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료원 폭행 사건 솜방망이 처벌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10.14 00:00:00
  • 호수 1344호
  • 댓글 0개

때리고 맞은 건 개인 간 문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동기들의 집단따돌림이 폭행으로까지 이어졌는데 의료원 측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피해 숨어다니고 있지만 가해자는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있다. 

2019년 3월 국립중앙의료원에 처음 출근하게 된 A씨는 동기가 4명이나 있었다. 동기들끼리 사이도 좋았다. 하지만 그런 돈독한 사이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A씨는 의료원 내 규칙이나 규정에 대해 굉장히 엄격한 편이었다고 한다. 스스로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규정 하나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면 A씨 주장에 따르면 그의 동기들은 스스럼없이 규정들을 어겼다. 

집단따돌림

A씨는 “2019년 가을쯤부터 나를 제외하고 다른 동기끼리 대리출석을 했다. 전공의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학술대회에 참가해야 하는데 동기들이 서로 대리출석하는 것을 알게 돼 지적했다”며 “그들은 카카오톡 단톡방에 출석 바코드를 공유해 대리출석이 당연한 것처럼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출석뿐 아니라 다른 규정도 어기면서 나와 충돌을 빚었다.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자에게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데도 나를 제외한 동기들은 소정의 금품도 아니고 비싸 보이는 음식을 받으면서 규정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동기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직장 내 따돌림을 주도적으로 했던 B씨가 단체 카카오톡방에 공개적으로 비난 욕설을 해 모욕감을 줬다. B씨뿐 아니라 다른 동기들마저 자신을 지속적으로 따돌렸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 발송한 결정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경 의료원 숙직실 등에서 업무분담과 관련해 갈등이 일어나자 B씨는 A씨 안경을 벗겨 손괴하고 다툼 과정 중 복부를 발로 차 폭행했다.

A씨는 집단괴롭힘 주동자를 B씨로 지목하고 그를 상대로 형사고소했다. B씨는 재물손괴,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남자 전공의만 머무르는 당직실에도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방실침입죄 혐의가 인정, 벌금 30만원 처분도 받았다.

A씨는 병가를 마치고 난 뒤 의료원에 복귀한 날 B씨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까지 당했다. 이날 폭행으로 안경도 손상됐다. 그는 B씨의 손을 잡은 건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했던 행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도 같은 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헌법재판소를 통해 이의를 제기했다.

A씨는 “내가 B씨의 손을 잡자 내 허벅지를 발로 찼다. 내가 살기 위해 한 행동일 뿐인데 너무 억울하다”며 “내 책을 찢어버리거나 옷을 화장실에 버리기까지 해서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재물 손괴·폭행 등 벌금 130만원 
분리조치 요구했지만 거부당해


A씨는 의료원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하고 분리조치 및 이동 수련을 요청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도 진정을 넣었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료원 측에선 직장 내 괴롭힘이라기보다는 개인 간의 갈등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A씨는 “처음에는 외부에 알리지 않고 (의료원)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수련 교육부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분리조치를 요구했는데 모두 거부당했다”며 “의료원은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분리조치할 수 없다고 주장하더니 지난해 4월 직접 분리조치 가처분 신청을 하니 부랴부랴 당직실 등 일부만 분리조치를 진행해줬다”고 억울해했다.

이어 “B씨는 범죄 전력만 전과 3범으로 내가 헌법소송을 제기한 것과 무관한데 의료원은 형평성을 무기 삼아 처벌을 미루며 방치하고 있다”며 “B씨는 내년 초 시험에 응시해 전문의가 되면 의료원 측이 징계할 수 없게 되는데 누구를 위한 형평성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B씨와 달리 A씨는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미흡으로 전문의가 되기 위한 필수 수련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내년 초 수련 기간이 종료될 예정으로 전문의 자격증 취득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다.

인권위는 “개인 사이의 폭행은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으며 의료원 측의 보호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각하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 각하 결정에 대해 A씨는 “인권위는 ‘헌법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 A씨와 형평성을 위해 가해자 B씨를 아직 징계할 수 없다’는 의료원 측의 황당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최종 결정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A씨는 대한전공의협회(이하 대전협)에 민원을 제기하고 노동청에도 진정을 넣었다. 대전협은 재조사에 대한 입장만 밝히고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사건이 벌어진 이후 A씨는 B씨를 피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점심시간에 식당을 제대로 다니지 못해 편의점이나 빵집에서 끼니를 때우고 있다는 것. 

A씨는 “내과 필수 수련 내용에 3년간 콘퍼런스를 300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는 게 있다. 같은 콘퍼런스에 같이 들어가는 게 두려워서 아예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숨어 다닌다”

의료원 관계자는 “현재 당사자가 폭행 건으로 제소한 사항이 기소유예됐다. A씨가 이를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다시 제소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결론이 난 후 관련자를 징계할 수 있으며 이는 관련자 양쪽 모두의 결과에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