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드는' 한국항공우주산업 불신론

대기업 이름표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올해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린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영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다. 실적이 6분기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안현호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사장의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도 공시대상 기업집단, 즉 대기업집단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어서면서 전체 기업집단 중 68위로 ‘대기업’ 타이틀을 획득한 것이다. 

불안한 지휘봉

대기업 타이틀 획득에도 KAI의 지휘봉을 잡고 있는 전문경영인 안현호 사장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2019년 9월 위기속 구원투수로 KAI에 부임한 안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2년 9월까지다. 

미래 먹거리 발굴로 KAI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게 안 사장의 취임 일성이었다. 국산 항공기 마케팅 활동 강화와 원가절감을 추진하는 한편, 핵심기술의 연구개발(R&D) 확대 등으로 신사업을 발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의 지속이다. 민수 사업에서의 실적 부진이 전반적 수익성을 저해하고 있다. 

KAI는 기동헬기 수리온 납품 지연 등에 따라 3분기 실적이 대폭 줄었다. 영업이익이 2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8% 쪼그라들었다. 매출은 13.5% 감소한 4451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43.5% 줄어든 70억원이다. 수주는 1조1423억원을 기록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3분기 수리온 납품 지연이 있었다”며 “다만 KF-21 한국형 전투기, 소형 무장헬기(LAH) 등 체계개발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앞서 육군이 운용 중인 수리온 기반의 의무 헬기 메디온은 지난 7월, 경기 포천 육군항공대대 활주로에서 불시착 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수리온 납품은 한동안 중단됐다.

문제는 2020년 2분기부터 6분기 연속으로 실적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점이다.

KAI의 수익성 급락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민항기 부품 사업 부진과 완제기 수출 차질의 지속 때문이다.

지난해 2분기 영업이익 612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47.5% 감소했다. 이후 3분기에는 230억원 전년 대비 51.9% 줄었다. 4분기에는 적자전환으로 돌아섰다. 영업손실은 83억원으로 전년동기(영업이익 777억원)와 비교해 내리막길을 걸었다. 

뚜껑이 열린 올해 실적 역시 바닥을 찍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올 1분기 영업이익은 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3% 감소했고 2분기 영업이익은 6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다. KAI의 부진한 실적은 이미 예견됐다.

안 사장은 지난 5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군수매출이 전체의 약 50%, 민수가 30% 나머지는 군수 수출”이라며 “코로나19로 출장을 가지 못하니 완제기 수출이 거의 제로가 됐다. 민수기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2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실적 뒷걸음질
안현호 사장 남은 임기 1년…실적 반등 ‘깜깜’ 

아무리 코로나19로 방위산업계 환경이 악화됐다고 하나 상당수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거나 견조세를 유지하는 것과 달리 KAI 주가가 반등의 계기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안 사장의 리더십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조짐을 보인다.

KAI는 올해 상반기 해킹 사건으로 기밀 유출 논란이 불거졌으며 이메일 피싱 사기로 16억원을 잘못 송금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T-50을 일부 수출 계약을 맺었지만, 이들 국가는 오래전에 이미 T-50을 도입했다. 기존 수출국 외에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수주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안 사장이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은 KAI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안 사장이 리더에 걸맞는 행동을 통해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KAI의 수익성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선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민항기 산업 전반의 정상화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급격한 실적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이다.

한 전문가는 “KAI가 CEO 비전 발표회를 통해 밝혔듯 국내 완제기와 인공위성 분야에서 메인 사업자임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대부분이 장기 성장 전략이어서 단기 실적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출시 예정인 신제품들이 항공전투 및 우주개발에 집중된 특성이 있어 그 자체가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장기 성장 비전이 확고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른 전문가는 “KAI 실적은 3분기 바닥을 치고 4분기부터 날아오를 전망”이라며 “지난 7월 1조1000억원(기제부품 7500억원, 완제기 3500억원) 규모의 수주를 달성했고, 연말께 백두 체계 7000억원 수주를 앞두고 있다”고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실적 바닥 구간에서도 흑자 기조를 유지 중으로 당장의 실적보다 중장기 성장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향후 우주 관련 매출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AI는 올해초 ‘5대 신규 미래 사업(항공전자·소프트웨어/시뮬레이터·유무인복합체계·UAM 등)’을 추진해 오는 2030년까지 매출 1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KAI 측은 4분기부터 실적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KAI 관계자는 “백신 접종과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민수 기체 부문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완제기 부문에서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추가 해외수주도 기대된다”며 “누리호 발사 이후 우주사업의 지속적 성장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점진적 개선?

이 관계자는 “2025년까지 총 투자액 2조2000억원 중 45%인 1조원은 미래사업 등 미래신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라며 “미래기술 기반 신사업을 추진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항공우주업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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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