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료원 폭행 사건 솜방망이 처벌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10.14 00:00:00
  • 호수 13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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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맞은 건 개인 간 문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동기들의 집단따돌림이 폭행으로까지 이어졌는데 의료원 측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피해 숨어다니고 있지만 가해자는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있다. 

2019년 3월 국립중앙의료원에 처음 출근하게 된 A씨는 동기가 4명이나 있었다. 동기들끼리 사이도 좋았다. 하지만 그런 돈독한 사이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A씨는 의료원 내 규칙이나 규정에 대해 굉장히 엄격한 편이었다고 한다. 스스로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규정 하나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면 A씨 주장에 따르면 그의 동기들은 스스럼없이 규정들을 어겼다. 

집단따돌림

A씨는 “2019년 가을쯤부터 나를 제외하고 다른 동기끼리 대리출석을 했다. 전공의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학술대회에 참가해야 하는데 동기들이 서로 대리출석하는 것을 알게 돼 지적했다”며 “그들은 카카오톡 단톡방에 출석 바코드를 공유해 대리출석이 당연한 것처럼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출석뿐 아니라 다른 규정도 어기면서 나와 충돌을 빚었다.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자에게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데도 나를 제외한 동기들은 소정의 금품도 아니고 비싸 보이는 음식을 받으면서 규정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동기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직장 내 따돌림을 주도적으로 했던 B씨가 단체 카카오톡방에 공개적으로 비난 욕설을 해 모욕감을 줬다. B씨뿐 아니라 다른 동기들마저 자신을 지속적으로 따돌렸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 발송한 결정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경 의료원 숙직실 등에서 업무분담과 관련해 갈등이 일어나자 B씨는 A씨 안경을 벗겨 손괴하고 다툼 과정 중 복부를 발로 차 폭행했다.

A씨는 집단괴롭힘 주동자를 B씨로 지목하고 그를 상대로 형사고소했다. B씨는 재물손괴,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남자 전공의만 머무르는 당직실에도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방실침입죄 혐의가 인정, 벌금 30만원 처분도 받았다.

A씨는 병가를 마치고 난 뒤 의료원에 복귀한 날 B씨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까지 당했다. 이날 폭행으로 안경도 손상됐다. 그는 B씨의 손을 잡은 건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했던 행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도 같은 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헌법재판소를 통해 이의를 제기했다.

A씨는 “내가 B씨의 손을 잡자 내 허벅지를 발로 찼다. 내가 살기 위해 한 행동일 뿐인데 너무 억울하다”며 “내 책을 찢어버리거나 옷을 화장실에 버리기까지 해서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재물 손괴·폭행 등 벌금 130만원 
분리조치 요구했지만 거부당해


A씨는 의료원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하고 분리조치 및 이동 수련을 요청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도 진정을 넣었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료원 측에선 직장 내 괴롭힘이라기보다는 개인 간의 갈등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A씨는 “처음에는 외부에 알리지 않고 (의료원)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수련 교육부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분리조치를 요구했는데 모두 거부당했다”며 “의료원은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분리조치할 수 없다고 주장하더니 지난해 4월 직접 분리조치 가처분 신청을 하니 부랴부랴 당직실 등 일부만 분리조치를 진행해줬다”고 억울해했다.

이어 “B씨는 범죄 전력만 전과 3범으로 내가 헌법소송을 제기한 것과 무관한데 의료원은 형평성을 무기 삼아 처벌을 미루며 방치하고 있다”며 “B씨는 내년 초 시험에 응시해 전문의가 되면 의료원 측이 징계할 수 없게 되는데 누구를 위한 형평성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B씨와 달리 A씨는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미흡으로 전문의가 되기 위한 필수 수련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내년 초 수련 기간이 종료될 예정으로 전문의 자격증 취득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다.

인권위는 “개인 사이의 폭행은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으며 의료원 측의 보호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각하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 각하 결정에 대해 A씨는 “인권위는 ‘헌법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 A씨와 형평성을 위해 가해자 B씨를 아직 징계할 수 없다’는 의료원 측의 황당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최종 결정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A씨는 대한전공의협회(이하 대전협)에 민원을 제기하고 노동청에도 진정을 넣었다. 대전협은 재조사에 대한 입장만 밝히고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사건이 벌어진 이후 A씨는 B씨를 피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점심시간에 식당을 제대로 다니지 못해 편의점이나 빵집에서 끼니를 때우고 있다는 것. 

A씨는 “내과 필수 수련 내용에 3년간 콘퍼런스를 300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는 게 있다. 같은 콘퍼런스에 같이 들어가는 게 두려워서 아예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숨어 다닌다”

의료원 관계자는 “현재 당사자가 폭행 건으로 제소한 사항이 기소유예됐다. A씨가 이를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다시 제소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결론이 난 후 관련자를 징계할 수 있으며 이는 관련자 양쪽 모두의 결과에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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