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저작권료 '편취형' 사재기의 비밀

차트 빈틈 노리는 음원 사기꾼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음원 스트리밍을 조작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다는 개념의 ‘음원 사재기’는 가요계의 화두다. 최근 가수 영탁의 소속사 대표가 음원 사재기를 의뢰했다는 정황이 밝혀지면서 재점화됐다. 음원 플랫폼 업체는 지속해서 “음원 사재기가 없다“고 밝히고 있고, 분명한 증거도 없지만 이를 믿지 못하는 대중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런 가운데 플랫폼 기업의 빈틈을 이용한 사재기는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생계형 사재기’다. 최근에는 ‘저작권료 편취형 사재기’로 명칭을 바꿨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국회와 방송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 적 있다.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인 데 반해 국내 제작사가 받는 인센티브가 너무 적다는 내용이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넷플릭스를 향한 국회와 일부 언론의 비판을 대신 막아준 건 대중이다. 넷플릭스의 수많은 작품이 실패했을 때는 아무런 보호를 하지 않다가 <오징어 게임>으로 수익을 얻자 인센티브가 적다는 비판을 하는 건 지나친 욕심이라는 게 당시 반박의 요지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콘텐츠 산업은 ‘하이 리스크 & 하이 리턴’의 구조를 갖고 있다. 실패할 확률이 높은 만큼, 성공했을 때 수익도 매우 큰 산업이다. 이런 구조는 대형 킬러 콘텐츠의 수익이 다른 콘텐츠의 손실을 막아주는 형태도 띤다. 

하이 리스크 & 하이 리턴 구조는 비단 넷플릭스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 영화계나 드라마, 음악 콘텐츠도 비슷하다. <극한직업>과 <기생충> 등 공전의 히트작이 대거 개봉한 2019년은 한국 영화계가 이전 해보다 약 1000억원의 매출을 더 기록한 해다.


이전에 4500억원의 총매출을 기록했다면, 2019년에는 5500억원가량의 수익을 거뒀다. 당시 30억원 이상의 제작비가 투입된 상업 영화 45편 중 수익을 거둔 영화는 18편에 불과했다. 즉 27편의 영화는 손실이 불가피했다는 얘기다. 

이는 콘텐츠 산업이 평균값보다는 중앙값을 더 중시하는 배경이다. 중앙값보다 값이 낮으면 손실, 높으면 수익으로 계산한다. 

스트리밍 1회에 저작권료 약 4.2원
1분5초짜리 BGM, 한 달 내내 돌려

음악 산업은 영화 산업보다 부익부 빈익빈의 차이가 극심하다. 가온차트에서 제작한 유튜브 채널 ‘OK-POP’에 따르면 국내 굴지의 음원사이트인 멜론, 벅스, 지니 등에 수록된 모든 곡은 약 3000만곡이다. 이 중에서 1년에 단 1회라도 스트리밍이 되는 곡은 500만곡이며, 2500만곡은 한 번도 스트리밍이 되지 못하고 사장된다. 

유의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가온지수 차트-인(Chart-in) 200위는 0.00066%의 확률을 뚫고 올라간 곡들이다. 보기에 따라서 로또 당첨 확률보다 더 적은 수치일 수 있다. 차트-인이 되고 이른바 스타의 수준으로 발돋움하면, 광고나 행사 등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음악 사업자 중에는 성공을 위해 음원 스트리밍 조작을 시도한다. 단 한 번만이라도 성공하면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어서다. 특히 과거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전, 다운로드 시장이 스트리밍 시장보다 더 클 때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시도한 정황이 정말 많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불법적으로 음악 시장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음악 사업자를 막아내기 위해 각종 음원 플랫폼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왔다.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성공한 음원 사재기는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총 3000만곡
1/5만 선택

특히 0.00066%에 해당하는 200위권 내 곡들은 가온차트와 해당 플랫폼에서 예리하게 관찰했다는 것. 적어도 200위권 내에 진입하려면 10만 단위의 청취자가 필요하다. 불특정 다수가 불특정 장소에서 청취해야만 한다. 

10만 단위의 아이디를 활용하려면 최소 수십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100만명 청취자가 한 달 내내 들어도 음원 수익은 약 2억원 내외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최근 음악 제작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거의 반 토막이 났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OK-POP 영상에 따르면 국내 음원 플랫폼은 대중이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범주에서 모든 검토를 했으며, 200위권 내 곡에서는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심지어 ‘음원 사재기 감별법’이라는 영상도 제작한 상태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1위곡과 2위곡의 청취자는 겹치기 마련이다. 대부분 톱100을 틀어놓으며, 그런 경우 1위부터 듣기 때문에 상위권 곡들의 청취자가 겹친다는 것. 사재기 음원은 최소 2위곡과 겹치지 않아야 하는데, 이러면 데이터가 분명히 튀기 때문에 잡힐 수밖에 없다는 게 요지다. 

만약 이를 예상하고 2위곡도 함께 스트리밍한다면, 2위곡은 기존 청취자가 이른바 사재기 곡보다 많으므로 사재기곡은 1위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국내 음원 사이트에서 1위를 기록한 곡들은 대중이 말하는 사재기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1위 노래
사정권 밖

한 음원 플랫폼 관계자는 “현재 국내 음원 플랫폼 사이트는 한 장소에서 100~200개의 아이디로 스트리밍을 조작하려는 시도마저 걸러낼 정도로 보안이 촘촘하다”며 “숀과 닐로, 가수 박경의 공론화 시점까지 세 차례 이상의 대규모 조사가 있었다. 성공한 음원 사재기는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음원 사재기 논란이 발발한 2018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음원 플랫폼이 대규모 조사를 하던 중에 이른바 ‘생계형 사재기’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대중이 인지하고 있는 차트-인 목적이 아닌 저작권료를 노린 형태다. 국내에서 1회 스트리밍이 될 때마다 약 4.2원의 저작권료가 발생한다. 이 4.2원을 대규모로 부풀리는 작업이 ‘생계형 사재기’라는 명칭이었다. 

무명의 음악 사업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저지른 방법이라 해서 ‘생계형 사재기’라 했지만, 이 역시 음악 시장을 교란시키는 편법일 뿐 아니라 ‘생계형’이라는 단어가 측은지심을 유발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최근에는 ‘저작권료 편취형 사재기’라고 명명한다. 

“한 달 1000만원 벌어간 무명 작곡가 있다”
“업계 통틀어 유일하게 성공한 음원 사재기”


저작권료 편취형 사재기는 매우 의도성이 짙다. 업계에 따르면 한 청취자가 약 3분가량의 곡을 끝까지 듣지 않고, 단 1분까지만 들어도 저작권료를 줘야 한다. 이를 알고 있는 무명 작곡가 A는 가창이 없는 1분5초짜리 멜로디를 수백 곡을 제작해, 한 달 내내 스트리밍을 돌렸다고 한다.

당시 A는 한 달 동안 약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음원 플랫폼 관계자에게서 직접 들은 얘기다. 음악 사업자 A가 수백곡을 한 달 내내 종일 튼 것으로 확인됐으며, 1000만원 이상을 벌었다고 한다. 음원 플랫폼이 이를 확인했고, A는 법적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국내에서 벌어진 음원 사재기 중 거의 유일하게 ‘성공한’ 사재기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음원 플랫폼 관계자는 “위의 사례가 있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음원 스트리밍을 조작하는 시도는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약 100개에서 200개의 아이디를 활용해 스트리밍을 조작하는 사례는 말할 수 없이 많다는 것.

순위권 진입에 어림도 없는 수치라 하더라도 음원 플랫폼에서 이상 흐름을 감지하면, 해당 소속사에 경고한다. 심한 경우 계약 해지를 하기도 한다. 


100∼200개
아이디로 조작 

한 관계자는 “국내 음원사이트는 차트 방식을 바꾸거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아주 작은 이상 흐름만 감지되더라도 조치를 취하고 있다.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사재기를 시도했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상식적인 범주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intellybeast@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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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