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즐기는 액티비티 ②고흥 남열해돋이해수욕장

호젓한 해변에서 짜릿한 서핑을

‘대한민국 우주 항공의 메카’ 전남 고흥에 있는 남열해돋이해수욕장은 떠오르는 관광 명소다. 처음에는 아름다운 해돋이 풍경과 넓고 깨끗한 모래톱, 울창한 솔숲 등으로 입소문을 타다가, 몇 해 전부터 ‘남도를 대표하는 서핑 포인트’로 이름을 알렸다. 앞바다를 막는 섬이 없으니 먼바다에서 밀려온 파도가 크고 깨끗해 서핑에 안성맞춤이다. 이런 파도가 4월부터 10월까지 꾸준히 밀려와 서핑 시즌도 길단다. 2019년에는 이곳에서 도쿄올림픽 출전 서핑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렸다.

때 묻지 않은 자연과 호젓한 분위기도 남열해돋이해수욕장의 자랑이다. 옥색 바다와 마주한 황금빛 모래톱에는 휴지 한 장 없다. 남도 끄트머리 고흥반도에서도 외진 곳에 자리 잡아 사람 손을 덜 탄 덕이다. 해수욕장 인근에 번듯한 식당 하나 없을 정도로 오염과는 거리가 멀다. 울창한 솔숲에 들어앉은 캠핑장에는 유료 몽골텐트도 있다.

아름다운 풍경

개인 장비가 있는 서퍼라면 캠핑장에 머물면서 온종일 서핑을 즐기기 좋다. 남열해돋이해수욕장의 터줏대감 ‘낭만서프하우스’를 비롯한 몇몇 서핑 숍에서 장비 대여와 서핑 강습을 한다. 초보자도 90분 강습을 받으면 혼자서 짜릿한 서핑에 도전할 수 있다. 얕은 바다가 한동안 이어져 안전한 서핑에 도움이 된다. 충분히 발이 닿는 깊이에서 제법 높은 파도를 탈 수 있다는 게 해외 서퍼들도 부러워하는 남열해돋이해수욕장의 장점이다.

초보자를 위한 서핑 강습은 웨트슈트로 갈아입고 실내 강의를 듣는 것부터 시작한다. 안전과 체온 보호를 위해 입는 웨트슈트는 자체 부력이 있어 물에 뜨는 걸 돕는다. 실내 강의에서는 보드의 종류와 파도의 명칭을 알아보고, 서핑 룰과 에티켓, 안전 사항 등을 꼼꼼히 체크한다. 피시보드, 펀보드, 건보드, 숏보드, 롱보드 등 다양한 보드 종류를 알아야 자기에게 알맞은 걸 선택할 수 있고, 파도의 종류와 명칭을 알아야 서핑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서핑 룰과 에티켓 등은 여럿이 함께하는 서핑에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실내 강의가 끝나면 각자 보드를 챙기고, 모래톱에서 지상 훈련을 받는다. 초보자는 길고 폭신한 소프트롱보드가 적당하다. 모래톱에선 좀 더 작은 그룹으로 나눠 강사에게 패들링과 테이크오프 등을 배운다. 바다에서 이동하거나 파도를 잡을 때 양팔로 물을 젓는 패들링과 보드에 엎드린 상태에서 중심을 잡으며 일어서는 테이크오프는 서핑의 기본 동작이다. 이렇게 지상 훈련을 하면서 멀리 언덕 위 고흥우주발사전망대를 배경으로 기념사진도 찍는다.


패들링과 테이크오프 연습에 파도를 잡아서 타는 방법과 몇 가지 주의 사항까지 듣고 나면 드디어 실전에 들어갈 시간. 처음에는 강사가 옆에 서 있다가 적당한 파도가 오면 해변 쪽으로 힘껏 밀어준다. 일단 파도에 오른 뒤 조금 전 배운 테이크오프 동작으로 일어서면 되는데, 이게 마음처럼 쉽지 않다. 모래톱과 달리 움직이는 파도 위에선 넘어지기 일쑤다.

몇 번이나 넘어져 물을 잔뜩 마신 뒤, 운 좋게 테이크오프에 성공할 때면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기분이다. 파도와 내가 하나 되는 느낌이랄까. 이렇게 조금씩 서핑에 빠져들다 보면 어느새 서핑 마니아가 되어 전국의 서핑 명소를 성지 순례하게 될지도 모른다.

남도를 대표하는 서핑 포인트
밀려오는 파도가 크고 깨끗해

아름다운 남열해돋이해수욕장은 서핑 말고도 즐길 거리가 많다. 그림 같은 해돋이, 고흥우주발사전망대와 어우러진 해변이 장관이다. 서핑이 부담스럽다면 깨끗한 모래톱을 산책하거나, 바닥이 완만한 바다에서 제법 큰 파도를 맞으며 해수욕을 해도 좋다. 해수욕 공간과 서핑 공간이 분리돼, 안전한 바다 수영이 가능하다.

햇살이 따가우면 울창한 솔숲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쉬자. 주변에 유흥 시설은 물론이고 24시간 편의점조차 없는 남열해돋이해수욕장은 한적한 분위기에서 깨끗한 자연을 감상하며 여름을 보내기 적당하다.

남열해돋이해수욕장에서 가까운 고흥우주발사전망대는 고흥의 랜드마크다. 로켓발사대를 본뜬 모양도 인상적이지만, 여기서 직선거리로 17㎞ 떨어진 나로우주센터에서 로켓이 발사되는 장면을 드넓은 바다와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세계에서 13번째이자 우리나라의 첫 우주센터인 나로우주센터가 2013년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 발사에 성공했다.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이며, 고흥우주발사전망대 7층에는 바닥이 360° 회전하는 전망 턴테이블을 갖춘 카페가 있다. 커피나 음료를 마시면서 멀리 다도해의 절경을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다. 야외전망대에서는 다랑논과 어우러진 남열해돋이해수욕장이 손에 잡힐 듯하다.


고흥우주발사전망대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영남용바위는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을 간직한 작은 바위산이다. 해안가로 뻗어 나온 바위에는 공룡 발자국 화석을 닮은 돌개구멍이 보인다. 이는 바위틈이나 암석이 빠져나간 자리에 작은 돌이 들어갔다가 거센 파도에 의해 맴돌며 깎아 만든 지질 현상이다.

영남용바위에는 돌개구멍 말고도 주상절리와 기공 등 화산활동이 만든 기암괴석이 여럿이다. 바로 옆에는 용의 머리 형상을 한 용두암도 있다. 제주도 용두암보다 사뭇 작지만 비슷한 모양이 눈길을 끈다. 영남용바위 일대는 1년 열두 달 낚시꾼이 끊이지 않는 갯바위 낚시 명소이기도 하다.

고흥우주발사전망대

이곳에서 자동차로 20분 남짓 떨어진 고흥해창만간척지공원은 고흥의 또 다른 낚시 포인트다. 3㎞가 넘는 방조제 앞에 바다가, 뒤에 저수지가 있어 민물낚시와 바다낚시가 동시에 가능하다. 널찍한 제방에 오토캠핑장과 야외공연장, 산책로 등을 조성해 휴식 공간으로 부족함이 없다. 야외공연장 옆에는 1969년 세운 해창만간척지준공기념탑이 우뚝하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남열해돋이해수욕장 서핑→고흥우주발사전망대→영남용바위→고흥해창만간척지공원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영남용바위→고흥우주발사전망대→남열해돋이해수욕장 서핑
둘째 날: 남열해돋이해수욕장→고흥해창만간척지공원→팔영산편백치유의숲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고흥 관광(고흥군 관광 홈페이지) tour.goheung.go.kr
- 남도여행길잡이 www.namdokorea.com
- 전남해수욕장 jnbeach.jeonnam.go.kr

문의 전화
- 고흥군청 관광정책실 061)830-5347
- 고흥종합관광안내소 061) 830-5637
-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관리사무실 061)832-8966
- 고흥우주발사전망대 061)830-5871
- 고흥해창만간척지공원 061) 830-5224 

대중교통
[버스] 서울-고흥,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2~3회(08:00, 09:30, 17:30) 운행, 약 4시간15분 소요. 고흥공용버스정류장에서 10-4번·13-10번·18-7번·19-12번 농어촌버스 이용, 남열 정류장 하차, 남열해돋이해수욕장까지 도보 약 20분.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고흥공용버스정류장 061)833-0009

자가운전
남해고속도로 고흥톨게이트→고흥로 고흥 방면 우회전→우주항공로 고흥·도양 방면 왼쪽 도로→과역로 호덕리 방면 좌회전→해맞이로 남열해돋이해수욕장 방면 좌회전→남열해돋이해수욕장 

숙박 정보
- 호텔 하얀노을(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동일면 와다리길, 010)9622-9999 
- 나로비치호텔(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봉래면 나로도항길, 061)835-9001
- 낭만서프하우스: 영남면 해맞이로, 061) 835-3625 
- 남열해돋이해수욕장 캠핑장: 영남면 남열리, 061) 832-8966 
- 해오름펜션: 영남면 해맞이로, 061)833-0976

식당 정보
- 낭만치킨(치킨): 영남면 해맞이로, 061)835-3625
- 산내식당(백반): 영남면 팔영로, 061)832-9173
- 용암슈퍼횟집(문어회): 영남면 용바위길, 061)835-6565 


주변 볼거리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발포해수욕장, 팔영산자연휴양림, 소록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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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