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파견 간호사 임금체불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3.02 14:28:58
  • 호수 1312호
  • 댓글 0개

“정부만 믿고 일했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간호사에게는 희생과 봉사 정신이 있다고 말을 한다. 하지만 임금을 받지 않고 간호 업무를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코로나19 시국에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간호사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일요시사>는 코로나 파견 간호사의 임금체불 실태를 취재했다.
 

▲ 고성준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존재가 있다. 바로 일선 현장의 간호사들이다.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도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헌신과 노고에 감사하다”며 처우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처우 개선은커녕 임금 지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 

185억 미지급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파견된 의료진에 대한 임금체불액이 1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의료진에 노고를 인정하던 모습과는 달리 기본적인 보상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모습이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대한 미지급 금액 누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대한 지난 1월까지의 체불액은 총 185억2400만원에 달했다.

파견된 의료진은 총 1431명(의사 255명, 간호사 760명, 간호조무사 165명, 지원 인력 251명)이었다. 정부는 국비가 부족해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지난해 12월과 1월 환자가 폭증하면서 인력 파견 규모도 급증해 예산을 다 썼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 의료원을 퇴사한 A씨는 대한간호협회에서 게시한 공고문을 발견했다. 코로나19 파견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10개월 경력이 있던 A씨는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중환자 돌봄 경력이 있는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모집 공고문을 읽고 지원했다. 공고문에는 임금과 관련해 기본수당 20만원, 위험수당 5만원, 전문직 수당 5만원, 숙식으로 파견 일당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명시됐다. 

A씨는 “해당 기관에서 파견 간호사 신청을 받았으며 언제부터 근무가 가능한지만 물어보고 답변했다. 당시 세 군데 병원 중 괜찮은 곳을 선택하라고 해서 당시 수도권 중에는 B 병원만 있길래 그곳으로 출근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파견 간호사 합격과 지정 병원 선정 과정에 대해 이해가 잘 가지 않았던 A씨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입 간호사인데 합격됐지만 다른 5년차 이상의 베테랑 간호사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또 본인이 속한 B 병원에 파견된 간호사들 중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합격 기준도 모호한 데다 납득이 가지 않았던 것은 또 있었다.

연차가 낮았기에 병동으로 지원을 했던 A씨는 출근 하루 전날 중환자실로 근무지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같이 파견된 간호사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황당해했다. 지방에서 올라온 동료 간호사는 숙박 한 달치를 병동을 미리 결제했던 터라, 근무지가 바뀌었다고 파견 근무를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A씨는 B 병원 계약에서도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임금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임금 지급에 관한 내용은 없다는 것. 당시 A씨는 임금 지급에 관한 내용도 없었고 근로계약서 1장으로만 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담당자에게 이에 관련해 물어봤지만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기본급에 위험·전문수당 계약
월급 900만원 못 받아 발 동동


A씨는 지난 1월7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며 간호사 근무 시스템인 3교대로 근무했다. 코로나 전용 중환자실에는 기존 간호사가 배치됐고 파견 간호사가 붙는 시스템이었다. A씨는 이전 병원에서 다닌 것보다는 부담이 덜했다고 한다. 전에 일하던 곳과 달리 인력난은 없었으며 환자 1명만 책임지면 되니 마음은 편했다.

파견 간호사는 지난 1월 초부터 2월 초까지 최소 한 달 계약으로 진행됐다. 이후 추가 계약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에 따라 달라졌다. 

A씨는 “코로나 관련된 병원들은 간호사의 근무 기간이 확정적이지 않고 코로나 확진자에 따라 다르다. 확진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존 간호사들도 더 차출되고, 확진자가 줄어들면 간호사들은 강제로 연차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파견 간호사 임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간호사 근무수당은 공지에 20만원으로 명시됐다. 간호 업무상 3교대로 돌아가게 되면 야간(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7시)근무가 필수다.
 

하지만 일당 20만원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월요일 야간 근무, 화요일 야간 근무, 수요일 휴무를 하게 된 간호사가 있다고 하자. 수요일의 경우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 셈인데, 이틀 근무로 책정될 수도 있고 3일 근무로 책정될 수도 있다.

A씨는 “파견 근무를 다녀온 선임 간호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공무원들이 임금을 주시기 때문에 간호사 업무 시스템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한다. 간호사 야간 근무 개념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3일치로 계산하지만 이를 모르는 행정직 공무원 분들은 이틀치만 지급한다. 본인이 근무한 날짜를 잘 책정하고, 잘못 들어오면 본인이 직업 확인해서 더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간호사 내 커뮤니티에서는 임금 지급에 관한 불만 글이 게시되고 있다. A씨를 비롯해 20대 저연차 간호사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반면, 30·40대 이상의 고연차 간호사들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A씨는 “나이가 많으신 선임 간호사들은 젊은 간호사들에게 세뇌 교육을 했다. 그들은 ‘일반 직종이 갖는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하라’고 했다. 또 ‘대학교 졸업할 때 나이팅게일 정신을 선서까지 했는데 돈을 밝히는 이미지로 비쳐지면 안 된다’는 말도 들었다. 정부에서 돈을 주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라는 말을 하는데 참고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가 파견 근무한 31일을 계산하면 실제 근무 일수 20일, 나이트 오프 3일, 주휴근무 4일로 총 938만895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국비 문제

인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파견 간호사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국가예산이 다 내려오지 않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시에 파견된 간호사 가운데 아예 못 받은 사람, 일부 받은 사람, 또 모두 받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안다. 임금 전체를 한꺼번에 드려야 하지만 예산이 없기에 일부 수당만 준 상태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임금을 받지 못한 간호사들의 생활을 생각해 다른 예산에서 끌어와 일부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받지 못한 임금은 곧 지급이 될 예정이다. 국가예산이 내려왔고 지금 정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