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걷잡을 수 없는 '짝퉁 파문' 프리지아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2.07 14:13:09
  • 호수 13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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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급 명품 스캔들 송지아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인 <솔로지옥>에서 세 명의 남성에게 선택받은 프리지아. 그는 <솔로지옥>의 가장 ‘핫’한 출연진으로 급부상했지만 <솔로지옥>과 SNS에서 착용한 의상이 ‘짝퉁’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에는 본인의 SNS와 유튜브 채널에 각각 사과문을 올리고 활동을 중단했다.

부산 출신인 뷰티 유튜버 프리지아(본명 송지아)는 한양대학교 한국무용학과를 졸업했다. 뷰티 브랜드인 ‘16브랜드’ ‘밀리마쥬’ ‘방수 비치백 랑코백’ 등 다양한 제품의 모델로 활동했다. 2019년 9월부터 유튜브 채널 ‘free지아’로 모델 활동을 한 경험을 내세워 뷰티 노하우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한 달 만에
활동 중단

4개월 뒤에는 20만 유튜버로 성장했다. 그간 프리지아는 뷰티 브랜드 모델의 경험, 개인 일상, 메이크업 노하우 등을 담은 콘텐츠로 채널 성장을 빠르게 이뤘다는 평을 받았다. 유튜브에서 화려한 외모, 가녀린 몸매, 고급 아파트, 명품 옷차림, 그리고 이와 대비되는 솔직한 성격과 부산 사투리 등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이때부터 그녀는 개인 뷰티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목표를 전했다.

프리지아는 유튜버 활동 이전부터 개인 SNS 팔로워가 77만명에 이르는 인플루언서였고, <솔로지옥> 출연 직전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50만명이었다. 2년3개월 만에 낸 성과다. <솔로지옥> 공개 후 그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100만명을 훌쩍 넘었고, 현재는 활동을 중단했지만 191만명의 구독자를 보유 중이다. 


<솔로지옥>은 그에게 날개를 선물한 것처럼 보였다. 유튜브 구독자와 SNS 팔로워가 2배 이상 늘었고, MBC <전지적 참견 시점>, JTBC <아는 형님>에도 출연했다. 대중들은 프리지아를 ‘영앤 리치’ ‘워너비’라고 불렀다.

<솔로지옥> 후기, 프리지아 스타일, 다이어트 비법, 일상 등이 연일 화제로 떠올랐다. 이런 상황에서도 프리지아는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최선을 다했고, SNS와 유튜브 구독자 수는 계속 늘었다. 그야말로 스타덤에 오른 것이었다. 

고공행진 중이던 프리지아의 기세는 한 달 만에 꺾였다. <솔로지옥>에서 입었던 옷과 가방, 유튜브에서 착용했던 명품들이 대부분 ‘짝퉁’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해당 논란은 <솔로지옥>이 공개됐던 지난해 12월 한 명품 카페에서 시작됐다.

프리지아는 자신의 SNS에 반 클리프 앤 아펠(Van Cleef & Arpels)의 목걸이를 착용해서 게시했다. 프리지아가 착용한 목걸이는 네잎클로버 모양의 흰 자개 목걸이로 엄지손톱보다 크다. 반 클리프 앤 아펠은 보석, 시계, 향수 등을 취급하는 명품 브랜드로 연예인과 일반인들이 모두 좋아한다.

프리지아가 착용했던 제품은 ‘매직 알함브라 펜던트’로 가격은 570만원이다. 이 제품은 가장 큰 사이즈 순으로 매직, 퓨어, 빈티지, 스위트라고 이름을 정해놨다. 프리지아의 게시물에는 ‘이 제품이 가장 큰 매직이 맞냐’ ‘목걸이의 이음새가 이상하다’는 질문이 올라왔다.

프리지아 개인 잘못?
“무책임한 소속사 탓”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는 체인 연결 고리가 클로버 꼭대기를 연결하는데, 프리지아가 착용한 목걸이는 클로버 안쪽 깊숙한 곳에 체인이 연결된다. 또, 해당 목걸이는 화이트골드 색상 뿐이지만, 프리지아가 착용한 목걸이는 자개처럼 보였다. 목걸이는 짝퉁이었다.


프리지아는 평소 유튜브 방송에서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공주처럼 키웠다. 여유 있는 집에서 성장해서 감사하다”고 언급했고, 그녀의 영상을 자주보던 대중들은 프리지아의 짝퉁 사용에 크게 실망했다.

프리지아의 짝퉁 논란은 끝이 없었다. <솔로지옥>에 입고 나왔던 샤넬(CHANEL)의 반팔 니트 티도 짝퉁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티셔츠 정중앙에 있는 샤넬 CC 로고가 정품과 달랐기 때문이다. 프리지아가 입은 반팔 니트 티는 브랜드 로고가 얇았지만, 정품은 브랜드 로고가 두껍다.

<솔로지옥>에서 입고 나왔던 디올(Dior)의 톱도 짝퉁으로, 애당초 디올에는 없는 디자인이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1만원에 팔리고 있다. 이 밖에도 프리지아가 <솔로지옥>과 유튜브에서 착용한 가방, 시계, 목걸이, 슬리퍼, 원피스, 수영복, 휴대폰 케이스, 양말 등도 짝퉁이 많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부 대중들은 “짝퉁에도 급이 있는데, 프리지아가 사용한 제품은 짝퉁 중에서도 급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리지아는 지난달 17일 SNS에 짝퉁 제품을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문을 게시했다. “현재 SNS 및 <솔로지옥>에서 입었던 일부 옷에 대한 논란이 있다. 지적해주신 가품 논란은 일부 사실”이라며 “디자이너의 창작물 침해 및 저작권에 대한 무지로 인해 발생했다. 이번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브랜드 론칭이 꿈인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고 공부하겠다. 가품이 노출된 콘텐츠는 모두 삭제하겠다. 저로 인해 피해를 본 브랜드에도 사과한다”고 전했다.

사과에도 논란은 그치지 않았고, 프리지아는 지난달 25일 유튜브를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다”고도 했다. 현재 프리지아가 짝퉁을 착용하고 찍은 영상은 모두 삭제됐고, 활동도 중단된 상태다.

짝퉁 구매
처벌 없다?

프리지아는 짝퉁 논란으로 한순간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짝퉁 구매자는 처벌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상표법 제230조에 따르면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는 짝퉁으로 발생한 판매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사용한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도 성립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이 병과된다. 또 해외에서 짝퉁을 밀수했다면 관세법 위반죄까지 성립하게 된다.

프리지아가 범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짝퉁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1인 온라인 콘텐츠 창작자가 아닌 까닭이다. 프리지아는 뷰티 브랜드 모델 시절부터 ㈜효원CNC 소속이었다. ㈜효원CNC는 1인 미디어 커머스를 발굴·양성해 국내외 진출시키는 회사다.

프리지아가 짝퉁을 착용하고 영상을 찍었지만, 내보내기 전 소속사가 확인했어야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효원CNC 관계자는 “소속사에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프리지아가 나쁜 마음을 먹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한 행동은 아니다. 몇몇 가품은 대학생 때 그저 예뻐서 샀다고 한다”며 “가품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입고 나온 옷이나 소품 중 실제로 유명 브랜드에서 판매 중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산 것들도 있다.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파오차이’
중국 영상

프리지아의 짝퉁 논란이 시작된 후, 일부 네티즌들은 프리지아의 트리마제 아파트나 금수저 이미지를 소속사에서 만든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송지아가 집을 얻는 데 돈을 보태준 적 없다. 정상적인 매니지먼트 범주에서 크리에이터를 지원하고 꿈을 응원해 함께 만든 것 외에 경제적 지원은 없다”며 “아파트는 프리지아가 대학교 입학 후 꾸준히 모델 활동을 하면서 모든 돈과 당사와 함께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직접 보증금을 모아서 계약한 월셋집”이라고 선을 그었다.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프리지아는 중국판 유튜브라고 불리는 빌리빌리(bilibili)에서 2020년부터 ‘Freezia宋智雅’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빌리빌리 구독자 수는 123만명 이상으로 그들을 ‘짜이야’라고 불렀다. 이곳에 올린 영상은 한국 유튜브 계정에 게시한 영상에 중국어 자막을 달아 만들었거나 따로 중국 팬들을 위해 만든 것으로 현재 빌리빌리 영상들도 모두 삭제됐다.


문제가 된 영상은 2020년 8월에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프리지아가 중국어 수업을 받고 식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저는 집에 와서 이렇게 김치찜을 먹을 거예요”라며 김치찜을 보여줬는데 중국어 자막으로 파오차이(泡菜)라고 기재됐다. 

짝퉁은 넘어갈 수 있어도
‘짜오파이’는 수습 불가능

파오차이는 채소를 절인 중국 쓰촨성의 발효 음식이다. 파오차이가 채소를 절인 음식이라는 특징으로 김치와 비슷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파오차이와 김치는 전혀 다른 음식이다.

특히, 중국 네티즌은 2020년 11월 “김치는 중국의 파오차이를 한국이 훔쳐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고, 지난해 1월 중국 유명 유튜버 리쯔치는 김치를 만들고, 김치를 탕에 넣는 모습을 보인 뒤 #ChineseFood, #ChineseCuisine이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김치를 중국 음식이라고 소개해 국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리쯔치는 해당 영상에서 “5000년 찬란한 문화유산인 파오차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치는 파오차이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고, 여전히 중국은 한국이 파오차이를 김치라고 주장하는 게 억지라고 말한다.

프리지아의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동북공정에 일조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나라 팔아서까지 돈 버는 거냐” “짝퉁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도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한 것과 친중 사상은 넘어갈 수 없다”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중국 유튜브에서 중국을 찬양하다니” “돈을 벌 수 있으면 영혼까지 파는 것 같다” “자업자득” 등의 댓글이 달렸다.

반면 한 네티즌은 “중국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파오차이라고 자막 달린 것을 보고 논란이 될 줄 알았다”며 “파오차이 자막을 따지기 전에 한국에 판매 중인 중국어 교재를 문제시 해야 한다. 중국어 교재 예문에는 한국 전통 음식으로 파오차이, 냉면 등이 있다고 써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한자 때문에 다른 나라 말들도 뜻을 이용해서 부른다. 굳이 잘못을 따지면 영상을 미리 확인하지 않은 소속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중국 전통 의상을 입는 장면도 문제 삼았다. 빌리빌리에 올린 영상 중에는 중국 팬에게 중국 전통의상을 선물받는 장면이 등장한다. 해당 영상 설명란에는 “짜이야들에게 특별한 생일선물을 받았다”며 “덕분에 중국 공주 한번 해봤다”고 중국 팬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다.

또, 빌리빌리에서 10만 구독자를 달성해 받은 실버 버튼을 공개하며 “역시 중국이다. 코로나가 끝나면 중국에 가서 짜이야들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인사했다. 프리지아의 중국 활동에 대해 네티즌들은 “중국에서 활동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이 황당하다”는 의견과 “연예인들의 중국 활동은 지적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이 밖에도 집안, 아버지 직업, 스폰서 등의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프리지아는 “가족을 비난하는 것은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지나친
가족 비난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리얼리티가 예능의 대세가 되면서 젊고 매력적인 출연자들이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지만, 갑자기 유명해진 이들은 연예인이 되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에 비해 사적인 문제가 정리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일반인 출연자와 관련한 논란은 사전에 방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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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