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노동자 사망 이후…경동건설 꼼수 논란

“망자에 책임 떠넘기려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서정 기자 = 지난 2019년, 경동건설에서 하청노동자로 근무하던 정순규씨는 건설현장에서 추락사로 사망했다. 정씨 유족은 산재사고를 감추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동건설과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그러던 중 최근 경동건설 변호인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관리감독자 지정서’를 찾았다. 사측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취지로 사측이 제출한 자료였다. 해당 문서에 표기된 서명은 평소 아버지 필체와 달랐다. 필적감정을 맡긴 끝에 필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건설현장 사고 대부분은 추락 사고다. 건설현장 사망자 대다수가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9년 7월~2021년 6월) 발생한 건설현장 사고는 총 95건이고, 이 중 절반가량(39건)이 추락 사고였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총 109명으로, 이 역시 절반 가까운 사망자(42명)가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추락사

고 정순규씨는 지난해 10월30일 경동건설이 시공하는 ‘문현동 리인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추락사했다. 부산 지역 중견 건설사인 경동건설의 하도급업체인 제이엠건설 소속 건설근무자였던 정씨는 옹벽에 설치된 비계에서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노동부는 2m 이상 높이의 외부 비계 2단 작업 발판 위에서 난간대 사이로 나와 비계 외측 단부에 설치된 수직 사다리로 내려오는 도중 정씨가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했다며 경위를 검찰에 밝혔고, 이에 검찰은 경동건설을 기소했다.

발판에서 떨어진 정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전모를 썼음에도 결국 두개골 골절로 인한 산소공급 부족으로 뇌사 판정을 받아 이튿날 사망했다.


사건 이후 경동건설 측은 빈소에 찾아와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며 합의를 종용하다 유족 측이 반발하자 협박성 발언을 일삼기도 했다. 또 현장엔 사고 당시에 없던 안전망이 설치되는가 하면 사고 직후 친 폴리스라인(경찰통제선)이 무단 훼손됐으며 클램프 등 여타 부품들이 새 제품으로 교체되고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수직 사다리가 철거되기까지 했다.

고인의 아들인 정석채씨는 “아버지의 사건이 발생할 당시 공사 현장의 비계 안쪽에 난간대가 설치돼있지 않았으며 이는 추락사 사인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됐다”면서 “특히 경동건설 측은 사고현장의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면서까지 사고 당시 없었던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현장상태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이후 조사에 나선 부산지방고용노동청도 CCTV,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가 없음에도 경동건설의 증언만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심지어 산업재해조사표조차 유족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문현동 신축공사 
비계서 추락 사망

현재 경동건설 측이 보인 비윤리적인 행태에 분노한 유족 측은 진실규명을 위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양측의 진실공방이 이어지면서 결국 법적 다툼으로 비화됐고, 추락사로 숨진 정씨의 유족은 항소심 기일을 기다리는 중이다.

앞서 지난 6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됐다. 

유족 측은 최근 진행된 1심 재판에서 경동건설 변호인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관리감독자 지정서’가 위조된 문서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관리감독자 지정서에 기재된 이름과 서명이 평소 정씨의 필체, 사인과 전혀 다르다는 이유로 유족 측은 지난해 공인 필적감정 전문기관을 통해 필적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 필적감정 전문가는 정씨의 ‘ㅈ’자, ‘ㅅ’자, 숫자, 싸인 모든 것이 위조라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재판부에 지정서의 필적은 고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 감정 결과를 공인문서로 제출하고 경동건설 측에 사문서 위조 관련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동건설 측의 ‘관리감독 지정서’의 필적을 검증한 전문가는 고인의 여권, 수첩 등에 쓴 글자와 비교해 관리감독자 지정서에 적힌 글자와 숫자, 서명 등은 모두 고인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동건설 측은 최근 인터뷰에서 “사인이야 대신하는 거 뭐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위조된 사인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등의 발언을 했다.

지난 4월 진행된 1심 재판에서 검사 또한 ‘관리감독자 지정서’에 대해 공격적인 심문을 펼쳤다. 유족 측과 함께 재판에 참여한 노동운동가에 따르면 경동건설 측 증인으로 참석한 하청업체 소장은 사문서 위조 관련 검사 측 신문에 제대로 된 답변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정씨는 당초 관리감독자 지정서와 관련한 신문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애초 경동건설에 면죄부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 “조직적 증거 은폐·훼손” 주장
필적이…‘관리감독 지정서’ 위조 의혹도

유족 측은 “재판부에 알리기 위해 유족이 발벗고 나서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대형 건설사들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한 고인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서류까지 위조하고 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경동건설 측의 악행은 다시는 반복되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씨의 딸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 역시 “사실 일반인이 공인 전문기관을 찾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발로 뛰며 기관을 찾았고 서류를 맡겼다. 그후 명백한 위조임을 증명하는 공인 근거 서류를 제출했다”며 “그럼에도 재판부는 경동건설 측 주장이 옳다고 하는데 이유조차 알 수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 지조차 모르겠다. 부산지원 재판부가 경동건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법조계와 건설 관계자 역시 경동건설 측 변론의 근거 문서인 ‘관리감독자 지정서’는 위조된 사문서로, 자신들의 책임을 고인에게 떠넘기려는 꼼수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정씨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경동건설이 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을 고인에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감독자 지정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형사재판의 근거 문서로 제출한 것은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자세”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부산 해운대구에서 경동건설 측이 현재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에서 또다른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한다. 고인의 사고가 난 현장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실제 한 언론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비계 안전 조치가 없고 수평 낙하물 방지망도 없어 노동자는 물론 지나다니는 시민들과 차량들마저 위험에 노출돼있다.


경동건설은 아파트 창문이 떨어진 사건을 비롯해 이케아 동부산점 공사현장 임금체불 사건, 부실공사를 지적한 조합장 사건, 리인 아파트 부실 창호업체 공사 갑질 사건 등 크고 작은 논란에서 이렇다 할 제재 없이 경영을 유지해왔다. 

법적 공방 

한편 경동건설 측은 유족 측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회사 관계자는 사문서 위조 의혹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아는 직원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후 입장과 반론을 추가로 듣기 위해 여러 번 연결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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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