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만 잡는’ 잔혹한 혈우병 신약, 왜?

치료 실패해야 주사 맞을 기회 준다고?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국내 승인된 혈우병 신약 중 혈우병의 출혈을 예방할 수 있는 최초 피하주사형 예방 요법이 국내에 등장했다. 인슐린 주사처럼 주사하기 쉽고, 효과도 좋아 국·내외적으로 호평받고 있는 약제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요양 급여와 관련해 12세 미만은 면역관용요법(응고인자에 대한 항체를 없애기 위한 치료)이 실패할 경우’라는 나이 제한 조항을 추가하자, 어린 혈우병 환자의 보호자들이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혈우병은 대부분 선천적으로 혈중 8번과 9번 응고인자가 결핍돼 작은 충격으로 출혈이 발생하는 병이다. 출혈이 반복 발생하면 합병증이나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희귀질환으로, 아직까지 뚜렷한 완치법이 없다. 

이러지도 

혈우병의 치료는 보통 항체가 없는 경우 8번과 9번 응고인자제제의 출혈 시 보충요법(응고인자를 보충하는 치료법)이나 평소 치료제를 통한 예방요법을 사용한다. 응고인자에 대한 항체가 있는 경우 우회요법(응고인자의 존재와 무관하게 작용하는 활성인자를 활용한 치료법)을 사용한다.

국내 혈우병 환자는 2000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혈우병 치료는 치료를 받는다고 끝나지 않는다.

A씨의 아이도 혈우병을 앓고 있다.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혈우병을 진단받았고, 작은 접촉에도 몸이 멍울지고, 출혈이 멈추지 않아 지속적으로 병원에 가서 출혈을 예방하는 정맥주사를 맞았다. 그럼에도 차도가 없자 A씨의 아이는 피검사를 했는데 응고인자에 대한 항체가 생겼다는 중증 A형 혈우병 진단을 받았다.


1년 넘게 우회인고응자를 활용하는 약제를 통해 정맥주사를 주3회 투여했다. 출혈이 멈추지 않아 매일 병원을 찾아간 경험도 있다.

어린 아이는 혈관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주사를 맞는 과정에서 혈관을 여러번 찌르는 경우가 빈번하다. 주사를 한 번 맞은 정맥 부위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맞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위의 정맥에 주사를 맞아야 한다.

A씨의 아이 역시 정맥주사를 맞는 것을 많이 힘들어 해 한 번 맞을 때도 쉽지 않았다. 주사의 효과가 오래 가는 것도 아니다. 접종이 이뤄지면 그 주는 주사에 대해 반감기가 생기고 결국 주사를 맞아야 하는 주기도 점점 짧아진다.

출혈 예방 최초 피하주사형 등장
‘12세 미만…’ 심평원 조항 발목

아이의 고통을 지켜보다 못한 A씨는 혈우재단의 권유로 정맥주사를 맞는 방법이 아니라 면역관용요법을 진행해 항체를 없애는 방법을 강구했다. 그러나 심사기관은 아이의 항체가 생기고 1년 이상 5년 이내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며 A씨의 아이를 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재단에서는 면역관용요법을 시행하자는 제안이 없었다고 한다. 아이는 다시 정맥주사를 맞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던 A씨의 아이는 한 제약회사의 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피하주사형 주사제 신약을 맞을 수 있었다. 일주일에 3회 맞던 주사는 2주~ 4주에 한번으로 횟수가 줄었다.


근육에 놓는 피하주사였기 때문에 아이에게 주사제를 투여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고, 주사를 맞은 뒤 빈번하게 생겼던 멍이나 출혈도 거의 없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1월 병원을 찾았을 때 약과 관련된 규정이 개정돼 더 이상 신약을 처방받을 수 없게 됐다. 12세 미만 아이에게는 면역관용요법 실패 시 처방했을 때 요양 급여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

신설된 조항은 만 1세 이상과 만 12세 미만이 면역관용요법에 실패한 경우와 면역관용요법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나, 시도할 수 없음이 투여 소견서를 통해 입증되는 경우에 신약의 요양 급여가 적용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A씨의 아이는 신약을 사용하지 못해 다시 몸 이곳 저곳에 멍이 생기고 있다고 한다.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
환아들은 고통 속 생활 

A씨는 “신약을 통해 아이의 삶이 많이 개선됐는데 나이 조항 때문에 다시 멍투성이로 돌아가라는 것은 학대와 같다”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글을 올렸다. 심평원에 직접 찾아가 조항의 개정을 호소하기도 했다.

심평원의 담당 공무원을 찾아 약을 맞을 수 있는 요건과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처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조항과 관련해서는 담당 교수와 심의위원에게 호소하라는 답만 돌아왔다고 한다. 

이 같은 조항에 대해 현직 의사는 환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혈우병 환자에게 의사가 면역관용요법을 권했다 해도 실제 선택은 환자와 보호자가 한다.

의사가 마음대로 해당 치료법을 강제로 진행할 수 없음에도 면역관용요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놨다는 점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신약이 없을 때는 예방요법을 하지 못하는 항체 환자들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우회요법을 통해 정맥주사를 맞아야 하는 고충이 있었다.

하지만 신약이 출시된 이후 출혈을 예방할 수 있어 환자와 의사 입장에서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한다. 혈우병의 치료는 환자들이 면역관용요법을 하거나 정맥주사를 맞는 것을 선택하는 데 해당 조항의 삽입으로 환자의 선택 폭을 좁히는 조항은 환자에게 치료법에 있어 선택권이 없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현직 의사는 조항의 주치의 소견서 제출 조항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약의 경우 의사가 소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할 수 없었음을 투여 소견서를 통해 입증을 거쳐 다시 심사하는 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요시사>와 통화한 심평원 관계자는 “해당 조항들이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보고해 보건복지부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의견이 제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모든 사항을 담지 못한 부분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투여소견서 조항 부분도 이뤄진 것인데, 앞으로 더 개선할 부분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학회나 보고서, 가이드라인에는 신약의 투여가 면역관용요법의 시작, 중간, 이후 또는 요법을 대신해 시행해야 하는 점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저러지도

한편 세계혈우연맹(WFH)은 지난해 7월 신약을 새로운 혈우병 치료 가이드라인으로 권장했다. 전문가들 역시 신약에 대해 약효와 투약 편의성을 바탕으로 환자들의 삶의 질을 대폭 개선해줄 예방 치료제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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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