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리뷰> 이별의 교과서 ‘환승연애’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영화 <엽기적인 그녀>에서 견우(차태현 분)는 그녀(전지현 분)의 새 소개팅 남성(임호 분)에게 그녀와 만날 때의 10가지 수칙을 알려준다. 칭찬을 좋아하며, 술을 석 잔 이상 마시게 하면 안 되고, 검도와 스쿼시는 배워두라는 등의 이야기를 전해준다. 

이른바 전 애인이었던 그녀가 새로운 삶을 살 때 더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응원이 담겨 있다. 이에 감동받은 그녀는 견우를 만나기 위해 달려간다. <엽기적인 그녀>의 명장면으로 꼽히는 대목이다. 

영화이기에 가능해 보이는 이 설정이 현실에서 그려진다면 어떨까. 새롭게 생긴 연인의 전 애인으로부터 후기를 듣는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또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한때 사랑을 나눴던 전 애인이 바라보는 나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 수 있다면, 그 역시 흥미로운 설정이다.

tvN <환승연애>는 이른바 <엽기적인 그녀>의 현실판이다. 네 쌍의 헤어진 커플이 한 집에 모여 생활하면서 과거의 이별을 정리하거나 혹은 되돌아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는 연애 리얼리티다.

전 연인과 한 집에서 지내면서 전 연인의 새로운 사랑을 지켜보고, 혹은 전 연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을 관찰한다. 인의예지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보기 힘들었던 발칙한 발상이다. 방영 전부터 ‘마라 맛’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너무 자극적인 콘텐츠 아닐까라는 우려를 샀다. 

6화까지 진행된 <환승연애>는 기존의 우려를 깬다. 오히려 이별의 교과서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진정성이 있다.


대부분 연인이 헤어지게 되면 연락을 끊고 최대한 동석을 피하며 살아간다. 지인의 결혼식 같은 곳에서 우연히 마주치기라도 하면, 마음과 정신은 금세 혼란스러워진 경험도 있을 테다. 아무리 내색하지 않으려 해도 티가 날 수밖에 없다. 사랑했던 감정이 깊었을수록 혼란은 심화한다.

하지만 출연진은 예상되는 혼란을 감수하고서 <환승연애>에 나왔다. 쉽게 출연하기 힘든 방송에 저마다의 이유로 나온 만큼 다양한 리액션이 그려진다. 그 가운데 <환승연애>에서 눈에 띄는 건 이별을 받아들이는 태도 차이다. 

누군가는 인고의 시간을 견디며 억지로 전 연인과의 관계를 정리했고, 누군가는 아직 이별의 상황과 마주하지 않고 있다가 옛 연인을 보고서야 이별을 실감한다. 뒤늦게 찾아온 이별의 아픔에 나오는 건 눈물뿐이다. 

옛 연인에게 미련이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정작 다시 만나 보니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고, 이미 끝난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미련이 있다는 걸 마주하기도 한다. “여길 내가 왜 나왔을까?”라며 구긴 인상으로 하루를 보내는 건 이별의 아픔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힘든 중에도 꿋꿋하게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려 하고, 일렁이는 마음을 다 잡으려 비가 오는대도 굳이 혼자 산책을 나간다. 힘겨운 상황을 최대한 이성적으로 극복하려는 모습이 기특하게도 여겨진다.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으로밖에 경험할 수 없는 이별을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비교적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환승연애>의 특별함이다. 감정의 진폭이 크든 작든, 물리적 시간이 길든 짧았든, 이별은 누구에게나 아픈 현실이라는 걸 새삼 확인하게 된다. 

<환승연애>의 이진주 PD는 “출연진의 이별 과정이 이렇게 드러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떤 사람인지 평가를 받는다면 어떨까라는 상상에서 기획됐다”며 “출연해주신 분들이 진심으로 촬영에 임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초반부는 주로 이별에 대한 정리의 시간을 갖는다. 8명의 출연자는 밤이 되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문자를 보낸다. 며칠째 한 표도 받지 못한 사람이 나오기도 한다. 전 애인이 문자를 보내지 않은 것에 기분이 나쁘면서, 새로운 사람과 잘 지내보려는 이중적인 마음도 생긴다. 

제작진은 출연자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의 전 연인과의 Q&A 시간도 갖게 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의 전 연인에게 평가를 부탁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보라고 해도 ‘듣고 싶다’는 마음이 선뜻 들지는 않는다. 이 설정은 흥미로움과 거부감 어딘가에 놓여 있는 듯해 집중하게 된다. 

이 PD는 “대다수 출연자가 흥미로워했다. 정작 Q&A 시간을 갖고 나서는 불편했다고 마음을 내비친 출연자도 있었다. 남녀불문하고 전 연인들이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더라. 그 자체도 개인적으로는 솔직해서 좋았다”며 “내가 생각하는 나와 전 연인이 생각하는 나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 자체가 흥미롭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금씩 새로운 인연과 데이트를 하기 시작한 <환승연애>는 본격적인 감정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어간다. 첫눈에 마음에 든 이성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사람도 있고, 과거의 미련으로 인해 여전히 소극적인 누군가도 있다. 특별한 생각이 없었는데 데이트 후 급격하게 마음이 커져버린 경우도 있다. 헤어진 연인을 만나러 왔는데, 정작 그이는 다른 사람에게만 눈길을 준다. 

실타래처럼 얽힌 관계의 끝은 과연 어디일지 궁금케 한다. 

<환승연애>의 매력은 고정 패널도 한몫한다. 이용진, 유라, 쌈디, 김예원과 게스트로 구성된 패널은 하나 같이 연애 고수다. 타인의 상황에 절묘하게 공감하면서도, 다소 파격적인 행동은 정확하게 짚어낸다. 그러면서 수면에 있는 출연진의 무의식조차 포착하기도 한다. 

굳이 텐션을 높이기 위해 오버스럽게 행동하지 않고, 억지로 출연진을 포장하지도 않는다. 진지하고 신중하게 존중할 뿐이다. 패널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존중을 아는 제작진의 편집이 이러한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PD는 “사실 정말 많이 준비했다. 누구 한 명이라도 이 프로그램에 나와 상처 받지 않길 바라고 있다. 해피엔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이라도 성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최대한 존중하는 자세로 편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 전 파격적인 설정으로 우려를 산 <환승연애>는 이별을 주제로 한 옴니버스 영화 한 편을 보는 듯하다. 흔히 실화보다 더 강렬한 상상은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을 <환승연애>가 증명한다. 아직 초반부인 <환승연애>의 끝은 어디가 될까.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기 어렵겠지만, 모두에게 해피엔딩이 되길 응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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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