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창업시장 전망 - ‘코로나 3년 차’ 새로운 질서 구축

3년 차를 맞이한 코로나19 시대에서 2022년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 창업시장에도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는 해가 될 것이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던 업종과 점포는 서서히 어둠에서 벗어나 돌파구를 찾을 것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때 아닌 코로나 특수(?)를 누렸던 업종들은 거품이 빠지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해는 일시적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드는 관문이 될 것이다. 2022년 창업시장 전망과 성공전략을 분석해본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언택트 소비문화를 정착시켰다. 이미 레드오션에 허덕이고 있던 치킨, 피자, 한식 등 전통적인 업종이 코로나의 확산으로 배달 주문이 폭증하면서 때 아닌 호황을 누렸고, 신규 배달전문 업종과 점포도 우후죽순 생겨났다.

배달 폭증

하지만 국내 소비시장은 한정돼있다. 배달 업종이 특수를 맞은 건 사실이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더 넘쳐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그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새해에는 경쟁력 없는 배달 업종과 점포는 무수히 사라질 것이다. 이는 마치 농산물이 한 해 부족하면 그다음 해에 공급이 넘쳐나 파동을 일으키는 것과 유사하다.

공급이 넘치면 자연히 소비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된다. 이제 배달 주문이 ‘묻지 마 주문’에서 가격, 맛, 배달비 부담까지 꼼꼼히 따지는 ‘까다로운 주문’이 대세가 될 것이다.

치킨, 피자, 도시락, 보쌈·족발, 한식 등 전통적인 배달 업종에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해질 것이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점포나 가성비와 가심비로 고객 만족도를 높인 점포는 성장하겠지만 경쟁력 없이 배달 붐에 편승해서 생겨난 점포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게다가 배달 비용 증가로 순익은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는 새해 배달 업종 성장의 걸림돌이다.

2022년 외식업 창업시장의 성공 키워드는 ‘작지만 강한 점포’이다. 개인의 개성이 강한 나노사회 속에 맛과 품질을 갖추면서 다양한 메뉴를 취급하는 중소형 점포는 배달 및 테이크아웃 매출과 홀 매출을 균형 있게 올릴 수 있어 올해 창업 키워드에 걸맞다.

지역상권에서 주변을 살펴보면 중대형 점포는 어느새 사라지고 안 보이는데, 중소형 분식집이나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부담 없는 점포는 그런대로 장사를 하고 있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이 점포에 건강이라는 키워드를 더한다면 코로나 시대에 고객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데 더 바랄 게 없을 것이다.

특히 가장 대중적인 치킨, 햄버거 등 간편식 업종은 건강 트렌드에 올라타 퍼플오션을 창출해 또 한 번 붐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치킨, 피자, 한식…전통적 업종 호황
프리미엄 실버 산업 본격적 등장 예고

튀김 기름의 차별화, 무항생제 닭, 자동 구이 장치를 갖춘 숯불치킨, 수제 햄버거 및 비건 버거 등은 기대가 되는 업종이다. 반면 인지도가 높아도 시대 흐름에 뒤처지는 브랜드는 점포 매출이 서서히 줄어들어 경쟁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다. 2022년은 변화와 혁신만이 생존의 비결이다.

코로나19의 특수를 톡톡히 누린 대표적인 업종 중 하나인 저가 커피는 이미 과당경쟁에 접어들고 있다. 대표적인 브랜드 대부분 2020년 점포당 평균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었다. 지난해에는 수많은 점포가 신규 창업을 했기에 점포당 평균 매출이 더 줄어들었다는 게 창업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브랜드 간 점포 출점 확산 경쟁으로 B급 이하 상권에도 입점하는 점포가 속속 등장했다. 따라서 새해는 이들 저가 커피 점포 간 사활을 건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저가 커피 창업에 나서는 창업자들은 맛과 가격, 브랜드 인지도 및 이미지 등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해나갈 수 있는지 확신한 후 선택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

한편, 저가 커피 전문점 창업이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카페 업종 창업을 국내에서 많이 찾으며 소자본으로도 차리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듯이 창업시장도 마찬가지다. 소자본 창업, 편한 카페 업종, 저가 간편식 등의 조건에 맞는 새로운 업종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몇 년간 저가 커피 업종의 급성장을 지켜본 프랜차이즈 전문가들은 새해에는 이런 창업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신규 업종을 출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역사에서 거의 예외 없이 나타났던 경우이기 때문이다.

저가 커피에 궁합이 맞는 새로운 메뉴를 추가해 차린 점포가 인기를 얻는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코로나 사태는 노인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줬다. 노인 수난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팬데믹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생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날이다.

건강하고, 즐겁게, 가치 있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에 노인과 가족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2022년은 프리미엄 실버 산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해가 될 것이다. 단순히 생을 마무리하는 차원이 아닌 인생 2막을 새롭고 가치 있게 보내려는 노년층을 타깃으로 한 업종들이 성장할 것이다.

노인의 존엄은 건강과 안전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이에 더해 가치 있는 새로운 삶은 문화와 오락이 있을 때 가능하다. 프리미엄 실버케어 요양원 아모르파티는 ‘문화와 오락이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가치 있는 노년의 삶을 실현할 수 있게 돕는다.

아모르파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속속 입점하고 있다. 새해에는 지방으로도 빠르게 확산돼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어르신들이 알찬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봉사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인기 연예인 양원경씨가 봉사단장을 맡고 있다.

프리미엄 노인 요양 서비스센터 ‘아리아케어’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성장이 기대된다. ‘참된 사회적 효의 실천’이라는 비전을 갖고 단순 돌봄 서비스에 국한됐던 기존 요양 서비스에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케어테크’를 도입해 요양 서비스를 구축했다. 현재 전국에 150여개 방문요양센터와 주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구축해 실버케어 분야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고령화 시대

아리아케어는 SK텔레콤과 손잡고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고품질 노인 요양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 아리아케어는 풀무원 계열 식자재 유통기업 풀무원푸드머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어르신 맞춤 식단도 제공하고 있다. 이같이 2022년 새해에는 프리미엄 실버산업이 성장하면서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webmast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