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다고 낙인을 찍어서는 곤란하다. 범죄자에게 주홍글씨가 새겨지면 평생의 꼬리표가 달린다. 현대판 주홍글씨는 신상 공개다.
이슈가 된 범죄 사건이 일단락되면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게 있다. 피의자 신상 공개다. 잔인한 범죄로 사회불안을 야기시키는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한다. 하지만 신상 공개가 만사형통은 아니다. 사건과 관련이 없는 피의자의 주변인들에게 피해가 갈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2차 피해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피의자에 대한 신상이 모두 공개되는 건 아니다. 지난달 17일 초등학생 조카를 마구 때린 뒤 욕조 물에 머리를 집어넣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경찰이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때 경찰은 피해자인 조카의 오빠 등 가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모 부부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부부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부부의 친자녀와 숨진 조카의 오빠 등 신원도 노출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심의위원회의 의견이었다. 잔인한 '물고문 사건'에도 불구하고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신상 공개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라면 이상한 정의감에 빠져 '신상털기'를 한다.
최근 범죄자인지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사람이 있다. '한강 실종 사건' 손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고 알려진 친구 A씨다. 그는 손씨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정황상 의심스럽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 공유됐다.
신상 정보 뿐 아니라 추측성이 난무한 소문도 돌았다. A씨의 아버지가 2년 전 ‘버닝썬 사태’ 때 지휘하다 책임지고 대기발령 조치가 된 전 서울 경찰서장이라는 글도 올라왔다. 이후에는 아버지가 강남세브란스 병원 소속 교수, 변호사라는 글이 확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손씨 친구의 법률대리인 정병원 변호사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A씨 가족 또는 친척 중 수사기관, 법조계, 언론계, 정·재계 등에 속한 소위 유력 인사는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 아버지 직업도 유력 인사와 거리가 멀고, 어머니도 결혼 후 지금까지 줄곧 전업주부"라고 밝혔다.
A씨는 만취한 상태라 어느 정도로 술을 마셨는지도 기억 못하며 옆으로 누워 있던 느낌, 고인을 깨우려고 했던 느낌 등 단편적인 것들 밖에 기억 못한다고 정 변호사는 밝혔다.
사적제재 인정 안돼…형사처벌
디지털교도소·배드파더스 논란
손씨의 아버지는 지난 4일 자신의 블로그에 "저는 피해자고 의심스러운 친구는 잘 있지만 제가 특정할 수 없는 관계로 신상 정보를 알려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큰 분들이 아들 동기들의 신상 정보를 퍼트리시면서 찾고 계시다"며 "가해자는 숨어있고 애꿎은 아들 동기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착한 친구들은 매일 밤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 장례식장에 오고 있다"며 "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출 자제를 부탁드린다. 한 사람 때문에 너무나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전에도 개인정보 신상을 공개하는 여론은 이어졌다. 신상털이는 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다. 신상을 터는 이들은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익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명예훼손이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신상 공개만을 위한 전용 사이트도 나왔다. 지난해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올려 옹호와 비판을 동시에 받았던 '디지털교도소'와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가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2020년에 등장한 범죄자 신상 공개를 명분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포한 사이트다. 파장이 커지자 경찰은 수사에 나서 1기 운영진을 검거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는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
초기에는 불법 개인정보 유포와 사적 단체가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사적 제재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인터뷰까지 했다. 그러나 후술할 누명 사건 2건이 일어나면서 비난이 거세졌다.
배드파더스는 지난 2018년 7월 개설됐다. 이혼 이후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얼굴과 직업 등 신상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같은 신상 공개 및 비난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나 사적 제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복수나 정의감에 의해 한 행동이라 해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신상털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적시한 내용이 거짓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웅심리
누리꾼이 나서서 범죄자·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적극 공개하는 것은 사법체계 불신으로 비롯한 잘못된 정의감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인륜적 범죄 내용에 비해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느껴 일종의 '영웅심리'가 작동한다는 해석이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신상털기로 코로나 낙인?
여정성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지난달 11일 서울대 학생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학생에 대한 비난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여 부총장은 호소문에서 "확진 사실을 바로 학교에 알리고 협조해 준 학생들에 대해 익명의 게시판에서 근거 없는 비방과 부정적인 낙인이 가해지고 있다"면서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인신공격성 비난은 정당화할 수 없는 인권침해이자 위법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에서는 지난달 6일 재학생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이 학생이 소속된 골프 동아리를 중심으로 16명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대는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진자 발생 사실과 함께 시간대별 동선 등을 공개했다.
하지만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골프 치다 걸린 사람은 반성하라" "지하 연습장에서 운동했다는 게 드러났는데 할 말이 있느냐" "골프부는 입 다물고 있으라"는 등 비난 게시물과 댓글이 수백건 쏟아졌다.
해당 동아리 이름까지 공개되면서 "골프부원이 다른 동아리에도 소속돼있다" "여기도 (골프 동아리 확진자인 것으로) 짐작 가는 사람이 있다" 등의 '추측성 신상털이'도 이어졌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캠퍼스 내 대면수업이 확대되면서 서울대 등 여러 대학에서 '코로나 낙인찍기'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학내 커뮤니티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빨라 심각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