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즐기는 액티비티 ③의암호 자전거길·물레길

춘천의 바람을 즐기는 두 가지 방법

미국의 사상가 랠프 월도 에머슨은 “친구를 얻는 가장 좋은 길은 스스로 친구가 돼주는 것”이라고 했다. 둘이 떠나는 여행조차 부담스러운 요즘, 길 위에서 자신과 친구가 되면 어떨까. 누군가와 함께 즐기는 것이 익숙하던 액티비티도 홀로 도전해보면 자신을 더욱 믿고 사랑하는 계기가 된다. 아름다운 자연과 상쾌한 바람이 함께 달려줄 춘천 의암호 자전거길과 물레길은 나 홀로 액티비티를 시도하기에 더없이 좋은 코스다.

의암호는 1967년 의암댐이 완공되면서 만들어진 인공 호수다. 의암리 옷바위 근처 협곡을 막아서 의암호라 이름 붙였는데, 이를 계기로 산악 도시 춘천이 호반 도시로 탈바꿈했다. 의암호는 경관이 수려한 삼악산 자락과 그림처럼 떠 있는 상중도, 하중도, 붕어섬 등이 어우러져 자연호 못지않은 풍광을 자랑한다. 타원형 호수 둘레를 따라 마련된 자전거길은 약 30㎞에 이르는 코스 대부분이 완만해서 초보자도 쉽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자전거 도시

춘천은 자전거 도시로 유명하다. 북한강부터 소양강까지 조성된 낭만자전거길에서도 의암호자전거길이 가장 인기다. 쉬엄쉬엄 달려도 3시간 정도면 넉넉하게 다 둘러볼 수 있고, 소양강처녀상과 소양강스카이워크, 애니메이션박물관 등 명소를 끼고 있어 알짜배기 춘천 여행 코스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내내 눈에 들어오는 의암호의 평화로운 풍경과 상쾌한 바람은 힐링 그 자체다.

호수 둘레를 따라 자전거대여소와 공기 주입기 등 편의 시설도 잘 갖췄다. 순환형 코스이기 때문에 춘천역이나 공지천, 소양강스카이워크 주변 자전거대여소를 출발점으로 삼는 게 편리하다. 이때 춘천사랑상품권도 사용이 가능하다. 일부 구간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구분되지 않아, 사람이 지나가면 속도를 늦추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의암호자전거길에서는 호수를 밖에서만 바라보기만 했다면, 의암호물레길에는 가까이에서 호수를 즐길 수 있다. 현암리 선착장에서 나무 카누를 타고 출발해 하중도 옆에 붙은 아담한 무인도를 돌아보는 코스로, 하얀 줄기가 이국적인 자작나무 숲과 물오리 서식지 등 다양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짙푸른 초목이 울창한 무인도와 하중도 사이 수로는 의암호물레길의 하이라이트다.

통나무 가운데를 파서 만든 카누는 신석기시대부터 사용했을 만큼 역사가 오래된 이동 수단이다. 그 자연스러운 매력 덕분인지 오직 팔의 힘으로 물살을 가르며 호수 위를 미끄러지듯 나가는 재미가 특별하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속도를 맞춰야겠지만, 혼자 속도를 온전히 즐기니 바람결마저 느껴지는 것 같다. 파란 하늘과 잔잔한 호수, 부드러운 바람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

초보자도 쉽게 라이딩 즐기는 곳
평화로운 풍경·상쾌한 바람 힐링

의암호물레길은 3개 코스(자작나무물숲길, 물오리둥지길, 무인도일주)로 나뉘며, 각 코스를 도는 데 50~60분 걸린다. 수로를 감상하려면 무인도일주 코스를 선택해야 하고, 물오리둥지길은 서식지 상황에 따라 접근할 수 있다. 하절기에는 오후 6시30분에 노을카누잉도 운영한다.

카누 투어에 앞서 간단한 안전 교육과 강습을 받아야 한다. 패들링 원리가 단순한 편이라 초보자도 익히기 쉽다. 혼자 패들링하다가 지치거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안전 요원이 보트를 이용해 끌어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는 1인 체험이 어려울 수 있으니 평일 방문을 추천한다. 요청하면 안전 요원이 탑승해 보조해주기도 한다.

의암호스카이워크는 자전거에서 내려 잠시 호젓한 풍경을 감상하기 맞춤한 장소다. 스카이워크 입구에 있는 슬리퍼를 신고 입장하면, 투명한 바닥 아래로 의암호가 훤히 보인다. 전망대에선 바람에 일렁이는 의암호와 병풍처럼 그림자를 드리운 삼악산 비경을 함께 담을 수 있다. 의암호자전거길에서도 호수 위를 지나는 수상 자전거도로 곁에 자리해, 관광객보다 라이더나 산책 중인 시민들이 즐겨 찾는다. 덕분에 한적한 여유를 만끽하기 제격이다.

땀 흘린 뒤에는 시원한 맥주 한 잔이 당기기 마련이다. 지난 5월에 문을 연 ‘감자아일랜드’는 강원도 대표 작물인 감자와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토종 효모를 사용하는 맥주 양조장이다. 소양강 복숭아를 활용한 말랑피치사워, 마음씨가 부드러운 우두동 사람들을 떠올리며 만들었다는 우두동 사람들처럼 맥주 이름만 봐도 춘천의 감성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소고기 감자 볼을 매콤한 로제 소스에 올린 감자둥둥섬은 직원들이 ‘강추’하는 안주이자 시그니처 메뉴다.

춘천에서 특별한 한 끼를 맛보고 싶다면 육림고개로 가자. 뉴트로 여행지로 관심을 모으는 이곳은 과거 춘천 시민들이 저녁거리를 사러 다닌 친근한 상권이었다. 

감자아일랜드

1990년대 들어 쇠락의 길에 접어들었다가, 최근 이곳에 청년 창업가들이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이국적인 이탈리안 레스토랑부터 복고 감성 물씬 풍기는 주점, 사랑스러운 디저트 카페까지 눈과 입이 절로 즐거워진다. 30년 전통의 메밀전집이나 추억의 떡볶이집, 고소한 기름 냄새를 풍기는 방앗간 등 지역 상권과 어우러진 모습이 구경하는 재미를 더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의암호자전거길→의암호스카이워크→의암호물레길→감자아일랜드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의암호자전거길→의암호스카이워크→애니메이션박물관→감자아일랜드 
둘째 날: 의암호물레길→강원도립화목원→육림고개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춘천에서낭만여행(춘천 관광 포털) tour.chuncheon.go.kr
- 의암호물레길 joymullegil.co.kr
- 감자아일랜드 gamjaisland.com

문의 전화
- 춘천시청 관광과 033)250-3089
- 의암호물레길 033)242-2006
- 감자아일랜드 070-8098-0621 

대중교통
[버스] 서울-춘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하루 10회(06:50~21:00) 운행, 약 1시간30분 소요. 춘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도보 약 420m 이동, 춘천우체국 정류장에서 100-1번 간선버스 이용, 춘천역 정류장 하차, 의암호자전거길 춘천역 자전거대여소까지 도보 약 150m. 춘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도보 약 420m 이동, 춘천우체국 정류장에서 3번 지선버스 이용, 중앙시장환승센터에서 서면2-1번 마을버스 환승, 현암리 정류장 하차, 의암호물레길까지 도보 약 220m. 춘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의암호물레길까지 택시 이용, 약 12km. 
*문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춘천고속버스터미널 033)256-1571


[기차] 용산역-춘천역, ITX청춘 하루 18~26회(06:00~22:48) 운행, 약 1시간15분 소요. 1번 출구에서 의암호자전거길 춘천역 자전거대여소까지 도보 약 150m. 춘천역에서 도보 약 780m 이동, 춘천농협 정류장에서 서면2-1번 마을버스 이용, 현암리 정류장 하차, 의암호물레길까지 도보 약 220m. 춘천역에서 의암호물레길끼지 택시 이용, 약 12km. *문의: 레츠코레일 www.letskorail.com, 1544-7788


[수도권전철] 상봉역-춘천역, 경춘선 15~25분 간격(05:10~23:16) 운행, 약 1시간20분 소요. 
*문의: 서울교통공사 www.seoulmetro.co.kr, 1577-1234

자가운전
[의암호자전거길] 서울양양고속도로→남춘천 IC에서 남춘천 방면→남춘천IC삼거리에서 양평·춘천 방면→광판삼거리에서 춘천·김유정역 방면→온의사거리에서 소양강댐 방면→춘천역 자전거대여소 

[의암호물레길] 서울양양고속도로→남춘천 IC에서 남춘천 방면→남춘천IC삼거리에서 양평·춘천 방면→광판삼거리에서 춘천·김유정역 방면→팔미교차로에서 서울·가평 방면→의암리·의암댐 방면→화천·춘천댐 방면→의암호물레길

숙박 정보
- KT&G상상마당 춘천스테이호텔(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춘천시 스포츠타운길399번길, 033)818-4200 
- ORA춘천베어스호텔: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033)245-4300 
- 춘천센트럴호텔: 춘천시 중앙로68번길, 033)257-1900

식당 정보
- 수아마노(강원도감자뇨끼: 춘천시 중앙로77번길, 033)257-5532 
- 우성닭갈비 본점(닭갈비): 춘천시 후만로, 033)254-0053 
- 감자밭(춘천감자빵·강원도옥수수빵): 신북읍 신샘밭로, 1566-3756 

주변 볼거리
해피초원목장, 제이드가든, 남이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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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