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철근가공업협동조합 신주열 이사장

‘사람이 없다’ 대한민국 철근, 그 현실을 직시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철근가공업계의 전체 매출 규모는 건설업 전반으로 봤을 때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철근가공업계에 바람이 불면 건설업계는 휘청인다’는 말이 나올 만큼 그 중요성은 다른 업계를 압도한다. 최근 철근가공업계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일요시사>가 신주열 철근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만나 현황을 들어봤다. 

과거에는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철근을 가공했다. 그러다 1990년대 들어 건축구조물이 높아지고 대형화되면서 공장 가공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당시 2~3개뿐이던 철근가공업체는 제강사가 철근가공업계에 뛰어들기 시작한 2010년대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 현재는 200여개에 이르렀다. 

이리 치이고 

국내 철근가공업계 시장 규모는 연간 1200만톤가량으로, 이 중 600만~700만톤이 공장에서 가공된다. 매출 규모는 올해 7월 철근가공업협동조합에서 발표한 표준 가공단가 6만3000원(1톤당) 기준으로 4000억원 정도다. 철근가공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수는 4000여명에 달한다.

2003년 이후 17~18년 만에 하나의 업종으로 정착해 성장한 것이다.

최근 철근가공업계는 최대 위기 상황을 맞았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 시행되면서 업계 전반이 흔들릴 만큼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

300인 이상 사업장,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1년의 계도기간이 있었지만, 50인 미만 업체는 계도기간 없이 전격 시행되면서 철근가공업계 역시 큰 충격을 받았다.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금문철강 본사 사무실에서 만난 신주열 철근가공업협동조합(이하 가공조합) 이사장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철근가공업계 전반에 미친 충격파에 대해 “생각하기 싫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해 3월 가공조합 이사장으로 취임, 1년6개월 동안 코로나19·주 52시간 근무제 및 단가 현실화 등 철근가공업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었다. 

주 52시간 도입으로 인력난
저가 입찰 경쟁으로 운영난

“철근가공업계는 전체 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이르는 대표적인 노동집약산업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셈입니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코로나19의 창궐 등으로 인력 부족, 인력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철근가공업계는 말 그대로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철근가공업계 종사자의 90%는 외국인 노동자다. 철근가공은 도심에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지 확보가 용이한 지방에 공장을 짓는 경우가 많다. 철근가공업체들은 근로자들의 출퇴근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숙사를 짓거나 사택을 마련한다. 이들은 공동생활을 하며 주 68시간 이상 근무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창궐해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입국이 제한되면서 철근가공업계는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근로시간이 줄어들자, 동시에 임금도 줄어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른 업계로 수평 이동하는 현상까지 일어났다.

근로자가 가장 중요한 업계에서 근로자가 빠져 나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철근가공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노동강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른바 ‘쥐어짜기’식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납품기한을 맞출 수 있고 회사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영세하고 열악하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내년입니다. 아직은 정부 단속 조치가 느슨한 수준이지만 내년 1월부터는 정말 칼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결국 답은 철근 가공단가의 현실화다. 철근가공업체들은 건설사와 제강사에서 발주받고 철근을 가공해 납품한다. 대부분 철근가공업체는 입찰을 통해 물량을 수주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격경쟁이 일어난다. 최저가 입찰로 진행되기 때문에 단가를 맞추기 위해 철근가공업체들이 출혈 경쟁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입찰 과정에서 표준 가공 단가로 정한 5만2000원(올해 7월 이전 기준)보다도 낮은 가격을 써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건설사와 유통사는 4만원 중반 대에도 물량 공급이 가능한 업체와 계약하면서 업계 전반의 표준 가공 단가가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됐다.

200여개 업체가 4000억원 규모의 물량을 두고 피 터지는 경쟁을 벌이는 사이 업계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가공조합은 결국 지난 7월 표준 가공 단가를 1만1000원 인상했다.

“올해 철근가공 시장이 어려웠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도 3년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철근가공업계 전반이 정말 무너질 것 같은 예상이 들어 가공조합에서 지난 7월1일부터 표준 가공 단가를 6만3000원으로 정해 발표했습니다. 이 표준 가공 단가를 정착시키는 게 가공조합의 1차 목표입니다.” 

외형은 컸지만 내실 걸음마 수준
건설사·제강사 선제적 대응 필요

가공조합은 ▲3년간 최저시급 인상분 ▲인력난으로 인한 추가 비용분 ▲복잡가공 증가에 따른 원가 상승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리스크 비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가공 환경 변화를 표준 가공 단가 책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제 공은 건설사와 제강사로 넘어간 상태다. 결국 발주처에서 표준 가공 단가에 맞춰 물량을 발주해야 현실화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표준 가공 단가를 발표했지만 이게 반영되는 것은 빨라야 올해 말, 내년 초입니다. 현재 돌아가고 있는 현장은 이미 작년에 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에 당시 단가로 진행됐습니다. 일부 건설사와 제강사에서 단가를 올려주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작년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행히 일부 제강사에서 내년부터 기존 계약분의 소급 적용과 매년 인상 요인을 반영한 합리적 연간 가공 단가를 적용하겠다는 고무적인 소식도 들리고 있다. 

신 이사장은 철근가공 단가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철근가공업계 전반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건설현장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입찰 과정에서 저가 경쟁이 일어나면서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고,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임금 수준이 맞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가 떠나면서 결론적으로 업체가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걱정이다. 

건설 현장에서 철근가공 물량의 중요성은 상당한 수준이다. 물량 수급이 늦어지면 현장 전체가 올 스톱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 올해 철근 품귀현상이 일어나면서 몇몇 건설 현장에서 공사비 증가, 공사 지연 등의 악영향이 발생했다. 납품 기한의 증가는 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건설사와 제강사 모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철근가공업계는 외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한 것과는 별개로 내실에 있어서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가공조합은 표준 가공 단가 현실화 정착,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일정 요건의 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철근가공업계의 맷집을 키워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 정책이나 가격 변동에 있어 휘둘리지 않을 정도의 힘을 기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저리 치이고

“건설사와 제강사에서 철근가공업계가 당면해있는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근가공업계가 매출 규모는 작지만 건설업계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상생과 공존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희 가공조합도 철근가공업계가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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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