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실종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남겼나

사라진 어른들을 찾아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대 대학생이 한강공원에서 실종·사망한 사건은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를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성인이라는 이유로 실종이 아닌 가출로 처리돼 초동대응을 놓친 수많은 성인 실종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이다. 

지난 4월25일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먹다 실종된 22세 대학생 손정민군이 같은 달 30일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손군의 아버지 손현씨는 아들의 실종 사흘 뒤, 자신의 블로그에 아들의 실종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손군은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가족 곁에 돌아왔다. 

애들은 찾는데…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손군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상흔을 남겼다. 유튜버를 중심으로 추측이 난무했고, 가짜뉴스가 검증 없이 퍼져나갔다. 그와 동시에 성인 남성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끝내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점에서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먼저 CCTV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한강공원은 서울시 면적 15분의 1에 해당하는 크기로 총 길이는 약 85㎞다. 서울에서도 손꼽힐 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서울시가 집계한 ‘서울시 한강공원 이용객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강공원 전체 이용객은 6700만명에 이른다. 이 중 손군 사건이 일어난 반포 한강공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728만명이 이용했다.

하지만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한강공원 내 CCTV는 현재 462개뿐으로 대부분 나들목이나 승강기 주변에 설치돼있다. 공원 내부를 찍는 CCTV는 163개에 불과했다. 평균 500m 당 1개꼴이다. 

총 면적 56만3015㎡(길이 7.2㎞)의 반포 한강공원은 내부에서 설치된 CCTV가 22개에 불과했다. 나들목 6대, 분수 5대, 승강기 10대 등이다. 공원 내부는 1대 뿐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공원 내 CCTV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손군 사건은 성인 실종에 대한 경각심도 불러일으켰다. 20~30대 성인, 특히 남성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이를 실종사건으로 전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아동실종에 비해 성인 실종에 대한 문제의식이 떨어지는 것. 그 사이 사라지는 성인의 숫자는 실종아동과 비교해 더 많은 편이다.

20대 대학생 사라졌다 결국 사망
포항에서도 20대 남성 행방 묘연

경찰청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18세 이상 실종신고 건수는 6만761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월30일 기준 사망자는 1710건에 달했다. 미발견자도 925명이나 된다. 단순 계산으로 따져도 매일 5명꼴이다. 

최근 5년 동안 실종신고가 된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사망자 수는 2016년 1285명, 2017년 1404명, 2018년 1773명, 2019년 1695명 등이다. 미발견자까지 합하면 해마다 2000명이 넘는 성인이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대로 사라진 셈이다. 

실제 지난 4월7일 포항에서 실종된 20대 남자 간호사 윤모씨는 현재 두 달째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윤씨는 기숙사에서 나온 뒤 주유소 인근 앞을 지나가는 모습까지만 CCTV에 포착됐을 뿐 그 이후의 행적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윤씨 가족은 같은 달 9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지만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윤씨의 아버지는 최근 언론과의 통화에서 “아들이 사라진 이후 초기 대처가 다소 아쉽다”며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조금 더 빨리 대처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겠느냐”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실제 성인 실종 사건에서 가족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경찰의 초기 대응이다. 하지만 경찰 탓만도 할 수 없는 게 현행법상 경찰이 성인 실종자를 찾아 나설 근거가 부족하다.

경찰청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실종자가 18세 미만이거나 지적 장애인, 치매 환자의 경우를 ‘실종아동 등’으로 구분한다. 손군이나 윤씨의 사례처럼 일반 성인의 행방이 묘연해진 경우에는 ‘가출인’으로 분류한다. 

현행법상 실종 신고를 하면 즉각적인 수색에 나서는 ‘실종아동 등’과 달리 가출인은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 수사기관이 위치추적이나 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없다 보니 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발견이 지체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실종아동법에 포함 안 돼
경찰·국회 대응책 마련 중

실종아동의 경우에도 카드 내역 조회에는 영장이 필요하지만, 위치추적은 관련법에 따라 가능하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은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색·수사를 위한 지문, 위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성인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이 같은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성인 실종 사건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의미 있는 변화는 요원했다. 

20대 국회에서 ‘실종 성인의 소재발견 및 수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법제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실종자가 18세 이상 성인이라는 점에 있다.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다른 목적을 갖고 특정 인물을 찾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은 손군 사건을 계기로 실종 사건 초동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경찰청은 기존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가 담당하던 실종 사건의 일부를 앞으로 형사과가 전담해 바로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종 사건에 범죄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과가 강력범죄에 준해 즉시 수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는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듣는 단계로 필요하다면 시범운영 등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성인 실종자를 위한 법제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지난 2일 실종아동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찰청,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김태석 선문대 교수, 이도현 민간정보조사기관 서치코 의장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성인 실종에 대한 신속한 신고와 발견 체계 마련 등 대응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어디로 갔나

이 의원은 “실종자 전문 접수센터 및 전문 프로파일러 양성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법적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며 “정부부처 및 관련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성인 실종에 대한 신속 대응을 강화하고 현실성에 맞도록 수정해 실종아동법 개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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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