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에 아름다운 건축물 ①구례 쌍산재

둘러볼수록 깊이 있는 집

쌍산재는 운조루, 곡전재와 함께 구례 3대 전통 가옥이다. 주거 공간에 자연을 품고 누리는 별서 정원을 더한 쌍산재는 2018년 전남 민간정원 5호로 지정돼, 전통과 역사뿐 아니라 정원의 가치를 더하며 이름을 높였다. 최근에는 tvN 예능 프로그램 〈윤스테이〉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구례 여행의 핫 플레이스가 됐다. 외국인에게 한국의 멋과 맛을 선사하는 체험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 쌍산재가 고택의 매력을 보여주며 관심을 끌었다.

임세웅 문화관광해설사는 “쌍산재는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집”이라고 표현했다. 쌍산재는 그만큼 섬세하고 자연스러우며, 둘러볼수록 놀라움이 가득한 고택이다. 규모가 큰 대갓집을 예상하고 왔다가 눈앞에 보이는 모습에 실망하다가도, 안으로 들어갈수록 짙은 매력에 빠진다.

주거 공간만 생각하다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에 들어서면 여행자 스스로 느끼고 몰입하기 때문이다.

고택의 매력

쌍산재는 당몰샘에서 시작한다. 1000년이 넘은 당몰샘은 지독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늘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면서 물맛도 좋다. 쌍산재가 위치한 상사마을은 구례를 대표하는 장수 마을인데, 당몰샘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 오죽하면 당몰샘이 ‘지리산 약초 뿌리 녹는 물이 흘러든 물’이라 했을까.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쌍산재에 드나들었다. 남의 집에서 물을 뜨려니 불편했을 터, 이를 간파한 주인이 담장을 새로 쳐서 당몰샘이 집 밖에 위치하도록 했다.


당몰샘 지붕에는 지존지미(支存至味) 현판이 걸렸고, 담장에는 천년고리 감로영천(千年古里 甘露靈泉)이라고 새긴 석판이 있다. ‘최고의 맛을 지닌 물’이며, ‘천년 마을에 이슬처럼 달콤하고 신령한 샘’이란 뜻이다. 지금도 멀리서 찾아와 물을 긷는 사람들이 꽤 많다. 쌍산재 들어가기 전에 당몰샘 물맛부터 볼 일이다.

운치 있는 담장 사이로 소박한 대문이 쌍산재 입구임을 알린다. 대문에 들어서면 관리동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마당을 두고 안채와 사당, 건너채, 사랑채가 있다. 〈윤스테이〉에서 관리동은 맞이방과 주방, 안채와 사랑채 등은 식당으로 사용됐다.

관리동에서 커피나 음료를 주는데, 쌍산재 건물 곳곳에 앉아 마실 수 있다. 특히 안채 대청에서 따뜻한 햇볕과 함께 마실 거리를 나누는 풍경이 여유롭고 운치 있다.

안채 오른쪽 끝에 독특한 세간이 보인다. 운조루의 ‘타인능해(他人能解)’ 뒤주에 버금가는 뒤주다. 운조루의 뒤주가 누구든지 와서 곡식을 꺼내 갈 수 있었다면, 쌍산재의 뒤주는 빌린 만큼 도로 채워야 했다. 운조루 뒤주를 생각하면 매몰차다 할지 몰라도, 가산이 넉넉지 않던 쌍산재 사정을 감안하면 더불어 살고 베풀고자 한 주인의 마음이 절로 느껴진다.

이제 쌍산재의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떠날 차례다. 주거 공간 너머로 울창한 대숲이 펼쳐진다. 이곳을 지나며 쌍산재의 새로운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주거 공간에 이은 별서 정원이다. 대숲 초입에 별채(거연당)가 있고, 돌계단이 이어진다.

전남 민간정원 5호로 지정
사람·자연이 어우러진 공간

울창한 대숲에 야생 차나무가 어우러지고, 대숲을 비집고 햇살이 들어오는가 하면, 불어오는 바람에 대숲이 일렁인다. 다른 공간으로 향하는 대숲 길은 쌍산재 최고의 비경을 선사한다. 호서정을 지나 굵은 동백나무가 터널을 이루는가 싶더니, 금세 너른 잔디밭이 나온다. 가정문을 지나면 서당채(쌍산재), 그 왼쪽으로 연못(청암당)과 경암당, 영벽문이 차례로 보인다.


현 주인의 6대조 할아버지가 서당채를 짓고, 자신의 호를 따 ‘쌍산재(雙山齋)’라 이름 붙였다. 쌍산재에는 온갖 화초와 나무, 돌이 어울려 꽉 찬 느낌이다. 봄부터 가을까지 푸른 잔디가 눈부시고, 색과 향을 품은 수목이 피고 진다.

특히 길을 가로질러 멋스럽게 휜 동백나무가 인상적이다. 쌍산재는 집안의 자제들이 학문을 나눈 곳이다. 쌍산재 외에 사락당(四樂堂), 염수실(念修室), 서소헌(舒嘯軒) 등 현판이 곳곳에 걸렸다.

청암당을 지나면 너른 공간에 경암당이 앉았고, 담장 끄트머리에 영벽문이 나 있다. 영벽문을 열면 또 다른 공간이 대미를 장식한다. 열린 영벽문의 프레임에 가느다란 리기다소나무 두 그루와 푸른 저수지의 풍광이 가득하다.

일제강점기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만든 사도저수지다. 하늘빛을 그대로 품은 저수지를 바라보며 방죽을 따라 산책해도 좋다.

쌍산재 관람 시간은 오전 11시~오후 4시30분(안전상 영·유아 출입 제한), 관람료 1만원이다. 관람료를 내면 커피, 매실차 등 웰컴 티를 제공한다. 그러니 쌍산재는 전통과 자연을 품은 카페도 되는 셈이다. 쌍산재 숙박은 아쉽게도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숙박 재개 여부는 쌍산재 홈페이지에 따로 공지할 예정이다.

쌍산재와 약 3km 거리에 구례 운조루 고택(국가민속문화재 8호)이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하면 떠오르는 곳으로, 아무나 열 수 있다는 뜻으로 ‘타인능해’라고 새긴 뒤주가 운조루의 정신을 대변한다. 인근에 운조루 고택 원주인 유이주 선생의 이야기와 대대로 내려온 유물을 만나는 운조루유물전시관도 들러보자.

천년 고찰 화엄사(사적 505호)는 국보 4건을 비롯해 문화유산의 보고다. 지리산의 수려한 산세만큼이나 웅장하고 화려한 불교 역사와 문화를 만난다. 특히 각황전(국보 67호)과 홍매에는 드라마 〈동이〉 주인공 숙빈 최씨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숙빈 최씨는 아들 연잉군(뒷날 영조)이 왕이 되길 염원하며 각황전 중건에 힘을 보탰다. 화엄사 계파선사가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매화나무를 심었는데, 이것이 각황전 옆 홍매다. 해마다 3월 중순쯤 고혹적인 붉은 매화가 핀다.

화엄사에서 조금 오르면 구층암에 닿는다. 가공하지 않은 모과나무를 뒤집어 기둥으로 만든 독특한 암자다. 이곳에서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야생 죽로차로 차담을 나눌 수 있다. 대나무 아래서 자란 야생 차나무에서 나는 귀한 차다.

쌍산재에서 섬진강 건너편으로 봉긋 솟은 오산 정상 부근에는 깎아지른 암벽에 세운 사성암이 있다. 원효, 의상, 도선, 진각 등 고승 네 명이 수도한 곳이라 붙은 이름이다.

천년고찰 화엄사

구불거리는 산길을 따라 3km 남짓 올라서면 구례 읍내를 휘감아 흐르는 섬진강과 장쾌한 지리산 풍광이 펼쳐진다. 명승 111호로 지정된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이다. 암자 아래 오산활공장은 지리산과 섬진강을 바라보며 패러글라이딩을 즐길 수 있고, 해넘이가 아름다워 사진 촬영지로도 인기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천개의향나무숲→화엄사→쌍산재→운조루→사성암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천은사(상생의길)→노고단→천개의향나무숲→쌍산재 
둘째 날: 쌍산재→운조루→섬진강대숲길→사성암→화엄사→지리산반달곰생태학습장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쌍산재 www.ssangsanje.com
- 운조루 www.unjoru.net
- 화엄사 www.hwaeomsa.com 

문의 전화
- 구례군청 문화관광실 관광정책팀 061)780-2390
- 쌍산재 010-3635-7115
- 운조루 061)781-2644
- 화엄사 061)783-7600
- 사성암 061)781-4544
- 오산활공장(패러글라이딩) 010-8795-2169 

대중교통
[버스] 서울-구례, 서울남부터미널에서 하루 7회(06:40~19:30) 운행, 약 3시간10분 소요. 구례공용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4-8번·4-9번 농어촌버스 이용, 상사 정류장 하차, 도보 약 80m. 
*문의: 서울남부터미널 1688-0540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구례공용버스터미널 061)780-2730 구례여객운수사 061)782-5151
[기차] 용산역-구례구역, KTX 하루 6회(07:12~18:50) 운행, 약 2시간30분 소요. 구례구역 정류장에서 2-11번 농어촌버스 외 이용, 구례공용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4-8번·4-9번 농어촌버스 환승, 상사 정류장 하차, 도보 약 80m.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구례여객운수사 061)782-5151


자가운전
순천완주고속도로→구례화엄사 IC→용방교차로에서 구례·하동 방면 국도19호선 약 7.8km 직진→냉천교차로에서 하동 방면 국도19호선 약 3km→하사마을 방면 당몰샘로로 좌회전, 약 1.8km 직진→쌍산재

숙박 정보
- 노고단게스트하우스&호텔(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산동면 하관1길, 061)782-1507
- 지리산햇살(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마산면 화엄사로, 061-783-9600 
- 지리산 호수리조트(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산동면 구만제로, 061-783-0011 
- 지리산정원: 마산면 화엄사로, 061)780-8028

식당 정보
- 오미마을들녘밥상(뽕잎백반): 토지면 운조루길, 061)781-8881 
- 동아식당(가오리찜): 구례읍 봉동길, 061)782-5474 
- 구례애(고등어구이백반): 구례읍 구례2길, 061)783-1761
- 평화식당(육회비빔밥): 구례읍 북교길, 061)782-2034 

주변 볼거리
연곡사, 지리산치즈랜드, 한국압화박물관, 섬진강어류생태관, 구례 석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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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