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준석-김종인 피 튀는 주도권 전쟁 내막

삼등분으로 나뉜 불편한 동행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선후보가 서로 비단 주머니까지 주고받았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겉으로는 의견이 일치된 상황처럼 보이지만 이내 곧 서로 다른 패를 꺼내들면서 엇박자로 이어졌다. 선대위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탓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선대위가 출범 전부터 파고를 만났다. 이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 후보 간의 선대위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7일에 1차 인선 결과가 나온다는 말과는 다르게 발표가 미뤄지면서 속절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다. 한 발 앞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선대위와는 대비된 양상이다. 

속절없이 
시간만…

민주당 역시 선대위 출범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과는 다른 후유증을 겪는 중이다. 두 사람의 갈등은 경선 시작 전인 지난 7월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민의힘에 윤 후보가 입당할 당시부터 이른바 “당 대표 패싱” 논란이 발생했다. 

윤 후보는 이 대표가 지방 일정을 소화하는 사이 여의도 중앙당사를 찾아 입당식을 치렀다. 입당 뒤에는 연달아 당의 대선주자 행사에 불참하면서 이 대표와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갔다. 

또 윤 후보 캠프의 신지호 정무실장의 탄핵 발언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의 통화 녹취록 파문까지 연이어 터지면서 둘 사이엔 갈등이 쌓였다. 심지어 윤 후보 지지 단체는 이 대표에 대한 규탄대회까지 열며 사퇴를 촉구하는 상황까지 이르기도 했다. 


당시에는 이 대표가 직접 진화에 나서며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마무리됐으나 지난 15일에는 윤 후보가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면 두 인물의 갈등이 재차 발생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대표와 윤 후보 간에 갈등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과거와는 달리 공개발언을 하지 않기도 했다.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셈이다. 

이후 함께 참석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출판기념회에서도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윤 후보와 이 대표는 갈등이 없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출발도 못했는데 벌써부터 삐걱
대표 빼고 기선 잡기 ‘샅바싸움’

더욱이 권성동 의원의 사무총장 임명 여부를 두고서 둘의 갈등은 극에 치닫는 모습을 보였다. 윤 후보는 당무 우선권을 주장하며 이 대표와 논쟁을 벌이면서 새로운 갈등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당무 우선권이란 대통령후보자가 선출된 날부터 대선일까지 선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권한을 우선으로 가진다고 국민의힘 당헌 74조에 명시돼있다. 

윤 후보 측에서 당무 우선권을 강조하며 한기호 사무총장의 교체를 원하자, 이 대표 측은 조항 내의 표현이 애매하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다급하게 윤 후보가 이 대표와 독대하면서 갈등은 일부분 봉합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무 우선권은 대선후보가 가진다며 윤 후보에게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둘의 갈등은 또다시 당 대표 패싱 논란까지 불거지며 한층 더 깊어졌다.

이 대표가 직접 “해석의 영역일 뿐”이라며 반박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패싱론에 대해 과거 윤 후보의 입당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패싱론을 두고 “정당사에 반복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선대위 구성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선대위 틀이 전면 재구성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원팀 맞아?
연일 잡음

선대위 주도권을 둘러싼 두 인물의 줄다리기는 현재진행형이다. 본격적인 선대위 구성이 시작된 시점에도 윤 후보와 이 대표는 선대위의 기본 골격을 두고도 연일 신경전을 벌여왔다. 

윤 후보는 선대위 구성 당시 기존 캠프 인사와 함께 선대위를 꾸리며 외연확장에 몰두하자는 입장인 반면 이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둔 ‘원톱체제’를 가동해 전면 재개편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김 전 위원장 역시 중도층을 잡는 게 윤 후보가 집중해야 할 지점이기 때문에 중도층을 중심으로 한 실무형 선대위로 재개편해야 한다고 이 대표와 비슷한 주장을 펼쳐왔다. 

김 전 위원장과 이 대표의 주장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위원장을 필두로 5개 정도의 분야별 총괄본부장이 배치되는 방식이 현 시점에서 가장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와서다.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에게 총괄선대위원장을 제안한 상태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합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전 위원장이 사실상 ‘전권’을 요구하면서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윤 후보는 선대위와 함께 국민통합위원회(이하 국통위)로도 김 전 위원장과 연일 충돌 중이다.

또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와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전 대표의 영입설이 흘러나오자 김 전 위원장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김 교수가 과거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출신인 그는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해 인적쇄신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후보가 김 교수와 사전 만남을 통해 긴 시간 동안 이야기도 나눈 것으로 전해진 만큼 합류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합류 가능성
다음 인사는?

사실 김 전 위원장과 김 교수의 관계는 썩 매끄럽지 않다. 과거에 같은 직책(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두 인물의 역할이 겹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영입설이 불거진 김한길 전 대표 역시 윤 후보와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 선대위의 합류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김 전 대표는 민주당의 대표적 비문(비 문재인) 인사 출신으로 2013년 민주통합당 대표를 맡은 바 있다. 2014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했다.

이후 당을 탈당하면서 국민의당에 합류한 뒤, 19대 대선에서 안 대표를 지원사격하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야권 입장에서 정권 교체론 열망이 높은 만큼 윤 후보가 김 전 대표의 영입을 통해 확장성을 꾀하면서 반문(반 문재인) 빅텐트를 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전 대표가 선대위에 합류할 경우 김 전 위원장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두고 김 전 위원장은 “몇 사람을 영입한다고 국민통합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반발하자 윤 후보 측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큰 이견이 없고, 김 전 위원장의 의중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 대변인은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과 회동을 가졌고, 이견을 상당히 좁힌 상태라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김 교수와 김 전 대표에게 많은 조언과 도움을 받았다는 점은 빼놓지 않았다.

본인 중심 세력 꾸리기 돌입
여유 부리다 원팀 깨질 수도

사실상 두 인물의 영입 의지가 확고한 셈이다. 윤 후보가 생각하기에 김 전 대표와 김 교수가 국민통합의 적임자라고 여긴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와의 회동 자체를 부인할 정도로 현재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쯤되자 야권에서는 김 전 위원장의 영입이 불발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 윤 후보의 뜻은 완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김 전 위원장의 반대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미로 읽힌다. 캠프 내에서도 김 전 위원장의 응답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말도 나돈다. 

이에 따라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두고 김 전 대표는 새시대 준비위원장, 김 교수는 상임 선대위원장직을 맡는 것을 공식화했다. 

선대위 구성은 대선 레이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 중 하나로 꼽힌다. 선대위 구성을 두고 잡음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윤 후보가 차후에 세 결집을 이뤄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일각에선 오래 이어질수록 선대위 구성으로 얻게 되는 외연확장과 원팀의 기조효과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후보의 선대위 이견 조율은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갈등 봉합
윤의 몫

선대위 출범 시기에 대해 윤 후보는 “아주 늦지는 않는다”면서도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의견을 들을수록 더 좋은 말들이 나와서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정치 전문가는 “윤 후보가 선대위 구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자신이 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길어질수록 잡음이 더욱 커진다. 갈등 봉합을 위해 설득하는 일 역시 윤 후보가 해내야 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도이치 회장 구속
남은 건 김건희 수사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 16일 구속됐다.

권 회장은 2009년부터 3년간 주가 조작 선수들과 공모한 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권 회장과 공모해 주가 조작에 관여한 인물들도 이미 구속된 상태다.

이로 인해 주가 조작에 관련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2010년 당시 주가 조작 선수 중 한 명인 이모씨에게 10억원을 빌려줘 이른바 전주 역할을 해 주가 조작 공모에 함께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윤 후보 측은 “이미 손해를 본 상태에서 계좌가 회수됐다”며 “2010년 계좌를 회수하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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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