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프랜차이즈 성공 전략 - 한 배 탄 ‘복제사업’ 미래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일 현재 브랜드 수가 1만1962개로 크게 증가했다. 이 중 외식업 비중이 과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인구 및 경제 규모보다 훨씬 많은 브랜드가 난립하고 있다. 이 같은 양적성장 속에 가장 큰 문제점은 가맹점의 수익성이 낮다는 점이다.

가맹점의 낮은 수익성은 폐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다.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본질은 가맹본부가 경영 노하우를 가맹점에 전수한다는 데 있다. 이에 비춰 일명 ‘복제사업’이라고 일컬어지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는 가맹점의 수익성이 낮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맹점의 낮은 수익성은 유행하는 업종에 많은 가맹본부가 브랜드를 출시한 경우 특히 심하게 나타난다. 프랜차이즈 시스템만의 차별화 없이 브랜드가 난립하면 과당경쟁을 하게 되고 유행이 지나가면 업종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일이 반복돼왔던 것이다.

과당경쟁

이 같은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업종마다 가맹점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성공은 가맹점이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성공이 필요조건이다.

다수의 가맹점이 실패하는 프랜차이즈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수익성을 높이는 꼭 필요한 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가맹점 창업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사전 창업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외식업의 경우 무엇보다 업종 경쟁력이 있어야 점포 매출을 올리는 데 유리하다. 맛과 품질, 가격, 메뉴, 인테리어가 경쟁력을 가지도록 이론 및 실무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점포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맛과 품질, 가격 적절성, 메뉴 다양성, 점포 분위기가 좋아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소비자들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 맛과 품질뿐 아니라 가격 만족도도 높아야 하며, 점포 분위기는 점포가 오래도록 장사가 잘되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이 창업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창업교육은 점포의 입지를 고르는 안목을 키워준다. 사실 상권 및 입지 전문가가 아니고서 좋은 점포 입지를 고르기 쉽지 않다. 사전 창업교육을 통해서 점포 입지를 분석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점포 입지는 한 번 정하면 쉽게 바꾸지도 못한다. 더욱이 자영업은 입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창업교육을 통해 상권과 입지를 보는 안목을 키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맹점 브랜드 1만1962개
외식업 비중이 과반

창업교육으로 가맹점포 혁신경영인 배달 영업과 SNS 마케팅 활용 능력을 배가시켜야 한다. 최근에는 배달이 트렌드다. 점포도 시시각각 변화 트렌드에 맞게 혁신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창업교육을 통해서 고취될 수 있다.

SNS 마케팅 역시 전단지나 상가 책자처럼 전통적인 점포 광고 홍보 방법과는 달리 스마트폰 시대에 부상하는 광고 홍보 방법이다. 이 같은 SNS 마케팅을 과감하게 도입하도록 이론 및 실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히 SNS 마케팅 활용은 점포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스마트한 경영 전략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배달 영업을 주로 하는 업종의 경우 점포의 가시성이나 접근성 조건보다 주변 상권에서 잠재 고객이 많은 적합성이 높은 점포를 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점포를 직접 방문하는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 주변 상권에 잠재 고객 수요가 많은 점포가 수익성에서 유리하다.


또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전에 정보를 탐색하고 점포를 방문하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어 점포의 가시성이나 접근성보다 잠재 고객이 얼마나 많을지 적합성을 따져야 한다.

코로나 이후 창업시장은 배달 영업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배달영업이 대세라고 해서 배달로  점포 수익성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점점 증가하는 배달 대행 비용과 배달앱 광고비 및 수수료는 자영업자들에게 계륵 같은 존재다.

배달 주문 증가로 불가피하게 배달 영업을 확대하고 있으나, 정작 순이익은 오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배달 비용 증가와 함께 배달기사 부족으로 배달 대란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가맹본부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영업자들의 실질적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은 채 배달 수요가 증가한다면 자영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최근 미국의 몇몇 주정부가 배달료 및 광고료를 매출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한 정책에 착안해 우리나라도 향후 배달 비용 증가를 억제하고 배달기사 수급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는 방안 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국내 창업시장은 궁극적으로 과당경쟁의 문제를 해결해야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점포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자리가 풍부해 직장을 다니기 싫으면 ‘그만두고 장사나 하지’란 말이 유행할 정도였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창업시장으로의 진입을 줄일 수 있어야 자영업자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으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난제다. 생계형 창업자가 끊임없이 창업시장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영업 지원 대책으로 정부에서 사전 창업교육을 실질적이고 광범위하게 해야 한다.

특히 실무 및 현장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창업 실태와 낮은 창업 성공률을 인지하고, 창업 현장에서 체험을 하게 되면 창업시장 진입을 꺼리는 입구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맹점 창업교육 단계까지 가게 되면 때는 이미 늦다. 그 전에 사전 창업교육으로 창업 역량도 키우고 진입 후 과당경쟁으로 실패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악순환

이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업자금 지원이나 실패 후 지원금을 주는 정책과 같은 임시방편 출구전략에 그쳐서는 안 된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창업교육 프로그램으로 과당경쟁을 막을 수 있는 입구 전략을 심도 깊게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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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