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치는 휴대폰 개통 사기 주의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10.25 11:08:19
  • 호수 1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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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해줄게” 한 달 뒤 요금폭탄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정신 발육이 불완전한 장애인들이 휴대폰 판매점 직원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 직원들이 장애인들을 속인 뒤 핸드폰을 개통시키고 있는 것. 장애인들은 친절한 판매점 직원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통신사 대리점에서 호객 행위·현금 지급 유인 등의 방식으로 장애인을 속인 뒤 휴대전화를 개통시키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악마의 속삭임

지난 15일 경북 영주경찰서는 영주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를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60~70대 노인들과 지적장애인 등 10명을 대상으로 “매월 요금을 할인해주겠다”며 속이고 건네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이런 수법으로 인출해 가로챈 현금은 약 2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이들의 명의를 도용해 무단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도 받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이렇게 개통한 휴대전화(대포폰)를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또 천안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 B씨는 평소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며 살갑게 따랐던 휴대폰 대리점 직원 C씨에 의해 약 700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C씨는 B씨에게 “가입하고 해지하면 돈을 돌려주겠다” “통신사에서 가입 확인 전화 오면 그냥 ‘네’라고 대답하라”며 최신 기기 5대를 가입하도록 권유했다. C씨는 B씨의 명의를 도용해 갤럭시 탭을 비롯한 기기를 본인이 이용했다. B씨에게는 인터넷 결합상품 가입을 종용하며 B씨 집이 아닌 자신이 묵고 있는 오피스텔에 인터넷을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 B씨는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확인했다. 조사 과정 중에 B씨가 해당 계약 건을 인지하고 있으니 사기행위로 볼 수 없다고 C씨는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대리점 직원들에게 정신장애인들이 사기극의 타깃이 되고 있다. 

실제 상담센터로 밀려드는 피해 신고 188건 중 휴대폰, 보험사기에 관한 금전적 피해가 가장 심각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지역의 지적장애인 일가족 5명이 휴대폰 사기에 휘말려 신용불량자로 나앉게 된 사건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6일 국회서 열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휴대폰 사기 피해 사례를 들며 “장애인의 권익 옹호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며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호객 행위해서 휴대폰을 줄줄이 개통시키는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부처에 따라 현황 파악하는 것이 다른데, 복지부에서는 학대 장소를 기준으로 해 정확한 숫자를 알기에는 한계가 많다”며 “과학기술정통부(이하 과기부)로부터 통신 3사 대상, 장애인 명의 3개 이상 개통 사례를 파악한 결과 6000명이 넘는다. 수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다.

친절한 판매점 직원에 속수무책
최신 전자기기 5대 등 가입권유

이에 대해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 부분에 그간 소홀했다는 생각이 든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방과 구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복지부는 휴대폰 판매와 관련해서 안일한 태도를 취해왔다. 장애인 권익을 옹호하는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부처는 복지부다. 현재 과기부 입장은 복지부와 논의해 장애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과기부, 방통위, 통신 3사, 장애계, 국회 모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장애인 휴대전화 개통 피해 사건은 70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47건(67%)이 지적장애인과 정신 장애인에게 발생했다. 대부분 장애인의 대리인이 이통사에 개통·청약 철회를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의장은 “장애인들의 휴대전화 개통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고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우려했다.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문턱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이동통신 관련 피해 접수 건수는 36건에 불과했다. 실제 피해를 본 장애인 중 다수가 구제 신청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피해 구제 신청 사유로는 계약 해제·해지(15건), 무능력자 계약(8건), 부당행위(7건) 순으로 집계됐다. 

장애인협회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나 소비자원 등 피해 접수 창구가 있지만, 장애인과 가족이 피해를 곧장 접수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히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하는 문제뿐 아니라 판매자의 속임수나 대출·소액결제 같은 금융 범죄가 늘고 있어 피해 금액은 더욱 커지고 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스마트폰 보급 초기에는 단순한 명의도용 사건이 많았던 것에 비해 최근 장애인의 휴대전화에서 예금이나 보험 등의 돈을 빼가는 수법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질적 대책은?

양승국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팀장은 “정부 지침이 생기면 이통사 다회선 가입 제한 시스템과 연동해 전 통신사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개통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장애 특성을 악용하는 일부 대리점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장애인 보험사기 수법

한 시각장애인은  지난해 보험 약관이 좋다는 보험설계사의 말에 “필요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설계사의 종용에 어쩔 수 없이 보험 가입을 했다고 토로했다.

시각장애인은 서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설계사가 반강제로 서명을 시킨 것이다.

이상함을 느낀 것은 활동지원사를 통해서였다. 해당 상품은 시각장애인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품이었고, 이후에도 다른 상품에 가입하도록 권유했다.

활동지원사의 도움으로 해지 요청을 하자 설계사는 차일피일 해지를 미뤘고, 결국 상담센터 측에 고발하고 나서야 보험사로부터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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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