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16일,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전주지법 1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등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가 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 등에게 대량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의원 및 당시 총선 선거캠프 당사자들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투표를 유도하거나 권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2019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임 시절 세 차례에 걸쳐 2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로 전통주와 책을 지역 구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전주 소재의 한 교회서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고 발언하며 명함을 배포한 혐의도 있다.
해당 사안과는 별개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그는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친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여원에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