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과 제비' 스타와 호빠의 역학관계 대해부

톱스타가 호스트바 가는 이유는?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연예계와 화류계는 한 끗 차이’라는 말이 있다. 두 직업군 모두 매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뺏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화류계 출신 연예인들에 대한 소문이 돌기도 한다. 화류계를 즐기다 걸린 연예인도 많다. 

배우 한예슬은 롤러코스터를 심하게 탄 여배우다. 2006년 방영된 MBC <환상의 커플> 안나조 역으로 단숨에 국내 최고 여배우 반열에 오른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기세였다. 아울러 MBC <황금어장 - 무릎팍도사>에서 보여준 엄청난 애교는 뭇 남성들의 마음을 훔쳤었다.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그런 그의 이미지가 단숨에 추락한 사건은 2011년 KBS2 <스파이 명월>부터다. 드라마 촬영 도중 갑작스럽게 홀연히 미국으로 떠나버렸다. 전례가 없는 사건의 주인공이었다. 이후 미국에서 돌아와 제작진과 화해하며 봉합되는 분위기였으나 논란은 종영 때까지 이어졌다.

드라마 업계 역사상 여주인공이 현장을 도망친 유일한 사건을 만든 이후 한예슬은 배우로서 활동량이 급격히 줄었다. 여러 작품에 출연했지만, 과거 한예슬의 인기를 되돌릴만한 필모그래피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그런 한예슬이 다시 한 번 기회를 잡았다. 유튜브 채널 <한예슬 is>를 운영하는 그는 특유의 솔직한 자신만의 화법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부분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며 ‘국내 최고의 인싸(인사이더)’라는 타이틀을 따냈다. 

어떤 의상이든 멋스럽게 소화해내는 패션 감각과 다양한 부분에서 뛰어난 스타일링을 선보이는 한예슬은 많은 여성이 닮고 싶어하는 패셔니스타로 발돋움했다. 대다수 배우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도 대부분 실패했는데, 한예슬은 유튜브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여배우로 꼽힌다.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한예슬이 최근 날벼락을 맞았다. 남자친구와 관련된 구설수가 나온 것.

한예슬은 지난 13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의 남자친구를 공개했다. 빼어난 외모를 자랑하는 남자친구는 91년생으로 한예슬보다 무려 10살이 어린 연하였다. 

남자친구의 이름은 류성재, 예술학과 출신이다. 다수의 연극을 통해 배우로 활동한 이력이 있으나 현재 연예계 활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갑자기 터진 한예슬 남친 구설수
“제보자는 파트너였거나 동료였다”

남자친구를 공개했을 때만 해도 대중은 ‘선남선녀가 만났다’는 반응이었다. 여전히 강력한 매력을 가진 한예슬이라면 10살 연하의 멋진 남자친구와 사랑하는 게 크게 어색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런 가운데 유튜버 김용호는 한예슬의 남자친구가 이른바 ‘비스티 보이즈’라며, 유명한 호스트였다고 폭로했다. 김용호는 “한예슬은 남자친구와 호스트바에서 만났다. 가게를 다니다가 마음에 맞는 파트너를 만나 사귀게 된 것”이라며 “한예슬은 약 5억원의 람보르기니 우라칸을 사줬다”고 밝혔다. 

이어 김용호는 한예슬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알려진 ‘버닝썬 여배우’라고도 폭로했다. 

논란은 일파만파 퍼졌다. <디스패치>와 유튜버 이진호 등 여러 매체에서도 한예슬의 남자친구가 호스트바 출신이라고 폭로했다.

이진호는 “류성재는 업계에서 꽤 유명한 선수였으며, 김용호에게 제보한 사람들도 같이 일했던 사람이거나 손님”이라고 밝혔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한예슬은 류성재를 배우로 만들기 위해 전 소속사인 파트너즈파크에 데뷔를 요구했으나, 이 과정에서 회사 측과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예슬은 이 같은 폭로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이내 남자 친구가 호스트 출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버닝썬 여배우?
휘감은 의혹들

한예슬은 “이 친구의 예전 직업은 연극배우였고 가라오케에서 일했던 적이 있던 친구다. 많은 분이 호스트바와 가라오케가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전 다 오픈된 곳이 가라오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몇 년 전 지인분들과 간 곳에서 처음 지금의 남자친구를 알게 됐고, 제가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된 건 작년 9월이다. 그때는 이 친구가 그 직업을 그만두고 난 후”라고 말했다.

한예슬 폭로 건이 놀라운 점은 풍문으로만 떠돌던 여성 유명 연예인과 호스트와의 관계가 수면 위에 오른 첫 사례여서다. 이른바 유흥업소발 낱장 광고는 적지 않았으나, 이렇듯 공론화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당사자들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해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데, 김용호는 이를 감수하고도 폭로했다. 지나치게 사적인 내용을 밝혔다는 측면에서 김용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런 가운데 한예슬은 정공법으로 해당 논란에 대처했다. 적극적인 해명 덕에 논란이 가라앉고 있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해 보인다.

호스트바가 과거에 비해 대중화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큰 유흥업소여서다. 또 여성들의 뒷주머니를 노린 남성들의 파렴치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여성들도 많아 좋지 않은 시선은 지속될 전망이다. 

화류계 현실
저열한 인간

워낙 자극적인 이슈이다 보니 대중의 눈길이 쏠린 가운데 영화 <비스티 보이즈>가 회자되고 있다. 윤종빈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하정우, 윤계상, 윤진서 등이 출연한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를 방불케 하는 수준의 리얼리즘으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민낯을 드러낸 작품으로 평가된다. 

비스티 보이즈는 ‘저열한 인간’이라는 의미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지칭하는 속어다. 흔히 ‘공사를 친다’는 뜻으로 여성 손님들의 돈을 빼먹는 행위를 일삼는 재현을 연기한 하정우가 주목받았다. 

호스트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비스티 보이즈>를 두고 화류계를 가장 정확히 설명한 작품으로 일컫는다. 한 관계자는 “화류계 현실을 완전히 가져다 넣은 영화”라고 칭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성행하던 호스트바는 ‘여성 전용 파티룸’이란 이름으로 최근 신촌·홍대 일대까지 진출했다. 예전엔 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년 여성들이 고객이었지만, 최근에는 가격 인하 등으로 젊은 여성들도 호스트바를 찾게 되면서 대학가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 전용 파티룸의 경우 손님도 20대 여성, 남성 접객원도 20대 대학생이 많다. 남성 대학생들은 평균 시급 3만원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접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호스트바로 흘러들고 있다.

호스트바는 정통 호스트바를 줄인 정빠와 2차도 나가는 호스트바를 일컫는 디빠, 30대 이상의 선수들이 즐비한 아빠방, 남성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게이빠로 나뉜다. 

정빠·디빠·아빠방…어떻게 다른가?
호스트나 손님이나 철저히 신원 보장

대부분 고객이 찾는 곳은 디빠다. 주로 술을 먹고 게임과 가무를 즐기는 곳이다. 여성 화류계 종사자들이 주요 소비층이며, 대학생이나 일반 여성들도 자주 드나드는 곳이다. 

유흥업소를 차리는 데 도움을 준 일을 했다는 한 유튜버에 따르면 정빠는 간판이 없으며 아무나 출입할 수 없다. 대부분 음지에 있어 쉽게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손님도 예약제로 받는다. 아울러 손님 자체도 많이 받지 않아, 장소도 협소할뿐더러 테이블도 적다. 

디빠는 이른바 ‘진상’이라고 할 정도로 자존심을 짓밟는 추한 행태가 자주 일어나지만, 정빠는 매우 고급스럽게 만남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님들도 대부분 연예인이나, 부유한 사모님이며 호스트들을 쉽게 하대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것. 서로를 존중하면서 만남을 갖는다고 한다. 

이 유튜버는 “정빠는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지 않고 일을 한다. 디빠는 즐겁게 놀고 취하는 게 포인트라면, 정빠는 대화가 주목적이다. 정빠에는 진상이 없다. 행패를 부리면 소문이 나서 다시 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빠의 호스트는 이른바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이 많다. 주로 모델이나 연극 등 연예인 지망생들이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출근한다. 모델이나 배우의 경우, 오디션이나 무대 등 연예계 업무가 정기적으로 있지 않아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 자연스럽게 호스트바에 몸을 담게 된다.

드러나는
추한 행태

이 유튜버는 “연예인 지망생의 경우 사실상 벌이가 거의 없다. 모델이나 연극 배우는 정말 돈을 적게 번다. 생존 차원에서 정빠 같은 곳으로 흘러들어 온다”며 “호스트나 손님이나 신원이 보장되길 바라기 때문에 정빠가 탄생했다. 워낙 매력적인 친구들이 많아 부유한 여성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