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딩용’ 야동의 세계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3.29 15:28:55
  • 호수 1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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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없이 인증 없이 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과거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눈을 피해 야한 성인잡지를 봤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야동을 볼 수 있는 시대다. 일각에선 성인인증 없이도 야동을 손쉽게 볼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고성준 기자

스마트폰을 접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초등학생이 되기도 전에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장난감이 된 지 오래다. 손가락으로 버튼 몇 번만 누르면 자신이 원하는 동영상 시청이 가능하다.

무법지대

코로나19로 인해 초등생 스마트폰 사용량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8일 SK텔레콤이 분석한 가입자 이용 패턴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생 가입자의 데이터 사용량은 약 1.8G로, 전년(1.5GB)보다 20%가량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초등학생 대다수가 온라인 수업을 받은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들어 초등학교 1학년생이 가족 간 데이터 선물하기 기능으로 받은 데이터양도 전년보다 50% 이상 늘어났다. 

초등생이 학교와 학원이 아닌 집에서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썼다는 분석이 나온다. 초등생의 스마트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성인 영상물 이용률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2020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23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에서 최근 1년간 청소년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37.4%로 2018년 39.4%보다는 감소했지만, 초등생 이용률은 2018년 19.6%에서 2020년 33.8%로 늘었다. 

청소년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 37%
초등학생은 34%…폰 사용 증가 탓

청소년들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 경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23.9%)와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17.3%)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기기에 대한 유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은 학교 컴퓨터 33.8%, 스마트폰 31.4%, 집 PC 20.6% 등에 불과했다.

학생들이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통해 접하는 콘텐츠의 수위도 문제다. 최근 시작된 한 TV 드라마는 ‘15세 이상 시청가’ 방송이지만 학교폭력, 살인 등 자극적인 내용을 방송해 논란이 됐다. 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늘어나면서 잔인한 장면이 들어간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가 이전보다 더 쉽게 어린이들에게 노출되고 있다.

주로 초등생이 직접 야동을 찾아서 보기보다는 광고 등에 간접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 ⓒ박성원 기자

A씨는 초등생 아들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스포츠를 시청하던 중 깜짝 놀라는 일을 겪었다. 스포츠 동영상 중간에 음란 사진과 동영상이 표시된 것. A씨는 실수로 키보드 자판을 잘못 눌러 특정 초성을 입력했다. 이후 음란 콘텐츠 목록이 주르륵 나오자 A씨는 황급히 스마트폰을 움켜쥐고 해당 콘텐츠를 지우기에 급급했다. 

B씨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 집안일을 하는 동안 잠시 쥐여준 스마트폰으로 아이가 SNS를 통해 음란 동영상을 보고 있었던 것. 아이는 “동영상을 검색하던 중 우연히 나왔다”고 했다. B씨가 해당 SNS에 직접 단어를 검색해보니 음란 동영상을 간편하게 시청할 수 있었다.

또 해당 영상을 클릭하면 뒤이어 그와 관련된 야한 동영상이 줄줄이 나왔다. B씨는 야한 동영상을 너무나 손쉽게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해외사이트 국내법 적용 어려워
음란물 활용한 뒤 이용자 확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한 음란물 유통도 심각한 수준이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2018년 심의 61건, 시정요구 21건으로 2019년에 비해 다섯 배가량 증가한 수치였고, 페이스북의 경우 심의와 시정요구가 각각 49건, 18건으로 2017년에 비해 심의 건수가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음란물을 유해매체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볍게 여기기 어려운 수치다.

청소년의 음란물 노출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해외 동영상 사이트의 경우 성인인증 없이 이용 가능하다. 청소년의 음란물 시청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해당 업체들은 음란물을 활용해 이용자를 확보해야 하므로 음란물 제재에 소극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자극적인 음란물로 이용자를 유인해 앱 이용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음란물의 온상으로 불렸던 동영상 플랫폼 텀블러의 경우, 2019년 12월 노골적인 성적 내용과 누드를 포함한 성인물 공유를 전면 금지하면서 해당 월(12월) 트래픽이 5억2100만건에서 3억7000만건으로 30%가량 폭락했다.

이용자도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웹 분석 업체 시밀라웹(SimilarWeb)에 따르면 2019년 7월 6억4200만명에 달했던 텀블러 이용자 수는 6개월 만인 지난해 1월 4억3700만명으로 크게 떨어졌다. 동영상 플랫폼과 SNS 업체들이 음란물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이유다.

제재 없다?

최진아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아동·청소년이 음란물에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노출되거나 이른 나이에 노출되면 음란물에서 제시되는 성적 행동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성에 대한 허용성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성적 충동 내지는 성적 행위의 추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범죄 덫’ 청소년 채팅방 실태

코로나19로 들쑥날쑥한 등교 일정 탓에 학교에서 자연스레 친구를 사귀지 못한 아동·청소년들이 익명의 온라인 공간으로 향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소셜미디어, 게임 채팅,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누군가와 채팅을 하면서 친구가 된다. 청소년들의 이런 비대면 교류 행태는 얕은 교우관계만 만들 뿐 아니라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우려도 나온다.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다. 전화번호가 저장된 지인끼리 대화하는 카카오톡과 달리, 이 대화방은 철저한 익명으로 운영된다.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어린이들은 쉽게 ‘사이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초등학생 이모양은 게임 채팅에서 중학생 A군을 만나 카카오톡으로 3개월간 대화했다.

처음엔 얼굴 사진만 보내달라던 A군은 점점 치마 입은 사진, 다리를 벌린 사진 등 수위를 높여가며 사진을 요구했다.

이양이 거절하자 ‘학교 게시판에 올려줄까?’라며 협박해 계속 사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양의 이상한 행동을 수상히 여긴 어머니가 스마트폰을 뒤져보다, 이 사실을 알아내고 경찰에 신고해 A군을 붙잡았다.

김선숙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장은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어가는데 계속 등교 일수만 줄이고 있다”며 “학과 교육 공백뿐 아니라 사회성을 기를 기회도 잃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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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