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서울 중동FC U-18 김두선 감독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9.27 16:34:32
  • 호수 1342호
  • 댓글 0개

클럽축구 미래를 말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축구는 찰나의 스포츠다. 단 1초라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좋은 플레이가 나오지 못한다. 선수가 감독 눈치를 보면 다음 동작을 이어나가기도 힘들다. 최근 자유로운 분위기를 추구하는 클럽 축구팀이 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창단 3년 만에 전국대회서 8강이란 성적을 낸 서울 중동FC U-18이 있다. <일요시사>는 최근 축구와 아이를 사랑하는 김두선 서울 중동FC U-18 감독을 만났다. 

한국 엘리트 스포츠에는 뿌리 깊은 유교문화가 박혀있다. 이 같은 엄격한 위계질서는 때론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스포츠계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이 그 예다. 딱딱한 위계질서를 없애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학원축구에서 클럽축구로 변하고 있다. 

2018년 창단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인근 카페에서 김두선 서울 중동FC U-18(이하 중동FC) 감독을 만났다. 서울 중동FC는 2018년 11월 창단한 팀으로 18세 이하 클럽 축구팀이다. 올해 5월 열린 2021 금강대기 전국 고등학교축구대회에서 8강에 오르며 파란을 일으켰다.

이 대회를 주로 보도했던 한 언론사가 뽑은 BEST10 골에 무려 3골이나 선정됐다. 

예선전이었던 강원 강릉중앙고와의 경기에서 박지환 선수가 하프라인에서 골키퍼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슈팅한 볼이 상대팀 골문 안으로 들어가는 환상적인 득점으로 이어졌다. 박 선수는 해당 골 외에도 서울 대한FC U-18과의 경기서 수비수 5명을 제치고 득점하기도 했다.

서울 중동FC 선수들은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법도 하지만 과감한 플레이로 보답했다. 이를 통해 김 감독이 만든 팀 내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예전에 다른 팀에서 코치할 때 프랑스 축구팀 FC 소쇼-몽벨리아르에 간 적이 있어요. 당시 엄청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지도자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것에만 집중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지도자들이 축구 용품을 나르고 선수들과 격의 없이 지내는 걸 보고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나라로 돌아가 지도하게 된다면 억압 대신 자유를 주면서 창의성 있는 팀을 지도해보고 싶었습니다.”

김 감독은 경상대학교 재학 시절, 축구 선수로 그라운드를 누비던 중 부상을 당하면서 제2의 삶에 대해 고민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중동중학교 코치, 경상대학교 코치, 능곡고등학교 코치 등 다양한 연령대를 지도하는 경험을 쌓았다. 

지도자 생활을 이어가던 김 감독은 학교 축구부에 대한 한계를 느꼈다. 학교 입장에서 축구부는 골칫덩어리인 셈이었다. 학업 성적이 떨어져 반 평균점수를 떨어뜨리고 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교장과 축구부 부장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다 보니 학교는 축구부에 대한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여파로 축구부 감독은 학교 눈치를 보면서 운영해야 했다.

유럽 선진축구 문화 이식
짧지만 강한 훈련 추구해

학교 축구부에 대한 경험이 많았던 김 감독은 클럽축구에 대한 비전을 보고 서울 중동FC를 창단했다. 김 감독은 사비 1억5000만원을 들여 숙소, 버스, 스카우터 등을 꾸리며 체계적인 팀을 만들었다. 축구계 인맥을 동원하거나 전국 각지를 돌며 선수 수급부터 시작했다. 

“저는 선수를 볼 때 기본기 위주로 봤어요. 속도나 힘이 부족한 건 만들 수 있어도, 기본기를 갖추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기본기가 없으면 당장은 몰라도 성인 무대서 살아남질 못해요. 축구는 공을 다루는 스포츠기 때문에 기본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김 감독은 기본기 있는 선수를 수급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다. 억압되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다. 김 감독이 기억하는 유럽 축구팀 문화를 한국에도 만들고자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김 감독은 짧고 강한 훈련으로 생각하는 축구를 하게끔 했다. 과거 축구계에선 연습을 ‘하루 3탕은 기본이고 4탕은 해야 한다’는 말도 있었다. 김 감독은 양으로 훈련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했다.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몸으로만 하는 땀만 나는 운동이에요. 억지로 끌려나와 하는 훈련은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생각을 멈추게 만듭니다. 제가 본 유럽 축구팀에서도 그런 훈련은 없었어요. 막말로 훈련을 많이 한다고 좋아지면 새벽 훈련이라도 해야죠. 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김 감독의 말처럼 서울 중동FC는 짧지만 강한 훈련으로 팀을 강하게 만들었다. 스스로 몸을 관리하며 개인훈련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자신이 직접 생각을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자신감은 생기고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다.

“4교시 끝나고 숙소로 돌아와서 점심식사를 마친 뒤 오후 2시에 팀 훈련을 해요. 팀 훈련은 2시간이면 충분해요. 오후 6시에 저녁식사 후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개인훈련을 통해 보완해요. 말 그대로 개인훈련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거예요.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요.”

김 감독은 선수들에게 틀에 박힌 사고 대신 창의성을 심어주기 위해 엄격한 규율이나 딱딱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다. 유럽 선진 축구 문화를 서울 중동FC에 이식하고 있는 김 감독에게 전국대회 8강과 함께 겹경사가 찾아왔다. 

다음 달 김주형 선수가 독일 프로축구팀 유스 소속으로 테스트를 받게 된 것이다. 팀 내 선수가 축구 강국으로 알려진 독일로 건너가 테스트를 받는다는 건 의미가 남다르다. 축구 명문클럽으로 도약하고 있는 김 감독에게 목표를 물었다. 

원석을 보석으로

“팀의 규모를 키워서 4부리그 격인 K4 성인팀을 2년 내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학교를 둘러보면 좋은 선수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러나 축구선수가 되는 길은 워낙 좁기 때문에 계속 이어나가질 못하고 있어요. 보석이 될 원석을 발견해 키운 다음에 좀 더 좋은 곳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선수는 좋은 곳으로 가고 팀은 단단해지는 게 궁극의 목표입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조희람 선수의 특별한 사연 

조희람 선수의 사연은 특별하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축구를 하고 싶어 한 조 선수는 맞벌이한 부모 밑에서 혼자서 먼 거리를 통학하며 축구부 생활을 했다.

하지만 출전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고 훈련만 하는 선수로 남았다.

부모님이 이혼하는 등 아픔의 시간도 겪었지만 조 선수에게는 ‘축구’가 있었다.

중학교 때부터 두각을 보였지만, 고등학교 때 다시 후보선수 신세였다.

결국 클럽축구인 서울 중동FC로 팀을 옮기면서 빠르게 적응하며 선후배와 잘 어울리고 있다. 팀 내에서 분위기를 메이커를 맡으며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다. <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