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드는' 한국항공우주산업 불신론

대기업 이름표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올해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린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영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다. 실적이 6분기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안현호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사장의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도 공시대상 기업집단, 즉 대기업집단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어서면서 전체 기업집단 중 68위로 ‘대기업’ 타이틀을 획득한 것이다. 

불안한 지휘봉

대기업 타이틀 획득에도 KAI의 지휘봉을 잡고 있는 전문경영인 안현호 사장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2019년 9월 위기속 구원투수로 KAI에 부임한 안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2년 9월까지다. 

미래 먹거리 발굴로 KAI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게 안 사장의 취임 일성이었다. 국산 항공기 마케팅 활동 강화와 원가절감을 추진하는 한편, 핵심기술의 연구개발(R&D) 확대 등으로 신사업을 발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의 지속이다. 민수 사업에서의 실적 부진이 전반적 수익성을 저해하고 있다. 

KAI는 기동헬기 수리온 납품 지연 등에 따라 3분기 실적이 대폭 줄었다. 영업이익이 2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8% 쪼그라들었다. 매출은 13.5% 감소한 4451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43.5% 줄어든 70억원이다. 수주는 1조1423억원을 기록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3분기 수리온 납품 지연이 있었다”며 “다만 KF-21 한국형 전투기, 소형 무장헬기(LAH) 등 체계개발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앞서 육군이 운용 중인 수리온 기반의 의무 헬기 메디온은 지난 7월, 경기 포천 육군항공대대 활주로에서 불시착 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수리온 납품은 한동안 중단됐다.

문제는 2020년 2분기부터 6분기 연속으로 실적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점이다.

KAI의 수익성 급락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민항기 부품 사업 부진과 완제기 수출 차질의 지속 때문이다.

지난해 2분기 영업이익 612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47.5% 감소했다. 이후 3분기에는 230억원 전년 대비 51.9% 줄었다. 4분기에는 적자전환으로 돌아섰다. 영업손실은 83억원으로 전년동기(영업이익 777억원)와 비교해 내리막길을 걸었다. 

뚜껑이 열린 올해 실적 역시 바닥을 찍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올 1분기 영업이익은 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3% 감소했고 2분기 영업이익은 6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다. KAI의 부진한 실적은 이미 예견됐다.

안 사장은 지난 5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군수매출이 전체의 약 50%, 민수가 30% 나머지는 군수 수출”이라며 “코로나19로 출장을 가지 못하니 완제기 수출이 거의 제로가 됐다. 민수기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2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실적 뒷걸음질
안현호 사장 남은 임기 1년…실적 반등 ‘깜깜’ 

아무리 코로나19로 방위산업계 환경이 악화됐다고 하나 상당수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거나 견조세를 유지하는 것과 달리 KAI 주가가 반등의 계기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안 사장의 리더십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조짐을 보인다.

KAI는 올해 상반기 해킹 사건으로 기밀 유출 논란이 불거졌으며 이메일 피싱 사기로 16억원을 잘못 송금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T-50을 일부 수출 계약을 맺었지만, 이들 국가는 오래전에 이미 T-50을 도입했다. 기존 수출국 외에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수주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안 사장이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은 KAI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안 사장이 리더에 걸맞는 행동을 통해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KAI의 수익성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선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민항기 산업 전반의 정상화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급격한 실적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이다.

한 전문가는 “KAI가 CEO 비전 발표회를 통해 밝혔듯 국내 완제기와 인공위성 분야에서 메인 사업자임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대부분이 장기 성장 전략이어서 단기 실적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출시 예정인 신제품들이 항공전투 및 우주개발에 집중된 특성이 있어 그 자체가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장기 성장 비전이 확고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른 전문가는 “KAI 실적은 3분기 바닥을 치고 4분기부터 날아오를 전망”이라며 “지난 7월 1조1000억원(기제부품 7500억원, 완제기 3500억원) 규모의 수주를 달성했고, 연말께 백두 체계 7000억원 수주를 앞두고 있다”고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실적 바닥 구간에서도 흑자 기조를 유지 중으로 당장의 실적보다 중장기 성장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향후 우주 관련 매출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AI는 올해초 ‘5대 신규 미래 사업(항공전자·소프트웨어/시뮬레이터·유무인복합체계·UAM 등)’을 추진해 오는 2030년까지 매출 1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KAI 측은 4분기부터 실적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KAI 관계자는 “백신 접종과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민수 기체 부문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완제기 부문에서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추가 해외수주도 기대된다”며 “누리호 발사 이후 우주사업의 지속적 성장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점진적 개선?

이 관계자는 “2025년까지 총 투자액 2조2000억원 중 45%인 1조원은 미래사업 등 미래신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라며 “미래기술 기반 신사업을 추진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항공우주업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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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