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건설사 10 리스트 명단 공개

노동자 죽어나간 현장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올해 1분기(1~3월)에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발생한 대형 건설사는 태영건설이었고 이어 삼성물산 DL건설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분기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지난달 21일 공개했다. 명단 공개는 건설사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지난 2019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 가장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대형 건설사는 태영건설로 총 3명의 건설근로자가 사망했다. 1월20일과 2월27일 과천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중량물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고 3월9일에는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 차량의 손상으로 인한 부품과의 충돌로 1명이 사망했다.

안전

고용노동부는 3년 연속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영건설을 감독한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부실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인하고 개선을 강력 권고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15일 동안 태영건설 본사에 대해 실시한 특별감독 결과 및 전국 현장에 대한 중간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건설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첫 번째 감독 사례로 알려졌다.

또 노동부는 최근 2년 연속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건설업체들 중 올해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의 본사 및 전국의 모든 현장을 감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 태영건설이 첫 사례가 됐다.


2019년과 2020년 연속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태영건설은 올해 들어서도 하청노동자 3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이 때문에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도 올해 1/4분기 상위 100대 건설사 가운데 가장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업체로 태영건설을 지목한 바 있다.

노동부가 태영건설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이 낮고, 관련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태영건설 이재규 대표이사의 활동, 경영전략 등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과 전략 및 활동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안전보다 비용이나 품질을 우선시하는 기업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태영건설의 중장기 경영전략에는 아예 안전보건 관련 사항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전보건 목표도 회사 차원의 목표는 따로 설정하지 않고 안전팀만의 실행 목표 수준으로만 수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관련 평가도 진행하지 않았고, 다른 사업부서에 안전보건 목표를 공유하지도 않고 있었다.

올 1분기 톱 100 건설사 1위는?
태영건설 현장 3명 사망 불명예

현장에서는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험성 평가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자의 이해도가 낮고, 현장소장 대상 안전보건 교육시간도 1년에 1.5~3시간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했다. 노동자 의견을 수렴해 개선조치를 수행한 일도 있지만, 각 현장별로 이뤄지는 한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협력업체를 새로 등록할 때에도 안전보건 역량은 고려하지 않고 선정했고, 협력업체의 안전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부족하다고 평가됐다.

노동부는 이 같은 문제들이 현재 진행 중인 태영건설 소속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노동부는 중간 감독 결과 35개 현장에서 산재보고 의무 위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미선임 및 직무교육 미이수 등 5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우선 태영건설의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0%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평균 집행률이 2018년 95.2%, 2019년 91.3%, 2020년 89.0%로 매년 낮아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태영건설 본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관심 부족이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원가절감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장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제때에 선임하지 않아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개구부 덮개·안전난간 미설치, 낙석 방지조치 미실시 등 현장 안전관리 조치도 부실하게 이뤄졌고, 작업계획서 수립, 안전교육 실시 등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도 지키지 못한 현장도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태영건설 본사 감독을 통해 적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총 2억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 감독에서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태영건설 이외에도 삼성물산과 DL건설에서 각 2명, 현대건설·GS건설·대우건설·롯데건설·한라·금강주택·양우건설 등 7개 건설사에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1분기에 가장 많은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발주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2명이 사망했고, 국가철도공단·강릉에코파워·산림청·울산남구·원주시 등에서도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화성시 2명, 수원시·과천시·시흥시·부천시·평택시·기흥구·성남시·구리시·파주시·의정부시에서 각 1명씩 총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불감


국토부는 2020년 4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의 건설현장 131개 현장에 대해 2~3월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150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으며 위반 현장의 벌점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의신청 등을 거친 후에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2분기부터는 100대 건설사뿐만 아니라 사망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하도급 업체까지 확대공개하고 특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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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