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딩용’ 야동의 세계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3.29 15:28:55
  • 호수 1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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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없이 인증 없이 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과거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눈을 피해 야한 성인잡지를 봤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야동을 볼 수 있는 시대다. 일각에선 성인인증 없이도 야동을 손쉽게 볼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고성준 기자

스마트폰을 접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초등학생이 되기도 전에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장난감이 된 지 오래다. 손가락으로 버튼 몇 번만 누르면 자신이 원하는 동영상 시청이 가능하다.

무법지대

코로나19로 인해 초등생 스마트폰 사용량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8일 SK텔레콤이 분석한 가입자 이용 패턴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생 가입자의 데이터 사용량은 약 1.8G로, 전년(1.5GB)보다 20%가량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초등학생 대다수가 온라인 수업을 받은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들어 초등학교 1학년생이 가족 간 데이터 선물하기 기능으로 받은 데이터양도 전년보다 50% 이상 늘어났다. 

초등생이 학교와 학원이 아닌 집에서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썼다는 분석이 나온다. 초등생의 스마트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성인 영상물 이용률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2020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23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에서 최근 1년간 청소년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37.4%로 2018년 39.4%보다는 감소했지만, 초등생 이용률은 2018년 19.6%에서 2020년 33.8%로 늘었다. 

청소년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 37%
초등학생은 34%…폰 사용 증가 탓

청소년들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 경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23.9%)와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17.3%)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기기에 대한 유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은 학교 컴퓨터 33.8%, 스마트폰 31.4%, 집 PC 20.6% 등에 불과했다.

학생들이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통해 접하는 콘텐츠의 수위도 문제다. 최근 시작된 한 TV 드라마는 ‘15세 이상 시청가’ 방송이지만 학교폭력, 살인 등 자극적인 내용을 방송해 논란이 됐다. 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늘어나면서 잔인한 장면이 들어간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가 이전보다 더 쉽게 어린이들에게 노출되고 있다.

주로 초등생이 직접 야동을 찾아서 보기보다는 광고 등에 간접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 ⓒ박성원 기자

A씨는 초등생 아들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스포츠를 시청하던 중 깜짝 놀라는 일을 겪었다. 스포츠 동영상 중간에 음란 사진과 동영상이 표시된 것. A씨는 실수로 키보드 자판을 잘못 눌러 특정 초성을 입력했다. 이후 음란 콘텐츠 목록이 주르륵 나오자 A씨는 황급히 스마트폰을 움켜쥐고 해당 콘텐츠를 지우기에 급급했다. 

B씨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 집안일을 하는 동안 잠시 쥐여준 스마트폰으로 아이가 SNS를 통해 음란 동영상을 보고 있었던 것. 아이는 “동영상을 검색하던 중 우연히 나왔다”고 했다. B씨가 해당 SNS에 직접 단어를 검색해보니 음란 동영상을 간편하게 시청할 수 있었다.


또 해당 영상을 클릭하면 뒤이어 그와 관련된 야한 동영상이 줄줄이 나왔다. B씨는 야한 동영상을 너무나 손쉽게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해외사이트 국내법 적용 어려워
음란물 활용한 뒤 이용자 확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한 음란물 유통도 심각한 수준이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2018년 심의 61건, 시정요구 21건으로 2019년에 비해 다섯 배가량 증가한 수치였고, 페이스북의 경우 심의와 시정요구가 각각 49건, 18건으로 2017년에 비해 심의 건수가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음란물을 유해매체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볍게 여기기 어려운 수치다.

청소년의 음란물 노출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해외 동영상 사이트의 경우 성인인증 없이 이용 가능하다. 청소년의 음란물 시청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해당 업체들은 음란물을 활용해 이용자를 확보해야 하므로 음란물 제재에 소극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자극적인 음란물로 이용자를 유인해 앱 이용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음란물의 온상으로 불렸던 동영상 플랫폼 텀블러의 경우, 2019년 12월 노골적인 성적 내용과 누드를 포함한 성인물 공유를 전면 금지하면서 해당 월(12월) 트래픽이 5억2100만건에서 3억7000만건으로 30%가량 폭락했다.

이용자도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웹 분석 업체 시밀라웹(SimilarWeb)에 따르면 2019년 7월 6억4200만명에 달했던 텀블러 이용자 수는 6개월 만인 지난해 1월 4억3700만명으로 크게 떨어졌다. 동영상 플랫폼과 SNS 업체들이 음란물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이유다.

제재 없다?

최진아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아동·청소년이 음란물에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노출되거나 이른 나이에 노출되면 음란물에서 제시되는 성적 행동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성에 대한 허용성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성적 충동 내지는 성적 행위의 추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범죄 덫’ 청소년 채팅방 실태

코로나19로 들쑥날쑥한 등교 일정 탓에 학교에서 자연스레 친구를 사귀지 못한 아동·청소년들이 익명의 온라인 공간으로 향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소셜미디어, 게임 채팅,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누군가와 채팅을 하면서 친구가 된다. 청소년들의 이런 비대면 교류 행태는 얕은 교우관계만 만들 뿐 아니라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우려도 나온다.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다. 전화번호가 저장된 지인끼리 대화하는 카카오톡과 달리, 이 대화방은 철저한 익명으로 운영된다.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어린이들은 쉽게 ‘사이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초등학생 이모양은 게임 채팅에서 중학생 A군을 만나 카카오톡으로 3개월간 대화했다.

처음엔 얼굴 사진만 보내달라던 A군은 점점 치마 입은 사진, 다리를 벌린 사진 등 수위를 높여가며 사진을 요구했다.

이양이 거절하자 ‘학교 게시판에 올려줄까?’라며 협박해 계속 사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양의 이상한 행동을 수상히 여긴 어머니가 스마트폰을 뒤져보다, 이 사실을 알아내고 경찰에 신고해 A군을 붙잡았다.


김선숙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장은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어가는데 계속 등교 일수만 줄이고 있다”며 “학과 교육 공백뿐 아니라 사회성을 기를 기회도 잃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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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