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과 제비' 스타와 호빠의 역학관계 대해부

톱스타가 호스트바 가는 이유는?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연예계와 화류계는 한 끗 차이’라는 말이 있다. 두 직업군 모두 매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뺏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화류계 출신 연예인들에 대한 소문이 돌기도 한다. 화류계를 즐기다 걸린 연예인도 많다. 

배우 한예슬은 롤러코스터를 심하게 탄 여배우다. 2006년 방영된 MBC <환상의 커플> 안나조 역으로 단숨에 국내 최고 여배우 반열에 오른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기세였다. 아울러 MBC <황금어장 - 무릎팍도사>에서 보여준 엄청난 애교는 뭇 남성들의 마음을 훔쳤었다.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그런 그의 이미지가 단숨에 추락한 사건은 2011년 KBS2 <스파이 명월>부터다. 드라마 촬영 도중 갑작스럽게 홀연히 미국으로 떠나버렸다. 전례가 없는 사건의 주인공이었다. 이후 미국에서 돌아와 제작진과 화해하며 봉합되는 분위기였으나 논란은 종영 때까지 이어졌다.

드라마 업계 역사상 여주인공이 현장을 도망친 유일한 사건을 만든 이후 한예슬은 배우로서 활동량이 급격히 줄었다. 여러 작품에 출연했지만, 과거 한예슬의 인기를 되돌릴만한 필모그래피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그런 한예슬이 다시 한 번 기회를 잡았다. 유튜브 채널 <한예슬 is>를 운영하는 그는 특유의 솔직한 자신만의 화법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부분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며 ‘국내 최고의 인싸(인사이더)’라는 타이틀을 따냈다. 


어떤 의상이든 멋스럽게 소화해내는 패션 감각과 다양한 부분에서 뛰어난 스타일링을 선보이는 한예슬은 많은 여성이 닮고 싶어하는 패셔니스타로 발돋움했다. 대다수 배우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도 대부분 실패했는데, 한예슬은 유튜브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여배우로 꼽힌다.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한예슬이 최근 날벼락을 맞았다. 남자친구와 관련된 구설수가 나온 것.

한예슬은 지난 13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의 남자친구를 공개했다. 빼어난 외모를 자랑하는 남자친구는 91년생으로 한예슬보다 무려 10살이 어린 연하였다. 

남자친구의 이름은 류성재, 예술학과 출신이다. 다수의 연극을 통해 배우로 활동한 이력이 있으나 현재 연예계 활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갑자기 터진 한예슬 남친 구설수
“제보자는 파트너였거나 동료였다”

남자친구를 공개했을 때만 해도 대중은 ‘선남선녀가 만났다’는 반응이었다. 여전히 강력한 매력을 가진 한예슬이라면 10살 연하의 멋진 남자친구와 사랑하는 게 크게 어색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런 가운데 유튜버 김용호는 한예슬의 남자친구가 이른바 ‘비스티 보이즈’라며, 유명한 호스트였다고 폭로했다. 김용호는 “한예슬은 남자친구와 호스트바에서 만났다. 가게를 다니다가 마음에 맞는 파트너를 만나 사귀게 된 것”이라며 “한예슬은 약 5억원의 람보르기니 우라칸을 사줬다”고 밝혔다. 


이어 김용호는 한예슬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알려진 ‘버닝썬 여배우’라고도 폭로했다. 

논란은 일파만파 퍼졌다. <디스패치>와 유튜버 이진호 등 여러 매체에서도 한예슬의 남자친구가 호스트바 출신이라고 폭로했다.

이진호는 “류성재는 업계에서 꽤 유명한 선수였으며, 김용호에게 제보한 사람들도 같이 일했던 사람이거나 손님”이라고 밝혔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한예슬은 류성재를 배우로 만들기 위해 전 소속사인 파트너즈파크에 데뷔를 요구했으나, 이 과정에서 회사 측과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예슬은 이 같은 폭로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이내 남자 친구가 호스트 출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버닝썬 여배우?
휘감은 의혹들

한예슬은 “이 친구의 예전 직업은 연극배우였고 가라오케에서 일했던 적이 있던 친구다. 많은 분이 호스트바와 가라오케가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전 다 오픈된 곳이 가라오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몇 년 전 지인분들과 간 곳에서 처음 지금의 남자친구를 알게 됐고, 제가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된 건 작년 9월이다. 그때는 이 친구가 그 직업을 그만두고 난 후”라고 말했다.

한예슬 폭로 건이 놀라운 점은 풍문으로만 떠돌던 여성 유명 연예인과 호스트와의 관계가 수면 위에 오른 첫 사례여서다. 이른바 유흥업소발 낱장 광고는 적지 않았으나, 이렇듯 공론화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당사자들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해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데, 김용호는 이를 감수하고도 폭로했다. 지나치게 사적인 내용을 밝혔다는 측면에서 김용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런 가운데 한예슬은 정공법으로 해당 논란에 대처했다. 적극적인 해명 덕에 논란이 가라앉고 있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해 보인다.

호스트바가 과거에 비해 대중화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큰 유흥업소여서다. 또 여성들의 뒷주머니를 노린 남성들의 파렴치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여성들도 많아 좋지 않은 시선은 지속될 전망이다. 

화류계 현실
저열한 인간

워낙 자극적인 이슈이다 보니 대중의 눈길이 쏠린 가운데 영화 <비스티 보이즈>가 회자되고 있다. 윤종빈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하정우, 윤계상, 윤진서 등이 출연한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를 방불케 하는 수준의 리얼리즘으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민낯을 드러낸 작품으로 평가된다. 


비스티 보이즈는 ‘저열한 인간’이라는 의미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지칭하는 속어다. 흔히 ‘공사를 친다’는 뜻으로 여성 손님들의 돈을 빼먹는 행위를 일삼는 재현을 연기한 하정우가 주목받았다. 

호스트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비스티 보이즈>를 두고 화류계를 가장 정확히 설명한 작품으로 일컫는다. 한 관계자는 “화류계 현실을 완전히 가져다 넣은 영화”라고 칭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성행하던 호스트바는 ‘여성 전용 파티룸’이란 이름으로 최근 신촌·홍대 일대까지 진출했다. 예전엔 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년 여성들이 고객이었지만, 최근에는 가격 인하 등으로 젊은 여성들도 호스트바를 찾게 되면서 대학가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 전용 파티룸의 경우 손님도 20대 여성, 남성 접객원도 20대 대학생이 많다. 남성 대학생들은 평균 시급 3만원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접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호스트바로 흘러들고 있다.

호스트바는 정통 호스트바를 줄인 정빠와 2차도 나가는 호스트바를 일컫는 디빠, 30대 이상의 선수들이 즐비한 아빠방, 남성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게이빠로 나뉜다. 

정빠·디빠·아빠방…어떻게 다른가?
호스트나 손님이나 철저히 신원 보장


대부분 고객이 찾는 곳은 디빠다. 주로 술을 먹고 게임과 가무를 즐기는 곳이다. 여성 화류계 종사자들이 주요 소비층이며, 대학생이나 일반 여성들도 자주 드나드는 곳이다. 

유흥업소를 차리는 데 도움을 준 일을 했다는 한 유튜버에 따르면 정빠는 간판이 없으며 아무나 출입할 수 없다. 대부분 음지에 있어 쉽게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손님도 예약제로 받는다. 아울러 손님 자체도 많이 받지 않아, 장소도 협소할뿐더러 테이블도 적다. 

디빠는 이른바 ‘진상’이라고 할 정도로 자존심을 짓밟는 추한 행태가 자주 일어나지만, 정빠는 매우 고급스럽게 만남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님들도 대부분 연예인이나, 부유한 사모님이며 호스트들을 쉽게 하대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것. 서로를 존중하면서 만남을 갖는다고 한다. 

이 유튜버는 “정빠는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지 않고 일을 한다. 디빠는 즐겁게 놀고 취하는 게 포인트라면, 정빠는 대화가 주목적이다. 정빠에는 진상이 없다. 행패를 부리면 소문이 나서 다시 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빠의 호스트는 이른바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이 많다. 주로 모델이나 연극 등 연예인 지망생들이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출근한다. 모델이나 배우의 경우, 오디션이나 무대 등 연예계 업무가 정기적으로 있지 않아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 자연스럽게 호스트바에 몸을 담게 된다.

드러나는
추한 행태

이 유튜버는 “연예인 지망생의 경우 사실상 벌이가 거의 없다. 모델이나 연극 배우는 정말 돈을 적게 번다. 생존 차원에서 정빠 같은 곳으로 흘러들어 온다”며 “호스트나 손님이나 신원이 보장되길 바라기 때문에 정빠가 탄생했다. 워낙 매력적인 친구들이 많아 부유한 여성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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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