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사기는 그럴듯한 말주변으로 남을 속이는 행위다. 최근 “비전 있다”며 태양광 사업을 빌미 삼아 노인의 금품을 뜯어내는 사기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장밋빛 노후를 꿈궜던 노인들이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투자를 유도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사기 방법이다. 돈은 있지만 정보가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받는 태양광 업체가 부지기수다. 이들은 노인에게 ‘고수익’ ‘안정성’이란 단어로 귀를 솔깃하게 만든다.
고수익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다. 태양광 시장은 정부의 확산 정책을 등에 업고 도시, 농어촌 가릴 것 없이 급속도의 성장세를 보여왔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기본적으로 얻는 수익에 더해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인증서 판매를 통한 부가 수입까지, 201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태양광 발전 시장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이 같은 점을 악용해 사업자들은 정부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춘 업체가 아닌데도 소비자를 현혹해 설치비를 챙기거나 무료로 설치해주겠다고 속인다.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 납입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기기도 했다.
주로 지방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고령 소비자가 타깃이 됐다.
주택용 태양광 시설 설치 관련 소비자 피해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피해 상담은 총 2525건, 피해구제 신청은 12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잉여 전기 판매를 통한 수익성 보장과 연금 수익금 발생 등 소비자 현혹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 받는다면서…
지방 고령 노인들 투자 유인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정부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춘 업체가 아님에도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 ▲초기 설치비용이 무료인 것처럼 홍보했으나 실제는 금융기관 대출이 이뤄져 소비자가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을 납입해야 하는 사례 ▲전기요금 절감 방식에 대해 허위·과장되게 설명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 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품질·AS 관련 피해의 경우 ▲태양광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제품 불량으로 전기가 발전되지 않는 사례 ▲설비 고장으로 AS를 요청해도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처리를 지연하는 사례 등이 있다.
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시 잉여 전기 판매 가능, 연금 수익금 발생 등 소비자 현혹 사례의 경우 설치 사업자가 한국전력 등에 전기를 팔아 발생되는 수익을 과다하게 부풀려 안내한다.
혹은 전기요금은 무료고 연금형태로 매달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있어 계약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태양광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무려 700여억원을 가로챈 태양광업자가 구속 기소됐다.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전체적인 피해 규모도 엄청나지만, 노후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태양광에 투자했다가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까지 손해를 본 피해자도 많다.
해당 업자들은 결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부대표는 물론 대표의 아내와 직원 등 이미 붙잡힌 관련자 41명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전라북도에 사는 노인 A씨는 태양광 발전기 사업자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처음에는 사업자가 찾아와 발전기 설치를 권유하자, 수상한 낌새를 눈치 챈 A씨 아들이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자 사업자는 A씨 아들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다시 찾아왔고, A씨를 속여 계약금 100만원을 받아냈다.
당연히 영수증이나 계약서는 없었다. 뒤늦게 아들이 계약 사실을 알고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발뺌하면서 환급을 거부했다.
사업자들은 정부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춘 업체가 아닌데도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속여 태양광 설치를 유도하거나 발전기를 무료로 설치해주겠다고 말한 뒤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을 납입하도록 요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
또 태양광 발전기를 쓰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허위·과장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발전기를 설치해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팔면 월 50만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3600만원 상당의 돈을 챙긴 사업자도 있었다.
“황금알 낳는 거위”
돈 받고 나몰라라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시 소비자는 계약 전 정부 보급사업 참여(시공) 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등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무자격 사업자들이 공공기관(한국에너지공단, 농협, 한전 등) 명의를 사칭해 민간사업을 정부사업인 것으로 설명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설비 오설치 또는 사후 서비스(AS) 미제공 등으로 시장 환경을 흐리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정부의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소재지, 연락처 및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
지원금, 발전량 전기요금 절감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태양광 설비 설치에 있어 정부의 지원금 규모는 연간 보조금 지원 예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부 금융 등 대출도 주의해야 한다. 정부보조금은 총금액의 30%(2019년 기준)임에도, 사업자가 100%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후 나머지 70%는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대출을 알선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7일, 방문판매 및 전화 권유판매 14일 이내의 경우라면 청약 철회도 가능하다.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및 전환권유판매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설비 설치 전이라면 관련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또는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 및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사기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사업 투자로 매월 꾸준히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 있다”며 “하지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믿을만한 기업을 선정해야 하고, 계약 내용과 진행 과정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