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은 못줄망정…정치보다 어려운 정치인 자식농사 백태

무자식이 상팔자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정치인들이 자식들의 일탈로 인해 정치 인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항상 언행에 신중해야 하는 그들이지만 가족과 친지들까지 일일이 챙길 수는 없는 법. 자식 때문에 고개 숙인 정치인들은 누가 있을까? 

국내 대기업 고위 임원이 마약 밀매와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임원은 재판 중에도 회사에 정상 출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떠오르는 
사위 논란

A씨는 삼성전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다. 지난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가방 안에 엑스터시 1정과 대마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B씨와 공모해 엑스터시 1정을 쪼개 먹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8월에도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B씨 등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필로폰과 대마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남구 청담동 소재 클럽 화장실이나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주로 투약했다.


A씨 측은 “외국에서 허용된 마약을 귀국길에 주변 지인들이 몰래 가방에 넣었는데, 이를 미처 알지 못하고 가져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투약 혐의에 대해선 무죄 추정 원칙을 들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A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회사에 정상 출근을 해왔다. 회사 관계자는 “개인사라 재판이 진행 중인지 몰랐다”면서도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아 징계위원회 등을 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4일 기소돼 지금껏 5차례 재판을 받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이 더욱 주목을 받은 이유는 A씨가 박지원 국가정보원 원장의 맏사위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박 원장은 아직까지 이렇다할만한 입장을 내 놓지 않고 있다.

마약 밀매와 투약…폭행·성추행 ‘가지가지’
떨쳐내기 힘든 꼬리표…정치 인생 끝나기도

정치인의 사위가 마약사건에 연루됐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마약 혐의로 구속된 클럽 ‘버닝썬’ 직원이 과거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C씨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서울동부지법은 2015년 2월 C씨의 마약 혐의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C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15차례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전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큰 실수로 이미 처벌을 받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반 국민이 정치인의 사위라는 이유로 전 국민 앞에서 부관참시를 당하고 있다”며 “자신과 무관한 일로 계속해서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는 공인의 입장과 지난날을 반성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가족과 어린 자녀들의 입장을 부디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5월6일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총리 사위의 라임펀드 관련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김 총리가 사위가 가입한 고액의 맞춤형 펀드를 ‘특혜’라고 규정하며 맹공을 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 총리 가족들도 피해자”라며 김 총리를 감쌌다. 

구설수에 
특혜까지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김 총리의 둘째 딸과 사위를 위해 12억원 상당의 고액 맞춤형 특혜 펀드, ‘테티스11호’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테티스11호’는 투자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 환매가 가능했고, 운용사 몫으로 가져가는 수수료가 없어 특혜 시비가 일었다. 김 총리는 “저와 사위는 경제단위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테티스11’호에 이 전 부사장의 영향력 아래 있던 기업이 전체 설정액의 95%를 투자한 정황이 나왔다. 해당 업체는 정부 보조금 14억원도 수령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사위의 논란은 그나마 다행이다. 2017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는 군인 시절 후임병을 상대로 폭행과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장남이 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면서 정치 인생에 큰 위기가 드리워졌다.

장남의 마약 파문에 당시 독일 출장 중이던 남 전 지사는 급거 귀국해 “아버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며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같은 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들이 또래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피해 학생과 학부모님, 학교 측에게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아들이 SNS 등을 통해 조건만남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 아들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도록 아버지로서 더 노력하고 잘 지도하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아들, 딸… 
골고루 말썽

당시 바른정당 소속이던 장 의원은 당 대변인과 부산시당위원장에서 사퇴를 하기도 했다.

국회 최다선인 8선의 전 한나라당 대표도 자식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웃지 못했다. 서 전 대표의 아들은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대학 후배와의 폭행사건에 연루돼 폭행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지난 2014년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막내아들이 SNS에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미개하다”는 글을 올려 파문이 일었고, 결국 정 이사장은 당시 박원순 후보에게 패했다.

또 고승덕 전 한나라당 의원도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출마했지만 “딸이 자식교육을 방치한 사람은 서울시 교육감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자 “딸아 미안하다”는 발언을 남기고 교육감 선거에서 패배한 바 있다.

1997년 이회창 전 국무총리의 아들 병역기피 의혹은 한국 정치사를 바꾼 사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이 전 총리의 아들 두 사람이 모두 병역을 부당하게 면제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총리의 지지율은 폭락했고 이는 이인제 전 선진통일당 대표의 출마로 이어졌다.


여러 조건이 겹치면서 3파전 끝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1.6% 포인트 차이로 이 총리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 전 총리 아들의 병역문제 의혹은 다음 대선인 2002년에도 다시 불거졌는데, ‘병풍(兵風)’이라고도 불렸다. 재차 이 의혹을 폭로한 김대업은 명예훼손과 무고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전 총리는 다시 대선에서 패했다.

전 대통령들 아들 문제로 사과까지
“정치판서 성공하려면 꽁꽁 숨겨야”

2003년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 청문회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있었다. 진 전 장관은 장관으로 임명됐지만, 2006년에 다시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장남이 국적을 회복해 군대에 가겠다’고 밝혀 선거용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이 선거에서 진 전 장관은 결국 낙선했다.

대통령들도 자식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차남 김현철씨의 국정 개입 의혹 등으로 국민여론이 들끓자 1997년 2월25일 카메라 앞에 서서 “아들의 허물은 곧 아비의 허물로 여기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집권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아들들로 인해 국민의 용서를 구해야 했다.

김 전 대통령은 삼남 홍걸씨가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로 구속된 데 이어 차남 홍업씨마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자 2002년 6월21일 “지금 고개를 들 수 없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섰다. 평생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렇게 참담한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조차 못했다”며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부터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는 2017년 대선을 기점으로 더욱 뜨거운 쟁점이 됐다. 2007년 감사 결과, 당시 채용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계가 이뤄졌지만, 검찰은 준용씨의 채용 과정에선 위법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문 대통령은 딸 다혜씨 가족의 해외 이주와 관련해서도 이주 사유에 대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선거 방해
발목 잡아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소위 잘나가는 정치인들이 자식 문제에 발목을 잡히면서 정치는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식농사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씁쓸함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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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