http://uj.skyrail.co.kr
- 울진아쿠아리움 www.uljinaquarium.co.kr   

문의 전화   
- 국립해양과학관 054)780-5000
- 울진군청 문화관광과 054)782-1501
- 죽변해안스카이레일 054)783-8881
- 울진아쿠아리움 054)789-5530

대중교통
[버스] 서울-울진,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9회(07:10~20:05) 운행, 약 4시간 소요. 울진종합버스터미널에서 울진군청까지 도보 1.2㎞ 이동, 울진군청 정류장에서 울진-덕구(죽변-부구) 농어촌버스 이용, 국립해양과학관 정류장 하차.
*문의: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울진종합버스터미널 1666-7220

자가운전
동해고속도로 근덕 IC→국도7호선 울진 방면→후정해수욕장 방면→해양과학길 경북해양과학연구단지 방면→국립해양과학관

숙박 정보
- 시선호텔: 죽변면 죽변중앙로, 054)783-7145, https://seasunhotel.modoo.at
- 덕구온천리조트스파월드: 북면 덕구온천로, 054)782-0677, www.dukgu.com
- 산포리펜션: 근남면 세포2길, 054)782-7700, http://sanpoli.co.kr
- 고래꿈호텔: 울진읍 울진북로, 054)783-0542, http://whaledream.modoo.at

식당 정보
- 방파제7호횟집(물회·회덮밥·활어회): 죽변면 죽변중앙로, 054) 783-9713
- 정훈이네횟집(물회·회덮밥): 죽변면 죽변중앙로, 054)782-7919
- 이게대게 왕비천점(대게찜·게살돌솥비빔밥): 근남면 불영계곡로, 054)787-8383

 주변 볼거리
월송정, 덕구온천, 등기산스카이워크, 울진 성류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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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