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단 용산의 승천

서울 중심에 입지한 용산구는 대규모 개발호재가 이어지면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먼저 정부가 당초보다 축소 논란에 중심이었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D노선을 김포 장기신도시에서 용산역까지 직결되는 ‘김용선’으로 추진하면서 용산이 인천과 김포, 서울을 잇는 교통의 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29일 GTX-D노선을 ‘김포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구간을 신설하고, GTX-B 노선을 공용해 용산역까지 직결하는 내용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4월 4차 철도망 계획의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GTX-D 노선이 김포 장기~부천 종합운동장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강남·하남 직결을 원했던 김포·검단 주민들의 반발이 컸다. 이에 국토부는 GTX-D 노선을 GTX-B 노선과 연계해 신도림역(2호선 환승역), 여의도역(9호선 환승역)을 거쳐 용산역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추가시켰다.

GTX-D노선
용산역 직결

확정안에는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구간을 신설하고, GT X-B 노선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GTX-B 노선을 공용해 용산역 등 서울도심까지 열차를 직결 운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더해 광화문에 있던 주한미국대사관이 용산으로 들어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정비창 부지를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개발호재가 겹치고 있다.

반면 용산 등을 공공주택 공급 거점으로 삼으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4일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용산 정비창·캠프킴 부지에 임대주택 1만3100가구를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책 발표 당시에도 용산 일대를 상업지구로 개발하기를 원하는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는데, GTX-D노선 개발계획까지 더해지면서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에서도 개발의 중심인 용산역에는 이미 다양한 교통호재가 적지 않다. 신분당선이 신사역부터 용산역까지 연장되고, 용산역과 신용산을 연결하는 지하공간개발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용산역이 하루 41만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거점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신분당선 용산 연장노선은 강남~정자~광교 운행 구간을 강남~신사~용산으로 확대하는 신분당선 서울 구간(7.8㎞) 연장 사업 중 2단계로 당초 2025년 개통예정이 2027년으로 다소 미뤄질 전망이다.

신사역에서 시작해 강북에 동빙고(신설)~국립박물관(신설)~용산역(정차)을 새로 짓는다. 용산역(1호선)에서 강남역(2호선 및 신분당선)까지 지하철로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39분에서 13분 정도로 줄어들어 용산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형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 다양한 개발호재 겹쳐
수도권 교통의 요지로 ‘우뚝’

업계에서는 GTX 노선까지 추가돼 용산역을 둘러싼 광역교통망이 개선되면 유동인구가 더 몰려 수도권의 성장거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용산 거주자들은 당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미 확정된 신분당선 연장과 용산역-신용산역 일대 지하화사업에 더해 GTX-D노선과 B노선까지 추가된 것은 큰 호재라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용산 호재는 또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월2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광화문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을 용산공원 북측인 용산구 용산동1가 1-5 일대로 옮기는 내용을 담은 ‘주한미국대사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결정안에 따르면 현재 녹지지역인 이 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최고 12층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주한미국대사관 이전은 여의도 면적보다 큰 용산공원 조성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청사 바로 옆에 약 2만9752㎡(9000평) 규모의 부지를 추가로 조성해 남산부터 한강에 이르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당초 대사관 직원 숙소 용지로 사용하려던 용산공원 동쪽의 3만㎡ 용지를 국토부가 기부채납 받는 인근 아세아아파트 일부와 교환하기로 하면서 이 구역도 공원으로 조성한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역~용산역 일대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조성되는 상부 공원과 연결되면 이 일대는 서울역과 경의선 숲길로 향하는 보행로가 된다.


최근 ‘강북 코엑스’로 불리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 가시화 되면서 ‘서울역~용산역 지하화’사업의 마중물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수조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비가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다. 서울시는 우선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확보한 공공기여금 일부를 투입할 계획이다.

정비창 부지
국제지구로

지난 3월 서울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이 내년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개발 절차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서울역사 뒤 유휴 철도용지(서울시 중구 봉래동 22가 122번지 일대)를 서울역과 연계해 복합 개발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조원에 달한다.

국제회의수준의 MICE(컨벤션) 시설과 호텔·판매·업무시설을 갖춘 최고높이 40층, 5개동 건축물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 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약 2200억원의 공공기여금 중 1000억원 이상을 서울역~용산역 지하화 사업 등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한다. 서울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정부에 서울역~용산역 지하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10년 넘게 표류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확정을 계기로 서울역~용산역 지하화 사업에도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여의도보다 큰
공원 조성 속도

용산의 또 다른 유휴용지인 용산정비창도 국제도시로 재탄생한다. 오 시장은 2006년 1기 시장으로 재임했던 시절 최대 역점 과제로 꼽았던 이 사업을 최근 다시 꺼내들었다. 당시 용산정비창을 111층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로 불리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은 후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면서 2012년 좌초된 바 있다. 오 시장이 용산정비창 개발, 용산공원 계획, 광화문~용산~한강으로 이어지는 국가상징거리 계획 등을 모두 엮은 ‘마스터플랜’을 내놓겠다고 하자 다시 주목받고 있다.

용산 일대는 GTX-D 노선과 GTX-B 노선 확정, 용산역 전면 지하공간개발 등 교통개선사업과 함께 각종 개발계획이 맞물리면서 다양한 호재가 겹치는 모습이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척된다면 용산은 일과 휴식, 문화가 공존하는 서울의 얼굴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의 허파 기능을 맡을 용산공원은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명품 공원을 목적으로 조성된다. 2026년경 용산공원이 개장하면 용산 일대의 그린인프라는 더욱 좋아질 예정이다.

굵직한 사업 10가지 넘어
이미 들썩들썩 투자가치↑

최근 북측의 경찰청시설 신축예정부지(1만3200㎡, 용산역 인근 대체부지로 이전)를 포함한 구 방위사업청 부지 9만5600㎡를 용산공원 경계 내로 편입시키는 등 부지가 약 300만㎡ 규모로 확대됐다. 이 크기는 국제규격의 축구장(7140㎡) 약 400개, 여의도 면적(290만㎡)보다도 큰 면적을 자랑한다. 이미 문화생활 및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설물이 용산에 들어서 있다. 용산아이파크몰, 이마트, 용산전자상가, 용산가족공원 등이 대표적이다.

용산 곳곳에 신규 오피스텔이 분양했거나 분양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용산 또한 아파트에 이어 오피스텔 공급이 귀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7월 분양에 나선 용산센트럴파크뷰(133실 규모)와 10월 분양에 나선 용산 글로버리버파크(25실 규모), 올 3월 용산센트럴포레(72실 규모) 오피스텔은 내놓기가 무섭게 분양을 마쳤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의 핵심 입지인 용산구 일대는 교통과 공원, 재건축, 재개발 등 다양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어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미래가치가 높다”며 “굵직한 호재가 10가지가 넘어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용산의 투자가치는 상당해 보인다”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용산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 오피스텔.

 

▲DK밸리뷰 용산= 용산 부동산의 양대 프로젝트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 수혜 지역 중 하나인 용산 한강로 3가에 전매 가능한 투룸 오피스텔과 소형 아파트 복합 단지인 ‘DK밸리뷰 용산’이 분양한다.

대지면적 664.50m², 연면적 6201.40m²,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로 오피스텔 83실, 소형 아파트인 도시형 생활주택 24세대로 구성된다. 오피스텔 전용면적 기준 29.58~33.92m²(5개 타입, 투룸) 83실,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면적 기준 24.22~26.81m²(5개 타입, 투룸) 24세대다. 전세대 2룸, 3베이(Bay)구조다. 총 주차대수는 73대(법정 67대). 2022년 10월 준공 예정.

 

▲용산 클라우드 나인= 서울의 중심인 용산구 원효로 3가 277-13번지 일대에 한강뷰 오피스텔인 ‘용산 클라우드 나인’이 후분양으로 공급된다.

대지면적 509.70㎡, 연면적 4489.07㎡, 지하 1층~지상 19층 규모다. 지상 1~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3~18층은 원룸형과 1.5룸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총 122세대로 원룸형이 2억대 중반, 1.5룸은 4억대다. 총 주차대수는 62대.

▲트윈시티 남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66에 위치한 ‘트윈시티 남산 오피스텔’은 지하 6층~지상 29층, 전용 21~29㎡ 13개 타입, 총 567실 규모로 오피스와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조성돼 있다.


신규 분양
줄줄이 관심

민간 임대주택 리츠 1호 사업으로 건설된 트윈시티 남산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6년 동안 임대로 운영됐다. 이번에 매각으로 전환해 현재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다. 분양가는 전용 3.3㎡당 3700만원에서 4000만원 수준으로, 1채당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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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