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적대적 공생관계 내막

적의 적은 동지…숙명의 동병상련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여야 대권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립각이 점점 선명해지는 양상이다.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가면서 서로를 키우고 있는 그림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이들은 여야에서 각각 ‘압도적 1위를 기록하면서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 지사라는 막강한 주자가 있고, 야권의 대항마인 윤 전 총장이 그를 추격하는 형국이다.

대항마 추격
의도된 충돌?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진행한 대선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이 지사는 32.4%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 중 1위다. 보수 야권 주자들 중에서는 윤 전 총장이 33.2%로 1위를 지켰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지사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풀려나 기사회생했다. 사법적 족쇄가 풀린 후 그는 여권 대선 후보들을 맹추격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선제조치,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 수술실 CCTV 도입 등으로 화끈한 행정력을 보였다는 평가다.

반면 윤 전 총장은 현 정권과 대립하면서 성장했다. ‘때리면 때릴수록’ 강해진 그는 보수 진영 내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고 다시 세우겠다”며 대권에 도전한 상태다.


정계에서는 두 인물을 공생관계로 보고 있다.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공방이 계속될수록 타 후보들이 조명을 받지 못해서다. 필요에 따라 서로를 때리거나 옹호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이야기다. 

그간 정치권은 서로를 향한 적대적 에너지를 동력 삼아 지지층을 결집해왔다. 각 진영의 지지자들은 가장 ‘센 놈’에게 힘을 실어줬다. 따라 서로가 ‘지렛대’ 역할을 해줌으로서 집안 싸움에서 더 유리한 상황을 전개할 수 있는 셈. 

둘이 엎치락뒤치락 경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리스크 큰 여야 대권후보 ‘치고 박고’
‘​​​​센 놈’에 힘 실어주는 지지자들 동향

상대 후보의 지지율이 낮은 것도 좋지 않다. 만약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 지사에게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다른 사람이 해도 이길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기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다.

따라 이들은 공세에 대한 수위를 조절할 전망이다. 두 인물 모두 당의 ‘성골’ 세력보다는 중도 민심의 지지를 받고 있다. 불필요한 공방을 벌일 경우 중도층이 등을 돌릴 수 있다. 지지율이 동반 하락할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 때문에 이 지사는 윤 전 총장과 관련된 언급을 자제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이 5·18과 관련된 메시지를 냈을 당시에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당시 윤 전 총장은 5·18을 ‘살아있는 역사’라고 표현하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이 국민들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각종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5·18 정신을 들먹이기 전에 목숨을 건 저항과 함께하려는 대동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는 노력을 진심으로 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달리 이 지사는 “그 분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5·18에 대해서 나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윤 전 총장의 메시지에 대해서 난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민주당 분위기와 선을 그었다. 윤 전 총장 ‘때리기’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에게 후한 점수를 주기도 했다. 그는 “그 분이 나름의 뚜렷한 원칙을 가지고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일을 원칙에 따라 잘하셨다. 그 점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높이 평가하신다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둘의 분위기
달라진 양상

그런 둘의 분위기가 최근 달라지는 양상이다. 서로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던 두 사람이 계속 충돌하고 있다. 수세 국면 탈출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지사는 당내 경선에서 노골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대선 경선 열기가 점점 가열되면서 범친문계 후보들로부터 집중 견제를 받아서다. 이 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은 물론 여배우 스캔들도 재소환됐다.

윤 전 총장 역시 상황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X파일’ 논란이 터졌고, 장모 최씨가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인 김건희의 논문 연구 부정 의혹도 불거졌다. 김씨가 지난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논문에서 부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학위를 수여한 국민대는 사안이 엄중하며 특별 조사에 착수했다. 윤 전 총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연달아 터지면서 부정적 이미지가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보이는 배경이다.

둘은 최근 팽팽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자신의 가치를 진영에서 인정받으려는 심산으로 읽힌다. 파열음의 발단은 역사관이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 당시)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사실 그 지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느냐”고 말한 데 대해 윤 전 총장이 “국정을 장악하고 역사를 왜곡하며 다음 정권까지 노리고 있는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지향하고 누구를 대표하느냐”고 일침을 놓으면서다.

이후 이 지사는 “새로운 정치를 기대했는데 처음부터 구태 색깔 공세라니 참 아쉽다”고 재반박했다.

경쟁자 관심
흡수하는 효과


둘의 공방은 계속 이어졌다.

윤 전 총장은 “색깔론, 이념 논쟁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적어도 국가의 최고 공직자로서 국가의 중요한 것을 결정할 지위에 있거나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현실적으로 실용적인 역사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해야 한다”고 재차 이 지사를 겨냥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 사건을 거론했다. 이 지사는 “6년 전에는 기소도 안 됐던 분(최씨)이 이제야 구속된 과정에 윤 전 총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며 “이번 논란이 누구의 장모냐보다 사무장 병원의 폐해를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윤 전 총장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셈이다.

일각에선 이를 ‘의도된 충돌’로 보고 있다. 서로를 때리면서 시선을 돌리는 효과를 노렸다는 것.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대선 1·2위 주자 간 직접 충돌이 정치권의 핫이슈가 되면서 이 지사에 대한 당내 경쟁자들의 견제가 주목을 끌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민주당 대선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활로를 뚫었다. 최근 이 지사의 기본소득 논쟁이 정체돼있는 상황에서 다른 이슈를 꺼낸 것. 여야의 유력 후보 간의 대결로 각자 진영 내의 다른 경쟁자들에게 돌아갈 관심을 두 사람이 흡수하는 효과를 본 셈이다.


민주당 강훈식 대선경선기획단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윤 전 총장이)가족 악재를 색깔론으로 터닝해서 공격하는 모양새”라며 “(시선을)밖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로 때리기로 국면 전환
시선 돌리기…시작된 공방

이 지사의 경우 앞으로 당내 입지가 좁은 만큼 이 구도를 활용할 공산이 크다. 형수 욕설 논란이나 여배우 스캔들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있다. 특히 친문과의 대립각은 이 지사에게 큰 약점이다.

당의 주류 세력인 강성 친문 지지자들은 이 지사에 대한 비토 감정이 짙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친문 세력이 이 지사를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일부 세력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선 레이스에서는 당내 주류인 친문 세력의 지지가 필요하다. 최근 이 지사는 친노·친문 진영 인사를 포용하며 외연 확장에 나섰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 여권 내부에서도 이 지사와 친문 세력과의 갈등이 봉합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되고 있다.

친문 세력과 이 지사의 갈등은 지난 2017년 대선 경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립각을 이루면서, 친문 세력과 감정의 골이 상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후에 불거진 ‘혜경궁 김씨’ 사건은 치명타였다.

친문 진영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던 혜경궁 김씨라는 트위터의 계정 주인이 이 지사 아내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경찰은 혜경궁 김씨가 이 지사의 아내 김씨가 맞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친문계에선 “이 지사가 거짓말을 했다”며 지사직 사퇴와 출당을 요구했다. 이후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지만, 친문 진영과 앙금은 여전히 가시질 않은 상태다.

사적문제?
이심전심?

두 사람의 공방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서로의 약점이 노출될 수도 있는 네거티브 공방이지만 당장은 양측 모두에게 얻을 것이 많기 때문이다. 당장 이 지사만 해도 ‘윤석열 때리기’로 당내 입지를 다지고 있다. 또 상대의 맞수가 자신이라는 점을 진영 내부에 과시할 수 있다. 양강 대결구도가 형성되면 자신에 대한 일방적인 공세를 희석시키는 등 국면 전환을 시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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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