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범죄자라고 해서 모두 신상이 공개되는 건 아니다. 법적 기준에 의거해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는데 최근 신상이 공개되는 강력범들의 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또 한 명의 강력범 신상이 공개됐다. 과거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여성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4일 열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이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한 달 새 3명
경찰청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주거지에서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중태에 빠지게 하는 등 중대한 피해를 끼친 점 ▲범행을 시인한 점 ▲현장 감식 결과와 CCTV 영상 등으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점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및 2차 피해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불과 한 달 사이 김병찬, 권재찬에 이어 세 번째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김병찬은 지난달 19일 자신의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고, 권재찬은 지난 4일과 5일, 50대 여성과 40대 남성을 잇달아 살해했다.
최근 강력범의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은 극악무도한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찰은 2010년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특정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2015년에는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범죄 피의자 얼굴 및 신상 공개 지침’을 마련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 알 권리와 재범방지 등 공공의 이익이 요구될 때 ▲피의자가 미성년자가 아닐 때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심의를 거쳐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해 경찰이 올해 신상을 공개한 강력범죄 피의자는 이석준, 김병찬, 권재찬을 포함해 총 8명이다. 이 중 7명은 여성 및 약자를 스토킹해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4월 신상이 공개된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이 연락을 거부하자 2개월간 스토킹하고 지난 3월, 여성의 여동생과 어머니 등 3명을 차례로 살해했다. 7월 제주에서는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과 관계가 나빠지자 해당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백광석 사건도 있었다.
해당 여성 역시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였다. 백씨는 공범인 김시남씨에게 돈을 주고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극악무도한 흉악범죄 늘어나
국민적 분노 게이지 커진 탓
지난 9월 신상이 공개된 강윤성은 8월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 후 여성 2명을 살해했다. 5월 허민우는 노래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붙어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시기별로 보면 얼굴이 공개된 강력범죄 피의자는 ▲2015년 2명 ▲2016년 5명 ▲2017년 3명 ▲2018년 3명 ▲2019년 5명 ▲지난해 2명 ▲올해(12월16일까지) 8명이다.
전문가들은 흉악범이 증가한 배경을 두고 범죄에 관한 사회 구성원들의 분노가 높아졌지만 국가 교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또 최근 스토킹이나 약자 대상 범죄의 사회적 우려와 관심이 높아져 관련 피의자 신상공개도 늘었다고 보고 있다.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살인이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감수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국민 분노와 함께 관심이 증폭되기도 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흉악범죄를 보면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가 올라간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재찬, 강윤성 등이 벌인 사건을 보면 막을 수 있었던 범죄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국가 교정이나 사법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보고, 보호수용제 도입 등 새로운 제도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피의자 얼굴 공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법이나 시행령에는 얼굴 공개 방식이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된 얼굴과 실제 얼굴이 다른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는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에 한해 이름,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면 추후 언론 등을 통해 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선 피의자 모습이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방식으로, 피의자가 얼굴을 가리거나 마스크를 쓰면 이를 강제로 제지할 방법이 없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공개 여부 검토 때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인지, 사회 불안을 일으키는지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 눈치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흉악범죄자의 신상공개는 필요하지만, 핵심이 돼야 할 범죄 예방 없이 강력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여론 눈치를 보며 신상공개를 논의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사 속 기사> 신상 공개 성폭력 피의자는?
올해 아동 성착취물 제작으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사람은 최찬욱, 김영준 등 2명이다.
최찬욱은 2016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외국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성착취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했다.
김영준은 1300여명의 남성과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녹화한 뒤 이를 유포·판매했다.
지난해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사건의 주범이었던 조주빈을 비롯해 강훈, 이원호, 문형욱, 안승진, 남경읍 등이 신상이 공개됐다.
같은 해 7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배준환의 신상이 공개됐다.
배준환은 자신을 전직 영어 강사라고 밝히며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기프티콘·기프트카드·문화상품권으로 불특정 다수 청소년을 유인해 성 착취물 총 1293개를 제작했고 이 중 88개를 음란 사이트에 유포했다.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