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더 커지는 홍상수·김민희 월드

베를린에서는 ‘총아’ 한국만 불륜타령?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홍상수 감독이 또 하나의 낭보를 전해왔다. 제71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은곰상 각본상을 받았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영화 <도망친 여자>로 은곰상 감독상을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 상을 받은 것. 2017년 <밤의 해변에서 혼자>를 통해 김민희가 여우주연상을 받은 것까지 더하면 홍 감독은 무려 5년 사이에 3번이나 수상한 셈이다. 적수가 없는 ‘베를린의 총아’다. 
 

▲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홍상수 감독의 데뷔작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은 시대를 깨뜨린 영화로 추앙받는다. 소설 작가 효섭(김의성 분)과 그가 사랑하는 유부녀 보경(이응경 분), 보경의 남편인 동우(박진성 분), 효섭을 짝사랑하는 민재(조은숙 분)를 다큐멘터리처럼 관찰하는 구성인데, 한국 최초의 시도로 기록된다.

시대를 깨다

네 명의 인물의 이야기를 담지만, 옴니버스 장르처럼 교차하는 형태가 아닌 효섭과 보경, 동우, 민재 순으로 분절된 채 진행된다. 

기승전결의 형태로 특정한 사건 중심의 갈등이 형성되는 방식이 아닌, 사람들의 일상을 다소 객관적인 시점에서 보여주는 영화다. 심지어 시간 순으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기존 국내 영화계에는 없던 방식의 내러티브라는 점에서 ‘관습적 내러티브’를 깬 영화로 평가받는다. 

홍 감독 특유의 무미건조한 묘사와 정적인 카메라, 속물적인 지식인 계층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 홍 감독 영화의 전매특허라 할 수 있는 술자리 장면이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부터 시작한다. 당대 영화인들은 이 영화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홍 감독은 이 영화 하나로 국내 영화계에서 주목받는 감독으로 발돋움한다. 


이후 홍 감독은 수많은 걸작을 내놓는다. <오! 수정>과 <생활의 발견> <남자는 여자의 미래다> 등 초기작부터 시작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하하> <옥희의 영화> <북촌방향>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 <지금은 맞고 그 때는 틀리다>까지, 그의 영화는 전 세계 유수 영화제의 초청을 받았다.

비록 대중적이지는 않았지만 두터운 마니아층을 형성했다. 

그의 대부분 영화가 자전적인 이야기로 불륜 등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연애가 소재의 주를 이루지만, 매번 독특하고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남자 주인공에게서 벌어지는 작은 사건을 통해 인생을 통찰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장기를 보여왔다. 

인물들은 대체로 지질했다. 김상경, 유지태, 하정우, 김태우, 이선균, 유준상 등 젠틀하고 깔끔한 이미지의 배우들이 홍 감독의 카메라 앞에서는 여지없이 지질한 남자로 변했다. 엄지원, 추상미, 고현정, 문소리, 정유미, 정은채와 같이 자기 주도적인 느낌의 여배우들 역시 사랑에 얽매여 주체성이 흔들리는 여성을 연기했다. 

현대인들이 평소에 드러내지 않는 구질구질한 속내를 마치 까발리듯이 전면에 드러내는 표현력은 홍 감독만의 전유물로 꼽힌다. 숨기고 있던 내면을 마치 확 들춰낸 것 같은 느낌을 주다 보니 그의 영화를 불편해하는 관객도 적지 않았지만, 많은 영화광이 홍 감독의 작품을 지지했다.

관습 깬 홍 감독이 구축한 ‘지질의 역사’
여배우와 사랑 이후 찾아온 영화적 전환기

수많은 걸작을 내놓은 홍 감독의 가장 큰 영화적 전환기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은 배우 김민희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연인임을 공개한 이후다.


이때부터 홍 감독이 만드는 영화의 소재의 폭은 점점 더 좁아진다. <밤에 해변에서 혼자>부터 <강변호텔>까지는 연인 공개 후에 그가 느낀 삶의 총체를 정리한 일기로 보인다. 

홍상수와 공개 연인임을 인정한 김민희의 시점에서 그녀가 갖고 있던 고뇌를 단숨에 풀어놓은 듯한 <밤의 해변에서 혼자>, 아내와 새롭게 알게 된 여성 사이에서 홍 감독의 생각을 정리한 듯 보이는 <그 후>, 커피숍에 있는 사람들을 대중에 빗대, 타인의 상황을 잘 모르면서 쉽게 조롱하는 사람들을 비판한 <풀잎들>, 이혼한 아버지가 자식들과 만나 헤어진 아내에 대한 속내를 전하는 <강변호텔>까지, 그의 영화는 철저히 2016년을 기점으로 바뀐다. 
 

▲ 영화 인트로덕션 ⓒ전원사

<강변호텔>에서 주인공인 배우 기주봉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4편을 통해 공개 연인 발표 이후 지난했던 이야기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홍 감독의 의지로 해석했다. 더 이상 김민희와의 연인 관계를 소재로 영화화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였다는 것. 

이 예상은 맞아떨어진 듯 보인다. <도망친 여자>부터는 앞선 네 편의 톤과는 다른 결로 진행된다. 

<도망친 여자>는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 감희(김민희 분)이 세 명의 친구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진행된다. 

타인에게 가면을 쓴 채 말하고 행동하는 등 본질로부터 도망치던 감희가 세 친구와의 만남 이후 개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내면을 찾아간다는 메시지가 엿보인다. <도망친 여자>에서는 앞선 네 편에서 보인 자전적인 이미지가 희미하다. 

이번 제71회 베를린 영화제에서 은곰상 각본상을 수상한 <인트로덕션>도 <도망친 여자>와 비슷한 구성이다. 이번에는 한 남자(신석호 분)가 여자친구와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는 여정을 그린다. 

공개 연인 이후 홍 감독의 페르조나로 작품의 전면에 나섰던 김민희가 조연으로 물러났으며, 제작 팀장이 돼 스태프로서 홍 감독의 영화를 지원했다. 

홍 감독의 25번째 영화 <인트로덕션>는 세계적인 평론가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다. 베를린 영화제 심사위원들은 “인간의 삶 속에 숨은 진실이 밝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을 포착한 영화”라고 평가했으며, 미국 잡지 <버라이어티>는 “홍 감독 영화 세계의 확장판”이라고 치켜세웠다. 

거장의 변주

네 편을 통해 굵직한 사건의 생각을 정리한 홍 감독은 <도망친 여자>에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의 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다짐을 드러낸 바 있다. 예전처럼 새로운 영화를 제작하겠다는 갈망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연이어 두 편이 영화인들의 찬사를 받았다. 최근 그의 작품으로만 미뤄봤을 때, 영화인 홍 감독은 연인 김민희와 함께 그가 감수하기로 한 고통을 조금씩 극복하는 듯 보인다. 그리고 그의 영화 세계는 더욱 더 단단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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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