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종목에서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던 김보름(27·강원도청)이 동료 선수 노선영(31)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보름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보름은 소장에서 노선영의 발언으로 손가락질을 받아 광고와 후원이 중단돼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 종목 출전 준비를 위해 쇼트트랙 훈련장에서 별도의 훈련을 했으며 자신이 아닌 노선영이 훈련 중 심한 욕설로 팀 분위기를 해쳤다고 했다.
김보름은 동료와 지도자들의 사실 확인서도 첨부해 법원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보름은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 준준결선에서 ‘왕따 논란’을 일으켜 팬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3명이 한 팀이 돼 달리는 경기였지만 당시 레이스 막판, 맨 뒤에서 달리던 노선영만 멀리 뒤처져 있는 상황에서 김보름과 박지우만 결승선을 통과했다.
노선영 상대 2억원 소송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
경기 후 김보름의 동료를 탓하는 듯한 발언과 함께 웃는 듯한 표정이 대중의 감정에 불을 붙였다.
동료를 버렸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노선영은 올림픽을 마친 뒤 “김보름이 개별 촌외 훈련을 하면서 세 선수가 함께 훈련하지 않았다. 여자 팀추월은 버리는 경기였다”고 주장했다.
김보름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과 대한빙상연맹의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5월 대한빙상경기연맹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선수들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김보름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김보름은 “무수한 고통을 참고 또 참으며 견뎌왔다.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싶다. 평창올림픽 당시 수많았던 거짓말과 괴롭힘에 대해 노선영 선수의 대답을 듣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