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 노리는 '유령 포교원' 주의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6.02 15:28:41
  • 호수 1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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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줘봐, 자식 잘되게 해줄게"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노인들은 코로나19 보다 ‘혼자’가 외롭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홀로 남겨지는 것이다. 전화나 SNS 등 연락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보니 바깥으로 나서지 않으면 친구를 만나기 어렵다. 이들의 처지를 악용해 금품을 뜯어내는 이른바 유사 포교원이 성행하고 있다. 

독거노인은 외롭다. 이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지만 외로움을 채우기엔 역부족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독거노인은 158만9000여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19.6%를 차지한다. 

외로움

노인 5명 중 1명은 홀로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대부분이 중단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화 상담이나 기저질환을 앓는 노인들을 위한 방문 프로그램 외에는 모두 운영이 멈췄다. 이런 가운데 노인들의 외로움을 악용해 유사 포교원이 활개를 치고 있다. 

유사 포교원이란 노인들을 상대로 여흥을 제공하고 설법을 빙자해 고액의 위패 안치 등을 부추기거나 건강제품 등을 강매하는 곳을 말한다. 수법이 기존 건강 보조제품 등을 단순 판매하는 방식에서 더욱 진화해가고 있다. 


포교사 관계자들이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법문 읽기나 노래 부르기, 손 체조 등을 하면서 라면이나 생필품을 팔며 노인들을 유인한다. 또 ‘자식 잘되게 해준다’는 식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떴다방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이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는 떴다방들이 이런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

최근엔 버젓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영업하는 것은 기본이고,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위생 관련법 규제를 피하려고 식품이 아닌 가구·주방용품 같은 제품을 취급하기도 한다. 물건을 판매하지는 않지만 노인들을 모집해놓고 수백만원의 위패를 모시게 하는 등의 유사 포교원도 전남 나주에서 2~3곳이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북·구미 등 지방 활개 
단속·제재할 방법 없어

유사 포교원은 단기 임대건물을 사찰처럼 만든 뒤 어르신들을 모았다가 한탕 한 뒤 금세 자리를 뜨는 행태를 보인다. 

최근 대구에서도 유사 포교원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자식의 앞날이 잘 풀리도록 절에 위패를 모셔주겠다’며 신도들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통 사찰에 위패를 모시는 경우 1년에 30만원 정도 든다는 일부 불교 신도들의 증언에 비춰보면 터무니없이 큰 금액이다.

운영 중인 곳은 경기 안성, 충남 부여, 전북 김제, 전남 보성, 경북 구미, 경남 함안·의령 등 50여곳에 이른다. 특히 전북 지역에선 3~6개월 단위로 지역을 옮겨 다니며 4~5개 사찰에서 떴다방식 포교원을 운영하는 상황이다.


이들 유사 포교원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계도 활동이 강화되자 최근에는 농촌의 소도시 중심에서 인접 대도시뿐 아니라 서울 등 전국 각지로 급속히 퍼지고 있다.

떴다방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린다는 점도 단속을 어렵게 만든다. 피해 노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식보다 더 살갑게 대해 준 떴다방 업자들이 불이익을 당할까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업자들은 물건을 팔면서 가족이나 관공서에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떴다방이 외견상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유려한 화술과 사은품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수십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노인들 중 일부는 떴다방의 이 같은 폐해를 잘 알면서도 사람이 그리워 다시 찾아가는 경우도 많다.

유사 포교는 ▲노인을 위주로 방문을 유도해 생필품 등의 선물을 배포 ▲단기 운영 ▲법회와 예불 등의 기본적인 의식 없이 노래와 만담 등 유흥 위주의 운영 ▲스님이 없거나 재가자가 점장·부장 등의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 ▲과도한 천도재 및 위패, 수의비용을 요구하거나 할부·분납을 강조 ▲가족과 상의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포교원을 찾은 경험이 있다는 익명을 요구한 한 노인은 "시주함에 2000원을 집어넣고 2000원짜리 시주권을 받았다. 포교원 내부는 100㎡(30평) 정도 됐다"며 "정면에는 '○사 포교원'이라는 큰 글씨가 쓰여 있었다"고 말했다.

진화한 떴다방식 영업
종교행위 이유로 피해

이어 "그 아래에는 승려나 포교원장이 설법할 때 앉는 자그마한 단상이 있다. 바닥에는 빈 방석이 군데군데 놓여 있고, 60대 중반에서 70대 후반 여성 60여명이 모여 앉아 있었다. 포교원장은 부처님 설법을 하면서 제사를 잘 모셔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그에 따르면 포교원장은 "어머님들, 사람이 죽으면 제사를 지내죠? 그런데 요즘 자식들이 살아서도 잘 찾아오지 않는데 죽으면 제사나 지내줄까요? 절대 안 지내줘요"라며 "우리가 사주나 관상·점도 봐주고 있는데,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은 조상 제사를 잘못 모셔서 그래요. 걱정 마세요. 우리 절에서는 날마다 예불을 해주고 제사도 지내주니 안심해도 돼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패를 모시는 데 3000만원을 낸 사람도 있고, 누구누구가 얼마를 시주했다며 장황하게 소개했다. 서로 경쟁을 부추겼던 셈이다.

포교원장은 홍수로 묘지가 물에 떠내려가거나 훼손된 뉴스 영상을 틀어주고 절에서 위패를 모시고 제사 지내는 홍보영상도 함께 보여줬다. 강연이 끝나고 나올 때는 직원들이 출입구에 서서 아침마다 예불한다고 광고했다. 

포교원을 찾는 단골 할머니들에 따르면 이 곳의 주 수입원은 망자의 혼을 위로한다는 명분으로 지내는 천도제 비용이나 위패를 모신다며 거둬들이는 돈이다. 위패를 모시는 데 드는 비용은 보통 200만~300만원.

복을 기원한다며 초나 등을 판매하는 일도 다반사다. 또 사찰에서 봉안당을 운영하면서 유골을 모시는 비용으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파악 어려워

하지만 단속과 제재는 쉽지 않다. 종교시설이라서 허가받지 않고, 단기 임대시설을 빌려 금방 생겼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파악조차 어렵다. 심지어 일부 사찰들은 유사 포교원과 협약을 맺기도 하는데 대한불교조계종은 해당 포교 방식을 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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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어 왕국’ 파주 갈릴리<br> 무슨 일이?

[단독] ‘장어 왕국’ 파주 갈릴리
무슨 일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상호만 말해도 ‘아, 거기 알아’ ‘가보진 않았는데 이름은 들어봤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전국구 맛집이 공공기관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업체는 ‘미래’ 자산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고, 기관은 ‘현재’로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경기도 파주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파주시의 랜드마크죠. 기업이나 다름없어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 위치한 ‘갈릴리 농원’. 장어 숯불구이를 판매하는 맛집으로 알려져 있다. 1년에 30만~40만명이 찾는다고 한다. 직접 기른 장어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고 외부 음식도 반입이 가능해 40~50대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높다. 연 30만~40만 파주 랜드마크 지난 25일, 서울 강북 지역에서 강변북로를 타고 자유로를 거쳐 40여분 정도 달리자 길 옆으로 갈릴리 농원이 보였다. 오전 11시경이었는데 주차장은 이미 절반가량 차 있었다. 갈릴리 농원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차도를 사이에 두고 자리했다. 천정이 높은 카페에는 갓 만든 빵 냄새가 가득했다. 갈릴리 농원에 장어를 공급하는 양식장은 차로 10~15분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다. 양식장에 가까워질수록 도로가 좁아졌고 차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양식장에 도착했을 땐 갈릴리 농원 관계자의 차와 취재진의 차만 남았다. 양식장으로 이어진 길은 포장돼있지 않아 차가 지나가자 뿌옇게 흙먼지가 일었다. 양식장 진입로는 두 개였다. 양식장에 인접한 도로를 사이에 둔 양쪽 토지는 모두 갈릴리 농원의 소유다. 자유로 방향으로 서서 오른쪽은 양식장, 왼쪽은 추가 양식장을 만들기 위해 갈릴리 농원이 매입한 땅이다. 양식장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 소형 굴착기 한 대를 조작하는 기사가 보였다. 양식장 부지는 2700여평, 장어를 양식하는 수조는 1100평에 달했다. 대형 장어 공장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규모였다. 양식장에서 기르고 있는 장어 치어(어린 물고기)와 성체 장어 등은 120만마리 정도라고 한다. 이곳에서 양식된 장어는 갈릴리 농원을 통해 전국으로 팔려나간다. 이른바 갈릴리 농원의 ‘젖줄’인 셈이다. 최근 양식장과 인접 도로가 갈릴리 농원과 한국농어촌공사 간 법정 공방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갈등은 부동산 개발업체로 알려진 A사가 양식장 인근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로와 구거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기로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구거는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도랑, 개울이다. 농업용수 공급, 배수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공 수로라고 보면 된다. 전국구 맛집 VS 정부 기관 도로 사용 허가 놓고 갈등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해당 도로와 구거는 1975년경 경지 정리사업으로 설치한 농업용 수로 및 도로 부지다. 그때부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A사는 2022년 11월 해당 도로와 구거를 두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2023년 1월부터 2033년 1월까지 10년 동안 A사가 이 도로와 구거를 농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A사는 파주시에 개발허가를 신청했다. 파주시는 2023년 9월 해당 부지에 사무소, 야적장 등을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내줬다. 파주시에 따르면 올해 A사가 개발 내용을 변경해 신청했고 허가가 나왔다. 어떤 건물이 들어설지 아직 모르지만 허가 내용상으로는 편의점 등 건축법상 소매점도 들어설 수 있는 상태다. 갈릴리 농원 측은 한국농어촌공사와 A사의 계약, 파주시의 개발허가 등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쯤에 인부들이 도로와 구거에 붉은 깃발을 연이어 설치해서 ‘뭘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A사가 도로 확장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 이후 정보공개를 통해 계약 내용을 일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진동이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에 따르면 장어는 소음과 진동에 매우 취약한 어종이다. 개발을 위한 공사 차량이 도로를 오가면서 생기는 소음과 수조의 진동이 장어를 폐사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소음과 진동에 노출된 양식 어류가 정상 어류와 비교해 사망지수가 6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갈릴리 농원은 부지 개발을 원하는 A사, 도로 사용 허가를 내준 한국농어촌공사, A사에 개발허가를 내준 파주시 등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A사가 개발하려는 부지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두 개다. 하다못해 양식장에 인접하지 않은 도로를 사용하면 안 되냐고 제안했는데 도로 포장비용을 우리에게 부담하라고 해서 (A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사용 허가 한국농어촌공사가 A사에 사용 허가를 내줄 당시 도로를 포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진출입로를 변경하는 대신 그 도로를 갈릴리 농원 측에서 포장해 달라는 뜻이다. A사가 양식장에 인접한 도로를 진출입로로 선택한 이유는 옆 도로보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실제 옆 도로는 양식장 인접 도로와 비교해 진입 지점까지 거리가 훨씬 길었다. 갈릴리 농원 측은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시와도 이야기를 나눴다. 양식장 피해를 호소하며 사용 허가 및 개발허가를 취소하거나 A사와 협의할 수 있게 조율해 주길 원했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말만 들어야 했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기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소송을 걸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갈릴리 농원이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국유지 사용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와 A사가 맺은 임대차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이 골자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파주시가 (A사에) 개발허가를 내준 배경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도로 사용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라며 “모든 일은 그 임대차계약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도로 사용 허가가 없었으면 개발허가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지 묻는 의 질문에 “무조건은 아니지만 안 나갈 수도 있었다”면서도 “그 부분(도로 사용 허가)이 선행돼서 개발허가에 절차상 문제가 생기지 않은 건 맞다”고 말했다.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도로에 대한 사용 허가권이 있는지다. 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허가) 조항이 언급됐다. 갈릴리 농원 측은 현행법에 따라 해당 도로의 사용 허가권이 지자체장에게 있다는 견해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사에 허가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파주시는 개발허가 해당 조항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면 그렇지 않다’는 단서가 달렸다. 또 ‘제1항의 따른 사용 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갈릴리 농원 측은 허가 주체가 한국농어촌공사가 아니라 지자체장이기에 해당 도로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 허가) 제2항을 들어 허가권이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조항은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정관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문제의 도로는 농로여서 공사를 위한 진·출입로 등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임대차계약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일단 한국농어촌공사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갈릴리 농원 측은 지난 4월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 정치 신청’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이다. A사가 도로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피신청인(한국농어촌공사)이 도로 공사를 하겠다며 우리 땅에서 도로 쪽으로 흘러내린 토사 일부를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해 왔다. 해당 요구는 도로를 무단 임대한 불법행위를 배경으로 한 부당한 처사”라며 “또 토사가 일부 흘러내렸다고 해서 실제 도로의 효용에는 아무런 지장도 발생하지 않는다. 명백한 권리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양식어류, 소음과 진동에 취약” “실질적 피해 없다” 가처분 패소 그러면서 도로 공사를 위해 중장비 차량이 오가는 사이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장어가 먹이를 먹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3년 동안 2주에 한번씩 갈릴리 농원에서 양식 중인 장어를 대상으로 ‘병성 감정 업무’를 수행해온 수산질병관리원의 소견서도 제시했다. 소견서에 따르면 “최근(2025년 4월1일) 실시한 검사에서 특별한 병원체의 감염은 확인되지 않으나 사료 섭이가 떨어지는 증상이 관찰되고 있다”며 “이 같은 섭이 저하 증상이 대형 차량 운행에 의한 소음, 진동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사육 중인 장어에 지속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갈릴리 농원 측은 검사 사흘 전인 지난 3월29일 도로 공사를 위한 중장비 차량이 오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은 갈릴리 농원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갈릴리 농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 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소송 상대인 한국농어촌공사나 개발허가를 내준 파주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가 봐야 할 부분은 허가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지다. 개발허가를 내주기 전 양어장 주변까지 고려해 도시계획 심의도 진행했다. 도시계획 심의는 법적인 부분 외에도 주변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갈릴리 농원과 A사가 ‘민사’로 해결해야 할 일이다. 어느 한쪽의 입장을 고려하면 다른 한쪽이 손해 보는 구조다. 인허가 문제로 시가 개입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 건은 서로 입장 차가 뚜렷해 시는 절차의 적법성만 따졌고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갈릴리 농원 측에서 장어 피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A사와 맺은 임대차계약을 문제 삼아서 의외였다”며 “우리는 현행법에 따라 우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오면 농기계 통행 등 농민에게 피해가 있는지를 검토해 허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이런 문제는 지자체가 개발허가를 내줄 때 전체적으로 고려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결국 비용 문제”라며 “갈릴리 농원과 A사, 두 업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책임 없다” 핑퐁 게임? 갈릴리 농원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한국농어촌공사’를 검색하면 ‘국민의 먹을거리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농정 최일선 기관’이라는 글이 뜬다. 하지만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양식업에 종사하는 우리보다 부동산 개발업체의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존재 의의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