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인터뷰> 이연희 “날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20대”

“‘아프니까 청춘’처럼 힘겨웠던 과거”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하얗고 앳된 피부, 순수한 미소를 가진 배우 이연희는 말 그대로 청춘스타다. 벌써 15년 차 배우로 드라마와 영화, 의류와 광고 모델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을 쌓은 그가 3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신작 영화 <새해전야>로 얼굴을 비춘다. 아직도 어려 보이는 동안 외모 덕에 <새해전야>에서 현재와 미래 모든 상황이 불안한 20대 여인을 연기 할 수 있었다. “20대에는 나를 사랑하지 못했다”는 이연희의 과거와 현재를 들어봤다. 
 

▲ 배우 이연희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홍지영 감독의 <새해전야>는 2013년 개봉한 <결혼전야>의 시즌2인 셈이다. 옴니버스 형식인 점과 여러 인물의 각가지 상황을 재기발랄하게 보여주는 점이 같다. 이번 작품에서도 9명의 배우가 네 가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불안한 과거

장애를 겪고 있는 스노보드 선수 커플과 이혼한 형사와 이혼을 앞둔 강사, 결혼을 앞둔 한국인과 중국인, 이별 후 홀로 한국에서 가장 먼 아르헨티나로 떠난 20대 여인 등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대체로 어딘가 불안 요소가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허전한 공간을 채워나간다는 메시지가 영화의 줄기다. 

배우 이연희는 이 영화에서 스키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20대 진아 역을 맡았다. 6년 사귄 남자친구와 이별한 뒤 휴가를 내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떠난다. 

파리 목숨 같은 비정규직인 탓에 6년 동안 휴가 한 번 내지 않고 일을 했어도 성수기에 휴가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되는 그의 삶은 캄캄하기만 하다. 우연히 만난 재헌(유연석 분)을 통해 많은 것을 받아들이면서, 환경이 주는 불안함을 떨쳐내고 자립한다. 주체성이 뚜렷한 진아의 힘이 매력적으로 전달된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탑 클래스의 외모로 평가받으며, 국내 연예계에서 꿋꿋이 자리를 지킨 이연희 역시 20대 때 불안한 시절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쉽게 예견할 수 없는 미래로 인해 힘든 시절을 겪었다고 밝히며 극 중 진아와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제가 직업을 일찍 정한 편이기는 한데요.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20대에는 고민이 많고 불안한 것 같아요. 저도 꽤 불안한 시절을 거쳤어요.”

이연희는 기대만큼 히트작을 많이 낸 배우는 아니다. MBC <에덴의 동쪽>으로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높은 시청률만큼 그에 대한 연기 비판은 심했다. 밈에 해당하는 장면도 다수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후 작품에서도 연기력 논란이 잇따랐다. 

그러다 MBC <구가의 서>와 <미스코리아>를 거치면서 그의 연기력은 점차 안정감을 찾았고, 이번 <새해전야>에서도 맡은 배역을 매우 매끄럽게 소화한다. 그는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이미지지만, 그가 살아온 삶은 굽이치는 파도에 맞선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9명의 배우 4가지 이야기
비정규직 20대 불안 표현

“저도 두려움이 컸어요. 열심히 일했지만, 어떤 성과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았고, 제가 맡은 일을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자신감도 없었거든요. 진아랑 비슷해요. 진아가 이별 후에 여행을 선택하잖아요. 저도 힘든 시기에 파리로 그냥 떠났어요. 파리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 자체가 신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치유를 받았어요. 배우는 게 많아졌고, 시야도 넓어지면서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는 일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지난 1일, 서울 건대입구 롯데시네마에서 진행된 <새해전야> 기자간담회에서 이연희는 “20대에는 나를 사랑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경험이 부족한 이른 나이에 데뷔하다 보니,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았다고. 사람들과 부딪히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조차 서툴렀다고 한다. 

“굉장히 힘든 시기였던 거 같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말처럼 저의 20대는 모든 게 힘들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것도, 일을 풀어가는 과정도 힘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상황이 많았죠. 저를 되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30대로 넘어오면서 제 일에 여유를 찾았어요. 일도 사람을 상대하는 부분에서도요.”

20대에는 체력이 깡이었다.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최선이었단다. 배우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였다. 맡은 일을 풀어내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었다. 나이를 먹고 조금씩 다양한 상황을 접하면서, 이연희의 이야기를 써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한다. 
 

▲ 배우 이연희 ⓒ고성준 기자

“그저 주어진 것을 처리하기에만 바빴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캐릭터를 이해하려고만 무던히 애썼어요. 이제는 배우로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제 안에서부터 인물을 보기 시작해요. 이 캐릭터가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데, 나라면 어떨까 하고요. 연기에 좀 더 저를 섞기 시작했어요.”

내적으로 변화를 겪은 이연희는 주위 환경도 많이 바뀌었다. 19년간 몸담았던 SM엔터테인먼트를 떠나 배우들이 주로 포진된 VAST엔터테인먼트로 거처를 옮겼고, 비연예인과 결혼도 했다. 

“소속사를 옮기는 건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이제는 도전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홀로서기를 통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부딪쳐보고 싶었어요. 나란 사람이 어떤지도 알고 싶었고요. 더 자유로워졌는데, 자유로워진 만큼 책임도 커지더라고요. 매사 신중하게 되네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안정된 현재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든든한 동료가 생겼다. 작품을 대하는 태도도 성숙해졌고, 캐릭터를 이해하는 범위도 넓어졌다. 그만큼 연기도 훨씬 더 자연스럽다. 어딜 가나 막내였던 과거에서 벗어나 이제는 어엿한 선배 배우의 위치에 있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이연희, 그에게 새롭고 멋진 미래가 기다리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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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