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벌녀 파경 비(秘)스토리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2.09.10 09: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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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동생 '중년이혼'…"잘 살다 왜?"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재벌가 자녀의 '중년 이혼'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내 내로라하는 재벌 집안의 딸과 평범한 집안의 아들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지만, 평생 해로하지 못하고 불화 끝에 결국 갈라선 것으로 드러났다. 재벌녀와 서민의 로맨스로 유명했던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 내막을 <일요시사>가 단독 보도한다.

 

재벌가 딸 C씨와 평범한 집안의 아들 K씨의 결혼 사실은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상류층끼리 혼맥을 맺는 '정략혼'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다. 재계 사정에 정통한 아는 사람만 알 정도였다. 부모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는 후문이다. 화려한 친·외가와 자매들의 눈부신 혼맥과 대조되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4년 전부터 별거

C씨와 K씨는 신분(?)의 벽을 넘어 로맨틱한 연애 끝에 결혼했다. 동갑내기인 둘은 두 자녀를 두는 등 남들 보란 듯이 '알콩달콩'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줬다. 남편이 시작한 사업도 둘이 함께 꾸렸다.

그러나 이도 잠시. 이 부부의 '봄날'은 오래가지 못했다. <일요시사>는 C씨와 K씨가 지난 6월 비밀리에 이혼한 사실을 확인했다. 두 사람은 불화설이 돌더니 2008년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급기야 C씨가 K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결국 '남남'이 됐다.

C씨의 한 측근은 "두 사람은 오래 전부터 갈등을 빚다가 4년 전 별거에 들어갔다"며 "이후 거스를 수 없을 만큼 관계가 악화돼 이혼 소송에 이르렀다"고 귀띔했다.


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에 갈라서는 '협의이혼'과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을 두고 의견이 맞지 않아 재판에 맡기는 '소송이혼'으로 나뉜다. C씨는 소송을 택했다. 지루한 공방이 이어진 이 소송은 3년 만에 일단락됐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C씨는 2009년 11월 K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C씨는 양육권 문제와 소송 기간 중 K씨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등의 사전처분 신청도 같이 냈다. 이때부터 조정, 합의 실패, 기각, 변호사 변경 등 기나긴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법원은 지난해 1월 1심 선고 공판에서 "더이상 원만한 결혼생활이 어려울 것 같다"며 C씨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성에 차지 않았던 C씨는 곧바로 항소했고,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하자 다시 상소했다. K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K씨는 지난해 8월 C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결국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양측의 주장에 이유가 없어 더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C씨의 변호인 측은 "이혼 사실만 확인해 줄 수 있다"며 "의뢰인 보호 차원에서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재벌가 막내딸 3년간 이혼소송 끝에 '돌싱'
남편 사업부도로 빚더미…경제적 문제 때문?

그렇다면 C씨와 K씨는 왜 갈라선 것일까.


<일요시사> 확인 결과 C씨와 K씨의 '중년 이혼' 배경엔 경제적인 문제가 없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남편 K씨의 사업 부진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K씨는 2002년 유리, 창호 등 건축자재업체인 J사를 설립했다. 부동산 임대·개발과 시설물유지 관리보수, 광고대행업 등도 사업목적에 포함됐다. K씨의 전 부인 C씨도 경영에 참여했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J사 이사를 지냈다. 이혼 소송 중에도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돼 있던 셈이다. C씨는 J사 지분도 소유했었다.

J사는 직원이 10여 명뿐인 중소기업이었다. 당초 5000만원의 자본금은 수차례 유상증자를 거쳐 13억원으로 늘어났다. K씨는 2005년 J사와 사업목적이 비슷한 자회사까지 세웠다.

그러나 실적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J사는 2006년 2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이듬해 70억원으로 줄더니 2008년 30억원, 2009년 20억원으로 곤두박질 쳤다. 이 사이 매년 3∼8억원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적자를 면치 못했다. 같은 기간 총자산은 90억원에서 20억원대로 줄어들었고, 총자본의 경우 모두 바닥나 마이너스(-10억원)로 전환되면서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K씨는 빚더미에 앉았고, J사는 현재 사실상 폐업한 상태다. 일부 임직원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K씨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직 임원은 "이미 J사에서 퇴직했지만 월급과 퇴직금이 나오지 않아 고민을 하다 노동부에 신고하게 됐다"며 "전에 근무했던 사람들도 임금과 퇴직금이 미지급돼 노동부에 신고 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K씨는 5000만원 때문에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 7월 5000만원을 빌려 편취한 혐의로 K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2월 "급한 어음을 막아야하니 5000만원을 꿔 달라"며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 K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C씨와 K씨가 살았던 집도 다른 사람의 명의란 사실이다. 옛 부부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50여 평대 ○○아파트에 거주했었다. 집주인은 다름 아닌 C씨의 모친이다. K씨는 장모 소유의 아파트에서 '처가살이'를 한 셈이다.

사실 이들이 '아등바등'살았다는 점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C씨가 국내 내로라하는 재벌 집안의 막내딸이기 때문이다.

집안사람들 '헉'

C씨의 부모는 최현열 NK그룹(옛 남경그룹) 회장과 신정숙씨다. 신씨는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여동생. 다시 말해 C씨는 신 회장의 조카다. 뿐만 아니라 신춘호 농심 회장, 신선호 일본 산사스 회장, 신준호 푸르밀 회장 등도 C씨의 삼촌들이다.

C씨는 2명의 언니가 있는데 모두 잘 풀렸다. 둘 다 재벌가로 시집갔다. 큰언니는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이다. 최 회장은 고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의 3남 고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과 결혼, 현재 한진해운을 직접 경영하고 있다. 작은언니 은정씨는 정상영 KCC그룹 명예회장의 차남 정몽익 KCC 사장과 결혼해 내조에 전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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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