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딩용’ 야동의 세계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3.29 15:28:55
  • 호수 1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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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없이 인증 없이 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과거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눈을 피해 야한 성인잡지를 봤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야동을 볼 수 있는 시대다. 일각에선 성인인증 없이도 야동을 손쉽게 볼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고성준 기자

스마트폰을 접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초등학생이 되기도 전에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장난감이 된 지 오래다. 손가락으로 버튼 몇 번만 누르면 자신이 원하는 동영상 시청이 가능하다.

무법지대

코로나19로 인해 초등생 스마트폰 사용량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8일 SK텔레콤이 분석한 가입자 이용 패턴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생 가입자의 데이터 사용량은 약 1.8G로, 전년(1.5GB)보다 20%가량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초등학생 대다수가 온라인 수업을 받은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들어 초등학교 1학년생이 가족 간 데이터 선물하기 기능으로 받은 데이터양도 전년보다 50% 이상 늘어났다. 

초등생이 학교와 학원이 아닌 집에서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썼다는 분석이 나온다. 초등생의 스마트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성인 영상물 이용률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2020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23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에서 최근 1년간 청소년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37.4%로 2018년 39.4%보다는 감소했지만, 초등생 이용률은 2018년 19.6%에서 2020년 33.8%로 늘었다. 

청소년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 37%
초등학생은 34%…폰 사용 증가 탓

청소년들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 경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23.9%)와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17.3%)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기기에 대한 유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은 학교 컴퓨터 33.8%, 스마트폰 31.4%, 집 PC 20.6% 등에 불과했다.

학생들이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통해 접하는 콘텐츠의 수위도 문제다. 최근 시작된 한 TV 드라마는 ‘15세 이상 시청가’ 방송이지만 학교폭력, 살인 등 자극적인 내용을 방송해 논란이 됐다. 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늘어나면서 잔인한 장면이 들어간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가 이전보다 더 쉽게 어린이들에게 노출되고 있다.

주로 초등생이 직접 야동을 찾아서 보기보다는 광고 등에 간접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 ⓒ박성원 기자

A씨는 초등생 아들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스포츠를 시청하던 중 깜짝 놀라는 일을 겪었다. 스포츠 동영상 중간에 음란 사진과 동영상이 표시된 것. A씨는 실수로 키보드 자판을 잘못 눌러 특정 초성을 입력했다. 이후 음란 콘텐츠 목록이 주르륵 나오자 A씨는 황급히 스마트폰을 움켜쥐고 해당 콘텐츠를 지우기에 급급했다. 

B씨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 집안일을 하는 동안 잠시 쥐여준 스마트폰으로 아이가 SNS를 통해 음란 동영상을 보고 있었던 것. 아이는 “동영상을 검색하던 중 우연히 나왔다”고 했다. B씨가 해당 SNS에 직접 단어를 검색해보니 음란 동영상을 간편하게 시청할 수 있었다.


또 해당 영상을 클릭하면 뒤이어 그와 관련된 야한 동영상이 줄줄이 나왔다. B씨는 야한 동영상을 너무나 손쉽게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해외사이트 국내법 적용 어려워
음란물 활용한 뒤 이용자 확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한 음란물 유통도 심각한 수준이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2018년 심의 61건, 시정요구 21건으로 2019년에 비해 다섯 배가량 증가한 수치였고, 페이스북의 경우 심의와 시정요구가 각각 49건, 18건으로 2017년에 비해 심의 건수가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음란물을 유해매체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볍게 여기기 어려운 수치다.

청소년의 음란물 노출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해외 동영상 사이트의 경우 성인인증 없이 이용 가능하다. 청소년의 음란물 시청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해당 업체들은 음란물을 활용해 이용자를 확보해야 하므로 음란물 제재에 소극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자극적인 음란물로 이용자를 유인해 앱 이용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음란물의 온상으로 불렸던 동영상 플랫폼 텀블러의 경우, 2019년 12월 노골적인 성적 내용과 누드를 포함한 성인물 공유를 전면 금지하면서 해당 월(12월) 트래픽이 5억2100만건에서 3억7000만건으로 30%가량 폭락했다.

이용자도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웹 분석 업체 시밀라웹(SimilarWeb)에 따르면 2019년 7월 6억4200만명에 달했던 텀블러 이용자 수는 6개월 만인 지난해 1월 4억3700만명으로 크게 떨어졌다. 동영상 플랫폼과 SNS 업체들이 음란물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이유다.

제재 없다?

최진아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아동·청소년이 음란물에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노출되거나 이른 나이에 노출되면 음란물에서 제시되는 성적 행동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성에 대한 허용성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성적 충동 내지는 성적 행위의 추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범죄 덫’ 청소년 채팅방 실태

코로나19로 들쑥날쑥한 등교 일정 탓에 학교에서 자연스레 친구를 사귀지 못한 아동·청소년들이 익명의 온라인 공간으로 향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소셜미디어, 게임 채팅,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누군가와 채팅을 하면서 친구가 된다. 청소년들의 이런 비대면 교류 행태는 얕은 교우관계만 만들 뿐 아니라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우려도 나온다.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다. 전화번호가 저장된 지인끼리 대화하는 카카오톡과 달리, 이 대화방은 철저한 익명으로 운영된다.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어린이들은 쉽게 ‘사이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초등학생 이모양은 게임 채팅에서 중학생 A군을 만나 카카오톡으로 3개월간 대화했다.

처음엔 얼굴 사진만 보내달라던 A군은 점점 치마 입은 사진, 다리를 벌린 사진 등 수위를 높여가며 사진을 요구했다.

이양이 거절하자 ‘학교 게시판에 올려줄까?’라며 협박해 계속 사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양의 이상한 행동을 수상히 여긴 어머니가 스마트폰을 뒤져보다, 이 사실을 알아내고 경찰에 신고해 A군을 붙잡았다.


김선숙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장은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어가는데 계속 등교 일수만 줄이고 있다”며 “학과 교육 공백뿐 아니라 사회성을 기를 기회도 잃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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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