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다 싶으면' 이재명 기막힌 손절법

말이 좋아 정면돌파지…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이는 둘러대며 문제를 피하고, 어떤 이는 빠르게 사과하며 정면돌파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후자 스타일의 정치인이다. 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재빠르게 사과했고 변명 없이 정면돌파해왔다. ‘이재명식 정면돌파’에는 여기에 한 가지 특징이 더 붙는다. 관련 인물들과의 ‘손절’이다.

‘대장동 특혜 논란’에 대한 검찰의 수사망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로 점점 좁혀져간다. 이제는 이 후보의 오른팔, 왼팔에게까지 좁혀져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반전

지난 4일 법조계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핸드폰에서 이 후보의 측근들과 수차례 통화한 기록을 발견했다고 폭로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에게 체포되기 직전 누군가와 통화를 끝마친 뒤 그 즉시 핸드폰을 창문 밖으로 던져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경찰이 다행히도 그의 핸드폰을 찾아내 증거 확보에 성공했다. 핸드폰은 포렌식을 거쳐 데이터가 복구됐고, 지난해 11월부터 검찰의 결정적인 수사 자료가 돼왔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 개발공사 개발본부장과 김문기 개발 1처장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벼랑 끝에 내몰렸던 대장동 수사팀은 이번 폭로로 반전의 기회를 맞게 됐다.

가능하면 설 연휴 전에 이 후보의 측근들을 소환 조사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폭로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수사 직전 개통한 핸드폰으로 이 후보의 최측근이라 불리는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과 압수수색 전날과 당일 등 8차례, 김용 조직부본부장과는 6차례 통화했다.

특히 김 부본부장과의 통화에 대해서는 5분가량 길게 영상통화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는데, 영상통화는 녹취를 방지하기 위해 정재계 인사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라 그에 대한 의혹은 한층 더 짙어졌다.

정 부실장은 이 후보의 오래된 측근으로 유명하다. 유 본부장의 구속 당시 이 후보는 “내가 정말 가까이 하는 참모는 그(유동규)가 아니다”라며 “측근이라 하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지”라고 발연한 적이 있다. 정 부실장은 이 후보와 약 30년간 함께해온 최측근이다.

그는 선대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비서실에서 실세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해왔다.

김 부본부장은 정 부실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으나, 그 역시 성남시의원 시절부터 이 후보의 여러 시정을 도우며 오랜 시간 동고동락을 함께한 이 후보의 핵심 관계자다.

친시장파의 선두격 역할을 해오며 성남시의회의 분위기를 주도했고,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일할 당시에는 경기도 대변인직을 맡아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켰다.


이번 유 전 본부장의 핸드폰 포렌식 결과 중 여론이 가장 주목한 부분 또한 김 부본부장과의 통화 사실이었다. 횟수는 적지만 영상통화를 오래한 점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과거 김 부본부장이 그와 통화한 사실을 부정한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말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번 포렌식 결과 보도를 두고 김 부본부장은 “지난해 9월 화천대유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유 전 본부장의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사실 확인을 위해 당사자와 통화한 일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며 “수사 기록 유출이 사실일 경우 검찰에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계 인사들은 이제 검찰과 이 후보 측근들 간의 전면전이 시작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면전이 개시된다면, 두 인물의 검찰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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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인물의 소환이 이뤄지고, 언론이 관련 소식을 연이어 전하면, 이 후보의 정치적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본인 스스로 말한 측근들이 검찰에 불려가는 모습이 보이면 여론은 쉽게 요동치기 마련이다.

이 후보는 이런 정치적인 부담이 생길 때마다 정면돌파하며 문제를 타개해 온 전력이 있다. 이 후보에게 정면돌파란 관련 인물들과의 ‘손절’이다.

이 후보는 측근들의 비리나 스캔들이 생기면 항상 ‘모르는 사람’이라거나 ‘오래전에 연락은 끊은 사람’이라는 변명으로 해당 인물들과 거리를 둬왔다. 앞서 말한 유 전 본부장과의 손절이 한 예다.

그에게는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다. 형수 욕설 논란이 있었을 때는 형과 형수 모두와 거리를 둔 바 있다. 이 후보에게 아직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이른바 ‘형제 갈등’은 그의 셋째 형 이재선씨와의 싸움이다.

이씨는 이 후보를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맹비난 하고 그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친 인물이다.

갈등이 극에 달했을 당시에 이 후보가 형수와 한 ‘욕설 통화’는 그의 경쟁자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며 대표적인 약점으로 자리 잡았다.

이 후보는 그런 형에 대해 “오래전 연락을 끊은 사이”라며 “내가 성남시장을 하던 시절 여러 비리를 저지르려 해서 관계를 정리했다”고 형과 거리를 두었다.


그는 이후 SNS에 “일베에 이어 박사모까지…여러모로 죄송하다”며 사실상 형과 절연한 뜻을 내비쳤다.

아들 도박 관련 논란 때도, 사건이 보도된 초반에는 “부모로서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얼마 후 “대통령 부인은 공적 존재로서 권한과 지원이 주어지지만, 대통령 아들은 성년인데 사실 남”이라고 아들과 거리두기를 시도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 경력 논란과 아들 논란의 차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지만 “이젠 아들도 ‘손절’이냐”는 야권의 비판을 피해갈 순 없었다.

이처럼 그동안 문제된 관계를 모두 잘라온 이 후보에게 검찰의 수사 상황은 오른팔, 왼팔도 잘라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수십 년간 희노애락을 함께해온 두 사람이기에 이 후보로선 그들과의 손절이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렇다고 문제가 되는 인물들을 대선 본선무대까지 끌고 가지도 못할 노릇이다.

결말은?


손절 시기도 매우 중요하다. 그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거리를 두는 것은 너무 늦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손절을 서두를지, 아니면 양팔만은 자르지 않고 본선까지 끌고 갈지 정계는 주목하고 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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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