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꽃 여행 ②강릉 선교장과 경포가시연습지

이 여름, 꽃놀이에 진심입니다~

‘하늘이 우릴 향해 열려 있는’ 여름이다. 쪽빛 하늘을 이고 강릉으로 달려간다. 다음 순서로 ‘바다에 풍덩’을 상상했다면 죄송하다. 올여름은 ‘꽃밭에 퐁당’하려 한다. 선교장에 피어오른 탐스러운 연꽃과 능소화, 경포가시연습지에 수줍게 고개 내민 가시연이 강릉의 여름을 활짝 꽃 피우고 있다.

강릉 선교장(국가민속문화재 5호)은 조선 시대 사대부 살림집이다. 오래전 경포호는 지금보다 규모가 훨씬 커서 선교장 인근까지 이르렀다. 배를 타고 건너다닌다 해 이 동네를 배다리마을(船橋里)이라 불렀고, 선교장 이름도 여기서 유래했다. 집주인은 세종대왕의 형인 효령대군의 11대손 이내번이다. ‘조선 시대 한양 밖의 가장 큰 한옥’이라 불릴 정도로 명성이 자자했는데, 처음부터 이런 규모는 아니었다. 1700년대 이내번이 지은 안채로 시작해서 대를 이어 점차 증축했다.

국가민속문화재

선교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연지와 짝을 이룬 활래정을 만난다. 1816년 건립한 활래정은 온돌방과 누마루로 구성된다. 반은 땅 위에, 반은 연못 위에 있는 ‘ㄱ 자형’ 구조다. 전면 돌출된 누마루를 연못에 설치한 돌기둥이 받치는 형태다. 연못과 정자의 합은 언제나 고혹적이지만, 연꽃이 만발하는 여름날이 절정이다. 못 가득 피어오른 연꽃과 연잎이 돌기둥을 가려, 활래정이 연지에 떠 있는 듯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활래정은 밖에서 바라보는 것만큼 안에서 내다보는 정취 또한 훌륭하다. 벽이 없이 사방을 창호로 두른 덕에 문만 열면 그림 같은 풍광이 펼쳐진다. 현재 관람객은 내부 출입이 불가하나, 창호를 열어둬 밖에서나마 그 운치를 엿볼 수 있다. 네모난 문 사이로 한국화 한 폭이 살아 숨 쉰다.

활래정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편액과 주련이다. 이는 손님을 환대하고 교류하던 선교장의 가풍을 보여주는 일면이다. 당대 관동팔경과 금강산 유람을 나선 소인묵객은 종종 선교장에서 묵어갔다. 활래정 옆 월하문이 이를 증명한다. 월하문 기둥에 ‘조숙지변수 승고월하문(鳥宿池邊樹 僧鼓月下門)’이라고 적혔는데, 이곳을 지나는 나그네는 늦은 밤이어도 망설이지 말고 문을 두드리라는 뜻이다. 선교장에 묵은 손님들이 보답으로 남긴 시와 서화를 활래정뿐 아니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추사 김정희가 남긴 현판 ‘홍엽산거(紅葉山居)’는 현재 선교장박물관에 전시 중이다.


선교장의 사랑채 열화당에도 손님들의 특별한 선물이 남아 있다. 1815년 건립한 열화당은 선교장 바깥주인의 거처이자 손님맞이 중심 공간으로, ‘이곳에 모여 정담과 기쁨을 함께 나누자’는 뜻을 담았다. 열화당에는 전통 한옥과 어울리지 않는 서양식 차양이 눈에 띈다. 선교장에 머무른 러시아 공사가 환대에 대한 답례로 선물한 것이라고 한다.

문화해설사가 열화당 앞마당 꽃나무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준다. 옛날에 양반 집 마당에나 심을 수 있었다는 능소화다. 선교장에 머무른 충청도 선비가 다시 강릉에 오면 능소화를 가져오겠다고 했고, 실제 이 나무를 선물했다고 한다. 그 정성에 감복한 선교장 주인이 앞마당에 심어 잘 가꿨단다. 한여름 화려하게 꽃 피운 능소화가 열화당 풍경을 더욱 고귀하게 만든다. 선교장 입장료는 어른 5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이고, 관람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연중무휴)다.

선교장에 피어오른 탐스러운 연꽃
경포가시연습지에 수줍게 가시연

선교장 인근 경포가시연습지도 여름 꽃놀이 명소다. 경포호 주변 습지를 복원한 뒤, 가시연(멸종 위기 야생 생물 2급)이 다시 꽃 피우고 있다. 가시연은 풀 전체에 가시가 있고, 꽃은 일반 연꽃보다 짙은 자줏빛을 띤다. 흔히 볼 수 없어 더 특별한 꽃구경이다.

경포대와 인접한 경포가시연습지 방문자센터에서 탐방을 시작하자. 경포호와 경포습지 사이 산책로를 따라 가시연발원지에 이른다. 나룻배체험장, 연꽃정원으로 산책을 이어가며 꽃놀이를 즐긴다. 연꽃정원은 드넓은 연밭 사이로 덱 산책로를 조성했다. 꽃길을 걸으며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다.

경포가시연습지 연꽃정원에서 산책로를 따라 허균·허난설헌기념공원까지 갈 수 있다. 조선 중기 대표 여성 시인 허난설헌과 그의 동생이자 〈홍길동전〉을 쓴 허균을 기리는 공원이다. 허난설헌이 태어난 곳으로 전하는 강릉 초당동 고택(강원도 문화재자료 59호)과 허균·허난설헌 관련 자료를 전시하는 허균·허난설헌기념관 등이 자리한다. 야외에는 허난설헌 동상과 허씨5문장 비석이 있고, 주변에 솔숲이 우거져 산책하기 좋다.

경포가시연습지에서 멀지 않은 순포습지도 복원했다. 순포는 강릉 대표 석호 중 하나였으나, 농경지 개간과 대형 산불에 따른 토사 유출 등으로 상당 부분이 육상생태계로 전이돼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이에 2010년대 들어 복원 사업을 진행했다. 습지와 함께 이곳의 깃대종인 순채 서식지도 복원했다. 순채는 멸종 위기 야생 생물 2급으로, 순포라는 지명 유래와 관계가 깊다. 순채가 많이 자라는 지역이라 하여 이 일대를 순포라고 불렀다.


습지를 따라 탐방로를 조성했다. 경포가시연습지에 비해 사람이 적어 한적하게 자연을 감상하기 좋다. 해당화, 애기부들, 어리연 등 계절별로 다양한 꽃과 식물이 함께한다. 습지에 찾아오는 새를 살펴볼 수 있도록 조류관찰대도 마련했다.

순포습지

강문해변은 바다가 배경이 되고, 반지와 이젤, 액자 등으로 꾸며진 아기자기한 포토존이 있어 매력적이다. 경포해변보다 한산한 편이었는데, 포토존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찾는 사람이 늘었다. 해변을 따라 전망 좋은 카페와 음식점도 많다. 강문해변과 경포해변을 잇는 아치형 인도교 강문솟대다리가 명물이다. 밤에는 화려한 조명이 다리를 빛낸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강릉 선교장→경포가시연습지→허균·허난설헌기념공원→강문해변→순포습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강릉 선교장→경포가시연습지→허균·허난설헌기념공원→강문해변→순포습지 
둘째 날: 영진해변→주문진수산시장→아들바위공원→BTS버스정류장(방탄소년단 앨범 재킷 사진 촬영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강릉 선교장 knsgj.net
- 강릉생태관광 www.gnecotour.com
- 강릉 관광 www.gn.go.kr/tour/index.do

문의 전화
- 강릉 선교장 033)648-5303
- 경포가시연습지 방문자센터 033)640-4450
- 경포관광안내센터 033)640-4531 

대중교통
[버스] 서울-강릉,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30~32회(06:32~22:20) 운행, 약 2시간20분~2시간50분 소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하루 22회(06:00~23:00) 운행, 약 2시간50분 소요. 강릉시외·고속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202번 일반버스 이용, 선교장 정류장 하차, 선교장까지 도보 1분. 강릉시외·고속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202번 일반버스 이용, 경포대·참소리박물관 정류장 하차, 경포가시연습지까지 도보 6분. 
*문의: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txbus.t-money.co.kr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강릉시외버스터미널 033)643-6092 강릉고속버스터미널 033)641-3184 강릉시버스정보시스템 bis.gn.go.kr
[기차] 청량리역-강릉역, KTX 하루 14~21회(05:32~22:32) 운행, 약 1시간30분 소요. 강릉역 건너편 정류장에서 202번 일반버스 이용, 선교장 정류장 하차, 선교장까지 도보 1분. 강릉역 건너편 정류장에서 202번 일반버스 이용, 경포대·참소리박물관 정류장 하차, 경포가시연습지까지 도보 6분.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강릉시버스정보시스템 bis.gn.go.kr

자가운전
강릉 선교장: 서울양양고속도로→양양 JC에서 속초·강릉 방면 오른쪽→동해고속도로→북강릉 IC→강릉·사천 방면 오른쪽→동해대로→죽헌교차로에서 왼쪽→율곡로→운정길 방면 좌회전→선교장 
경포가시연습지: 서울양양고속도로→양양 JC에서 속초·강릉 방면 오른쪽→동해고속도로→북강릉 IC→강릉·사천 방면 오른쪽→동해대로→죽헌교차로에서 왼쪽→율곡로→경포교차로에서 경포 방면 왼쪽→경포가시연습지

숙박 정보
- 강릉오죽한옥마을(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강릉시 죽헌길, 033) 655-1117 
- Y&G비즈니스호텔&펜션(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강릉시 경포로475번길, 033)644-3344 
- 수호텔(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강릉시 창해로, 033)644-1239

식당 정보
- 오월에초당9(쇠고기멸치국수): 강릉시 난설헌로, 033)651-0187
- 밥은먹고다니냐(꼬막밥): 강릉시 난설헌로, 033)651-5767
- 카페 폴앤메리(수제 버거): 강릉시 창해로350번길, 033)653-2354 

주변 볼거리
강릉 오죽헌, 경포해변, 경포대, 참소리축음기·에디슨과학박물관,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경포아쿠아리움, 강릉솔향수목원, 안목해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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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