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없는 전쟁' 살인 부르는 층간소음 잔혹사

원수보다 더한 이웃

[일요시사 취재2팀] 정인균 기자 = 최근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다. 한 30대 남성이 40대 부부를 살해하고, 60대 노부모를 다치게 한 사건이다. 인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피해자 부부는 늦은 시각 일을 끝마치고 귀가하던 중 변을 당했다. 10대 자매는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었고, 조부모의 생사도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확인해야 했다.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가해자는 범행 이유로 ‘층간소음’을 들었다. 층간소음이 어떻게 이런 비극을 야기하게 되는지 짚어봤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은 그리 놀라운 뉴스가 아닌 작금이다. 잊을만하면 들려오는 층간소음 살인사건은 매년 2~3건씩 뉴스에 등장하는 단골 소재다.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에선 60대 여성이 윗집 남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고, 2019년에는 세종시에선 윗층에 거주하던 40대 남성이 아래층에 거주하는 남성을 찾아가 흉기로 복부를 22차례 찌르는 살인미수 사건이 있었다. 두 사건 모두 층간소음이 갈등의 원인이 돼 일어난 사건들이다.

22차례 찔러

이 같은 뉴스가 앞으로 더욱 많이 들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며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사람들이 층간소음 피해 신고를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공개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2020년 운영결과 현황’(2020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2012년 8795건이었던 피해사례 상담이 2013년부터 1만8524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하더니 ▲2014년 2만641건 ▲2015년 1만9278건 ▲2016년 1만495건 ▲2017년 2만2849건 ▲2018년 2만8231건 ▲2019년 2만6230건으로 매해 상승해왔다.


급기야, 코로나 사태가 터진 해인 2020년에는 4만2250건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집계를 시작한 이래로 3만건은 물론, 4만건이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층간소음이 일어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높은 아파트 주거 의존도, 현행 건축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부실 공사다. 

층간소음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절대 인구수가 많으면 극단적인 사례도 많아지기 마련이다.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는 그의 책 <아파트 공화국>에서 한국의 주거 형태가 아파트에 지나치게 의존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급격히 빠른 경제성장을 거치며 짧은 시간에 많은 주거공간이 필요했고, 아파트가 그 해법이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통계청이 조사한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아파트 주거 비율은 51.5%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대한민국 국민 둘 중 하나는 층간소음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층간소음은 본질적으로 건물의 부자재를 통해 전해진다. 즉, 건물을 건설할 때 소음의 정도가 정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실이 일어나면 소음 노출 위험도는 더욱 올라간다. 감사원이 실시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에 따르면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부실공사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4월, 공공아파트 191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층간소음 실태 조사 결과 184세대(96%)가 성능 등급보다 실측 등급이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14세대(60%)는 최소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감사원은 사전 인증과 현장 시공,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총평했다. 즉, 상당수의 층간소음 위험이 시공 과정에서 이미 생긴 것임을 뜻한다.

차상곤 주거문화연구소 소장은 본인의 연구 ‘층간소음 민원저감형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피해자 경향 분석’에서 살인사건은 1년 이상 갈등이 소요된 사례에서 주로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웃 간의 층간소음은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을 거치며 골이 깊어지고, 결국 감정이 들어가 살인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비극…해법은 양보밖에 없나?
6개월 내 해결해야…길어지면 감정 섞여

연구를 위해 그는 116개 단지의 공동주택 내 관리소 직원과 동 대표 및 입주자 대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민원 현황과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을 조사해 분석했다.

해당 연구는 갈등의 유형을 기간에 따라 1, 2, 3단계 유형으로 분류했다. 1단계는 6개월 이내로 이 단계에서 피해자들은 침착하게 위층과 관리소에 자신의 피해 상황을 전달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2단계는 6개월~1년이다. 층간 소음이 당사자 간의 감정 문제로 확대되는 단계인데, 지속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렸음에도 나아지지 않을 때 이 상황까지 오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층간소음이 당사자 간의 감정 문제로 확대되고, 위층과 관리소에 불신이 생겨 소통을 단절하거나, 심한 경우는 세대 간의 갈등이 불거진다.

3단계는 갈등 상황이 1년 이상 지난 경우다. 차 소장은 뉴스에서 보는 대부분의 사건이 이 경우라 설명했다. 1년 이상 갈등이 지속된 피해자들은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한다.

주로 법적 소송을 준비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이때, 직접 갈등을 마주한 당사자들이 다툼을 벌이던 중 감정이 격해져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차 소장은 지난달 광주 MBC 라디오 <황동현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살인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은 1단계인 6개월 이내”라고 말했다.


그는 “살인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골든타임을 6개월 이전이라 보고 있다”며 “피해 기간이 6개월 이전이라면 층간소음을 소음으로만 바라보니 객관적인 접근이 가능하지만, 이게 1년이 넘어가면 소음 20%에 감정이 80% 섞이며 감정문제로 넘어가게 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소음 피해자가 위층 사람 얼굴만 봐도 살인 충동이 난다고 한다. 이번에 일어난 여수 사건도 이런 경우로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차 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6개월 이내의 경우라면, 피해를 준 집에 인터폰으로 먼저 올라간 뒤 올라가 정중히 피해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1년이 넘은 상황이라면 이런 방법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는 게 답?

차 소장은 “1년 이상이 넘어가면 통상적으로 살인사건 등으로 이어지는 폭행 시비가 붙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관련 지식이 많은 제 3자, 혹은 기관이 개입해 접근 방법을 조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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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