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저작권료 '편취형' 사재기의 비밀

차트 빈틈 노리는 음원 사기꾼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음원 스트리밍을 조작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다는 개념의 ‘음원 사재기’는 가요계의 화두다. 최근 가수 영탁의 소속사 대표가 음원 사재기를 의뢰했다는 정황이 밝혀지면서 재점화됐다. 음원 플랫폼 업체는 지속해서 “음원 사재기가 없다“고 밝히고 있고, 분명한 증거도 없지만 이를 믿지 못하는 대중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런 가운데 플랫폼 기업의 빈틈을 이용한 사재기는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생계형 사재기’다. 최근에는 ‘저작권료 편취형 사재기’로 명칭을 바꿨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국회와 방송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 적 있다.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인 데 반해 국내 제작사가 받는 인센티브가 너무 적다는 내용이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넷플릭스를 향한 국회와 일부 언론의 비판을 대신 막아준 건 대중이다. 넷플릭스의 수많은 작품이 실패했을 때는 아무런 보호를 하지 않다가 <오징어 게임>으로 수익을 얻자 인센티브가 적다는 비판을 하는 건 지나친 욕심이라는 게 당시 반박의 요지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콘텐츠 산업은 ‘하이 리스크 & 하이 리턴’의 구조를 갖고 있다. 실패할 확률이 높은 만큼, 성공했을 때 수익도 매우 큰 산업이다. 이런 구조는 대형 킬러 콘텐츠의 수익이 다른 콘텐츠의 손실을 막아주는 형태도 띤다. 

하이 리스크 & 하이 리턴 구조는 비단 넷플릭스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 영화계나 드라마, 음악 콘텐츠도 비슷하다. <극한직업>과 <기생충> 등 공전의 히트작이 대거 개봉한 2019년은 한국 영화계가 이전 해보다 약 1000억원의 매출을 더 기록한 해다.


이전에 4500억원의 총매출을 기록했다면, 2019년에는 5500억원가량의 수익을 거뒀다. 당시 30억원 이상의 제작비가 투입된 상업 영화 45편 중 수익을 거둔 영화는 18편에 불과했다. 즉 27편의 영화는 손실이 불가피했다는 얘기다. 

이는 콘텐츠 산업이 평균값보다는 중앙값을 더 중시하는 배경이다. 중앙값보다 값이 낮으면 손실, 높으면 수익으로 계산한다. 

스트리밍 1회에 저작권료 약 4.2원
1분5초짜리 BGM, 한 달 내내 돌려

음악 산업은 영화 산업보다 부익부 빈익빈의 차이가 극심하다. 가온차트에서 제작한 유튜브 채널 ‘OK-POP’에 따르면 국내 굴지의 음원사이트인 멜론, 벅스, 지니 등에 수록된 모든 곡은 약 3000만곡이다. 이 중에서 1년에 단 1회라도 스트리밍이 되는 곡은 500만곡이며, 2500만곡은 한 번도 스트리밍이 되지 못하고 사장된다. 

유의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가온지수 차트-인(Chart-in) 200위는 0.00066%의 확률을 뚫고 올라간 곡들이다. 보기에 따라서 로또 당첨 확률보다 더 적은 수치일 수 있다. 차트-인이 되고 이른바 스타의 수준으로 발돋움하면, 광고나 행사 등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음악 사업자 중에는 성공을 위해 음원 스트리밍 조작을 시도한다. 단 한 번만이라도 성공하면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어서다. 특히 과거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전, 다운로드 시장이 스트리밍 시장보다 더 클 때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시도한 정황이 정말 많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불법적으로 음악 시장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음악 사업자를 막아내기 위해 각종 음원 플랫폼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왔다.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성공한 음원 사재기는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총 3000만곡
1/5만 선택

특히 0.00066%에 해당하는 200위권 내 곡들은 가온차트와 해당 플랫폼에서 예리하게 관찰했다는 것. 적어도 200위권 내에 진입하려면 10만 단위의 청취자가 필요하다. 불특정 다수가 불특정 장소에서 청취해야만 한다. 

10만 단위의 아이디를 활용하려면 최소 수십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100만명 청취자가 한 달 내내 들어도 음원 수익은 약 2억원 내외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최근 음악 제작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거의 반 토막이 났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OK-POP 영상에 따르면 국내 음원 플랫폼은 대중이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범주에서 모든 검토를 했으며, 200위권 내 곡에서는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심지어 ‘음원 사재기 감별법’이라는 영상도 제작한 상태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1위곡과 2위곡의 청취자는 겹치기 마련이다. 대부분 톱100을 틀어놓으며, 그런 경우 1위부터 듣기 때문에 상위권 곡들의 청취자가 겹친다는 것. 사재기 음원은 최소 2위곡과 겹치지 않아야 하는데, 이러면 데이터가 분명히 튀기 때문에 잡힐 수밖에 없다는 게 요지다. 

만약 이를 예상하고 2위곡도 함께 스트리밍한다면, 2위곡은 기존 청취자가 이른바 사재기 곡보다 많으므로 사재기곡은 1위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국내 음원 사이트에서 1위를 기록한 곡들은 대중이 말하는 사재기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1위 노래
사정권 밖

한 음원 플랫폼 관계자는 “현재 국내 음원 플랫폼 사이트는 한 장소에서 100~200개의 아이디로 스트리밍을 조작하려는 시도마저 걸러낼 정도로 보안이 촘촘하다”며 “숀과 닐로, 가수 박경의 공론화 시점까지 세 차례 이상의 대규모 조사가 있었다. 성공한 음원 사재기는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음원 사재기 논란이 발발한 2018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음원 플랫폼이 대규모 조사를 하던 중에 이른바 ‘생계형 사재기’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대중이 인지하고 있는 차트-인 목적이 아닌 저작권료를 노린 형태다. 국내에서 1회 스트리밍이 될 때마다 약 4.2원의 저작권료가 발생한다. 이 4.2원을 대규모로 부풀리는 작업이 ‘생계형 사재기’라는 명칭이었다. 

무명의 음악 사업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저지른 방법이라 해서 ‘생계형 사재기’라 했지만, 이 역시 음악 시장을 교란시키는 편법일 뿐 아니라 ‘생계형’이라는 단어가 측은지심을 유발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최근에는 ‘저작권료 편취형 사재기’라고 명명한다. 

“한 달 1000만원 벌어간 무명 작곡가 있다”
“업계 통틀어 유일하게 성공한 음원 사재기”


저작권료 편취형 사재기는 매우 의도성이 짙다. 업계에 따르면 한 청취자가 약 3분가량의 곡을 끝까지 듣지 않고, 단 1분까지만 들어도 저작권료를 줘야 한다. 이를 알고 있는 무명 작곡가 A는 가창이 없는 1분5초짜리 멜로디를 수백 곡을 제작해, 한 달 내내 스트리밍을 돌렸다고 한다.

당시 A는 한 달 동안 약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음원 플랫폼 관계자에게서 직접 들은 얘기다. 음악 사업자 A가 수백곡을 한 달 내내 종일 튼 것으로 확인됐으며, 1000만원 이상을 벌었다고 한다. 음원 플랫폼이 이를 확인했고, A는 법적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국내에서 벌어진 음원 사재기 중 거의 유일하게 ‘성공한’ 사재기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음원 플랫폼 관계자는 “위의 사례가 있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음원 스트리밍을 조작하는 시도는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약 100개에서 200개의 아이디를 활용해 스트리밍을 조작하는 사례는 말할 수 없이 많다는 것.

순위권 진입에 어림도 없는 수치라 하더라도 음원 플랫폼에서 이상 흐름을 감지하면, 해당 소속사에 경고한다. 심한 경우 계약 해지를 하기도 한다. 


100∼200개
아이디로 조작 

한 관계자는 “국내 음원사이트는 차트 방식을 바꾸거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아주 작은 이상 흐름만 감지되더라도 조치를 취하고 있다.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사재기를 시도했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상식적인 범주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intellybeast@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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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