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인터뷰> 이연희 “날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20대”

“‘아프니까 청춘’처럼 힘겨웠던 과거”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하얗고 앳된 피부, 순수한 미소를 가진 배우 이연희는 말 그대로 청춘스타다. 벌써 15년 차 배우로 드라마와 영화, 의류와 광고 모델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을 쌓은 그가 3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신작 영화 <새해전야>로 얼굴을 비춘다. 아직도 어려 보이는 동안 외모 덕에 <새해전야>에서 현재와 미래 모든 상황이 불안한 20대 여인을 연기 할 수 있었다. “20대에는 나를 사랑하지 못했다”는 이연희의 과거와 현재를 들어봤다. 
 

▲ 배우 이연희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홍지영 감독의 <새해전야>는 2013년 개봉한 <결혼전야>의 시즌2인 셈이다. 옴니버스 형식인 점과 여러 인물의 각가지 상황을 재기발랄하게 보여주는 점이 같다. 이번 작품에서도 9명의 배우가 네 가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불안한 과거

장애를 겪고 있는 스노보드 선수 커플과 이혼한 형사와 이혼을 앞둔 강사, 결혼을 앞둔 한국인과 중국인, 이별 후 홀로 한국에서 가장 먼 아르헨티나로 떠난 20대 여인 등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대체로 어딘가 불안 요소가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허전한 공간을 채워나간다는 메시지가 영화의 줄기다. 

배우 이연희는 이 영화에서 스키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20대 진아 역을 맡았다. 6년 사귄 남자친구와 이별한 뒤 휴가를 내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떠난다. 


파리 목숨 같은 비정규직인 탓에 6년 동안 휴가 한 번 내지 않고 일을 했어도 성수기에 휴가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되는 그의 삶은 캄캄하기만 하다. 우연히 만난 재헌(유연석 분)을 통해 많은 것을 받아들이면서, 환경이 주는 불안함을 떨쳐내고 자립한다. 주체성이 뚜렷한 진아의 힘이 매력적으로 전달된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탑 클래스의 외모로 평가받으며, 국내 연예계에서 꿋꿋이 자리를 지킨 이연희 역시 20대 때 불안한 시절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쉽게 예견할 수 없는 미래로 인해 힘든 시절을 겪었다고 밝히며 극 중 진아와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제가 직업을 일찍 정한 편이기는 한데요.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20대에는 고민이 많고 불안한 것 같아요. 저도 꽤 불안한 시절을 거쳤어요.”

이연희는 기대만큼 히트작을 많이 낸 배우는 아니다. MBC <에덴의 동쪽>으로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높은 시청률만큼 그에 대한 연기 비판은 심했다. 밈에 해당하는 장면도 다수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후 작품에서도 연기력 논란이 잇따랐다. 

그러다 MBC <구가의 서>와 <미스코리아>를 거치면서 그의 연기력은 점차 안정감을 찾았고, 이번 <새해전야>에서도 맡은 배역을 매우 매끄럽게 소화한다. 그는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이미지지만, 그가 살아온 삶은 굽이치는 파도에 맞선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9명의 배우 4가지 이야기
비정규직 20대 불안 표현

“저도 두려움이 컸어요. 열심히 일했지만, 어떤 성과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았고, 제가 맡은 일을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자신감도 없었거든요. 진아랑 비슷해요. 진아가 이별 후에 여행을 선택하잖아요. 저도 힘든 시기에 파리로 그냥 떠났어요. 파리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 자체가 신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치유를 받았어요. 배우는 게 많아졌고, 시야도 넓어지면서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는 일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지난 1일, 서울 건대입구 롯데시네마에서 진행된 <새해전야> 기자간담회에서 이연희는 “20대에는 나를 사랑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경험이 부족한 이른 나이에 데뷔하다 보니,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았다고. 사람들과 부딪히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조차 서툴렀다고 한다. 

“굉장히 힘든 시기였던 거 같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말처럼 저의 20대는 모든 게 힘들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것도, 일을 풀어가는 과정도 힘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상황이 많았죠. 저를 되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30대로 넘어오면서 제 일에 여유를 찾았어요. 일도 사람을 상대하는 부분에서도요.”

20대에는 체력이 깡이었다.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최선이었단다. 배우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였다. 맡은 일을 풀어내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었다. 나이를 먹고 조금씩 다양한 상황을 접하면서, 이연희의 이야기를 써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한다. 
 

▲ 배우 이연희 ⓒ고성준 기자

“그저 주어진 것을 처리하기에만 바빴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캐릭터를 이해하려고만 무던히 애썼어요. 이제는 배우로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제 안에서부터 인물을 보기 시작해요. 이 캐릭터가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데, 나라면 어떨까 하고요. 연기에 좀 더 저를 섞기 시작했어요.”

내적으로 변화를 겪은 이연희는 주위 환경도 많이 바뀌었다. 19년간 몸담았던 SM엔터테인먼트를 떠나 배우들이 주로 포진된 VAST엔터테인먼트로 거처를 옮겼고, 비연예인과 결혼도 했다. 

“소속사를 옮기는 건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이제는 도전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홀로서기를 통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부딪쳐보고 싶었어요. 나란 사람이 어떤지도 알고 싶었고요. 더 자유로워졌는데, 자유로워진 만큼 책임도 커지더라고요. 매사 신중하게 되네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안정된 현재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든든한 동료가 생겼다. 작품을 대하는 태도도 성숙해졌고, 캐릭터를 이해하는 범위도 넓어졌다. 그만큼 연기도 훨씬 더 자연스럽다. 어딜 가나 막내였던 과거에서 벗어나 이제는 어엿한 선배 배우의 위치에 있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이연희, 그에게 새롭고 멋진 미래가 기다리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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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