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단 용산의 승천

서울 중심에 입지한 용산구는 대규모 개발호재가 이어지면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먼저 정부가 당초보다 축소 논란에 중심이었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D노선을 김포 장기신도시에서 용산역까지 직결되는 ‘김용선’으로 추진하면서 용산이 인천과 김포, 서울을 잇는 교통의 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29일 GTX-D노선을 ‘김포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구간을 신설하고, GTX-B 노선을 공용해 용산역까지 직결하는 내용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4월 4차 철도망 계획의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GTX-D 노선이 김포 장기~부천 종합운동장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강남·하남 직결을 원했던 김포·검단 주민들의 반발이 컸다. 이에 국토부는 GTX-D 노선을 GTX-B 노선과 연계해 신도림역(2호선 환승역), 여의도역(9호선 환승역)을 거쳐 용산역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추가시켰다.

GTX-D노선
용산역 직결

확정안에는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구간을 신설하고, GT X-B 노선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GTX-B 노선을 공용해 용산역 등 서울도심까지 열차를 직결 운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더해 광화문에 있던 주한미국대사관이 용산으로 들어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정비창 부지를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개발호재가 겹치고 있다.

반면 용산 등을 공공주택 공급 거점으로 삼으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4일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용산 정비창·캠프킴 부지에 임대주택 1만3100가구를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책 발표 당시에도 용산 일대를 상업지구로 개발하기를 원하는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는데, GTX-D노선 개발계획까지 더해지면서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에서도 개발의 중심인 용산역에는 이미 다양한 교통호재가 적지 않다. 신분당선이 신사역부터 용산역까지 연장되고, 용산역과 신용산을 연결하는 지하공간개발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용산역이 하루 41만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거점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신분당선 용산 연장노선은 강남~정자~광교 운행 구간을 강남~신사~용산으로 확대하는 신분당선 서울 구간(7.8㎞) 연장 사업 중 2단계로 당초 2025년 개통예정이 2027년으로 다소 미뤄질 전망이다.

신사역에서 시작해 강북에 동빙고(신설)~국립박물관(신설)~용산역(정차)을 새로 짓는다. 용산역(1호선)에서 강남역(2호선 및 신분당선)까지 지하철로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39분에서 13분 정도로 줄어들어 용산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형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 다양한 개발호재 겹쳐
수도권 교통의 요지로 ‘우뚝’

업계에서는 GTX 노선까지 추가돼 용산역을 둘러싼 광역교통망이 개선되면 유동인구가 더 몰려 수도권의 성장거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용산 거주자들은 당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미 확정된 신분당선 연장과 용산역-신용산역 일대 지하화사업에 더해 GTX-D노선과 B노선까지 추가된 것은 큰 호재라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용산 호재는 또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월2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광화문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을 용산공원 북측인 용산구 용산동1가 1-5 일대로 옮기는 내용을 담은 ‘주한미국대사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결정안에 따르면 현재 녹지지역인 이 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최고 12층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주한미국대사관 이전은 여의도 면적보다 큰 용산공원 조성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청사 바로 옆에 약 2만9752㎡(9000평) 규모의 부지를 추가로 조성해 남산부터 한강에 이르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당초 대사관 직원 숙소 용지로 사용하려던 용산공원 동쪽의 3만㎡ 용지를 국토부가 기부채납 받는 인근 아세아아파트 일부와 교환하기로 하면서 이 구역도 공원으로 조성한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역~용산역 일대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조성되는 상부 공원과 연결되면 이 일대는 서울역과 경의선 숲길로 향하는 보행로가 된다.


최근 ‘강북 코엑스’로 불리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 가시화 되면서 ‘서울역~용산역 지하화’사업의 마중물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수조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비가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다. 서울시는 우선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확보한 공공기여금 일부를 투입할 계획이다.

정비창 부지
국제지구로

지난 3월 서울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이 내년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개발 절차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서울역사 뒤 유휴 철도용지(서울시 중구 봉래동 22가 122번지 일대)를 서울역과 연계해 복합 개발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조원에 달한다.

국제회의수준의 MICE(컨벤션) 시설과 호텔·판매·업무시설을 갖춘 최고높이 40층, 5개동 건축물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 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약 2200억원의 공공기여금 중 1000억원 이상을 서울역~용산역 지하화 사업 등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한다. 서울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정부에 서울역~용산역 지하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10년 넘게 표류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확정을 계기로 서울역~용산역 지하화 사업에도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여의도보다 큰
공원 조성 속도

용산의 또 다른 유휴용지인 용산정비창도 국제도시로 재탄생한다. 오 시장은 2006년 1기 시장으로 재임했던 시절 최대 역점 과제로 꼽았던 이 사업을 최근 다시 꺼내들었다. 당시 용산정비창을 111층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로 불리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은 후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면서 2012년 좌초된 바 있다. 오 시장이 용산정비창 개발, 용산공원 계획, 광화문~용산~한강으로 이어지는 국가상징거리 계획 등을 모두 엮은 ‘마스터플랜’을 내놓겠다고 하자 다시 주목받고 있다.

용산 일대는 GTX-D 노선과 GTX-B 노선 확정, 용산역 전면 지하공간개발 등 교통개선사업과 함께 각종 개발계획이 맞물리면서 다양한 호재가 겹치는 모습이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척된다면 용산은 일과 휴식, 문화가 공존하는 서울의 얼굴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의 허파 기능을 맡을 용산공원은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명품 공원을 목적으로 조성된다. 2026년경 용산공원이 개장하면 용산 일대의 그린인프라는 더욱 좋아질 예정이다.

굵직한 사업 10가지 넘어
이미 들썩들썩 투자가치↑

최근 북측의 경찰청시설 신축예정부지(1만3200㎡, 용산역 인근 대체부지로 이전)를 포함한 구 방위사업청 부지 9만5600㎡를 용산공원 경계 내로 편입시키는 등 부지가 약 300만㎡ 규모로 확대됐다. 이 크기는 국제규격의 축구장(7140㎡) 약 400개, 여의도 면적(290만㎡)보다도 큰 면적을 자랑한다. 이미 문화생활 및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설물이 용산에 들어서 있다. 용산아이파크몰, 이마트, 용산전자상가, 용산가족공원 등이 대표적이다.

용산 곳곳에 신규 오피스텔이 분양했거나 분양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용산 또한 아파트에 이어 오피스텔 공급이 귀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7월 분양에 나선 용산센트럴파크뷰(133실 규모)와 10월 분양에 나선 용산 글로버리버파크(25실 규모), 올 3월 용산센트럴포레(72실 규모) 오피스텔은 내놓기가 무섭게 분양을 마쳤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의 핵심 입지인 용산구 일대는 교통과 공원, 재건축, 재개발 등 다양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어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미래가치가 높다”며 “굵직한 호재가 10가지가 넘어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용산의 투자가치는 상당해 보인다”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용산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 오피스텔.

 

▲DK밸리뷰 용산= 용산 부동산의 양대 프로젝트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 수혜 지역 중 하나인 용산 한강로 3가에 전매 가능한 투룸 오피스텔과 소형 아파트 복합 단지인 ‘DK밸리뷰 용산’이 분양한다.

대지면적 664.50m², 연면적 6201.40m²,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로 오피스텔 83실, 소형 아파트인 도시형 생활주택 24세대로 구성된다. 오피스텔 전용면적 기준 29.58~33.92m²(5개 타입, 투룸) 83실,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면적 기준 24.22~26.81m²(5개 타입, 투룸) 24세대다. 전세대 2룸, 3베이(Bay)구조다. 총 주차대수는 73대(법정 67대). 2022년 10월 준공 예정.

 

▲용산 클라우드 나인= 서울의 중심인 용산구 원효로 3가 277-13번지 일대에 한강뷰 오피스텔인 ‘용산 클라우드 나인’이 후분양으로 공급된다.

대지면적 509.70㎡, 연면적 4489.07㎡, 지하 1층~지상 19층 규모다. 지상 1~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3~18층은 원룸형과 1.5룸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총 122세대로 원룸형이 2억대 중반, 1.5룸은 4억대다. 총 주차대수는 62대.

▲트윈시티 남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66에 위치한 ‘트윈시티 남산 오피스텔’은 지하 6층~지상 29층, 전용 21~29㎡ 13개 타입, 총 567실 규모로 오피스와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조성돼 있다.


신규 분양
줄줄이 관심

민간 임대주택 리츠 1호 사업으로 건설된 트윈시티 남산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6년 동안 임대로 운영됐다. 이번에 매각으로 전환해 현재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다. 분양가는 전용 3.3㎡당 3700만원에서 4000만원 수준으로, 1채당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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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