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치는 휴대폰 개통 사기 주의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10.25 11:08:19
  • 호수 1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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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해줄게” 한 달 뒤 요금폭탄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정신 발육이 불완전한 장애인들이 휴대폰 판매점 직원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 직원들이 장애인들을 속인 뒤 핸드폰을 개통시키고 있는 것. 장애인들은 친절한 판매점 직원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통신사 대리점에서 호객 행위·현금 지급 유인 등의 방식으로 장애인을 속인 뒤 휴대전화를 개통시키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악마의 속삭임

지난 15일 경북 영주경찰서는 영주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를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60~70대 노인들과 지적장애인 등 10명을 대상으로 “매월 요금을 할인해주겠다”며 속이고 건네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이런 수법으로 인출해 가로챈 현금은 약 2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이들의 명의를 도용해 무단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도 받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이렇게 개통한 휴대전화(대포폰)를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또 천안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 B씨는 평소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며 살갑게 따랐던 휴대폰 대리점 직원 C씨에 의해 약 700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C씨는 B씨에게 “가입하고 해지하면 돈을 돌려주겠다” “통신사에서 가입 확인 전화 오면 그냥 ‘네’라고 대답하라”며 최신 기기 5대를 가입하도록 권유했다. C씨는 B씨의 명의를 도용해 갤럭시 탭을 비롯한 기기를 본인이 이용했다. B씨에게는 인터넷 결합상품 가입을 종용하며 B씨 집이 아닌 자신이 묵고 있는 오피스텔에 인터넷을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 B씨는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확인했다. 조사 과정 중에 B씨가 해당 계약 건을 인지하고 있으니 사기행위로 볼 수 없다고 C씨는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대리점 직원들에게 정신장애인들이 사기극의 타깃이 되고 있다. 

실제 상담센터로 밀려드는 피해 신고 188건 중 휴대폰, 보험사기에 관한 금전적 피해가 가장 심각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지역의 지적장애인 일가족 5명이 휴대폰 사기에 휘말려 신용불량자로 나앉게 된 사건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6일 국회서 열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휴대폰 사기 피해 사례를 들며 “장애인의 권익 옹호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며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호객 행위해서 휴대폰을 줄줄이 개통시키는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부처에 따라 현황 파악하는 것이 다른데, 복지부에서는 학대 장소를 기준으로 해 정확한 숫자를 알기에는 한계가 많다”며 “과학기술정통부(이하 과기부)로부터 통신 3사 대상, 장애인 명의 3개 이상 개통 사례를 파악한 결과 6000명이 넘는다. 수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다.

친절한 판매점 직원에 속수무책
최신 전자기기 5대 등 가입권유

이에 대해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 부분에 그간 소홀했다는 생각이 든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방과 구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복지부는 휴대폰 판매와 관련해서 안일한 태도를 취해왔다. 장애인 권익을 옹호하는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부처는 복지부다. 현재 과기부 입장은 복지부와 논의해 장애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과기부, 방통위, 통신 3사, 장애계, 국회 모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장애인 휴대전화 개통 피해 사건은 70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47건(67%)이 지적장애인과 정신 장애인에게 발생했다. 대부분 장애인의 대리인이 이통사에 개통·청약 철회를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의장은 “장애인들의 휴대전화 개통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고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우려했다.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문턱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이동통신 관련 피해 접수 건수는 36건에 불과했다. 실제 피해를 본 장애인 중 다수가 구제 신청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피해 구제 신청 사유로는 계약 해제·해지(15건), 무능력자 계약(8건), 부당행위(7건) 순으로 집계됐다. 

장애인협회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나 소비자원 등 피해 접수 창구가 있지만, 장애인과 가족이 피해를 곧장 접수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히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하는 문제뿐 아니라 판매자의 속임수나 대출·소액결제 같은 금융 범죄가 늘고 있어 피해 금액은 더욱 커지고 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스마트폰 보급 초기에는 단순한 명의도용 사건이 많았던 것에 비해 최근 장애인의 휴대전화에서 예금이나 보험 등의 돈을 빼가는 수법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질적 대책은?

양승국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팀장은 “정부 지침이 생기면 이통사 다회선 가입 제한 시스템과 연동해 전 통신사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개통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장애 특성을 악용하는 일부 대리점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장애인 보험사기 수법

한 시각장애인은  지난해 보험 약관이 좋다는 보험설계사의 말에 “필요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설계사의 종용에 어쩔 수 없이 보험 가입을 했다고 토로했다.

시각장애인은 서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설계사가 반강제로 서명을 시킨 것이다.

이상함을 느낀 것은 활동지원사를 통해서였다. 해당 상품은 시각장애인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품이었고, 이후에도 다른 상품에 가입하도록 권유했다.

활동지원사의 도움으로 해지 요청을 하자 설계사는 차일피일 해지를 미뤘고, 결국 상담센터 측에 고발하고 나서야 보험사로부터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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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