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5일, 검찰이 전직 야구선수 폭행 사건의 가해자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에 대한 폭행치상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서 검찰은 재판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형량을 다 마치고 반드시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을 공탁했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가 너무나 중하다”며 “피해자 B씨는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1심보다 형량이 1년 추가된 2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B씨의 아내는 “피고인은 상해의 의도가 없었다지만 남편은 중상해를 입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치료에 관여하지 않았고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3월19일, 경기도 평택시 모처서 같이 술을 마시던 B씨와 말다툼 끝에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B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순간에 일반인이 아이큐 55와 지적장애인이 된 저희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아내는 청원글을 통해 “가해자와 남편 사이에 사소한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와중에 가해자가 남편의 얼굴을 가격했다”고 하소연했다.