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파견 간호사 임금체불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3.02 14:28:58
  • 호수 1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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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만 믿고 일했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간호사에게는 희생과 봉사 정신이 있다고 말을 한다. 하지만 임금을 받지 않고 간호 업무를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코로나19 시국에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간호사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일요시사>는 코로나 파견 간호사의 임금체불 실태를 취재했다.
 

▲ 고성준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존재가 있다. 바로 일선 현장의 간호사들이다.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도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헌신과 노고에 감사하다”며 처우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처우 개선은커녕 임금 지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 

185억 미지급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파견된 의료진에 대한 임금체불액이 1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의료진에 노고를 인정하던 모습과는 달리 기본적인 보상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모습이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대한 미지급 금액 누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대한 지난 1월까지의 체불액은 총 185억2400만원에 달했다.

파견된 의료진은 총 1431명(의사 255명, 간호사 760명, 간호조무사 165명, 지원 인력 251명)이었다. 정부는 국비가 부족해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지난해 12월과 1월 환자가 폭증하면서 인력 파견 규모도 급증해 예산을 다 썼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 의료원을 퇴사한 A씨는 대한간호협회에서 게시한 공고문을 발견했다. 코로나19 파견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10개월 경력이 있던 A씨는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중환자 돌봄 경력이 있는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모집 공고문을 읽고 지원했다. 공고문에는 임금과 관련해 기본수당 20만원, 위험수당 5만원, 전문직 수당 5만원, 숙식으로 파견 일당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명시됐다. 

A씨는 “해당 기관에서 파견 간호사 신청을 받았으며 언제부터 근무가 가능한지만 물어보고 답변했다. 당시 세 군데 병원 중 괜찮은 곳을 선택하라고 해서 당시 수도권 중에는 B 병원만 있길래 그곳으로 출근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파견 간호사 합격과 지정 병원 선정 과정에 대해 이해가 잘 가지 않았던 A씨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입 간호사인데 합격됐지만 다른 5년차 이상의 베테랑 간호사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또 본인이 속한 B 병원에 파견된 간호사들 중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합격 기준도 모호한 데다 납득이 가지 않았던 것은 또 있었다.

연차가 낮았기에 병동으로 지원을 했던 A씨는 출근 하루 전날 중환자실로 근무지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같이 파견된 간호사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황당해했다. 지방에서 올라온 동료 간호사는 숙박 한 달치를 병동을 미리 결제했던 터라, 근무지가 바뀌었다고 파견 근무를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A씨는 B 병원 계약에서도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임금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임금 지급에 관한 내용은 없다는 것. 당시 A씨는 임금 지급에 관한 내용도 없었고 근로계약서 1장으로만 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담당자에게 이에 관련해 물어봤지만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기본급에 위험·전문수당 계약
월급 900만원 못 받아 발 동동


A씨는 지난 1월7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며 간호사 근무 시스템인 3교대로 근무했다. 코로나 전용 중환자실에는 기존 간호사가 배치됐고 파견 간호사가 붙는 시스템이었다. A씨는 이전 병원에서 다닌 것보다는 부담이 덜했다고 한다. 전에 일하던 곳과 달리 인력난은 없었으며 환자 1명만 책임지면 되니 마음은 편했다.

파견 간호사는 지난 1월 초부터 2월 초까지 최소 한 달 계약으로 진행됐다. 이후 추가 계약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에 따라 달라졌다. 

A씨는 “코로나 관련된 병원들은 간호사의 근무 기간이 확정적이지 않고 코로나 확진자에 따라 다르다. 확진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존 간호사들도 더 차출되고, 확진자가 줄어들면 간호사들은 강제로 연차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파견 간호사 임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간호사 근무수당은 공지에 20만원으로 명시됐다. 간호 업무상 3교대로 돌아가게 되면 야간(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7시)근무가 필수다.
 

하지만 일당 20만원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월요일 야간 근무, 화요일 야간 근무, 수요일 휴무를 하게 된 간호사가 있다고 하자. 수요일의 경우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 셈인데, 이틀 근무로 책정될 수도 있고 3일 근무로 책정될 수도 있다.

A씨는 “파견 근무를 다녀온 선임 간호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공무원들이 임금을 주시기 때문에 간호사 업무 시스템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한다. 간호사 야간 근무 개념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3일치로 계산하지만 이를 모르는 행정직 공무원 분들은 이틀치만 지급한다. 본인이 근무한 날짜를 잘 책정하고, 잘못 들어오면 본인이 직업 확인해서 더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간호사 내 커뮤니티에서는 임금 지급에 관한 불만 글이 게시되고 있다. A씨를 비롯해 20대 저연차 간호사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반면, 30·40대 이상의 고연차 간호사들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A씨는 “나이가 많으신 선임 간호사들은 젊은 간호사들에게 세뇌 교육을 했다. 그들은 ‘일반 직종이 갖는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하라’고 했다. 또 ‘대학교 졸업할 때 나이팅게일 정신을 선서까지 했는데 돈을 밝히는 이미지로 비쳐지면 안 된다’는 말도 들었다. 정부에서 돈을 주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라는 말을 하는데 참고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가 파견 근무한 31일을 계산하면 실제 근무 일수 20일, 나이트 오프 3일, 주휴근무 4일로 총 938만895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국비 문제

인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파견 간호사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국가예산이 다 내려오지 않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시에 파견된 간호사 가운데 아예 못 받은 사람, 일부 받은 사람, 또 모두 받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안다. 임금 전체를 한꺼번에 드려야 하지만 예산이 없기에 일부 수당만 준 상태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임금을 받지 못한 간호사들의 생활을 생각해 다른 예산에서 끌어와 일부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받지 못한 임금은 곧 지급이 될 예정이다. 국가예산이 내려왔고 지금 정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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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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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