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되면 늘어나는 ‘무릎관절증’

무릎 붓고 아프면 위험 신호

무릎에 염증이 발생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모든 질환을 무릎관절증이라고 한다. 퇴행성으로 발생하는 일차성 무릎관절증과 외상, 타 질병, 기형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이차성 무릎관절증으로 나눌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 간 ‘무릎관절증’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최근 5년 간 총 진료인원은 2015년 262만1000명에서 2019년 295만1000명으로 12.6%(33만명)가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3.0%로 나타났다.

60대 많아

남성은 2015년 75만5000명에서 2019년 89만3000명으로 18.2%(13만8000명) 증가했으며, 여성은 2015년 186만6000명에서 2019년 205만8000명으로 10.3%(19만2000명) 증가했다.

2019년 기준 무릎관절증 질환 진료인원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295만명) 중 60대가 33.0%(97만2000명)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7.2%(80만3000명), 50대가 19.8%(58만5000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30대까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남성의 경우는 60대 31.6%, 70대 25.6%, 50대 20.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3.5%로 가장 높았고, 70대 및 50대가 각각 27.9%, 19.6%를 차지했다.


박상훈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무릎관절증이 60대 환자에게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는 일차성 무릎관절증이 가장 흔하며, 이는 50대 이후 점차 발생하기 시작해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그 비율은 높아진다. 다만, 70대 이상의 경우 인구 감소로 인해 비율이 낮고, (사망 등의 이유) 인구 분포상 60대가 가장 많다. 퇴행성 변화에 따른 무릎 관절증의 비율은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설명했다.

인구 10만명 당 무릎관절증 질환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5742명으로 2015년 5191명 대비 10.6% 증가했으며, 남성은 2015년 2976명에서 2019년 3462명으로 16.3%의 증가율을 보였고, 여성은 2015년 7430명에서 2019년 8040명으로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 당 무릎관절증 질환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까지 증가추세를 보였다. 30대까지는 남성이 많고, 4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으며, 70대 여성이 3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박 교수는 “30대까지 스포츠 활동이 여성보다 남성이 많아 이러한 외상으로 인한 무릎의 인대, 연골, 연골판 손상이 남자에서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퇴행성 변화 및 골다공증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빨리 발생하게 되므로, 40대 이상의 퇴행성 슬관절염(일차성 슬관절증)의 경우 점차 여성의 비율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야외활동 활발한 3~5월 주의
‘염증·통증’ 환자 매년 증가

최근 5년 간 무릎관절증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5년 1조1399억원에서 2019년 1조6824억원으로 5년 간 47.6%(5424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0.2%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2015년 2256억원에서 2019년 3592억원으로 59.2%(1336억원) 증가해 여성의 증가율 44.7%보다 1.3배 높았다.

2019년 기준 무릎관절증 질환의 건강보험 구성비를 성별·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가 39.1%(657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33.4%(5611억원), 80대 이상 13.2%(2216억원) 순이었으며, 특히, 30대까지 남성 총진료비가 여성보다 많았고 4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성별로 살펴보면, 2015년 43만 5000원에서 2019년 57만원으로 31.1% 증가했으며, 여성이 남성 진료비보다 높았다. 2015년 대비 2019년 증가율은 남성 34.7%, 여성 31.2%로 유사한 증가율을 보였다. 

2019년 기준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보면 70대가 81만9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 및 여성에서도 70대가 각각 55만6000원, 92만3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무릎관절증 질환의 발생원인은 무릎관절을 이루는 뼈, 연골, 관절막, 연골판, 인대, 근육 등에 손상이 생기면서 통증 및 운동장애와 변형이 생기게 된다. 이는 퇴행성 변화로 발생할 수 있고, 이외에도 외상이나 세균 감염 등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주요증상으로는 무릎의 통증, 부종, 운동범위의 감소가 원인이다. 이외에도 열감, 시큰거리거나 찌릿찌릿한 느낌, 힘이 빠지는 느낌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퇴행성으로 인한 무릎관절증의 경우, 초기에는 약물치료, 주사 치료,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우선으로 한다. 행성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되는 경우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다.

퇴행성 변화

예방을 위해서는 무릎 주변의 근력강화 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무리한 운동보다는 수영, 걷기, 자전거타기 등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시행하는 것이 좋으며, 체중관리도 무릎 손상 예방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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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