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수골 숲 체험원 철거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1.18 11:19:56
  • 호수 1306호
  • 댓글 0개

“대학이 속이고 구청이 밀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무수골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이 사라질 위기다.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숲 체험원(비인가)이 철거 기로에 놓였다. 이전부터 예정된 공원 사업이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 2년 전 임대계약을 체결한 숲 체험원 입장에선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2018년 부푼 꿈을 안고 체험원을 설립했던 A 목사의 바람은 물거품이 될 우려가 커졌다. 숲 체험원의 원장 격인 A 목사는 2018년 3월 서울시 도봉구 무수골에서 팻말을 발견했다. A 목사가 발견한 팻말의 문구는 ‘본 토지는 학교법인 성신학원의 부지로 무단출입을 금지하며 무단출입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임대나 매매 등 문의가 있는 사람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였다. 

뒤통수

A 목사는 팻말을 보고 토지를 매입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무수골에 위치한 주말농장을 지나갈 때마다 단체로 견학 와 화분을 들고 사진을 찍은 뒤 돌아가는 체험원생들을 보았다. 제대로 된 자연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늉만 하는 모습에 실망한 그는 자신이 직접 숲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후로 약 2314㎡(700평)의 주인인 성신학원 측과 연락해 매매를 문의했지만 순탄치 않았다.

A 목사는 “토지매매를 원한다고 하니 당시 성신학원 국장 B씨는 땅값 시세를 몰라 오히려 내게 물어왔다. 또 B 국장은 매매가 가능하다고 해놓고 일주일 뒤에는 불가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당시 성신여대 총장이 횡령 건으로 구속돼 이사회를 운영할 수 없어, 매매는 힘들고 임대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사회가 운영돼야 의결을 통해 부동산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는 “B 국장으로부터 (총장이)석방되면 이사회가 운영돼 매매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 ‘현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로 바꾸기에 충분하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A 목사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성신학원 측에서 쓰레기로 가득한 평야를 다 치워주기만을 기다려야 했는데 각종 적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체험원을 설립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성신학원 관계자들이 쓰레기를 치우러 가끔 왔지만 시간만 보내다 갔다는 게 A 목사의 증언이다.

8개월 동안 작업이 지지부진해지자 체험원 설립을 기다리던 A 목사는 조급해졌다. 같은 해 11월20일부터 2020년 11월19일까지 2년간의 토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해 놓고 체험원 건립을 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A 목사의 사비를 들여 포클레인을 동원해 땅에 박힌 쓰레기를 파는 등 장기간의 작업을 진행했다. 온갖 철근 쓰레기를 꺼내 땅을 평평하게 했다. 작업 과정에서 A 목사와 도봉구청 사이의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체험원 건립 과정에 있어서 형지 변경, 불법 건축 등의 시비가 불거졌지만 A 목사는 강제이행금을 내고서라도 작업을 해야만 했다. 

결국 2019년 9월경 4명의 어린이를 받아 체험원을 개원했다. ‘어린이들이 숲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스스로 체험하고 배우는 곳’이라는 슬로건으로 호기롭게 시작했다.


그러던 중 다음해 1월경 A 목사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성신학원 및 도봉구청 관계자들이 체험원을 방문해 둘러보고 간 것이다. A 목사를 비롯해 체험원 교사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3개월 후 성신학원 팀장 C씨로부터 연락이 왔다. 

강제이행금 내니 불법건축 신고
도봉구청-체험원 법정 공방 예고

A 목사는 “C 팀장으로부터 성신학원 측과 도봉구청 사이에 매매계약이 진행 중이니 협조해달라는 연락이 왔다.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나면 해당 토지를 원상복구한 뒤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다. 대책이 있냐고 물어봐도 없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했다. 너무나 황당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도봉구청은 체험원을 상대로 11월19일까지 토지를 원상복구해달라고 했다. A씨는 계약기간 만료에 맞춰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도봉구청의 행태에 대해 지적했다. 기한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못하자 도봉구청은 2차 시정명령과 동시에 도봉구청 경찰서에 고발장도 접수했다.

‘도봉구청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반 건축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이었다. 

도봉구청이 지적한 5개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체험원은, 3개는 허물었고 나머지 2개는 건드리지 못했다. 1곳은 체험원생과 교사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실 같은 공간이고 나머지 1곳은 이동형 화장실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도 A 목사는 억울해했다.

A 목사는 “교실은 처음부터 강제이행금을 내고 사용하라고 했다. 공무원은 매년 점검 나올 때마다 돈을 내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나머지 한 곳은 이동형 화장실인데, 이 곳을 없애버리면 어린이들이 야외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외 화장실은 겨울에 인근에 있는 도봉산을 다녀온 취객이나 등산객이 사용하기도 하고 코로나 시국에 어른들과 같이 사용하는 게 불안하기 때문에 이동형 화장실을 철거하지 못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동형 화장실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A 목사는 설립 이전부터 지금까지 숲 체험원을 운영하면서 들인 돈이 2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 투자한 돈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약 10년 전부터 도봉구청이 진행하려 했던 무수골 생태 유치공원 사업은 번번이 무산됐다. 2012년 이해당사자 및 주민 의견 수렴과 도봉산 주변환경과의 연계를 제시해 조건부 결정이 났다. 그러나 2014년 성신여대 교직원과 학생들의 반대 의견에 부딪힌 것.

그러다 결국 2018년 10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시작으로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도봉구청은 오는 4월 힐링정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6월 힐링정원, 배수로 및 펜스 등 기반시설을 공사할 계획이다.

A씨는 “모두가 힘든 시국에 왜 돈을 써서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자연 그대로 보전하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나. 거액의 돈을 들여 자연을 훼손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진정 무수골 인근 주민을 위하는 게 뭔지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이 사안과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도봉구청 관계자는 “확인해보고 연락하겠다”고 말하며 대답을 피했다. 


강행

성신학원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은 당시에 다른 사람이 진행한 것이며, 매매에 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본인은)계약서대로만 진행했을 뿐이다. 나말고 다른 직원들 중에서도 계약 관련해 아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원화 사업을 앞두고 임대 계약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 도봉구청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