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키네틱 바이브, 미드 ‘섀도우 헌터스’ 티켓 팔고 연기…환불도 불투명

[기사 전문]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공연은 현재까지 최소 1000여건 이상으로, 대중음악 공연 분야 피해액만 18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셧다운으로 인해 공연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 소비자에게 ‘갑질’을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방영된 미국 드라마 <섀도우 헌터스>는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흥행한 작품으로 2019년 7월에는 서울에서 ‘섀도우 헌터스 컨벤션’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해당 행사를 주최한 업체 ‘키네틱 바이브’(이하 키네틱)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본사를 둔 해외 기업으로 최근 마마무, 블락비 등 다수의 국내 아이돌과도 협업했던 바 있습니다.


‘섀도우 헌터스 컨벤션’ 1회의 국내 반응이 좋자 키네틱 측은 ‘2회를 열겠다’고 공지했고 티켓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티켓 가격은 기본 16만원에서 132만원으로, 비싼 티켓일수록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성입니다. 게다가 사진 촬영 및 사인을 받는 금액은 별도로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당초 예정된 행사일은 2020년 7월 중이었는데 코로나 팬더믹을 우려한 팬들이 행사 진행 여부에 대해 문의를 넣었습니다.

해당 질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던 키네틱은 공연을 3개월 앞두고 돌연 ‘행사를 연기하겠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티켓을 구매했다는 피해자 A씨는 “코로나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데 해외 배우다 보니 들어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연락을 취해보고 메일도 넣어봤지만 그쪽(키네틱)에서 답변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다가 2020년 4월28일에 ‘행사 연기를 한다’는 공지가 올라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90만원 정도에서 170만원 이상까지 다양했습니다.

이후 키네틱은 지난 6월3일, 7월20일에 추가 공지를 올렸으나 ‘날짜를 조정 중이니 기다려 달라’는 내용 뿐이었습니다.


환불 관련 공지가 올라온 건 지난달 31일로 “행사가 2022년으로 연기됐으니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환불을 진행해주겠다. 단 현금이 아니라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크레딧’ 형태며, 18개월간 이 크레딧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때 현금으로 환불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피해자 B씨는 “당시 팬들 사이에서는 욕설이 난무했다. 사측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키네틱 한국 공식 계정에 연락하고 댓글을 남겼으나 키네틱은 여전히 의견을 무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키네틱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카드사를 통해 환불받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카드사 규정상 ‘결제 후 120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키네틱은 “사측은 본국에 법령에 따라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후 팬들에게 개인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C씨는 “무서웠다. 그(키네틱이 팬들에게 보낸) 메일에 약간의 협박성 어조가 느껴졌다. ‘카드사로 환불을 넣지 말라. 이의 제기를 하지 말라’는 말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A씨는 “솔직히 팬으로써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고, 회사가 어쩌다 한 번씩 공지를 올리며 희망고문하다 보니 큰맘 먹고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만약 이 업체가 한국 업체였더라면 같은 한국인으로서 조치를 취했을 텐데, 이탈리아 업체다 보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요시사>는 키네틱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 키네틱과 협업했던 한국인 스태프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지만 “현재 키네틱은 환불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환불 의사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의 ‘키네틱 사태’는 해외 기업이 국내 영업소도, 국내 대리인도 갖추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이렇듯 국내 고객들이 해외 기업에 ‘갑질’을 당하는 사례가 있지만 법적으로 환불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해외 사업자고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한 것이 아니라면 국내법을 적용해 강제적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도 “해외 사업자기 때문에 국내 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합의 권고나 지속적인 연락 이외에는 따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제 19조에 따르면,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는 필히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그 성명과 주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된다’는 예외 규정도 생겨났습니다.

정부 차원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제 전자상거래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절한 방안과 더불어 고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총괄: 배승환
기획: 강운지
촬영/구성/편집: 권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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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