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성남 터줏대감' 김진철 성남공정포럼 사무국장

“행정가 이재명·은수미가 문제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제 개인적인 일이지만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보자는 기자에게 보내는 메일 말미에 매번 이 문구를 적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 문구는 “기자님도 첨부 내용에 대해 취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로 바뀌었다. 개인에서 시민단체의 사무국장으로 제보자의 신분이 달라진 순간이었다.

이렇게 되리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당사자인 김진철 성남공정포럼 사무국장도 몰랐다. 김 국장이 처음 개인적인 문제를 제기할 무렵인 2016년 성남시와 5년이 지난 현재의 성남시는 천차만별로 달라졌다. 전 성남시장이 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고, 성남시 대장동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이 됐다. 

미미한 시작

2015년 1월 김 국장은 주말 쇼핑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딜러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했다. 그는 출고된 지 1년 정도 지난 중고차에 약 2800만원을 지불했다. 문제는 1년 뒤인 2016년에 일어났다. 해당 차를 몰고 지방에 다녀오다 갑자기 핸들이 잘 작동되지 않으면서 사고가 날 뻔했던 것.

김 국장은 수리를 맡기기 위해 찾은 카센터에서 ‘사고 이력 조회’를 해봤느냐는 말을 들었다. 중고차 구입 당시 그가 확인한 문서에는 조수석 부근에 경미한 사고가 있었다는 내용뿐이었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을 통해 조회한 이력은 달랐다. 그는 “수리 금액만 1600만~2000만원에 달했다. 거의 전부 파손됐던 차량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중고차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한 김 국장은 변호사를 찾았다. 변호사는 이미 차량 소유권이 김 국장에게 이전됐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해결 못할 수준은 아니라면서 계약서와 차량 이전 등록 당시 뗐던 서류 등을 정보공개를 통해 성남시에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김 국장과 성남시의 갈등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중고차 매매 계약서를 확인했는데 실제 주소와 기입된 주소가 다르거나 신청인이 2명으로 돼있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변호사는 성남시청에 경정등록 혹은 자동차 소유권 말소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해줬어요. 성남시청 담당자가 처음에는 해줄 것처럼 하더니 나중에 가서는 안 된다고 하더군요.”

중고차 사기 사건으로 문제 제기
변호사 및 전 시의원과 단체 결성

2016년 초부터 2017년 초까지 1년에 걸친 민원 제기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김 국장은 법의 힘을 빌리기로 결정했다. 그는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으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말소 청구 등 성남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성남시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로, 19대 대선 민주당 후보 경선에 참여하고 있었다.

소송은 원사이드하게 진행됐다. 김 국장은 연달아 졌다. 그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자료를 확보했고, 성남시청 공무원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해 쉽게 생각했다. 그런데 소송에서 한 번을 이기질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이 해주지 말았어야 할 일(자동차 이전등록)을 해준 것인데 계속 소송에서 밀리니 황당했다”고도 했다.

김 국장은 이번 사건 전까지 개인적으로 사기를 당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나선 적은 있어도 개인적인 일로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었던 것이다. 김 국장은 정보공개 청구라는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말 그대로 ‘투쟁’에 나섰다.

소송, 민원 제기, 시의회 진정 과정에서 직접 부딪쳐 얻은 지식은 그의 무기가 됐다. 

김 국장은 “처음 몇 년은 정말 무시당했다. 정보공개 청구만 하면 ‘반복 청구’라면서 자료를 내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방적으로 밀리던 상황에 반전이 일어난 건 지난해부터다. 성남시는 소송에서 진 김 국장에 법원 판결에 따라 소송 비용을 납부하라고 청구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당시 성남시는 고문 변호사를 선임했다. 


김 국장이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성남시 고문 변호사 소송비용 지급 기준’에는 ‘변론 없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승소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돼있다. 승소사례금은 변호사가 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받는 일종의 성공 보수다.

다시 말해 성남시는 무변론 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승소했다 할지라도 승소 사례금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해 놓은 셈이다. 

“법원은 내가 피고의 소송비용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좋다 말입니다. 법에 따라 내가 진 거니까. 하지만 당시 소송은 변론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던 무변론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성남시는 승소 사례금까지 요구했어요. 그나마도 성남시에서 이미 고문 변호사에게 돈을 주고 1년6개월 뒤에야 그 사실(승소 사례금 지급 규정)을 알았습니다.”

김 국장은 시의회 진정 제도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고, 한 시의원이 해당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상황이 급진전됐다. 그리고 지난해 6월 성남시 소송 관련 부서인 법무과에 ‘주의’, 담당 직원은 ‘훈계’ 등 관련자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다.

또 이 사안에 대해 김 국장이 성남시 고문 변호사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한 건은 경찰이 불송치 처분한 것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상태다.

승소 사례금 지급 첫 승리
합법적 정보 공개 청구로

김 국장은 이 사건이 일종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5년 가까이 성남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실망을 넘어 절망을 맛봤다. 그랬는데 시의회를 통해 약간의 희망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 이후 김 국장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김 국장의 소송 상황을 쭉 지켜보면서 조언도 건네곤 했던 선배 박헌권 변호사가 그에게 ‘시민운동’을 권한 것이다. 그는 “내가 성남시청을 상대로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을 본 고등학교 선배가 그 집요함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써보라고 권유했다”며 “그쯤 성남시가 한창 시끄러울 때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 국장과 박 변호사, 전 성남시의원 등 4명은 의기투합해 시민단체 ‘성남공정포럼’을 결성했다. 창립기념일은 4·19혁명일인 4월19일로 정했다.

김 국장은 “성남공정포럼은 성남시(전 시장 이재명, 현 시장 은수미)의 위법 행위 의혹 등에 대해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며 “성남시청, 성남시 내 주요 전철역 1인 시위, 성남시청 앞 철야 농성, 집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활동 계획을 밝혔다. 

김 국장은 “확실히 혼자 할 때보다 큰 힘을 느낀다. 정보가 모이는 속도도 빠르고 그와 함께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주는 등 외연도 확장되고 있다”며 “특히 전직 시의원이 함께하고 있어 성남시 관련 자료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크다”고 말했다.


창대한 끝

그는 “이재명 전 시장이나 은수미 현 시장에게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 성남공정포럼은 이 전 시장 시절의 성남시청, 은 시장의 성남시청과 싸우고 있다. 그들이 행정적인 부분에서 일처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럼이 더 안정되면 장애인 돕기 등 공익적인 일도 많이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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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