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아픈 ‘흉추통증’ 바로 알기

가슴·복부 따끔하세요?

흉추는 흉곽이라는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구조물의 뒤쪽을 담당하고 있으며, 양쪽에 갈비뼈와 관절면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흉추통증 질환의 정의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휴식 시나 운동 시 흉추 부위에 발생하는 통증을 포함하는 비교적 광범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흉추통증’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총 진료인원은 2015년 13만9000명에서 2019년 15만3000명으로 1만4000명이 증가했고(10.5%), 연평균 증가율은 2.5%로 나타났다.

원인은?

2019년 기준 흉추통증 질환 진료인원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까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으며, 전체 진료인원(15만3000명) 중 60대가 20.9%(3만2000명)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9.5%(3만명), 70대가 17.8%(2만700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50대 18.4%, 60대 18.3%, 40대 16.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2.6%로 가장 높았고, 50대 및 70대가 각각 20.2%, 19.9%를 차지했다.
박융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60대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연령의 증가로 인한 척추 근육과 관절의 노화로 흉추통증이 발병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흉추통증 방치시 위험성에 대해 “흉추통증은 등근육 강직과 노화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드물게 이차적인 다른 원인에 의한 경우가 있다. 통증이 심하고 지속되는 경우에는 꼭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이에 대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구 10만명당 흉추통증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98명으로 2015년 275명 대비 8.4% 증가했으며 남성은 2015년 217명에서 2019년 240명으로 10.6%의 증가율을 보였고, 여성은 2015년 333명에서 2019년 357명으로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 증가에 따라 증가해 70대 여성 인구가 10만명당 989명으로 가장 높았다.
흉추통증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5년 85억6000만원에서 2019년 124억7000만원으로 5년간 45.7%(39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9.9%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성별 흉추통증 질환 건강보험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까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진료비 규모가 큰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진료비 규모가 더 크고, 여성에서는 60대가 가장 높아 24.0%인 18억원을 사용했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성별로 살펴보면, 2015년 6만2000원에서 2019년 8만1000원으로 31.9% 증가했으며, 남성과 여성의 증가율이 비슷했다.
2019년 기준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연령 증가에 따라 증가했다. 9세 이하는 1인당 3만6000  원으로 가장 낮았고, 80대 이상이 9만2000원으로 9세 이하의 2.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절반은 고령층…60대 가장 많아
올바른 자세 중요…주기적 스트레칭도

 

흉추통증의 발생 원인은 일반적으로는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는 등 주위의 근육에 대한 자극이다. 어깨는 양쪽의 어깨 주위 근육에 의해 견갑골과 흉곽 뒤쪽에 부착된다. 어깨 근육의 과도한 사용이나 옳지 못한 자세의 반복적 유지, 수상 등으로 인해 견갑골과 흉곽 뒤쪽에 부착돼 있는 근육의 긴장이 발생하면 흉추통증이 일어나게 된다.
두 번째는 관절 기능 장애이다. 등이라고 불리는 흉추는 척추 안의 관절들뿐만 아니라 갈비뼈와도 관절면을 이루고 있다. 흉곽이라는 구조는 비교적 운동성이 없는 안정적인 구조이나, 갑작스런 부상이나 노화로 인한 자연적인 변성으로 인해 흉추 관절의 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밖에, 흉추의 디스크 탈출증, 흉추체의 압박성 골절, 감염성 척추체염, 대상포진, 강직성 척추염 및 섬유근통증이 정형외과적인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흉추통증은 정형외과적인 원인 이외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등쪽으로 뻗치는 연관통이 있거나, 상복부 동통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정형외과뿐 아니라 심장, 폐, 대동맥, 췌장을 포함한 장기들에 대한 검사도 필요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흉추통증은 부상이나 명백한 이유 없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자세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견갑골 주위부가 시나브로 뻐근하게 불편한 것에서부터 앉거나 일어서는 자세 시 심해지는 양상 등 증상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보고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흉추통증의 심각한 근본 원인을 나타낼 수 있는 증상에 대한 인지이다.
방사통 또는 가슴이나 복부의 바늘이 찌르는 것과 같은 따끔거림, 발열 또는 오한, 보행 시 중심을 못 잡거나 날로 심해지는 두통 등이 있다. 또한 교통 사고나 사다리에서 넘어지는 사고 후에 지속적인 흉추통증이 있다면, 정형외과에 내원해 의사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휴식, 자세 조정, 온찜질 또는 냉찜질 등 자가 관리를 통해 허리 통증을 관리할 수 ​​있다. 통증이 지속되더라도 수술적 치료 없이 약물, 물리 치료 등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 


예방은?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 유지가 중요하다. 무거운 물건을 머리 위로 올리는 작업을 오랫동안 유지하거나 어느 한쪽으로 어깨를 많이 쓰는 작업을 하는 경우, 머리를 앞으로 숙이는 작업을 많이 하는 경우 흉추통증이 유발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또한, 30분에서 1시간마다 가볍게 목을 뒤로 젖히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디스크의 퇴행을 유발하는 흡연을 삼가는 것 또한 예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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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