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무방비 노출' 무인점포 딜레마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9.27 11:21:45
  • 호수 13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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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으니 도둑 극성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주인이 없으니 도둑들이 살판났다. 비대면 결제 시스템인 무인점포들이 늘어나면서 절도 사건도 덩달아 급증하는 추세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시작한 무인점포가 되레 도둑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무인점포들이 급격하게 늘었다. 무인점포의 등장은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줬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점주가 가게를 상시 운영·관리해야 하는 기존 자영업·프랜차이즈 영업 방식, 프랜차이즈 초기 투자비용 부담 등이다. 

돈 아끼려다

자영업자에게 주목받는 무인점포들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주인이 없는 틈을 타 무인점포 절도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서울 은평구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를 운영 중인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달 26일 새벽 3시경 10대 두 명이 쇠지렛대로 계산기를 뜯고 현금을 훔쳐 간 것이다. 이들이 훔친 돈은 150여만원. 수리비 50만원에 영업손실까지 합쳐 두 달치 임대료가 날아갔다. 

무인점포 19곳에서 700만원을 훔친 10대들은 지난 5일 결국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지만 A씨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호소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침입 강·절도와 생활 주변 폭력 등 서민 생활 침해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5만4360명을 검거하고 1809명을 구속했다. 특히 경찰은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한 절도 사건을 강도 높게 수사, 359명을 검거해 2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무인점포 절도는 2019년 203건에서 지난해 367건, 올해 1∼2월에만 176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 특수절도를 당했다는 한 무인점포 가게 사장 B씨는 “현금은 10여만원 정도만 잃었지만 수리비는 그보다 훨씬 나와 할 수 없이 셀프로 수리했다”며 “무인점포를 연다고 하니 누가 ‘경찰서 가는 게 업무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겁을 줬는데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 황당하다”고 말했다. 

또 5만원 이하의 소액 절도는 일일이 신고하기도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라는 말도 나온다.

한 지구대 관계자는 “원래 관할구역 내에 10개 정도 무인점포가 있었는데 최근 3개월간에 3~4개가 더 늘어났다”며 “지난해에는 관련 신고가 한 건도 없었지만, 올해는 경찰관 한 명당 4건 정도는 출동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인점포 탓에 경찰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한 지구대 경찰은 무인점포를 순찰 루트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 순찰차에서 내려 직접 살펴보는 치안 진단 활동도 벌이는 등 무인점포 범죄를 예방하고 있다. 

절도 사건 급증…소액은 신고 난감
허술한 보안…미지불도 명백한 죄


하지만 경찰 인력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무인점포 절도 사건까지 늘어나자,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미성년자가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쳐가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또 무인계산기 사용법을 몰라 실수로 계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 무인점포 업주들은 신고하기 곤란한 상황에 빠지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점포 내 물건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도 정확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 행위는 명백한 절도죄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무리 지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엔 ‘특수절도죄’가 성립돼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이어, 무인점포 기계에 설치된 현금보관함 덮개를 뜯어 돈을 빼가는 행위는 일반적인 절도보다도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물론, 재물손괴죄와 영업방해죄까지 더해지고 기계 수리비와 휴업 손해비까지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직접 물건을 집는 것이 아니더라도 망을 보는 등 기능적인 역할을 했다면 절도의 공범 관계가 될 수 있다. 범죄 행위를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더라도 특수절도 방조죄로도 엮일 위험 소지는 충분하다.

특히 ‘점포에 물건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 절도를 부추겼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오히려 처벌이 강화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자녀가 무인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쳐 법원에 가게 됐다는 한 네티즌은 “동네 아이들 절도범 만들지 말고 알바생 쓰라”는 억지 주장을 내놔 다른 네티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노윤호 법률사무소 사월 변호사는 “마치 성폭행범이 피해자 여성이 치마를 짧게 입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덮어씌우려는 것과 같다”며 “범죄 행위의 심각성도 모르고 피해 복구 노력은커녕 점주를 탓하는 태도만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년재판은 학생의 비행 정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선도와 교정 가능성도 중요하게 살핀다”며 “법원은 부모가 학생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학생이 또 다시 재범을 저지르게 되지는 않을까에 대해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게 털린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무인점포라 사람이 없더라도 항상 감시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그래야 범행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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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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