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서울 중동FC U-18 김두선 감독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9.27 16:34:32
  • 호수 13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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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축구 미래를 말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축구는 찰나의 스포츠다. 단 1초라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좋은 플레이가 나오지 못한다. 선수가 감독 눈치를 보면 다음 동작을 이어나가기도 힘들다. 최근 자유로운 분위기를 추구하는 클럽 축구팀이 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창단 3년 만에 전국대회서 8강이란 성적을 낸 서울 중동FC U-18이 있다. <일요시사>는 최근 축구와 아이를 사랑하는 김두선 서울 중동FC U-18 감독을 만났다. 

한국 엘리트 스포츠에는 뿌리 깊은 유교문화가 박혀있다. 이 같은 엄격한 위계질서는 때론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스포츠계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이 그 예다. 딱딱한 위계질서를 없애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학원축구에서 클럽축구로 변하고 있다. 

2018년 창단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인근 카페에서 김두선 서울 중동FC U-18(이하 중동FC) 감독을 만났다. 서울 중동FC는 2018년 11월 창단한 팀으로 18세 이하 클럽 축구팀이다. 올해 5월 열린 2021 금강대기 전국 고등학교축구대회에서 8강에 오르며 파란을 일으켰다.

이 대회를 주로 보도했던 한 언론사가 뽑은 BEST10 골에 무려 3골이나 선정됐다. 

예선전이었던 강원 강릉중앙고와의 경기에서 박지환 선수가 하프라인에서 골키퍼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슈팅한 볼이 상대팀 골문 안으로 들어가는 환상적인 득점으로 이어졌다. 박 선수는 해당 골 외에도 서울 대한FC U-18과의 경기서 수비수 5명을 제치고 득점하기도 했다.


서울 중동FC 선수들은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법도 하지만 과감한 플레이로 보답했다. 이를 통해 김 감독이 만든 팀 내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예전에 다른 팀에서 코치할 때 프랑스 축구팀 FC 소쇼-몽벨리아르에 간 적이 있어요. 당시 엄청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지도자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것에만 집중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지도자들이 축구 용품을 나르고 선수들과 격의 없이 지내는 걸 보고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나라로 돌아가 지도하게 된다면 억압 대신 자유를 주면서 창의성 있는 팀을 지도해보고 싶었습니다.”

김 감독은 경상대학교 재학 시절, 축구 선수로 그라운드를 누비던 중 부상을 당하면서 제2의 삶에 대해 고민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중동중학교 코치, 경상대학교 코치, 능곡고등학교 코치 등 다양한 연령대를 지도하는 경험을 쌓았다. 

지도자 생활을 이어가던 김 감독은 학교 축구부에 대한 한계를 느꼈다. 학교 입장에서 축구부는 골칫덩어리인 셈이었다. 학업 성적이 떨어져 반 평균점수를 떨어뜨리고 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교장과 축구부 부장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다 보니 학교는 축구부에 대한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여파로 축구부 감독은 학교 눈치를 보면서 운영해야 했다.

유럽 선진축구 문화 이식
짧지만 강한 훈련 추구해

학교 축구부에 대한 경험이 많았던 김 감독은 클럽축구에 대한 비전을 보고 서울 중동FC를 창단했다. 김 감독은 사비 1억5000만원을 들여 숙소, 버스, 스카우터 등을 꾸리며 체계적인 팀을 만들었다. 축구계 인맥을 동원하거나 전국 각지를 돌며 선수 수급부터 시작했다. 


“저는 선수를 볼 때 기본기 위주로 봤어요. 속도나 힘이 부족한 건 만들 수 있어도, 기본기를 갖추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기본기가 없으면 당장은 몰라도 성인 무대서 살아남질 못해요. 축구는 공을 다루는 스포츠기 때문에 기본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김 감독은 기본기 있는 선수를 수급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다. 억압되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다. 김 감독이 기억하는 유럽 축구팀 문화를 한국에도 만들고자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김 감독은 짧고 강한 훈련으로 생각하는 축구를 하게끔 했다. 과거 축구계에선 연습을 ‘하루 3탕은 기본이고 4탕은 해야 한다’는 말도 있었다. 김 감독은 양으로 훈련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했다.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몸으로만 하는 땀만 나는 운동이에요. 억지로 끌려나와 하는 훈련은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생각을 멈추게 만듭니다. 제가 본 유럽 축구팀에서도 그런 훈련은 없었어요. 막말로 훈련을 많이 한다고 좋아지면 새벽 훈련이라도 해야죠. 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김 감독의 말처럼 서울 중동FC는 짧지만 강한 훈련으로 팀을 강하게 만들었다. 스스로 몸을 관리하며 개인훈련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자신이 직접 생각을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자신감은 생기고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다.

“4교시 끝나고 숙소로 돌아와서 점심식사를 마친 뒤 오후 2시에 팀 훈련을 해요. 팀 훈련은 2시간이면 충분해요. 오후 6시에 저녁식사 후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개인훈련을 통해 보완해요. 말 그대로 개인훈련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거예요.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요.”

김 감독은 선수들에게 틀에 박힌 사고 대신 창의성을 심어주기 위해 엄격한 규율이나 딱딱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다. 유럽 선진 축구 문화를 서울 중동FC에 이식하고 있는 김 감독에게 전국대회 8강과 함께 겹경사가 찾아왔다. 

다음 달 김주형 선수가 독일 프로축구팀 유스 소속으로 테스트를 받게 된 것이다. 팀 내 선수가 축구 강국으로 알려진 독일로 건너가 테스트를 받는다는 건 의미가 남다르다. 축구 명문클럽으로 도약하고 있는 김 감독에게 목표를 물었다. 

원석을 보석으로

“팀의 규모를 키워서 4부리그 격인 K4 성인팀을 2년 내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학교를 둘러보면 좋은 선수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러나 축구선수가 되는 길은 워낙 좁기 때문에 계속 이어나가질 못하고 있어요. 보석이 될 원석을 발견해 키운 다음에 좀 더 좋은 곳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선수는 좋은 곳으로 가고 팀은 단단해지는 게 궁극의 목표입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조희람 선수의 특별한 사연 


조희람 선수의 사연은 특별하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축구를 하고 싶어 한 조 선수는 맞벌이한 부모 밑에서 혼자서 먼 거리를 통학하며 축구부 생활을 했다.

하지만 출전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고 훈련만 하는 선수로 남았다.

부모님이 이혼하는 등 아픔의 시간도 겪었지만 조 선수에게는 ‘축구’가 있었다.

중학교 때부터 두각을 보였지만, 고등학교 때 다시 후보선수 신세였다.

결국 클럽축구인 서울 중동FC로 팀을 옮기면서 빠르게 적응하며 선후배와 잘 어울리고 있다. 팀 내에서 분위기를 메이커를 맡으며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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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