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박한 과학여행 ②울진 국립해양과학관

생동감 넘치는 바다 탐험의 시작

유익한 내용이라도 재미가 없으면 끌리지 않는다. 경북 울진에 바다를 입체적으로 배우고 신나게 체험하는 국립해양과학관이 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시설을 만지고 조작하며 바다 생태계를 이해한다. 바닷속전망대, 바다마중길393, 파도소리놀이터 등을 갖춰 가족 여행객에게 사랑받는다.

2020년 7월에 문을 연 국립해양과학관은 해양과학 전문 전시·교육·체험 기관이다. 본관은 면적 1만2345㎡에 지상 3층 규모다. ‘원 오션 원 플래닛(One Ocean, One Planet)’이라는 주제로 꾸몄으며, 1~10존 상설전시실과 VR어드벤처, 3면영상관이 있다. 건물은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 바다에 비친 독도를 형상화했다. 과학관이 자리한 울진군 죽변면이 독도와 가장 가까운 육지라는 점에서 더 의미 있다.

독도를 형상화

관람은 광장에서 시작한다. 우락부락하게 생긴 바이퍼피시, 철 조각 수천 개로 표현한 레이스산호, 문어를 닮은 뱀파이어오징어 등 심해 생물을 모티프로 한 예술 작품이 전시된다. 과학관 건물에 들어서면 여러 나라 언어로 쓰인 환영 인사가 방문객을 반긴다. 본격적인 관람은 3층에서 출발한다. 미디어 아트를 보여주는 ‘오션플랫폼’과 푸른 바다로 빠지는 듯한 ‘오션홀’을 지나, ‘하나로 흐르는 바다’ ‘다양한 생명체의 바다’ 등 다채로운 바다 이야기를 담은 전시실이 이어진다.

국립해양과학관 전시실은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놀이와 결합했다. 예를 들어 ‘하나로 흐르는 바다’ 전시실에서는 바다가 해류로 인해 순환한다는 사실을 ‘러버덕의 해류 여행’ 이야기로 풀어낸다. 키오스크에서 캐릭터를 선택하면 해당 캐릭터가 해류를 따라 바다를 돌아다닌다. 어린이들은 이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해류를 이해한다.

바다를 개척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담긴 ‘미지의 바다 도전하는 인류’ 전시실에서는 심해 탐사 로봇을 비롯한 갖가지 해양 탐사 도구를 만난다. 태블릿으로 공중에 매달린 트리에스테호를 비추면 증강현실(AR) 영상이 등장해 색다른 체험을 제공한다. ‘인류 일상 보고의 바다’ 전시실에서는 쓰레기 모형을 가운데 올리면 관련 내용이 나와, 해양 쓰레기에 따른 환경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느낄 수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실시간 관측되는 바다’ 전시실에서는 조그 다이얼로 무역풍의 세기를 조절해 엘니뇨와 라니냐를 만들어본다. ‘역동하는 지구 변화하는 바다’ 전시실에서는 조이스틱을 움직여 해저 지각변동의 원리를 쉽게 이해한다. 체험 기구마다 작동하는 방법이 달라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전시실마다 상주하는 해설사가 친절히 설명해준다.

직접 체험하며 바다 생태계 이해
가족 여행객에게 사랑받는 곳

상설전시실을 다 보고 2층으로 내려가면 ‘해양생물 톡톡’ 코너가 기다린다. 해양생물 그림을 색칠해 스캐너에 올리면 바다 세계로 꾸며진 대형 스크린에서 어린이가 그린 해양생물이 움직인다. 어린이들이 해양생물과 가까워지는 기회다. 이외에 해양과학 영상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3면영상관과 독도에서 남극까지 탐험하는 VR어드벤처도 있다. VR어드벤처는 코로나19로 운영을 중단했으나, 이달 중순 재개할 예정이다.

1층에서 밖으로 나가면 파도소리놀이터가 있다. 고래와 잠수정, 해초 모양 놀이 기구에서 어린이들이 활기차게 뛰어논다. 놀이터 앞이 바다라 시원하다. 놀이터 옆에는 다음 달 오픈을 목표로 해양 환경 관련 바다미로를 만들고 있어, 체험 거리가 늘어날 예정이다.

과학관의 화룡점정은 바다마중길393과 바닷속전망대다. 393m에 이르는 바다마중길393은 바다 위를 걷는 듯해 산책 코스로 안성맞춤이다. 바닷속전망대는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도 수심 7m 해양 세계를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다. 국립해양과학관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월요일, 1월1일, 명절 당일 휴관), 별도 공지 때까지 관람료는 없다.

과학관을 둘러본 뒤에는 죽변항에서 대게를 비롯해 오징어, 감성돔 등 싱싱한 해산물을 맛본다. 소박한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항구 마을을 여유롭게 산책해도 좋다. 죽변항 근처에는 하얀 등대와 드라마 〈폭풍 속으로〉 세트장 같은 명소가 있다. 대나무로 둘러싸인 ‘용의꿈길’을 따라 걷다 보면 감탄사가 계속 나온다.

바다 위를 달리는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은 요즘 울진에서 떠오르는 관광 시설이다. 4인승 궤도차가 해안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여, 바닷가를 걷지 않고도 파도가 바위에 부딪치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죽변승하차장에서 후정승하차장을 오가는 코스와 봉수항정차장까지 오가는 코스가 있으나, 현재 봉수항정차장에 갔다 오는 코스만 운행한다. 이 코스는 2.8㎞로 1시간 정도 걸린다.

울진아쿠아리움

마지막으로 들를 곳은 울진엑스포공원 내에 있는 울진아쿠아리움이다. 중심에 자리한 왕돌초 수조가 인상적이다. 울진의 대게 서식지 왕돌초를 재현했다. 울진아쿠아리움의 특징은 동해안에 서식하는 각종 상어와 희귀 물고기, 잔점박이물범, 수달 등 다양한 해양생물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곳곳에 포토 존도 설치돼 아이들이 즐거워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국립해양과학관→죽변항→죽변해안스카이레일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국립해양과학관→죽변항→죽변해안스카이레일
둘째 날: 울진아쿠아리움→왕피천케이블카→망양정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국립해양과학관 www.kosm.or.kr
- 울진군 문화관광 www.uljin.go.kr/tour
- 죽변해안스카이레일 http://uj.skyrail.co.kr
- 울진아쿠아리움 www.uljinaquarium.co.kr   

문의 전화   
- 국립해양과학관 054)780-5000
- 울진군청 문화관광과 054)782-1501
- 죽변해안스카이레일 054)783-8881
- 울진아쿠아리움 054)789-5530

대중교통
[버스] 서울-울진,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9회(07:10~20:05) 운행, 약 4시간 소요. 울진종합버스터미널에서 울진군청까지 도보 1.2㎞ 이동, 울진군청 정류장에서 울진-덕구(죽변-부구) 농어촌버스 이용, 국립해양과학관 정류장 하차.
*문의: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울진종합버스터미널 1666-7220

자가운전
동해고속도로 근덕 IC→국도7호선 울진 방면→후정해수욕장 방면→해양과학길 경북해양과학연구단지 방면→국립해양과학관

숙박 정보
- 시선호텔: 죽변면 죽변중앙로, 054)783-7145, https://seasunhotel.modoo.at
- 덕구온천리조트스파월드: 북면 덕구온천로, 054)782-0677, www.dukgu.com
- 산포리펜션: 근남면 세포2길, 054)782-7700, http://sanpoli.co.kr
- 고래꿈호텔: 울진읍 울진북로, 054)783-0542, http://whaledream.modoo.at

식당 정보
- 방파제7호횟집(물회·회덮밥·활어회): 죽변면 죽변중앙로, 054) 783-9713
- 정훈이네횟집(물회·회덮밥): 죽변면 죽변중앙로, 054)782-7919
- 이게대게 왕비천점(대게찜·게살돌솥비빔밥): 근남면 불영계곡로, 054)787-8383

 주변 볼거리
월송정, 덕구온천, 등기산스카이워크, 울진 성류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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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