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리뷰> 이별의 교과서 ‘환승연애’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영화 <엽기적인 그녀>에서 견우(차태현 분)는 그녀(전지현 분)의 새 소개팅 남성(임호 분)에게 그녀와 만날 때의 10가지 수칙을 알려준다. 칭찬을 좋아하며, 술을 석 잔 이상 마시게 하면 안 되고, 검도와 스쿼시는 배워두라는 등의 이야기를 전해준다. 

이른바 전 애인이었던 그녀가 새로운 삶을 살 때 더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응원이 담겨 있다. 이에 감동받은 그녀는 견우를 만나기 위해 달려간다. <엽기적인 그녀>의 명장면으로 꼽히는 대목이다. 

영화이기에 가능해 보이는 이 설정이 현실에서 그려진다면 어떨까. 새롭게 생긴 연인의 전 애인으로부터 후기를 듣는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또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한때 사랑을 나눴던 전 애인이 바라보는 나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 수 있다면, 그 역시 흥미로운 설정이다.

tvN <환승연애>는 이른바 <엽기적인 그녀>의 현실판이다. 네 쌍의 헤어진 커플이 한 집에 모여 생활하면서 과거의 이별을 정리하거나 혹은 되돌아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는 연애 리얼리티다.

전 연인과 한 집에서 지내면서 전 연인의 새로운 사랑을 지켜보고, 혹은 전 연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을 관찰한다. 인의예지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보기 힘들었던 발칙한 발상이다. 방영 전부터 ‘마라 맛’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너무 자극적인 콘텐츠 아닐까라는 우려를 샀다. 

6화까지 진행된 <환승연애>는 기존의 우려를 깬다. 오히려 이별의 교과서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진정성이 있다.

대부분 연인이 헤어지게 되면 연락을 끊고 최대한 동석을 피하며 살아간다. 지인의 결혼식 같은 곳에서 우연히 마주치기라도 하면, 마음과 정신은 금세 혼란스러워진 경험도 있을 테다. 아무리 내색하지 않으려 해도 티가 날 수밖에 없다. 사랑했던 감정이 깊었을수록 혼란은 심화한다.

하지만 출연진은 예상되는 혼란을 감수하고서 <환승연애>에 나왔다. 쉽게 출연하기 힘든 방송에 저마다의 이유로 나온 만큼 다양한 리액션이 그려진다. 그 가운데 <환승연애>에서 눈에 띄는 건 이별을 받아들이는 태도 차이다. 

누군가는 인고의 시간을 견디며 억지로 전 연인과의 관계를 정리했고, 누군가는 아직 이별의 상황과 마주하지 않고 있다가 옛 연인을 보고서야 이별을 실감한다. 뒤늦게 찾아온 이별의 아픔에 나오는 건 눈물뿐이다. 

옛 연인에게 미련이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정작 다시 만나 보니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고, 이미 끝난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미련이 있다는 걸 마주하기도 한다. “여길 내가 왜 나왔을까?”라며 구긴 인상으로 하루를 보내는 건 이별의 아픔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힘든 중에도 꿋꿋하게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려 하고, 일렁이는 마음을 다 잡으려 비가 오는대도 굳이 혼자 산책을 나간다. 힘겨운 상황을 최대한 이성적으로 극복하려는 모습이 기특하게도 여겨진다.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으로밖에 경험할 수 없는 이별을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비교적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환승연애>의 특별함이다. 감정의 진폭이 크든 작든, 물리적 시간이 길든 짧았든, 이별은 누구에게나 아픈 현실이라는 걸 새삼 확인하게 된다. 

<환승연애>의 이진주 PD는 “출연진의 이별 과정이 이렇게 드러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떤 사람인지 평가를 받는다면 어떨까라는 상상에서 기획됐다”며 “출연해주신 분들이 진심으로 촬영에 임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초반부는 주로 이별에 대한 정리의 시간을 갖는다. 8명의 출연자는 밤이 되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문자를 보낸다. 며칠째 한 표도 받지 못한 사람이 나오기도 한다. 전 애인이 문자를 보내지 않은 것에 기분이 나쁘면서, 새로운 사람과 잘 지내보려는 이중적인 마음도 생긴다. 

제작진은 출연자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의 전 연인과의 Q&A 시간도 갖게 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의 전 연인에게 평가를 부탁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보라고 해도 ‘듣고 싶다’는 마음이 선뜻 들지는 않는다. 이 설정은 흥미로움과 거부감 어딘가에 놓여 있는 듯해 집중하게 된다. 

이 PD는 “대다수 출연자가 흥미로워했다. 정작 Q&A 시간을 갖고 나서는 불편했다고 마음을 내비친 출연자도 있었다. 남녀불문하고 전 연인들이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더라. 그 자체도 개인적으로는 솔직해서 좋았다”며 “내가 생각하는 나와 전 연인이 생각하는 나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 자체가 흥미롭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금씩 새로운 인연과 데이트를 하기 시작한 <환승연애>는 본격적인 감정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어간다. 첫눈에 마음에 든 이성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사람도 있고, 과거의 미련으로 인해 여전히 소극적인 누군가도 있다. 특별한 생각이 없었는데 데이트 후 급격하게 마음이 커져버린 경우도 있다. 헤어진 연인을 만나러 왔는데, 정작 그이는 다른 사람에게만 눈길을 준다. 

실타래처럼 얽힌 관계의 끝은 과연 어디일지 궁금케 한다. 

<환승연애>의 매력은 고정 패널도 한몫한다. 이용진, 유라, 쌈디, 김예원과 게스트로 구성된 패널은 하나 같이 연애 고수다. 타인의 상황에 절묘하게 공감하면서도, 다소 파격적인 행동은 정확하게 짚어낸다. 그러면서 수면에 있는 출연진의 무의식조차 포착하기도 한다. 

굳이 텐션을 높이기 위해 오버스럽게 행동하지 않고, 억지로 출연진을 포장하지도 않는다. 진지하고 신중하게 존중할 뿐이다. 패널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존중을 아는 제작진의 편집이 이러한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PD는 “사실 정말 많이 준비했다. 누구 한 명이라도 이 프로그램에 나와 상처 받지 않길 바라고 있다. 해피엔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이라도 성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최대한 존중하는 자세로 편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 전 파격적인 설정으로 우려를 산 <환승연애>는 이별을 주제로 한 옴니버스 영화 한 편을 보는 듯하다. 흔히 실화보다 더 강렬한 상상은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을 <환승연애>가 증명한다. 아직 초반부인 <환승연애>의 끝은 어디가 될까.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기 어렵겠지만, 모두에게 해피엔딩이 되길 응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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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