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차질없이 시행하겠다

  • 관리자 webmaster@ilyosisa.co.kr
  • 등록 2021.04.13 10:21:49
  • 호수 1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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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 보완방안 발표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확보한 백신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더 신속하게, 더 많은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적정 재고관리와 접종간격의 탄력적 운영으로 1차 접종자를 최대한 확대하겠습니다.

백신 도입 시기를 고려한 철저한 재고관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간격*을 8~12주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식약처 품목허가 4~12주 간격)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소요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유통·배송 진행

-최소 잔여량 주사기(LDS) 활용

-현장에서 접종 대상자를 유연하게 추가할 수 있도록 예비명단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

 

늘어나는 접종 건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접종 기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별 예방접종센터를 조기 개소(4월말 시군구당1개) 하고 주말접종 등 지역별로 탄력적 운영 예정

-위탁의료기관 중 일부(시군구별 약 2~10개)는 4월 중 조기 운영 예정

 


2분기 주요 접종 대상군별 접종 계획(1/2)

접종대상군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어르신 학교 및 돌봄공간

접종 대상

약15만8000여명 노인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약 12만8000여명 장애인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결핵·한센인 거주시설, 노숙인시설, 교정시설 종사자 등 약 38만4000여명 노인·장애인 대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약 364만명 75세 이상 어르신 약 494만3000여명 65세부터 74세까지 어르신 약 4만9000여명 특수교육 종사자 및 유치원·학교 내 보건교사 약 1만5000여명 어린이집 장애아전문 교직원 및 간호인력 약 49만1000여명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 교사 및 돌봄 인력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사

접종 계획

지난 1일부터 예방접종센터 통해 접종 시작

오는 9일부터 위탁의료(시설 계약의사 등), 보건소 또는 기관 자체 의료기고나 통해 접종 시작

4월로 접종시기를 앞당겨 시군구별로 지정하는 위탁의료기관 통해 접종 추진

지난 1일부터 예방접종센터 통해 접종 시작 전국의 위탁의료기관 통해 5월 중 접종 시작

오는 8일부터 근무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 실시

6월에서 5월로 시기를 앞당겨 위탁의료기관 통해 접종 시작 접종대상에 포함(화이자 백신 잔여물량 활용)시키고, 시기는 학사일정 및 백신 수급 일정 등을 고려해 추진 

 

2분기 주요 접종 대상군별 접종계획 (2/2)


접종대상군 만성질환자 보건의료인과 사회필수인력 등

접종 대상

약 9만2000여명 투석환자(만성신장질환) 약 1만2000여명(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약 38만5000여명 의원급 의료기관, 치과·한방 병·의원 및 약국의 보건의료인 약 80만2000여명 사회필수인력 약2만7000여명 항공승무원

접종 계획

시군구별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4월로 앞당겨 실시 의탁의료기관을 통해 5월 중 접종 추진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4월 중순부터 접종을 추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접종대상을 보건 의료인에서 종사자 전체로 확대해 나가되,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 경찰·해경·소방은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6월 중 접종 실시 군인은 군부대·군병원 등에서 6월 중 자체 접종 실시 4월 중순부터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접종 추진

신속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접종자 확대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1808.8만회분의 백신 도입 확정

-1분기에 269.1만 회분 도입완료 2분기에 최소 1539.7만 회분 도입 확정됐으며 추가 물량에 대해서도 협의 중

-2월 코백스 화이자 백신 11.7만 회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57.4만 회분

-3월 개별 계약 화이자 백신 100만 회분 도입

-화이자 백신 629.7만 회분(개별 계약 600만 회분, 코백스 29.7만 회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910만 회분(개별 계약 700만 회분, 코백스 210만 회분)

-얀센, 노바백스,모더나 백신에 대해서도 2분기 공급 일정 등을 협의 중

-백신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을 팀장으로 복지부, 질병청, 식약처, 외교부, 산업부 등 범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백신 도입 TF 가동 중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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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