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빵셔틀’ 시대는 끝났다. 10년 전 학교 일진들은 힘 없는 친구들에게 빵 심부름을 일삼았다. 지금 학생들 사이에는 새로운 학교폭력이 등장하고 있다.
‘빵셔틀’이란 말은 고유명사가 됐다. 빵셔틀은 음식물인 ‘빵’과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스타크래프트’의 수송 유닛 중 하나인 셔틀의 합성어다.
심부름
빵셔틀의 진화는 계속됐다. 빵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물품으로 식부름이 확장됐다. 와이파이 셔틀의 경우, 일진들이 피해 학생의 핸드폰 데이터를 사용해 그 친구의 테더링에 접속해 인터넷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담배, 생리대, 가방 등 일진들이 필요한 물건을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힘이 약한 친구들을 셔틀로 취급하며 노예처럼 부리곤 했다.
심부름으로 괴롭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있다.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면서 사이버 폭력으로 이어졌다. SNS를 통한 왕따를 ‘사이버불링’이라고 한다. 이는 SNS 등을 통해 특정 대상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다.
사이버 폭력에는 ▲한 사람을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욕설을 퍼붓는 ‘떼카’ ▲대화방을 나가면 계속 초대하는 ‘카톡 감옥’ ▲따돌림의 대상만 남겨두고 대화방을 나가버리는 ‘방폭’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채팅방에서 모두가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카톡 유령’ ▲ 학생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지만, 누구나 짐작할 수 있게 험담하는 ‘저격’ 등이 있다.
SNS 계정을 빼앗아 괴롭히는 방법도 있다.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애인구함’ ‘조건만남’ 등의 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보내는 사례도 많다.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또 후배를 협박해 SNS 계정을 갈취하는 학교폭력도 발생했다. 3000~1만원의 현금이나 게임머니 등을 받고 넘겨진 SNS 계정은 스포츠 점수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사이트 등의 불법 도박 홍보에 이용되기도 한다.
카카오톡 감옥…집단 따돌림
계정 빼앗아 불법사이트 홍보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은 폭력에도 노출된다. 여기에 더해 한 번 판매된 개인정보는 2차·3차 판매로 이어지면서 피해는 더 커지기도 한다. 또 다른 불법사이트에 2차·3차 거래되면서 학생들의 개인 휴대폰 번호로 불법 광고문자가 지속 발송돼 스팸 번호로 등록되는 것이다.
스팸번호로 등록되면 최장 60일 동안 SNS를 사용할 수 없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아니지만 10대들 사이에서 명품 구매가 확산되자 신종 학교폭력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진들은 명품을 산 친구를 골라 괴롭혀서 돈을 갈취한다.
서울의 한 고교 재학생 A군은 몇 주간 부모님을 졸라 명품 지갑을 구입했다. 하지만 이 지갑을 본 일진 친구들로부터 “그렇게 돈이 많으면 용돈을 달라”는 등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들은 A군을 괴롭히거나 따돌렸다.
급기야 “지갑을 팔아서 맛있는 것 먹고 화해하자”며 A군의 스마트폰을 빼앗았고, 명품 지갑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도록 한 뒤 판매대금을 빼앗았다.
인천에 사는 여고생 B양도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일진 무리로부터 “소유하고 있는 고가의 물건을 팔아 판매대금을 가져오라”는 요구를 받았다. 자신의 집에 온라인 수업을 들을 노트북 PC가 없다며 구입비를 뜯어내려는 목적이었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명품을 사려고 자신이 소유한 짝퉁 명품을 피해자들에게 비싼 값에 강제로 팔아넘겨 돈을 빼앗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이 동반된다.
서울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벌이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형사법이 똑같이 적용된다”며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감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비율은 0.9%였다. 전년 1차 조사보다 0.7%p 줄었다. 1000명 중 26.9명이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1000명당 4.9건) ▲집단따돌림(3.8건) ▲사이버폭력(1.8건) 순으로 많았다.
새로운 괴롭힘 등장
여전히 노예처럼 부려
학교폭력 유형별 비율은▲언어폭력(33.6%) ▲집단따돌림(26.0%) ▲사이버폭력(12.3%) 순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지난 조사(2019년 4월)보다 사이버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3.4%p, 집단따돌림은 2.8%p 늘었다는 점이다.
학교폭력은 흔히 신체폭력(7.9%)이나 금품갈취(5.4%)를 떠올리기 쉽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괴롭힘이 늘어나고 있다. 학교 밖 폭력 피해 장소도 사이버공간(9.2%)이 가장 많았다.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에서 언어폭력이나 강요 등을 일삼는 경우가 늘었다.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답변도 17.6%에 달했다.
문제는 이 같은 괴롭힘이 온라인상에서 교묘하게 일어나는 만큼, 기존의 학교폭력처럼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게다가 시간·장소 제한 없이 따돌리고 괴롭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학교폭력은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타인을 도구화하는 것”이라며 “학교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근절을 외칠 게 아니라 인성교육 등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이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철 서강대 스포츠심리학과 교수도 “능력 지상주의나 결과 지상주의가 학교폭력을 부추긴다”며 “교우관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처벌이 크지 않은 점도 학교폭력이 사그라지지 않는 이유로 꼽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제재는 크게 세 가지다. ▲학교 안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괴롭힘 사건을 신고하는 방안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방안 ▲폭행죄나 상해죄 등 형사적 처벌을 구하는 방법 등이 있다.
처벌 어려워
하지만 이 방법 모두 학교폭력을 겪을 당시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법률사무소 유일의 이호진 변호사는 “폭행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고, 민사적 손해배상은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이 3년이면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배구선수 이재영·이다영 자매, 가수 진달래 등을 상대로 ‘학교폭력 폭로’가 벌어진 것도 사실상 처벌 방법이 없어 공공 응징에 나선 사례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