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없는 전쟁' 살인 부르는 층간소음 잔혹사

원수보다 더한 이웃

[일요시사 취재2팀] 정인균 기자 = 최근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다. 한 30대 남성이 40대 부부를 살해하고, 60대 노부모를 다치게 한 사건이다. 인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피해자 부부는 늦은 시각 일을 끝마치고 귀가하던 중 변을 당했다. 10대 자매는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었고, 조부모의 생사도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확인해야 했다.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가해자는 범행 이유로 ‘층간소음’을 들었다. 층간소음이 어떻게 이런 비극을 야기하게 되는지 짚어봤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은 그리 놀라운 뉴스가 아닌 작금이다. 잊을만하면 들려오는 층간소음 살인사건은 매년 2~3건씩 뉴스에 등장하는 단골 소재다.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에선 60대 여성이 윗집 남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고, 2019년에는 세종시에선 윗층에 거주하던 40대 남성이 아래층에 거주하는 남성을 찾아가 흉기로 복부를 22차례 찌르는 살인미수 사건이 있었다. 두 사건 모두 층간소음이 갈등의 원인이 돼 일어난 사건들이다.

22차례 찔러

이 같은 뉴스가 앞으로 더욱 많이 들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며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사람들이 층간소음 피해 신고를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공개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2020년 운영결과 현황’(2020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2012년 8795건이었던 피해사례 상담이 2013년부터 1만8524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하더니 ▲2014년 2만641건 ▲2015년 1만9278건 ▲2016년 1만495건 ▲2017년 2만2849건 ▲2018년 2만8231건 ▲2019년 2만6230건으로 매해 상승해왔다.


급기야, 코로나 사태가 터진 해인 2020년에는 4만2250건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집계를 시작한 이래로 3만건은 물론, 4만건이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층간소음이 일어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높은 아파트 주거 의존도, 현행 건축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부실 공사다. 

층간소음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절대 인구수가 많으면 극단적인 사례도 많아지기 마련이다.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는 그의 책 <아파트 공화국>에서 한국의 주거 형태가 아파트에 지나치게 의존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급격히 빠른 경제성장을 거치며 짧은 시간에 많은 주거공간이 필요했고, 아파트가 그 해법이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통계청이 조사한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아파트 주거 비율은 51.5%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대한민국 국민 둘 중 하나는 층간소음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층간소음은 본질적으로 건물의 부자재를 통해 전해진다. 즉, 건물을 건설할 때 소음의 정도가 정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실이 일어나면 소음 노출 위험도는 더욱 올라간다. 감사원이 실시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에 따르면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부실공사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4월, 공공아파트 191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층간소음 실태 조사 결과 184세대(96%)가 성능 등급보다 실측 등급이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14세대(60%)는 최소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감사원은 사전 인증과 현장 시공,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총평했다. 즉, 상당수의 층간소음 위험이 시공 과정에서 이미 생긴 것임을 뜻한다.

차상곤 주거문화연구소 소장은 본인의 연구 ‘층간소음 민원저감형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피해자 경향 분석’에서 살인사건은 1년 이상 갈등이 소요된 사례에서 주로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웃 간의 층간소음은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을 거치며 골이 깊어지고, 결국 감정이 들어가 살인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비극…해법은 양보밖에 없나?
6개월 내 해결해야…길어지면 감정 섞여

연구를 위해 그는 116개 단지의 공동주택 내 관리소 직원과 동 대표 및 입주자 대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민원 현황과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을 조사해 분석했다.

해당 연구는 갈등의 유형을 기간에 따라 1, 2, 3단계 유형으로 분류했다. 1단계는 6개월 이내로 이 단계에서 피해자들은 침착하게 위층과 관리소에 자신의 피해 상황을 전달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2단계는 6개월~1년이다. 층간 소음이 당사자 간의 감정 문제로 확대되는 단계인데, 지속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렸음에도 나아지지 않을 때 이 상황까지 오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층간소음이 당사자 간의 감정 문제로 확대되고, 위층과 관리소에 불신이 생겨 소통을 단절하거나, 심한 경우는 세대 간의 갈등이 불거진다.

3단계는 갈등 상황이 1년 이상 지난 경우다. 차 소장은 뉴스에서 보는 대부분의 사건이 이 경우라 설명했다. 1년 이상 갈등이 지속된 피해자들은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한다.

주로 법적 소송을 준비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이때, 직접 갈등을 마주한 당사자들이 다툼을 벌이던 중 감정이 격해져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차 소장은 지난달 광주 MBC 라디오 <황동현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살인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은 1단계인 6개월 이내”라고 말했다.


그는 “살인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골든타임을 6개월 이전이라 보고 있다”며 “피해 기간이 6개월 이전이라면 층간소음을 소음으로만 바라보니 객관적인 접근이 가능하지만, 이게 1년이 넘어가면 소음 20%에 감정이 80% 섞이며 감정문제로 넘어가게 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소음 피해자가 위층 사람 얼굴만 봐도 살인 충동이 난다고 한다. 이번에 일어난 여수 사건도 이런 경우로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차 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6개월 이내의 경우라면, 피해를 준 집에 인터폰으로 먼저 올라간 뒤 올라가 정중히 피해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1년이 넘은 상황이라면 이런 방법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는 게 답?

차 소장은 “1년 이상이 넘어가면 통상적으로 살인사건 등으로 이어지는 폭행 시비가 붙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관련 지식이 많은 제 3자, 혹은 기관이 개입해 접근 방법을 조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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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업체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에 직격탄을 맞았다. 해당 업체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보도자료를 쓴 의원실 보좌관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일요시사>가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봤다. 국회의원은 최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는 입법 기능 외에도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투표로 선출된 ‘국민의 종’으로서 국회의원은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민에게 활동 상황을 보고한다. 국회의원 민원 창구? 국회의원 이름으로 하루에도 수건씩 보도자료가 쏟아진다. 법안을 발의하거나 지역구 예산을 수주했다는 내용,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다. 언론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를 받아 기사로 작성한다. 언론 보도는 사정기관의 감사나 수사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한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보도자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자료에 언급된 정부 기관, 그 기관과 일하는 업체 등이 후폭풍에 휘말렸다. 보도자료를 받아 쓴 일부 매체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됐다. 언론사 기자들의 이메일로 배포된 보도자료는 국회의원실 보좌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14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실 오모 보좌관은 ‘경찰청, 순찰차 납품 지연 및 특정 업체 유착 의혹에도 자료 제출 거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냈다. 신정훈 의원은 전남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하는 3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위원회의 피감기관이다. 순찰차는 일반 차량에 특장 작업을 거쳐 경찰청에 납품된다. 멀리서도 순찰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리프트 경광등을 달고 겉면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데칼’ 작업을 거쳐 수배·체납·도난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멀티캠을 내부에 다는 등의 작업을 거친다. 순찰차 한 대를 특장하는 데 약 17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1000여대의 노후 순찰차가 교체된다.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노후 순찰차 959대를 교체하기 위해 총 491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하지만 이 중 약 225억원 상당인 343대가 납기를 맞추지 못했고 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납품업체의 문제로 순찰차 납품이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발주 기관인 경찰청은 지체상금 부과,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경찰청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신정훈 의원실은 ‘공공계약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의 “경찰청이 계약성 권리조차 행사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데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법적 의무의 명백한 방기”라며 “이 정도 사안이면 감사원 감사는 물론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코멘트를 인용했다. 순찰차 납품 과정 지적 해당업체 “사실과 달라”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정훈 의원실은 “동일한 지배 구조를 가진 Y사(보도자료에는 A사)와 N사(B사)가 10여년간 경찰청의 대형 계약을 반복적으로 수주해 왔다”며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의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내정 또는 담합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및 ‘입찰 방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N사는 Y사의 임직원이 만든 회사로 두 업체는 모회사-자회사 관계다. 신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치안 장비 도입 사업이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일부 업체에 특혜로 왜곡되고 있다”며 “기존 계약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발주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몇몇 언론이 기사를 냈다. 보도 이후 납품업체인 Y사가 보도자료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 법무부 등에 차량을 개조해 납품하는 특장업체다. Y사 관계자는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 기사가 나가기 전에 신정훈 의원실이나 언론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연락도 받지 못했다. 보도가 나간 이후 오 보좌관을 만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달에 관련 보도가 한 차례 더 나갔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청과 직접 계약을 맺거나 현대자동차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형태로 이번 납품에 참여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현대자동차로부터 616대(소나타), Y사로부터 73대(스타리아 37대, 넥쏘 36대), N사로부터 270대(아이오닉 181대, 그랜저 89대) 등 총 959대를 납품받았다. Y사 관계자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지적한 납품 지연과 검사 불합격에 대해 “제작은 이미 완료됐고 출고를 기다리던 중에 검사 하나가 마무리되면 또 다른 검사를 요청하는 식으로 5개월 동안 시간을 끌었다”며 “2015년부터 경찰청에 순찰차를 납품해 왔지만 이번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납기에 늦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N사의 계약 차량은 납품까지 5개월 넘게 걸렸고 H사의 계약 차량은 검사 하루 만에 출고 처리됐다”며 “그동안 경찰청 검사가 미진했다고 주장하려면 우리든 H사든 같은 잣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사실 확인 안 했다? H사는 순찰차에 설치하는 리프트 경광등을 제작하는 업체로 현대자동차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Y사와 N사가 담합해 경찰청 계약을 10년 동안 수주해 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청은 조달사업법에 따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선 구매 제도를 통해 (업체들과) 계약했다. 나라장터에 물건을 올리면 경찰청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라면서 “우리와 N사는 같은 차종으로 경쟁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오 보좌관은 순찰차 사업과 관련해 드러난 문제를 고치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시정되지 않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서실에서 <일요시사>와 만나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하다가 다소간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인정하고 시정하면 끝까지는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순찰차 관련 문제를 (경찰청에)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고쳐지지 않았다. 1차 차량 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왔는데 2차 검사를 할 때 보니 1차에서 나온 문제가 하나도 시정되지 않았다. 3차 검사는 나도 모르게 진행됐다. 시험성적서를 달라는 말에도 개인 정보를 이유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납품한 순찰차에 설치된 경광등이 사양서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오 보좌관은 “리프트 경광등의 핵심 기능은 주야간 150m 구간에서 잘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납품된 것은 그게 안 된다. 30m만 떨어져도 잘 보이지 않는다. 순찰차에 치명적인 장애”라고 비판했다. Y사 관계자는 “사양서가 존재하는데 30m 밖에서 안 보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경찰청에서 3회가량 시연회를 진행했고 현장에서도 더 밝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광등이 사양서와 일부 맞지 않는 건 애초에 사양서 자체가 H사의 제품에 맞춰진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오히려 H사의 경광등이 경찰청 순찰차 사양서에 적용돼 2015년부터 2024년, 우리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10여년간 독점적으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고장이 잦아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는 이 관계자는 “이번 일이 일어난 것도 H사가 자사의 경광등을 납품하기 위해 오 보좌관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게 시발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 안 해” “문제 없다” 순찰차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자사의 경광등이 아닌 다른 업체의 것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H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번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Y사 관계자는 “2022~2023년 H사 경광등에 문제가 발생해 현대자동차가 납기를 놓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을 계기로 지난해 5~6월 경광등 납품업체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Y사 역시 H사와 경광등 발주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Y사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H사에 경광등 발주 견적서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납기가 (지난해) 12월12일까지라 우리한테도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해) 11월15일 경찰청과 경광등 업체를 바꾸는 문제로 협의를 진행했고, 11월26일에 바뀐 업체의 경광등으로 우리 공장에서 시연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H사는 순찰차 납품업체들과의 갈등을 ‘민원’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H사 대표가 신정훈 의원실 오 보좌관을 만나 억울함을 토로했고 그 내용이 지난 5월 나온 보도자료의 배경이 됐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오 보좌관은 처음에는 민원을 받아 보도자료를 작성한 게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H사 대표를 만났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8월경 지역의 향우회장과 함께 H사의 대표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오 보좌관이 경찰청의 순찰차 사업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오 보좌관은 지난 5월14일에 나온 보도자료에 대해 묻자 “지난해 8월부터 이 문제를 파고 있었다”며 “내부에서 나온 정보도 있고 경찰청에서도 (순찰차 사업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 문제로 경찰청 관계자를 30~40번 만났다”고 밝혔다. 눈여겨볼 대목은 H사 대표가 같은 시기 신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점이다. <일요시사>가 나주시·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신 의원의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H사 대표는 지난해 8월22일 500만원을 기부했다. 신 의원은 2014년 7월3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됐고 20대(2020년), 21대(2024년) 총선에서 배지를 달았다. 2014~2016년, 2020~2024년 등 신 의원이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 동안 H사 대표가 후원금을 낸 건 지난해 8월이 유일하다. 경광등 업체 변경 문제 때문? “사기업 갈등에 보좌관이 왜?” 오 보좌관은 H사 대표가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알았냐는 질문에 “몰랐다”면서 “회계를 관리하는 직원은 나주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사 대표에 대해 “이전까지 전혀 몰랐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정치후원금 모금 한도) 3억원 중에 500만원을 후원했다고 해서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매달리겠느냐”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업체의 문제 제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했고, 자료를 받아보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좌관은 “경찰차 특장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 뛰어드는 업체도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맨날 같이 했던 업체를 빼버리면 가만히 있겠나. 나는 Y사가 욕심을 부리면서 이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해왔던 곳과 똑같이 하면 되지, 더 이익을 취하려 하느냐”고 되물었다. 업체 간 중재의 의도도 있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후원금을 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일을 잘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후원금을 냈다. 지금 이 문제와는 무관하다”며 “사업을 접을까 생각할 정도로 머리 아픈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오 보좌관을 만나 민원을 넣었는지는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Y사는 신정훈 의원실발 보도자료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Y사 관계자는 “정부 기관에 납품하는 제품을 만드는 건 맞지만, 엄연히 사기업 간 일어난 일에 국회 보좌진이 개입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기사가 나간 이후 우리 회사는 경제, 이미지 부분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지체상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업체 문제로 인한 지연이 결정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보관을 위한 토지 대여료가 1억2000만원 정도 나갔다. 무엇보다 자회사인 N사의 신용등급 하락, 기사로 인한 이미지 훼손 등 무형적인 피해도 만만찮다”고 하소연했다. 받아쓴 언론 “취하해 달라” 한편 Y사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나간 보도자료로 기사를 작성한 매체 3곳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Y사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국민에게 경찰 장비 도입 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신청인(Y사)의 업무 수행 능력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해 치안 활동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어 정정보도를 구한다”고 조정을 신청했다. Y사 관계자는 “2곳의 매체에서 ‘기사를 내릴 테니 소를 취하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을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