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당동 지역주택사업 350억 대행 알박기 추적

땅 없는 외부인이 왜 주인 행세?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사당동 지역주택사업 과정에서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같은 지역에 두 개의 조합이 설립된 것.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 이수 지역주택조합은 서로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의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한 정황이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선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채 사업만 미리 선점하는 ‘알박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일원을 두고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가칭)과 이수 주택조합 두 개의 추진위원회가 서로 자신들이 사업의 주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지역 
두 조합

지역주택조합사업이란 사업지 내 주민이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 주체로서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짓는 개발 행위를 말한다. 조합 설립을 위해선 사업지 내 80% 이상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2018년 설립된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은 순탄치 못했다. 관심 있게 지켜보던 지주들은 수년간 지지부진한 사업 진행에 모두 등을 돌렸다.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는 결국 특단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사업 시작 시 필요한 지구단위계획, 조합설립인가 등재를 건너 뛰고 외부투자자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한 것.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외부투자자 500여명을 모았고 그들에게 모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나갔다.


‘맘대로’ 외부 투자자 500여명 모아 추진
부지도 없는 상황 주먹구구식 사업 진행

사업을 진행할 땅조차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많은 수의 외부투자자들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조합원 모집을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조합원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업부지의 5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외부투자자들로부터 모은 500여억원의 금액 중 350여억원을 홍보관 운영비, 업무대행비 등으로 소모했다. 사당동 사업지에서 가장 큰 토지면적을 보유한 건영섬유와의 조율도 원활하지 못했다.

사당동 사업지에 국가로부터 어떠한 허가도 받은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곳의 개발이 이뤄진다는 보장이 전혀 없었고, 건영섬유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지 못한 토지 가격에 팔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  

사업은 지지부진해졌고 참지 못한 외부투자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관여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설립하게 된다. 

이수 주택조합 지주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는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정석대로의 사업추진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주들과의 계약을 통해 새롭게 조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지부진…참지 못해 자체 비대위 설립
“모은 500억 중 절반 이상 썼다” 버티기

이수 주택조합 지주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만들었던 사당동 사업지에서 가장 큰 토지면적을 보유한 건영섬유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 우선적으로 지주들에게 지구단위계획동의서를 빠르게 접수받고 구청에 제출해 사업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확정짓는다는 목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54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한다’고 명시돼있다.

사업지에 아파트 용도로 지구단위계획을 허가받게 되면 건영섬유에서 본인들이 소유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할 수 없게 제한이 걸린다. 이렇게 되면 건축 행위를 할 수 없게 된 건영섬유 토지는 외부에 쉽게 팔 수도 없고, 본인들이 원하는 건축을 할 수도 없게 된다. 

즉 건영섬유 입장에서는 지구단위계획 허가를 받은 이수 주택조합 지주추진위원회와의 가격협상을 통해 적정한 토지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외부투자자들이 만든 비대위 측에서 이수 주택조합 지주추진위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먼저’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떡 줄 생각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셨다”
가짜 홍보관에 동·호수까지 미리 정해

하지만 이수 주택조합 지주추진위원회 측은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사당동 토지에 대해 동작구청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된 진행사항(지구단위계획, 조합설립인가 등재) 등 단 하나도 허가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또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여러 불법적인 정황에 대해 설명했다.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다른 대행사에서 분양가격을 책정하고 세대별 동·호수 지정까지 마친 상태다.

이수 주택조합 지주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동·호수 및 세대지정은 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 시에는 절대로 확정할 수 없다.

또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한 건설사를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기도 했다. 시공사 선정 역시 조합이 설립돼 총회의 승인을 거셔야 결정되는 사항이다. 


정당성 주장
불법 정황도

이수 주택조합 지주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건설사를 내세워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진행해야 하는 절차인 테라스 하우스 계획 및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며 마치 시공사 선정이 이미 끝난 듯 홍보한 것은 명백히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며 “현재 이수 주택조합 지주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총회를 거쳐 1군 건설사 중에서 가장 적합한 시공사를 선정 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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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