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파란만장 경영사

19년 희로애락 씁쓸한 마무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의 끝은 초라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역사상 최초로 구속 수감된 회장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박 전 회장이 형들의 뒤를 이어 회장에 취임한 것은 2002년. 박 전 회장은 어떤 일들을 겪었을까. 박 전 회장의 19년을 되짚어본다.  

지난 5월1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독점규제법 위반 및 배임 등의 혐의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달 13일에는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박 전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 역사상 최초로 구속 수감된 회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나락으로

박 전 회장은 1945년 3월19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출생했다. 금호그룹 창업주인 아버지 박인천 전 회장과 어머니 이순정씨 사이의 7남매(4남3녀) 중 다섯 째이자 3남이다. 1964년 광주일고를 졸업하고 1968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를 졸업했다.

20대의 이른 나이에 금호타이어에서 근무를 시작해 금호그룹 전무이사, 부사장을 거쳐 1980년 (만 35세) 금호실업 대표이사 사장이 됐다. 1991년 아시아나항공 사장, 2001년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부회장을 맡은 후 2002년 둘째 형인 박정구 회장이 폐암으로 사망하자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직에 취임했다.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워크아웃에 빠지며 회장에서 물러났다가 2010년 11월1일 전문경영인 신분으로 논란 속에 회장직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2019년 3월28일 다시 회장직을 사퇴했다.


업계 내에서 박 전 회장의 평판은 그리 좋지 않다. 아버지와 형들이 일궈놓은 잘나가던 금호아시아나를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그의 회장직 취임 후 그룹은 공격적 M&A의 여파로 자금난을 겪었고 해가 갈수록 위기는 더욱 심각해졌다. 

한때 M&A를 통해 7위까지 올린 재계 서열도 25위로 하락했다. M&A의 부작용으로 인한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의 경영권 다툼이 시작됐다. 금호석유화학을 포함한 석유화학 부문 자회사들의 계열 분리, 급기야 2019년 결국 그룹 매출의 70%를 담당하는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 및 그 자회사를 매각했다.

아시나아항공은 HDC그룹이 인수하기로 했지만 이듬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인수가 최종 무산됐고 산업은행의 주도하에 대한항공에 매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인수합병이 완료되면 금호그룹은 재계순위 60위권 밖의 중견기업으로 추락하게 됨과 더불어 사명도 변경될 예정이다. 

금호그룹은 캐시카우인 생명보험과 타이어, 항공사, 석유화학, 부동산 자산과 국내 최대의 고속버스 시장 점유율을 갖춘 금호고속까지 자산과 현금이 풍부한 구성을 갖추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아버지 박인천, 첫째 형 박성용, 둘째 형 박정구 전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재계서열 10위권 내로 진입시켰다.

내부 부당거래 혐의 구속 불명예
취임부터 걸어온 자갈밭의 연속

박 전 회장은 창업주 박인천 전 회장의 작고 이후 그룹의 전통이었던 형제 경영도 깨뜨렸다. 다른 대기업과는 달리 금호아시아나그룹의 2세 형제들은 65세가 되면 다음 동생에게 회장직을 물려주기로 했었는데, 원칙대로라면 박 전 회장의 나이 65세인 2010년에 동생 박찬구 회장에게 경영을 승계했어야 했다. 

하지만 아들 박세창 사장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려 했고 2006년 대우건설, 2008년 대한통운 인수 과정에서 무리한 인수를 강력히 만류하는 박찬구 회장과 틀어지게 됐다.


결국 박찬구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석유화학 부문을 계열분리해 완전히 독립했다. 그 과정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른바 7년이나 진행 됐던 형제의 난이다. 

두 형제간의 경영 스타일도 극과 극으로 다른데 박 전 회장은 외형 확장을 중시했고 박찬구 회장은 보수적이고 내실을 중시했다. 2016년 형제의 난은 종결됐고 표면상 화해는 했지만 남보다도 못한 앙숙 관계가 돼버렸다.

업계 내에선 대한통운 인수건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당시 대한통운은 현금흐름이 상당히 좋은 우량기업이였고 육상·항만 물류 기업을 갖추고 있었다.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합쳐 종합 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한통운을 인수하기에 앞서 이뤄진 대우건설 인수가 발목을 잡았다. 인수자금에만 6조6000억원, 여기에 대한통운까지 포함하면 총 10조원이 넘는 금액이 계열사 동원·교환사채·인수금융 등을 통해 투입됐다. 그룹 내부에서도 막대한 자금을 소모하는 무리한 기업 규모 확장에 대한 우려가 상당했다. 

무리한 차입의 결과 2008년 대침체가 터지자 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됐다. 그룹의 모태 기업인 금호고속, 지주회사 격인 금호산업, 주요 계열사인 금호타이어, 금호생명이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으로 넘어갔다.

금호고속과 금호산업의 경영권은 되찾았으나 금호렌터카는 KT에, 금호타이어는 중국의 더블스타에 매각됐고 금호생명은 1조원 가까운 공적자금이 투입된 후 지금까지 산업은행의 애물단지로 남아 있다.

박 전 회장은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 그룹 재건을 목적으로 금호기업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부동산 가치만 1조원가량이 되는 금호터미널을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2700억원이라는 헐값에 인수했다.

이후 금호기업과 금호터미널을 합병시킨다. 

설상가상으로 2018년 7월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부족 사태까지 터졌다. 박 전 회장이 금호타이어의 경영권을 되찾기 위한 자금을 투자받을 목적으로 무리해서 기내식 업체를 교체했기 때문이다.

당시 수많은 승객, 승무원, 하청업체 직원들까지 고통을 겪었고 하청업체 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박 전 회장의 경영권 회복에 동원된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은 무려 715%에 달한다. IFRS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면 1153.3%나 된다. 항공업의 특성상 항공기 구입 비용을 모두 지불하기 어려워 리스로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업계 내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 전 회장과 관련한 ‘미투’가 터져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매달 여승무원(스튜어디스)들을 방문해 껴안거나 손을 주물렀다고 주장했다.

미투까지

한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박 회장은 스튜어디스들을 만나면 ‘내가 기 받으러 왔다’는 말을 스스럼없이 했다”면서 “본관 1층에서 여승무원들을 불러놓고 20~30분 동안 껴안은 뒤에는, 20대 초반의 갓 입사한 승무원 교육생들이 머무는 교육훈련동으로 가서 시간을 보낸다”고 폭로했다. 2019년 1월9일, 해당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미 대대적으로 언론에서 기사화된 이후로 본인과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