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실종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남겼나

사라진 어른들을 찾아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대 대학생이 한강공원에서 실종·사망한 사건은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를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성인이라는 이유로 실종이 아닌 가출로 처리돼 초동대응을 놓친 수많은 성인 실종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이다. 

지난 4월25일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먹다 실종된 22세 대학생 손정민군이 같은 달 30일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손군의 아버지 손현씨는 아들의 실종 사흘 뒤, 자신의 블로그에 아들의 실종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손군은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가족 곁에 돌아왔다. 

애들은 찾는데…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손군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상흔을 남겼다. 유튜버를 중심으로 추측이 난무했고, 가짜뉴스가 검증 없이 퍼져나갔다. 그와 동시에 성인 남성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끝내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점에서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먼저 CCTV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한강공원은 서울시 면적 15분의 1에 해당하는 크기로 총 길이는 약 85㎞다. 서울에서도 손꼽힐 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서울시가 집계한 ‘서울시 한강공원 이용객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강공원 전체 이용객은 6700만명에 이른다. 이 중 손군 사건이 일어난 반포 한강공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728만명이 이용했다.


하지만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한강공원 내 CCTV는 현재 462개뿐으로 대부분 나들목이나 승강기 주변에 설치돼있다. 공원 내부를 찍는 CCTV는 163개에 불과했다. 평균 500m 당 1개꼴이다. 

총 면적 56만3015㎡(길이 7.2㎞)의 반포 한강공원은 내부에서 설치된 CCTV가 22개에 불과했다. 나들목 6대, 분수 5대, 승강기 10대 등이다. 공원 내부는 1대 뿐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공원 내 CCTV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손군 사건은 성인 실종에 대한 경각심도 불러일으켰다. 20~30대 성인, 특히 남성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이를 실종사건으로 전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아동실종에 비해 성인 실종에 대한 문제의식이 떨어지는 것. 그 사이 사라지는 성인의 숫자는 실종아동과 비교해 더 많은 편이다.

20대 대학생 사라졌다 결국 사망
포항에서도 20대 남성 행방 묘연

경찰청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18세 이상 실종신고 건수는 6만761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월30일 기준 사망자는 1710건에 달했다. 미발견자도 925명이나 된다. 단순 계산으로 따져도 매일 5명꼴이다. 

최근 5년 동안 실종신고가 된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사망자 수는 2016년 1285명, 2017년 1404명, 2018년 1773명, 2019년 1695명 등이다. 미발견자까지 합하면 해마다 2000명이 넘는 성인이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대로 사라진 셈이다. 

실제 지난 4월7일 포항에서 실종된 20대 남자 간호사 윤모씨는 현재 두 달째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윤씨는 기숙사에서 나온 뒤 주유소 인근 앞을 지나가는 모습까지만 CCTV에 포착됐을 뿐 그 이후의 행적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윤씨 가족은 같은 달 9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지만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윤씨의 아버지는 최근 언론과의 통화에서 “아들이 사라진 이후 초기 대처가 다소 아쉽다”며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조금 더 빨리 대처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겠느냐”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실제 성인 실종 사건에서 가족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경찰의 초기 대응이다. 하지만 경찰 탓만도 할 수 없는 게 현행법상 경찰이 성인 실종자를 찾아 나설 근거가 부족하다.

경찰청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실종자가 18세 미만이거나 지적 장애인, 치매 환자의 경우를 ‘실종아동 등’으로 구분한다. 손군이나 윤씨의 사례처럼 일반 성인의 행방이 묘연해진 경우에는 ‘가출인’으로 분류한다. 

현행법상 실종 신고를 하면 즉각적인 수색에 나서는 ‘실종아동 등’과 달리 가출인은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 수사기관이 위치추적이나 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없다 보니 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발견이 지체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실종아동법에 포함 안 돼
경찰·국회 대응책 마련 중

실종아동의 경우에도 카드 내역 조회에는 영장이 필요하지만, 위치추적은 관련법에 따라 가능하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은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색·수사를 위한 지문, 위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성인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이 같은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성인 실종 사건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의미 있는 변화는 요원했다. 

20대 국회에서 ‘실종 성인의 소재발견 및 수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법제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실종자가 18세 이상 성인이라는 점에 있다.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다른 목적을 갖고 특정 인물을 찾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은 손군 사건을 계기로 실종 사건 초동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경찰청은 기존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가 담당하던 실종 사건의 일부를 앞으로 형사과가 전담해 바로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종 사건에 범죄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과가 강력범죄에 준해 즉시 수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는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듣는 단계로 필요하다면 시범운영 등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성인 실종자를 위한 법제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지난 2일 실종아동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찰청,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김태석 선문대 교수, 이도현 민간정보조사기관 서치코 의장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성인 실종에 대한 신속한 신고와 발견 체계 마련 등 대응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어디로 갔나

이 의원은 “실종자 전문 접수센터 및 전문 프로파일러 양성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법적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며 “정부부처 및 관련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성인 실종에 대한 신속 대응을 강화하고 현실성에 맞도록 수정해 실종아동법 개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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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