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해줄게' 기막힌 태양광 사기 주의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6.21 15:19:19
  • 호수 1328호
  • 댓글 0개

장밋빛 노후 꿈꾸다 쪽박 찼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사기는 그럴듯한 말주변으로 남을 속이는 행위다. 최근 “비전 있다”며 태양광 사업을 빌미 삼아 노인의 금품을 뜯어내는 사기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장밋빛 노후를 꿈궜던 노인들이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투자를 유도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사기 방법이다. 돈은 있지만 정보가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받는 태양광 업체가 부지기수다. 이들은 노인에게 ‘고수익’ ‘안정성’이란 단어로 귀를 솔깃하게 만든다. 

고수익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다. 태양광 시장은 정부의 확산 정책을 등에 업고 도시, 농어촌 가릴 것 없이 급속도의 성장세를 보여왔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기본적으로 얻는 수익에 더해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인증서 판매를 통한 부가 수입까지, 201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태양광 발전 시장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이 같은 점을 악용해 사업자들은 정부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춘 업체가 아닌데도 소비자를 현혹해 설치비를 챙기거나 무료로 설치해주겠다고 속인다.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 납입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기기도 했다.

주로 지방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고령 소비자가 타깃이 됐다. 


주택용 태양광 시설 설치 관련 소비자 피해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피해 상담은 총 2525건, 피해구제 신청은 12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잉여 전기 판매를 통한 수익성 보장과 연금 수익금 발생 등 소비자 현혹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 받는다면서…
지방 고령 노인들 투자 유인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정부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춘 업체가 아님에도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 ▲초기 설치비용이 무료인 것처럼 홍보했으나 실제는 금융기관 대출이 이뤄져 소비자가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을 납입해야 하는 사례 ▲전기요금 절감 방식에 대해 허위·과장되게 설명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 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품질·AS 관련 피해의 경우 ▲태양광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제품 불량으로 전기가 발전되지 않는 사례 ▲설비 고장으로 AS를 요청해도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처리를 지연하는 사례 등이 있다.

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시 잉여 전기 판매 가능, 연금 수익금 발생 등 소비자 현혹 사례의 경우 설치 사업자가 한국전력 등에 전기를 팔아 발생되는 수익을 과다하게 부풀려 안내한다.

혹은 전기요금은 무료고 연금형태로 매달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있어 계약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태양광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무려 700여억원을 가로챈 태양광업자가 구속 기소됐다.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전체적인 피해 규모도 엄청나지만, 노후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태양광에 투자했다가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까지 손해를 본 피해자도 많다. 

해당 업자들은 결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부대표는 물론 대표의 아내와 직원 등 이미 붙잡힌 관련자 41명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전라북도에 사는 노인 A씨는 태양광 발전기 사업자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처음에는 사업자가 찾아와 발전기 설치를 권유하자, 수상한 낌새를 눈치 챈 A씨 아들이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자 사업자는 A씨 아들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다시 찾아왔고, A씨를 속여 계약금 100만원을 받아냈다.

당연히 영수증이나 계약서는 없었다. 뒤늦게 아들이 계약 사실을 알고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발뺌하면서 환급을 거부했다. 

사업자들은 정부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춘 업체가 아닌데도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속여 태양광 설치를 유도하거나 발전기를 무료로 설치해주겠다고 말한 뒤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을 납입하도록 요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

또 태양광 발전기를 쓰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허위·과장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발전기를 설치해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팔면 월 50만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3600만원 상당의 돈을 챙긴 사업자도 있었다.

“황금알 낳는 거위”
돈 받고 나몰라라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시 소비자는 계약 전 정부 보급사업 참여(시공) 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등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무자격 사업자들이 공공기관(한국에너지공단, 농협, 한전 등) 명의를 사칭해 민간사업을 정부사업인 것으로 설명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설비 오설치 또는 사후 서비스(AS) 미제공 등으로 시장 환경을 흐리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정부의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소재지, 연락처 및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 

지원금, 발전량 전기요금 절감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태양광 설비 설치에 있어 정부의 지원금 규모는 연간 보조금 지원 예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부 금융 등 대출도 주의해야 한다. 정부보조금은 총금액의 30%(2019년 기준)임에도, 사업자가 100%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후 나머지 70%는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대출을 알선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7일, 방문판매 및 전화 권유판매 14일 이내의 경우라면 청약 철회도 가능하다.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및 전환권유판매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설비 설치 전이라면 관련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또는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 및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사기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사업 투자로 매월 꾸준히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 있다”며 “하지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믿을만한 기업을 선정해야 하고, 계약 내용과 진행 과정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가 3년간 수백 차례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준수는 주식·코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구속된 이희진에게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한 인물이다. 앞서 이희진이 구속된 2016년에도 그를 옹호하는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친분을 과시했다. 이준수는 과거 무자본 인수합병(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도 김건희 계좌와 연관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같은 부류 서로 옹호 지난 7월15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이준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선 사적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시지에는 주식 매매 관련 대화뿐 아니라, 사적인 감정 표현과 비공식적 만남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결과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에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에 가깝다. 정치권 네트워크가 막강하다”고 표현하며 전씨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관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준수→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들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이 라인과 김건희의 대선 이후 행보와의 연속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후 특검은 이준수의 최근 행적 단서를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이준수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무혐의’를 받은 인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희를 의미한다. 경찰 조사 조서에는 ‘지인’이라고만 기록됐지만, 특검은 실제 진술 내용과 시점을 대조해 그 ‘지인’이 김건희임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말까지도 김건희와 이준수 간에 연락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체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금융 거래와 밀접한 인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가 2010년 4월 주가가 급등락하던 태광이엔씨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수, 김건희-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핵심 코인판으로 진화한 주가조작 조직 ‘VIP’까지 당시 태광이엔씨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준수였다. 김건희가 이준수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팔았던 것 아니냐는 과거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건희 측은 이에 대해 “이준수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김건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이준수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준수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불린다.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그는 여러 투자자 명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건희의 계좌 출고 명령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과 4범, 닉네임 ‘새강자’”로 유명했다. 이희진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찰 전관 변호사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개했다. 해당 사실은 이준수가 이희진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했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00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희진과 조기축구 모임에서 친해진 이준수는 2016년 8월 이희진에게 오광수 등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희진은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끼리끼리 축구 모임 이희진은 수사기관에서 이준수가 검사·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착수금’ 2000만원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성공 보수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수의 혐의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이희진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이희진에 따르면 이준수는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선임료를 주는데 나도 그동안 너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돈을 달라. 변호사들은 앞선에서 일하고 나는 뒷선에서 일을 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승낙한 이희진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준수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 또 며칠 뒤 이준수는 이희진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알아보니 너 골인(구속)될 것 같다.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고 해 나머지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이준수는 “1000만원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희진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준수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착수금·성공 보수를 요구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사는 이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희진의 진술은 동생 이희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희진은 동생과 이준수에게 돈을 지급할지, 깎을지 상의했다고 했지만, 동생은 “당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인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이씨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피카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국가권력으로 범죄 네트워크 이희진의 절친이자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담 브로커로서 “증권사 내부망 접근, 차명계좌 운용, 대포폰 관리” 등을 통해 시세조작을 총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이희진 코인 사건의 자전거래 구조 및 주식시장 조작 방식과 유사하다. 통정·자전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 차명계좌·직원을 동원해 리딩방을 운영하고, 허위 보도자료·루머형 호재를 유포하는 패턴도 동일하다. 지난 2016년 이준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희진을 두둔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언론이 사건을 과장했다”며 혐의 전반을 축소하고, “1600억 허가 안 받은 것뿐이지 큰 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죄는 원금 보장 약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서엔 그런 말이 없다”며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 이준수는 “주가가 4배, 5배 간다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죄는 아니”라며, 주가조작을 단순한 ‘예측 실패’로 치부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죄냐”고 반문하며, 이희진이 진행했던 거래를 “시장 참여자의 일반적 행위”로 표현했다. 영상에서 이준수는 전환사채 거래와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언급하며 “브로커들이 조작했고, 희진이는 오히려 그 사실을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동서 전환사채권은 큰 잘못이지만 희진이는 계약 불이행 피해자”라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이는 공소장과 재판기록상 사실과는 상충되는 주장이다. 수백억 먹은 이희진 절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개 또 다른 발언에서 그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회사가 거짓말로 주식을 파는 행위”라며 “이희진은 단지 회사 공시를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리패스 등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을 언급하며 “공시가 취소됐다고 사기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감독 규정상 ‘허위 공시 정보 활용’과 ‘공모 행위’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영상 말미에서 이준수는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가능성마저 부정했다. “이희진한테 피해 입었다고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다. 민사·형사도 성립 안 된다”며 “다 변호사들이 사기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를 “돈에 눈먼 집단”이라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쓸데없는 짓”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수가 옹호한 주가조작범 이희진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3년 10월4일자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이희진과 이희문은 A, B, C 토큰을 이용한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형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스캠(Scam)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허위 공시와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활용)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고점 매도를 유도하는 ‘물량 털기(Pump & Dump)’ 방식으로 약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A 토큰 피해자는 1만564명으로 피해액은 약 217억원, B 토큰 피해자는 4342명, 피해액은 약 341억원, C 토큰 피해자는 1만5641명, 피해액은 약 339억원이다. 김건희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그의 단순한 과거 인연을 넘어, 사적 네트워크가 실제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현재 ‘김건희·이준수·건진법사’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이희진과 이준수는 변호사·브로커 인맥을 공유하고, 자전거래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코인 양쪽의 시장 조작 기술도 공유했다. 이희진과 김건희의 접점은 없으나 이준수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희진 형제는 ‘코인판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준수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할 때 자전거래 시스템, 차명계좌 운용, 허위 호재 유포 패턴 등이 모두 이준수의 과거 주가 조작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 필요성이 높다. 국정으로 연결 범죄 네트워크 이씨 형제의 범행은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복제판이며, 그 배후에는 이준수 같은 ‘조작 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공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김건희 계좌가 활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연계가 입증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국가권력과 민간 조작 네트워크의 교차 지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